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1. 개요
2. 지역 범위가 불분명한 명칭
3. 위치
4. 분쟁의 역사
4.2. 19세기 말 영유권·주민 분쟁
4.3. 주변국들의 개입과 간도 협약
4.4. 일제 강점기와 광복
4.5. 해방 이후
4.5.1. 북한과 간도
4.5.2. 대한민국과 간도
5. 간도의 한민족
6. 기타
6.1. 국제법적 사례
6.2. 당빌 지도와 레지 선
6.3. 현대의 인식
6.3.1. 학계·교육계의 인식
6.3.2. 100년 실효 지배 관련 루머
6.3.3. 헌법 소원
6.3.4. 중국의 인식
7. 창작물
7.1. 소설
8. 같이보기
9. 여담
10. 둘러보기


1. 개요


'''간도()'''는 일반적으로 두만강 북쪽 지역의 일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라고도 부른다)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연길도'라고 불린다. 이 간도의 영역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됐다.
조선 세종명나라로부터 선춘령[1]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선은 두만강 북쪽 일부 지역의 여진족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조선 성종훈춘강을 따라 축성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할 것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때로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후 부족 단위의 여진족이 통일되어 후금을 거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부트하 우라 총관 목극등과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가 혜산진에서 회동하고, 조선인 군관과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다.''' 목극등이 원래 의도한 경계이자 조선에서 받아들일 예정인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 본류였다는 것이 정설이나, 목극등이 '''조청간 국경을 오도백하로 이어지는 흑석구로 확정'''하면서, 후대의 분쟁에 시발점을 제공한다. 이후 조선 측에서 청나라와의 추가적인 상의 없이 흑석구에서 홍토수(두만강 발원지)로 이어지는 경계물을 설치하였고, 조정도 이를 추인했다.
1860년대부터 청의 봉금령이 해이해지자, 조선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을 도강하여 월경한 후 그곳에 자리잡고 개간을 시작했고, 이를 통제할 역량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는 결국 1879년에 월경에 대한 처벌을 사형에서 일반적인 형벌로 약화시키거나 반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1900년대부터 두만강 이북, 해란강 이남 지역에서는 대한제국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청의 공한지였던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역시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세한 사항은 간도회복 문서를 참고. 조청 간 간도 분쟁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후 1909년에 2년 전부터 간도에 통감부 산하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여 영향력을 행세한 일제와 청 제국이 간도 협약 / 도문강 중한 계무 조관[2]을 맺으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맺은 협약을 무효라 선언 했으며, 일본과 중화민국 또한 중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해 간도 협약이 무효화되자,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마나 자기네의 원안을 주장했으나, 조중변계조약을 맺고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간도는 현재 중국의 영토이다. 수능 평가원에서도 이를 의식하는지 역대 수능 기출문제 중 간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는다.[3] 대부분 독도에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 편.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도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 왔다.[4]

2. 지역 범위가 불분명한 명칭


'사이 간'과 '섬 도' 로, 직역하면 '사이섬(사잇섬)'. 널찍한 대륙의 일부를 '()'으로 칭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래 '간도'는 조선의 도강자(渡江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강 사이의 섬, 즉 하중도(河中島)에 다녀왔다'라고 둘러대면서 붙은 호칭이다. 국경을 몰래 건너 농사짓고 사는 것은 실제론 조선 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형식적 가벼운 처벌만 하긴 했지만 조선 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사형감이었다. 그러니 이렇게 뻔한 말로라도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후에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강 너머 특정 지역에 대한 호칭이 된 것. 그렇기에 애초에 지리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

3. 위치


'''인터넷에서 주로 올려져 있는 지도'''
'''각각 한글과 한문으로 작성된 대한전도'''
[image]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간도를 터무니없게 부풀려 가히 남만주에 달하는 광대한 땅으로 비정하고 있는 과장된 민족주의적 간도 지도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 - 두만강 맞은편의 한민족(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즉 만주국의 간도성,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5] 할 수 있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나라랑 영토분쟁을 벌였던 흑석구-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6]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7]
소수설이지만, 이인걸, 이성근, 노계현, 노형돈 등 일부 학자들은 연해주 혹은 그 일부를 간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순수한 지리적 분류로서의 간도를 의미한다. 애초에 한반도 국가와 중원 국가 간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촉발된 시발점은 ''''간도'가 아닌 '토문강''''이며, '간도'라는 단어는 현대 이전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음을 고려할 때, 간도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는 학술적인 문제일 뿐 현대 한국이나 중국의 영토 인식과는 무관하다.
한편, 위의 과장된 간도의 영역 지도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의 역사왜곡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분쟁의 역사


문헌상에 나타나는 간도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간도 인식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간도'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이다'''. 1885년 조 청 국경 회담을 마치고 조선 측 감계사 이중하가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1877년 종성과 온성 사이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 에 있는 작은 땅을 주민들이 개간하고 이를 '간도'라고 불렀으며, 그 후 종성, 회령, 무산, 온성 네 읍의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 건너편의 개간지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를 모두 간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초기에는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간도 명칭이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간도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범위가 남만주 일대로 확대되었다'''. …… 1906년 11월 박제순 참정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다. (중략) 제1차 러일 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7년 8월에야 용정촌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개설하여 간도 점령의 첫발을 내딛었다.

