간도협약
1. 개요
'''간도협약''' 또는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은 1909년 9월 4일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양도받은 일본제국과 대청제국이 체결한 간도 영유권·한국민 관리·길장철도(吉長鐵道) 연장 문제에 관한 협약이다.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와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량둔얀(梁敦彦)이 서명했으며, 이 조약에 의해 1880년대 부터 이어진 한청간 간도 영유권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고[1] 일본은 간도 팽창[2] 을 중단하였다.
195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간도협약 중 백두산 일대 국경에 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958년 중국 국경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간도협약 1조의 국경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으며 1962년 10월~1964년 3월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중변계조약과 조중변계조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파기되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을사조약이 "이미 무효하여 효력이 없음(already void and null)"을 상호 확인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간도협약은 완전히 효력을 잃은 상태이다.
2. 배경과 체결
청의 길림과 흑룡강 지역은 당시 봉금령이 내려져 한족은 전무하고 빈땅이 많아 인삼채취나 농사에 좋은 땅이 많았다. 이에 17세기부터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사례가 늘자 양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국경을 정해 서로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측 대표 목극 등의 착오로 청측이 의도했던 두만강의 지류가 아닌 송화강의 지류에 경계물을 설치해 버린다. 이후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선과 청은 국경을 두고 여러차례 부딪힌다. 19세기 중반부터 청의 봉금령이 약해지고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해 살자 청은 1881년에 봉금령을 폐지하고 1883년에는 조선이 월강금지령을 폐지하여 간도에 적극적으로 자국민 이주를 장려하고 영향력을 행세하였다. 합의를 위해 1885년과 1887년에 두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이마저도 결렬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대한제국이 건국된 후 1899년 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의화단과 청군이 평안도와 함경도를 월경하여 약탈하는 사례가 벌어지자 고종은 평안북도 관찰사에게 진위대 예하 대대들을 나누어 배치하였고 이들을 토벌하였다. 1900년에는 이범윤을 북간도로 파견하여 조선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였다.
1902년부터는 진위대가 산발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요동과 간도에도 진출하여 영유권을 두고 청군과 전투하였다. 이 때 만주에 출병한 청군은 15000여 명이었으나 무장과 훈련의 질에 있어서 진위대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전투가 대부분이었다. 1903년에는 지금의 선양시인 만주 봉천일대와 지린성인 간도일대에 대대적인 참호전도 벌어졌다.
1903년 8월 함북간도시찰 이범윤은 북간도관리로 승진되었다. 그는 11월 초순부터 3개월간 간도에서 사병을 모아 사포대를 조직하고 청의 길강군과 무력충돌을 벌이게 된다. 1904년 1월부터 4월까지 벌어진 양측의 전투로 인해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였고 청 측 변경 지방관은 주한청국공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으며 대한제국 외부도 이에 따라 이범윤의 소환 및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변계경무소나 진위대 또한 감계회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청 측과 감계를 추진하게 되나 그 과정에서 러일전쟁 이후 간도 문제에 개입하려던 일본이 청의 수석군기대신 경친왕 이쾅에게 북간도에서 러일간의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면서 무산되었다. 6월 변계경무관 최남륭·김병약, 진위대 육군참령 김명환은 연길청 및 길강군 관리들과 변계선후장정이라는 약장을 체결하여 이범윤의 소환과 현상유지(두만강을 잠정적인 국경으로 유지 등)를 합의하게 된다. 세수 문제에 따른 식민화 정책을 제처두고 반청 자주독립의 발로였던 간도 진출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도 일본에 의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더 이상 러시아 제국과 공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두 달 뒤 감계회담을 보류하고 이범윤에게 소환령을 내렸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을 늑약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양도받고 통감부를 설치한 일본은 이듬해 참정대신 박제순으로 하여금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북간도의 한국민 보호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간도독무청(間島督務廳) 설치 및 헌병대 파병의 명분을 만들고 1907년 8월 23일 룽징촌에 헌병대를 파병하여 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를 설치했다.1907년 8월, 일제는 간도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룽징촌에 헌병대를 파견하고 통감부 휘하의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게 된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측에서도 간도 영유권에 관해 확증할만한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를 꺼내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가 반영된 것인지 간도파출소는 내부적으로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는 전제로 활동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소속 미정의 영토로 활동하였다. 1908년 4월 이후 통감부와 간도파출소는 간도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러시아 연해와 중국 동북 진출의 충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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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부터 간도파출소는 간도의 기존 범위(청색)를 동쪽으로 가야하, 서쪽으로 ‘토문강(흑석구-오도백하)’, 남쪽으로 두만강, 북쪽으로 합이파령과 노야령에 이르는 영역(적색)으로 확장했고 이는 간도협약 전에 작성된 《일청협정요령(日淸協定要領)》에 잘 드러난다.