……러일 전쟁 이후 간도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의 영역을 남만주 일대로 상정'''하고 '''간도가 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906년에 간행된 『만주지지』에서는 해란강 이남, 두만강 이북의 땅을 간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한국과 중국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으로 소개했으며,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대륙 낭인들의 견해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했다. '''또한 통감부일진회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를 해란강 너머 길림 지방까지 확대시켰다'''.(중략) 1909년 '간도 협약' 당시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간도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하여 간도 문제를 날조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간도 명칭을 거부하고 간도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간도 문제를 조선 점령과 만주 침략의 발판으로 생각한 일본은 간도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대립은 간도 귀속 문제를 결정하는 조약 명칭에도 반영되어, '''중국 측의 조약 명칭은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이며, 일본 측의 조약 명칭은「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다. '간도 협약'으로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중국은 일본의 영토 침략에 맞서 영토 주권을 수호했다는 생각이었고, 일본은 자신의 영토인 간도를 중국에게 넘겨주었다는 생각이었다. 이처럼 간도 용어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국경 문제로서 간도 문제가 제기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대한 제국)의 간도 인식과 일본의 간도 인식이 달랐다'''. 조선은 두만강 대안 지역의 조선인 개간지를 간도라고 부른 데 비해 일본은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간도라고 불렀다. 또한 '''조 청 국경 회담이 벌어지던 1880년대에도 간도 명칭이 출현했지만 간도 귀속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중략)

이러한 간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할 때, '''오늘날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이 일본의 간도 인식, 즉 '통감부 간도 파출소'의 간도 인식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근거로 간도 협약 무효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간도는 통감부 간도 파출소에서 간도 점령을 위하여 만들어낸 간도의 이미지'''인 것이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국수적인 고토 회복 의식은 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국 측의 입장에 반대하면 할수록 만주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와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

배성준(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간도」,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96 ~ 299

전근대적 동아시아의 국경개념이 명확한 선으로서의 국경개념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중국경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호한 점선이 바로 간도이다. 저 모호한 변방 개념이 명확한 국경'''선'''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토 분쟁이 있어왔고, 간도분쟁은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배성준의 위 내용도 본질은 '''간도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다'''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상단 인용문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4.1. 백두산정계비



청나라의 길림과 간도 지역은 청나라의 지배층 만주족의 발원지로, 한족 등 타 종족의 이주가 금지되어 있었고 만주족 현지인 숫자도 매우 적어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농사 짓기 좋은 빈 땅이 많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압록강두만강 중상류는 남한의 큰 강들과 달리 강폭이 꽤 좁은 편이라 넘나들기도 쉬운 편이었다.[8] 그래서 조선 북부의 백성들이 툭하면 인삼과 같은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 월경했다. 이에 강희제압록강두만강 상류의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여 조선과 청 양측이 합의하여 백두산정계비과 기타 경계표지물을 설치했다.
그런데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 측 대표인 우라 총관 목극등이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동쪽 국경은 토문강(두만강)(西爲鴨錄, 東爲土門)"이라고 기록했지만, 목극등의 착오로 인해 '''두만강이 아니라 흑석구'''로 경계표지물을 설치해버렸다. 목극등은 상류가 두만강으로 흐르는지는 살피지 않은 채, 두만강이 동해로 유입되는 것을 보고 귀국했다. 이후 조선 측에서는 목극등의 요청으로 경계표지물을 쌓는 과정 중 북평사 홍치중이라는 인물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정에 보고를 올리는 덕분에 정계비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후 경계표지물 공사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후환을 두려워하여 목극등이 두만강의 수계로 착각한 흑석구에서 두만강의 발원지인 홍토수까지 표지물을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1713년 1월에는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표지물을 설치한 허량·박도상이 비변사로 소환되어 진술하였고, 동월 28일, 숙종은 함경감사 이선부에게 허량과 박도상의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하였다. 이선부는 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하였고, 숙종이 마땅히 전일에 표지물을 설치했던 곳에 따라 천천히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진언을 받아들임에 따라 흑석구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의 표지물을 국경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목극등이 세운 비는 흑석구에 위치했기에 흑석구가 토문강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후 이익정약용 등은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흑석구가 토문강이며 분계강(分界江)으로써 곧 조선의 국경이라는 설(신경준)과 두만강북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설(이익), 역사적인 경계는 두만강 이북이지만 백두산 정계비 축조로 빼앗긴 것이라는 설 등이 엇갈렸다. 실제 당시의 지도를 보면 조청 국경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만강 입구에서 동쪽으로 수이푼(Suifun) 입구까지 모두 훈춘의 관할지역이다. 이 때문에 몽고(Monggo) 일대에는 훈춘에서 파견된 초병(karun)이 주둔하고 있다. 이를 보면 두만강 상류(Tumen ulai sekiyen)에서 주치(Juci) 강까지 모두 닝구타와 훈춘의 관할지역이 된다.

《琿春檔》5, 124 ~ 126면 (건륭 27년 3월 24일).

청제국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 두만강 하류인 훈춘에 훈춘협령을, 현재 돈화현에 길림부도통을 세우는 등 봉금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취했으며, 훈춘의 쿠야라 만주인 등을 비롯한 기인들로 하여금 두만강 범월을 단속하고 수렵을 행했다. 1848년에는 '사감기린호이파투먼강이처협집장정(査勘吉林輝發土門江二處協緝章程)'을 제정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두만강 연안의 범월 단속을 강화하였고, 훈춘의 관병은 건륭 25년을 기준으로 2배 더 늘어났다. 이처럼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부터 하류 지역까지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4.2. 19세기 말 영유권·주민 분쟁


1860년대부터 청나라가 서구열강의 침략태평천국 운동 등 반란으로 쇠퇴하면서 만주의 봉금령도 해이해지고, 1869~1874년 조선 북부의 대흉년이 발생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월경하여 그 이북에 아예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고, 1871년 평안도관찰사 한계원은 정부의 승인 없이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 개간지를 28개 면(面)으로 분할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11면, 벽동군에 2면 귀속시키고 항약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나라도 1876~77년 안퉁(安東)·퉁화(通化)·화이런현(懷仁)·콴뎬(寬甸) 4현을 설치하였다.
두만강 대안은 1880년부터 회령부사 홍남주의 묵인 하에 회령 이북을 개간하기 시작한 이래 1881년부터 더욱 광범위한 지역이 개간되어 조선인 수천여 명이 추가 이주하였다. 이 때부터 청에서도 남황위장의 봉금을 해제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의 개척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더나아가 길림 지방정부는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들에 대한 자국민화를 시도했는데, 그러자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들은 조선의 동북 경계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라 주장하기 시작했고, 1883년 종성부사 이정래가 조정에 토문강국계설을 보고하면서 조선이 월경 금지령을 폐지하자 두만강 국경을 두고 조선과 청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두만강 일대의 국경에 대한 감계 회담을 개최한다.
정계비 건립 이후 토문강이 흑석구라는 이야기가 꽤나 알려졌을 조선의 입장을 보면, 백두산 정계비의 '西爲鴨錄, 東爲土門'을 그대로 해석하면 백두산에서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토문강을 자국의 경계라 주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조선 측 대표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을유감계회담에서는 흑석구[9] 국경설을 주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1712년~1713년에 홍토수까지 설치된 경계표지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토문강의 원류로 삼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그 까닭이 목극등에게 있는데, 단지 정계비 동쪽 골짜기를 두만강 상류원으로 인정하여 비를 세워서 비각에서 동쪽이 토문(土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목극등의 귀국 후에 수년간 공역을 담당하였고 정계비 동쪽에서 토석퇴(土石堆)를 설치하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원류에 도달하였으나, 두만강 상류는 원래 이 골짜기에는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편한 비탈에 목책을 설치하여 그것이 정계비의 동쪽 골짜기와 연결시켜 놓고 있으므로 마침내 이곳을 토문강의 원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 동안을 경과하여 목책이 부패되고 잡목들이 꽉 들어차서 당시의 경계 표시들을 양국 인민들이 모두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분쟁의 변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번에 입산하는 길에 형지(刑址)를 조용히 살펴보니, 과연 옛날 표지(標址)의 흔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날 설치하였던 표식들이 아직도 풀떼기 속에 묻어있던 것이 다행하게 저들의 눈에 탄로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대한 위구감에서 그 실상 이면까지 감히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土門勘界》'''

이중하는 이 사실을 청 측에 알리지 않았으나, 2년 뒤에 개최된 1887년 정해감계회담에서는 홍토수 국경설[10]을 주장함으로써,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청 측의 입장에 동의했다. 이때 조선 측은 홍토수-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해 조선인 지방관이 통치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되, 세금은 조선이 거둬 청에 지급하는 '차지안민'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처음에 홍단수 국경설[11]을 주장했다가 홍단수 이북의 장파 부락을 100여 년 전부터 조선이 통치해온 사실을 알고 2차 회담에서는 석을수로 변경하였다. 양국은 두만강이 국경이라는데 의견이 합쳐졌지만 그 상류을 두고 두어 차례 개최된 회담은 뚜렷한 결론 없이 결렬되었다.

이번 감계회담은 무산에서 강을 따라 장백산 중 장산령의 서쪽에 있는 홍토수와 석을수의 합류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별도로 고증하여 결정하였는데 별다른 의문점 없이 그 합류처 이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양수(兩水)까지 모든 감정을 거쳐서 이것을 도면으로 작성·조인하고……홍토수·석을수의 합류처 이하의 곳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감정되었으며, 그 합류 이상인 홍토수·석을수의 두 강계은 아직 그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삼가 《흠정황조통지(欽定皇朝通典)》에서 살펴보건대 길림은 조선이 도문(圖們: 두만)을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에서는 장백산의 전면에 압록·도문 두 강 사이의 무수처에 점선으로 그어 놓은 경계표식이 되어 있었으며, 《성경통지(盛京通誌)》에서 우라·닝구타의 관할이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은 장백산 그 남쪽에 조선계(朝鮮界)라고 적고 있습니다.

'''《統監府文書》 2권''', 1887년 10월 5일에 고종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1888년 조선 정부는 이홍장의 추가 감계 요청에 응하여 이중하가 조정과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홍토수 국경설이 무효라는 점을 위안스카이에게 전달하였으나 회담이 개최되지는 못했고, 이후 1887년 감계의 부분합의대로 상류를 제외한 두만강이 잠정적인 국경선으로 여겨졌으며, 조선 정부는 이를 전제로 지속되고 있는 월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해 러시아 제국은 조선과 경흥 인근에 대한 통행권 제한 해제, 경흥에서의 러시아 부영사관 설치·치외법권·조차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러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연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는데, 이에 청나라는 1889년부터 월경 조선인들에게 만주식 복장변발을 강요하는 등 자국민화를 강화했다. 한편 평안도에 소재한 조선의 관청인 강계아사(江界衙舍)는 압록강 이북의 조선인 개간지를 24개 면(面)으로 재편성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군에 2면에 귀속시켰다.
1897년 대한제국 정부는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 촌락을 32개 면으로 확대와 조선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서상무를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하고 퉁화·화이런·콴뎬 3현의 조선인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선인들을 비적으로부터 보호했으며,[그런데] 더불어 평안북도관찰사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을 각 군에 배속시키고 민병을 모집하여 충의사(忠義社)를 조직하고 각 군아에게 압록강 대안의 행정을 맡겼다.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두만강과 토문강이 다르다는 인식이 다시 부각되었고, 가을 무렵, 대한제국 정부는 함경북도관찰사 조존우을 보내어 백두산일대를 탐사하고 이에 대한 지리적 실체를 자세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 분수령의 토문강이 동쪽으로 300여 리를 흘러 증산(甑山)을 지나 송화강에 유입되니, 토문강 이동, 증산 이남이 우리 영토가 됨은 정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