이에 독일제국은 청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연대를 형성하여 일본의 동북 진출을 저지하려 했는데, 간도판 삼국간섭의 재림을 우려한 일본은 결국 북간도로 진출한지 두 달만에 중국의 영토 보전 원칙을 지향하는 미국과 교섭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북간도거점 마련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일본은 1907년 12월부터 청 측의 위안스카이와 국경 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1908년 4월 외무성과 통감부는 1712년과 1887년 조선 측이 두만강이 국경임을 인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부실함과 동시에 두만강이 국경임을 내부적으로 인정하였고 9월에는 내각에서도 두만강이 국경임을 결의하였으며 11월 봉천순무 탕샤오위(唐紹儀)에게 일본 측이 사실상 간도 문제에서 물러설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12월에는 미국과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
1909년 1월부터 청일간 교섭이 재개되었는데, 일본은 북간도 영유권 문제를 사실상 포기했으나 만주5안건 중 하나인 일본 영사관의 한·일본인 관리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자국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남만주 철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국 정부가 중재를 자처했고 영국의 조언을 받은 일본 측이 길장철도의 연장과 천보산 광산 채굴권을 얻어내고 조선인 재판권 문제에서 한 발 양보함으로써 9월 간도협약과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3. 파장
일본은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 영유권 문제를 포기하였으나 만주5안건 협약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 남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청은 미국을 동북 문제에 끌여들였고 대통령 태프트와 국무장관 녹스는 만주철도의 중립화를 제안, 즉 달러외교를 통해 동북에 침투하여 각각 남북에 영향력을 행세하는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자 했다.
일본이 길장철도를 연길지역을 통하여 회령으로 연결하는 것은 러시아 연해를 위협하는 것이었기에 양국은 충돌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러시아는 일본과의 충돌을 벌일만한 군사력이 미비했고 이에 따라 연해의 안전을 위해, 또한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교섭을 진행하여 1910년 7월 제2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양국은 만주 및 몽골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남만주 및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할 것을 상호간 합의하여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대미견제용 연대를 형성하였다. 러시아는 1907년 제1차 러일협약에서 이미 일본의 한일합방을 묵인한 바 있으나 이 협약에서는 사실상 합방을 인정했다.
4. 내용
4.1. 전문
대일본국 정부(大日本國政府) 급(及) 대청국 정부(大淸國政府)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이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국경(國境)임을 서로 확인(確認)함과 아울러 타협(妥協)의 정신(精神)으로써 일체(一切)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淸)·한(韓) 양국(兩國)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慾望)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4.2. 본문
4.2.1.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4.2.2. 제2조
청국 정부는 본협약 조인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지(各地)를 외국인의 거주(居住) 급(及)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分官)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4.2.3. 제3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후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주거를 승인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로써 이를 표시한다.
4.2.4.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지구역내(雜居地區域內)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할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民事) 형사(刑事) 일체의 소송(訴訟) 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條件)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4.2.5. 제5조
도문강 이북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상지(上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같이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문건 또는 호조(護照)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地區域內) 산출의 미곡(米穀)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할 수 있다.
4.2.6. 제6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철도(吉長鐵道)를 연길남경(延吉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결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철도(吉長鐵道)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開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4.2.7. 제7조
본 조약은 조인 후 직시(直時)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 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한다.
우증거(右證據)로써 하명(下命)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 급(及)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4.3. 후문
메이지(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元年)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판대신(大淸國欽命外務部尙書會辯大臣) 양돈언(梁敦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