조준우는 답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백두산정계비의 분수령이 토문강,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흑석구라는 점을 밝히며 두만강 국경설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그는 흑석구-오도백하-송화강-흑룡강을 국경으로 주장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흑석구-오도백하 이동과 증산 이남 그리고 두만강 하류를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독일의 법학자인 요하네스 C. 블룬츨리(Johannes C. Bluntschli)의 국제법 저서를 번역한 《공범회통(公法會通)》을 인용하면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청나라와 협상할 것을 요청했다.
1898년 가을에는 한청통상조약 교섭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한 종성의 유생 '오삼갑'과 '여형섭'이 조정에 상소를 올렸는데, 오삼갑은 분계강 이남, 두만강 이북의 간도 지역에 청나라 사람의 압제를 받고 있는 조선인들이 많다며 이번 교섭에서 간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듬해 3월 26일에 한청통상조약 논의가 시작되자 '오삼갑'은 재차 상소를 올려 1712년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정계비의 분수령의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며 포이합통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이 강을 국경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두 달 뒤 함경북도관찰사 이종관으로 하여금 경원부사 박일헌과 함북 관찰부주사 김응룡을 백두산과 국경지대로 보내어 포이합통하의 상류와 백두산정계비 일대를 조사케 하였다. 이후 답사를 마친 박일헌은 오삼갑이 토문강(흑석구)에서 이어진다고 주장한 토문자강이라고 불리는 포이합통하(분계강)가 토문강(흑석구)과 이어지지 않는 사실과 포이합통하가 토문강 하류가 아닌 점을 보고하는 동시에 토문강(흑석구-오도백하)에서 시작하여 네벨스코이 해협으로 유입되는 송화강-흑룡강이 대한제국의 참된 국경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한제국이 비워둔 땅을 청나라가 임의적으로 러시아에게 할양했다고 주장하며, 한청러 3국이 이 강들을 조사하여 국제법적인 틀안에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1899년 5월 28일, 한청통상조약 2차 교섭에서 대한제국 측은 청측에 간도한인문제와 국경문제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측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경계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9월 한청통상조약은 간도문제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체결되었으며, 주민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월경한 조선인들의 거처를 허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장관님, 만주리아(Mandchourie)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선교사 2명이 며칠 전 국경 지대에 있는 의천(Eui-tjyon, 宜川)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전보를 보내 묵던(Moukden)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했고 한국(Corée)의 국경까지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의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의 안퉁(An-tong)이라는 도시는 가톨릭 선교단을 없애겠다고 위협하는 ‘의화단’이 휩쓸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궁을 경계시켰습니다. 궁은 이미 중국의 폭도들이 한국 영토에 침입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900년 7월 12일 한국 주재 프랑스공화국 대표부 공사 G. 르페브르(G. Lefèvre)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발신한 문서 中.

이때까지는 간도문제가 여전히 함경도의 지방정부와 백성들의 중심으로 돌아갔으나, 1900년 봄에 청나라에서 '''의화단의 난이 발발'''하면서 산둥성의 한인 수천여 명이 의화단의 난을 피해 함경도와 평안도 변경지대로 유입되었으며, 6월 대한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안도와 함경도에 진위대를 설치했는데, 함경북도 방면으로는 종성을 중심으로 무산, 회령, 온성에 700명의 병사가 배치되었다. 이들은 종종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변경을 위협하거나 침범하는 청나라 비적이나 청군 등과 무력 충돌을 벌였다. 청과 대한제국의 무력충돌
한편 러시아의 극동총독이자 육해군 총사령관인 알렉시예프는 의화단의 난 중 제1차 러청밀약을 체결하여 부설한 동청철도가 파괴되자 흑룡강 이동의 육십사둔을 점령하고 그곳의 만주인·한인·다우르인 2,000여 명을 학살했으며, 파죽지세로 서진하여 10월까지 아이훈·훈춘·용완·지린·선양시 등 동북 전역을 점령하고, 11월에 봉천장군 정치(增祺)와 제2차 러청밀약(여순협정)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군사적 점령 인정과 청군의 무장해제 등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간도에는 러시아 군정관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변경에서는 청군의 잔당과 비적떼는 더욱 들끓기 시작했다.

4.3. 주변국들의 개입과 간도 협약


즉금(卽今)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巴爾幹半島]라.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1일, '''신채호''',「滿洲問題에 就하야 再論함」.

19세기 말이 되면, 러시아 제국의 남하 정책과 아편전쟁, 흑선내항 등을 거치며 서구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반도와 만주는 러시아 ·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노출되고, 간도 분쟁의 향배 역시 조선과 청나라의 양자 문제에서 점차 다자 문제로 변화하게 된다.
1900년 한인들은 퉁화 등 서간도 일대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러시아의 세력을 이용하여 현 바이샨시 퉁궈현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과 지방관리들을 축출하고 이 지역을 대체적으로 장악하는데 성공했으며, 1901년 5월부터 러시아가 간도 문제에 개입하고 1902년 4월 만주환부조약의 체결을 통해 지방권력을 상당수 복구한 청 관리들이 한인들에게 귀화입적을 강요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5월 이범윤을 함북간도시찰(咸北間島視察)로 임명하여 파견, 8월에는 서간도 타이핑궈(太平溝)에 향약소를 설치하고 의정부참찬 이용태를 향약장으로, 서상무를 부향약장으로 임명했다.
북간도에 파견된 이범윤은 한청통상조약 12조의 내용을 빌미로 한인들에게 조세를 거두어 마오얼산(帽兒山), 마안산(馬鞍山), 토우다오궈(頭道溝) 등에 영사를 설치하고 3개월간 사병을 모아 사포대를 조직하고 러시아 연해주의 장교들을 이용해 이들을 훈련시켰다. 이범윤과 그의 사포대가 북간도에서 활동하면서 무산 간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청 관리를 사로잡아 간도가 한국영토임을 선언하기에 이르자 청의 길림장군도 10월 연길에 연길청을, 달라즈(大砬子)에 분방경력청(分防經歷廳)을 설치하여 행정력을 강화하고 이듬해에는 길강군 4영을 추가로 소집하여 총 5영을 주둔, 퉁푸스(銅佛寺), 투오다오궈, 중청웨이즈(鐘城威子) 등지에 영관을 분방시켰으며 무산간도는 달련으로 하여금 치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1903년 7월부터 우용정김규홍 등이 간도를 보호하는 관리사를 특파해야한다고 상소하자, 정부는 8월 11일 이범윤을 ‘북간도관리사'로 승진시켰다. 이에 청측이 크게 반발하여 이범윤을 소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거부했다. 그러나 북간도와 달리 압록강 대안의 정세는 1904년 3월 중순 청 정부가 서상무가 압록강 대안에 관아를 세워 4현의 한인을 관리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므로 서상무를 소환하지 않을시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는 탓에 서상무가 소환됨에 따라 종결되었다.
1903년에는 지금의 선양시인 만주 봉천일대와 지린성인 간도일대에서 대한제국군과 청군 사이에서 대대적인 참호전이 벌어졌다.
이범윤의 사포대는 북간도 등지에서 청의 길강군과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4월 말에 사포대가 회령간도와 무산간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연길청 이사 첸줘얀(陳作彦)의 길강군이 큰 전투를 벌였다. 이에 청측은 대한제국과 감계회담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러일전쟁 이후 간도 문제에 개입하려던 일본이 청의 수석군기대신이던 경친왕에게 북간도에서 러일간의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면서 무산되었다.[12] 한편 첸줘얀과 이범윤의 충돌을 계기로 외부는 이범윤의 소환 및 처벌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6월에는 외부를 위시한 양국 변계 관리들이 변계선후장정이라는 약장을 체결하여 이범윤의 활동을 중단하는 선에서 변경의 혼란을 잠재웠는데, 변계선후장정은 양국의 변경 관리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루어진 합의로, 한 - 청간 국경을 확정짓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청의 관할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조약은 중앙 정부의 법적 승인이 결여된 채 지방 관리들의 편의에 의해 맺어진, 국제법적으로 '조약'으로 승인되지 않는 '합의'였다.[13] 두 달 뒤 대한제국 정부도 청 외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변계선후장정을 추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청 국경은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지지 않은 채 잠정적으로 도문강(두만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늑약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뒤인 1906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일본 제국에 간도의 조선인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 간도 문제에 일본 제국이 개입 할 수 있게 만든다. 1907년 8월, 일제는 간도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룽징촌에 헌병대를 파견하고 통감부 휘하의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게 된다. 당시 일본 측은 간도를 한국 혹은 소속 미정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14], 이는 러시아 연해와 중국 동북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독일은 청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연대를 형성하여 일본의 동북 진출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를 막을 필요가 절실했던 일본은 결국 북간도로 진출한지 두 달만에 중국의 영토 보전 원칙을 지향하는 미국과 교섭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북간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본 측은 12월부터 청 측의 위안스카이와 국경 문제에 관한 교섭을 시작했고 이듬해 외무성과 내각은 한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부실함과 동시에 두만강이 국경임을 내부적으로 인정하였으며 11월 봉천순무 탕샤오위(唐紹儀)에게 일본 측이 사실상 간도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음을 내보였다. 또한 12월에는 미국과 루트-다카히라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의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

일청 양국 정부는 도문강(두만강)을 일청 양국의 국경으로 정하고 두만강 상류 지방에 대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를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간도에 관한 청일 협약, 제1조.

1909년 1월부터 재개된 청일간 교섭에서 일본은 북간도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만주5안건 중 하나인 일본 영사관의 한인, 일본인 관리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자국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남만주 철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영국 정부가 중재를 자처했고 영국의 조언을 받은 일본 측이 조선인 재판권 문제에서 한 발 양보함으로써 9월 간도에 관한 청일 협약(도문강중한계무조관)과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4.4. 일제 강점기와 광복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동안 일본 제국은 한반도 안정화에 주력하느라 직접적인 영토 팽창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되자, 간도는 간도협약에 따라 다른 만주 지역과 함께 청의 후신인 중화민국(혹은 중화민국계 군벌들)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 간도 지역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무대를 옮긴 독립 운동가들, 혹은 먹고 살 길을 찾아 고국을 등진 한인 이민자들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일제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 안에서, 만주 철도 보호, 만주 지역 한인 항일 무장 투쟁 제압, 적백내전 당시 간섭군 지원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간도 지역에 간접적인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화제국 황제를 자칭했던 원세개의 몰락 이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은 군벌 장작림과 그 아들 장학량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장작림의 만주 지역 군벌은 한동안 일본 제국에 우호적이였고, 일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에 발전된 기반 지역을 바탕으로 한때 천하 통일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장개석의 북벌 당시 벌어진 군벌들 간의 대규모 전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30년대 들어 일제의 군국주의화가 가속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장작림 사후 아들 장학량이 군벌을 승계하였으나, 1931년 일제에 의해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이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 이후 일제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설립하고 간도를 만주국의 '''간도성'''으로 편재하였는데, 이 지역이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거의 일치한다. 간도성의 주민은 다수의 한국인과 소수의 일본인이었다. 이후 간도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내내 간도특설대 등 만주국 관동군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가, 8월의 폭풍 작전 당시 소련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된다.
일제 패망 이후 간도에 살던 한인들 중 일부는 귀국하였으며, 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북한으로의 편입을 희망하였다. 이후에도 간도는 짧게 주인이 바뀌곤 했는데, 실제로 연길·요동 일대를 북한으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소련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였고, 제2차 국공내전 도중 한창 수세에 몰려 있던 중국 공산당의 기지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국공내전 이후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인정하였고 6.25 전쟁 이후 북한이 중국군의 원조로 겨우 살아난 이후 주민들의 독립론(북한 편입론)은 쏙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들도 피해를 보았다. 국공 내전 당시에는 중공군에 종군하여, 한국전쟁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방인 북한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공산 정권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조선족자치구(延边朝鲜族自治區)가 전후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로 격하된 것이다. 중국은 소수 민족 자치 구역으로 자치구가 1급이고 자치주가 2급이다. 비록 조선족 자치구가 위구르나 티베트, 내몽골와 같은 동급의 자치 구역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비록 명칭뿐일지라도) 내려앉았으니 그야말로 토사구팽.

4.5. 해방 이후



4.5.1. 북한과 간도


'''해방 이후 중국을 견제하려는 소련의 정치적인 안배로 인해서 간도가 북한에 귀속될 뻔했다는 가짜뉴스가 서술된 바 있으나 이런 주장은 객관적인 사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가 불분명한 주장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평양협약(근거부족으로 삭제됨)이란 항목에 보면 1차 평양 협정이 하얼빈 협약(할빈 협약)으로 나오기도 한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1947년 2월과 1948년 2월은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이고(북한 정권이 수립된 건 1948년 9월 9일이다.) 북한전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협약 당시 만주가 소련점령 하에 있던 것으로 서술했는데 '''소련은 이미 1946년 5월 3일에 만주를 중화민국에 반환하고 병력을 철수했다. '''소련 점령하 만주 참조. 그런데 어떻게 소련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북한 정권과 협약으로 당시 UN의 상임 이사국인 중화민국의 영토였던 만주를 북한에 넘겨줄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1947년과 1948년은 국공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은 1948년 초에는 만주의 99%와 하베이 성의 대부분을 장악한다. 설사 소련이 간도지역을 북한에게 넘겨주고 싶어도 이미 중국 공산당이 만주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해당 지역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소련이 만주를 계속 점령한 상태이더라도 과연 북한에 할양할 의사가 있었느냐하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1949년 7월, 만주의 실질적 지배자로 동북왕이라고 불리웠던 가오강이 만주를 소련에게 할양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오강은 스탈린에게 만주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하고 만주를 소련의 새로운 공화국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지만 스탈린은 차갑게 무시하였으며 오히려 이 일을 마오쩌둥에게 통보하기까지 했다.결국 가오강은 자살로 삶을 마쳤다. 가오강이 스탈린에게 이런 제안을 한게 가오강의 모스크바 방문 중인 1949년 7월로 평양협약이 체결되었다는 1948년 2월과 불과 1년 5개월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주를 소련이 직접 차지할 수 있는 기회도 스탈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스탈린이 간도를 북한에 할양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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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지도를 보면 '''간도할양이 아니라 재만 조선인의 자치구설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지도 상단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간에 3개의 조선인 자치구를 만든 것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인 자치구가 설치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저 지도를 근거로 소련이 간도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획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한국과 중국은 간도 협약을 무효라 선언했기에, 1960년대 초반 들어서 중국은 청나라가 주장하던 원안대로 1961년 10월에 발행된 지도에서 중국은 백두산 남쪽 30km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홍단수 국경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의차 11월에 북한이 만주를 조선 땅으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했다.
이후 조중변계조약(1962년)으로 북한과 중국은 간도의 중국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백두산천지를 경계로 하여 북한이 2/3, 중국은 1/3로 분할하기로 협약하였다. 이 조약은 비밀 조약으로써 양국 경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 조약이 공개됨으로서 확인되었다.출처

4.5.2. 대한민국과 간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효 지배를 상실하였기에, 저 멀리 떨어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냉전 당시 적성국이던 중화인민공화국소비에트 연방 등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러한 구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 오늘날까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간도 문제는 독도 문제와는 달리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민간 차원에서 환빠와 역사학자들 간의 간도사를 둘러싼 싸움이나 공·사교육 등에서의 온건한 간도 회복론 등이 간혹 화젯거리가 될 뿐이다. 현재 간도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2) 을사조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15]하고, 3)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나, 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과는 달리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역사적인 중원 국가들과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16]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는 중국의 땅이 맞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 정도의 입장. 애초에 설령 중국이 이걸 한국 영토로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땅을 먹는 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일 게 뻔하니 통일 전에 이 영토를 주장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있고.
다만 조중변계조약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두만강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다만 한민족이 이미 이전부터 거주하던 지역을 북한 땅으로 획정했기에 중국이 교환 성격이 아닌 한 영토를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선 유동적이다.
간도 분쟁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간도회복가능성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남북통일/외교 문제 단락을 참고하자. 한중관계도 참고.

5. 간도의 한민족


불법 월경이었든 합법 이주였든 어지러운 국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조선 말기 간도로 이주하는 주민이 늘었다.
17세기 말 대기근을 거치면서 발생한 다수 유민들은 비교적 미개척지였던 북방과 만주로 많이 향했다. 여기에 모피인삼[17] 등을 찾아 북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면서, 폐4군의 개발 논의가 활발해지는 한편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이 간도 문제를 촉발하게 된다.
특히 19세기 중엽부터는 청과 러시아가 간도와 연해주에 개간 장려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이주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지주전호제가 심화된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이후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존속했던 신민회 등의 활동으로 만주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서간도삼원보북간도용정, 연길, 명동 등은 이후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발돋움한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 국내 진입 작전 또한 자주 이루어졌으나, 1920년 일본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군대를 대거 파견해 독립군 소탕 작전을 펴면서 독립군은 시련을 맞았다. 청산리 전투 또한 전과는 둘째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여기에 연해주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독립군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그래도 일본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면서 한민족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에 3부 설립 등 독립운동은 지속되었으나 1925년 장작림-미쓰야 협정이 맺어지면서 독립운동은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그나마 1920년대 후반 장작림이 일본의 테러로 폭사당하고 장학량중국 국민당에 가담하면서 협정이 파기되었고, 마침 신간회 등으로 좌우합작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에 힘입어 독립군 또한 통합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이 지역의 독립군들은 대개 중국군 혹은 공산주의 부대와 연합해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가면 대개는 중국 내륙으로 거처를 옮겼고, 일부는 간도와 만주 지방에 남아 유격전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세력은 이전보다 확연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었기에 보천보 전투김일성이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이다. 1940년에는 사실상 간도에서는 독립군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전쟁 이후에는 국내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남은 사람 또한 많았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 '중국조선족'으로 소수민족 대우를 받으며, 만주 지역의 일부는 '조선족 자치구'로 묶여 있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조선족은 조선 민족, 즉 Korean 전체를 가리키므로 '중국' 조선족이 중국에서 공식 명칭이다.

6. 기타



6.1. 국제법적 사례


국제법적으로는 프레아-비히어 사원 분쟁과 유사성이 있는데, 두 나라는 분수령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기로 한 뒤 세부 지도 획정에서 실수로 사원을 캄보디아 쪽으로 정한 지도로 국경을 획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후자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프레아 -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1712년 정계비를 쌓을 때 목극등과 조선 관리의 대화 내용의 취지처럼 경계가 애매한 상류 지역의 경계를 정계비에 표시한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하천 이남을 조선의 땅으로 한다는 합의가 우선된다. 그러나 과거가 어찌됐든 1962년에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됐고 그 후로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중국의 영토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8]

6.2. 당빌 지도와 레지 선


마이너하긴 하지만 압록강 넘어 서간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청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국 전도 + 조선 지도(이 지도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가 프랑스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당빌 지도에 압록강 이북 지역에 점선으로 선(프랑스 선교사의 이름을 따 레지 선이라고 함)이 그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빌 지도는 원래 당빌이 중국 풍속 관련 책의 삽화로 그린 것을 따로 묶어 책으로 낸 것으로 여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이 조선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조선 국경 밖에 공백지를 두었다고 한다.'''
즉 청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국경 밖 백여리의 땅을 비우고 그 경계에 책을 쌓았는데 그 책을 그린 것이 바로 레지 선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 조선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 청의 국경은 봉황성이고, 조선의 국경은 의주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양국 간의 공지를 두어서 충돌을 막는다. 그런데 봉황성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국경선의 다른 한 축이던 압록강에서 제법 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공지(空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양보가 더 컸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또한 청나라가 일부 지역에 팔기를 보낸 것은 실효 지배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살지 않은 지역을 빼고는 조선 영토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기인들이 살지 않은 곳에서도 내무부 소속 타생오랍총관 주도하에 인삼을 채집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6.3. 현대의 인식



6.3.1. 학계·교육계의 인식


고등 교과목인 국사한국근현대사에서는 대한제국의 간도 관리사 파견과 간도 협약에 관한 사실만 교과서에 실어놓고, 마치 간도가 조선 고유의 영토인 것처럼 묘사해놓았다. 또한 2012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간도 영유권 관련 항목에서는 북방 고토 지역이 북만주 끝까지 펼쳐져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 간도 중 연길 일대를 제외한 연변이나 그 너머는 상당 기간 조선이 아닌 청의 실효 지배가 미쳤던 영역이며, 애시당초 조선 시대 이후 간도와 관련된 한국 측의 모든 근거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다'''일 뿐 '''고유 영토였다'''가 될 수 없기에 명백한 오류이다.[19] 다행히도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과서에서 왜곡된 지도와 왜곡된 정보가 기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교육계의 역사왜곡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전문가인 사교육 강사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제각기 다르다. 설민석의 경우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이 한국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20][21] 고종훈의 경우에는 "당시 조선에서 생각하던 간도는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쑹화강 지류의 지역이라고 하니 서로 당황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가 아는 그 간도는 중국 지역이라고 본다."라고 하며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의 영유권은 긍정하면서 확대된 간도는 우리 땅 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역사학자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간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긍정하는 경우[22], 조선이 주장한 원안 수준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주류 역사학계는 대체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이에서 맴도는 편이다.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몰라도, 자칭 역사학자가 간도를 두고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영토'''였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영토였다'''"고 단정짓는다면 일단 유사역사학 관련 인물은 아닌지 의심해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역사왜곡으로 악명 높은 이덕일간도에 대한 레벤스라움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간도는 을사조약 이전까지는 조선 땅이었는데 조선총독부 세력이 그걸 부정하고 있으며, 간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마땅한 비국민이고,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정권은 뒤엎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자세한 건 이덕일/비판항목 참고. [23] 김대령은 만주국은 괴뢰가 아니며 주권이 만주족조선족에게 있으니 간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만주국을 일본이라고 우겨서 간도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려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간도를 부정하면 비국민이고 중국인이라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은 그 전체주의적 속성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6.3.2. 100년 실효 지배 관련 루머


간도 관련이든 독도 관련이든 언급되는 것이 '100년 실효 지배시 다른 나라는 그 땅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 2009년 9월 4일자로 중국의 실소유 100년이 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2009년 이 떡밥이 부풀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례로는 '''그런 거 없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실소유 100년이니 뭐니 언급한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영국포클랜드 제도 점거 100년이 한참 지난 뒤에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2009년 9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간도 찾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긴 했으나 당 기사에서도 학자들이 '100년 시효설은 근거가 부족한' 일이라며 부정하고, 사회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었다.

6.3.3. 헌법 소원


2011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09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 협약은 무효라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떤 양반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 의무가 도출되기 어렵다'[24]고 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6.3.4. 중국의 인식


현재 중국은 '간도'라는 명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경술국치 전 통감부 시절에 간도 지방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간도 파출소를 두어 무장 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었고, 경술국치 후에는 간도 총영사관을 두었었으며, 일본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지역을 '간도성'이라는 행정구역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즉 중국에게는 '간도'라는 명칭 자체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7. 창작물



7.1. 소설



8. 같이보기



9. 여담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북한 행정구역 상 고성읍)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면적은 0.12㎢ 정도로 개첨도, 남송도와 함께 삼도(三島)를 이룬다. 북한 지도에는 사이섬이라고 되어있다.# 연안 일대는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한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에는 '화양군 고성읍'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백한 오류. 강원도에는 '화양군'이 없으며, 비슷한 이름인 회양군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군이다.
본문에서 다룬 간도와 한자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낚시도 있다.

10. 둘러보기




[1] 공험진 부근[2] 일본어 명칭은 간도 협약, 중국어 명칭은 도문강 중한 계무 조관[3] 그런데 이 지역이 1900년대 들어서 국외 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1900년대 ~ 1930년대에 걸친 이 지역의 독립 운동은 꽤 양도 많았고 출제된 적도 적지 않다.[4] 고종 치세 1883년 서북경략사 김윤식어윤중, 1885년 토문 감계사 이중하, 1902년 이범윤을 파견 후 1903년 간도 관리사라 임명하였다. 1907년 통감부는 간도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09년 간도 협약으로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청에게 넘겼다. 시대 순과 관련 인물에 대해 출제된다.[5] 첫번째 간도 지도에서 이름없는 빈 지역에 해당한다.[6] 대한전도에는 이 강을 토문강으로 표시했다.[7] 정계비는 압록강과 흑석구의 분수령에 세워졌는데, 정작 오도백하는 포이합통하로 흐르지 않는다.[8] 지금도 상류의 물이 줄어든 지점은 탈북자들이 그냥 걸어서 강을 넘기도 한다.[9] 송화강 상류 지류인 오도백하의 상류[10] 두만강 발원지이자 최상류.[11] 두만강과 압록강의 분수령 하천이다. 압록강측 경계는 리명수로 추정된다.[그런데] 서상무는 1년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직된 뒤 돌아왔다.[12] 대한제국은 2월 말 일본에 의해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더 이상 러시아와 공조할 수 없었다.[13] 제1조는 ''양국의 계지는 백산비기(백두산정계비)의 증거가 있으나 더욱 양국정부의 파원 회감(會勘)을 기다릴 것이다...(생략)''로, 이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백두산정계비 내용을 근거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국의 영유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한중변계선후장정은 '''국제법에 근거한 전형적인 조약의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한·청 양국 지방 관원들 사이의 약장(約章)에 불과하지만, 양국 간의 국경 감계를 전제로 '''잠정적으로''' 북간도 지역의 한·청 분쟁을 종식시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14] 당시 일본외무성 촉탁 나이토는 간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나,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측에서도 충분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경계론을 주장함은 좋은 계책이 못된다고 주장했다.[15] 단, 마찬가지 논리로 1900년대 후반 일제가 조선의 이름을 빌려 간도에 미친 행정적 영향력 역시 (일제와 무관한) 현지 조선인의 자발적인 의지였음을 명시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예컨대 통감부 산하의 간도파출소 등.[16] 간도 협약과 조중변계조약. 간도 협약을 포함하는 것이 의아할 수 있는데, 대한제국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 외교권을 침탈당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1910년의 한일강제병합 이전까지는 일단 국제법적으로 구별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즉 간도 협약의 불법성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탈하여 맺은 조약이기 때문이지, 일본 제국대한제국을 '''대신하여''' 맺었기 때문은 아니다. 말하자면 전자는 당신 도장을 옆 사람이 빼앗아가서 사용한 것이고, 후자는 당신 도장의 효력 자체가 정지되고 옆 사람이 당신 도장의 모든 권한을 승계한 상황인데,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합 사이의 5년은 전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조중변계조약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론 상 북한을 한반도 이북을 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17] 모피와 그것으로 만든 방한용 모자는 조선 후기 조선이 청나라에서부터 수입한 대표적인 물품이었다. 개간이 활발해지면서 모피를 얻을 만한 야생 동물이 줄었을 뿐더러, 소빙하기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17세기 후반쯤에는 주변국의 수요 상승, 조선 내의 자연삼 고갈 등으로 조선 내에서 인삼을 찾기 힘들어졌고, 만주로 향하는 발걸음이 18세기 재배삼 시대까지 계속되었다.[18]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발 할 수는 있는 사항이다.[19]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시대 영토는 간도가 표기되지 않았다.[20]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21] 다만 수업 중에 언급하기를 '간도는 우리 나라의 영토였으나 나라가 힘이 없어 뺏기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간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유권 주장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에 가깝다.[22]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유사역사학자라고 봐도 된다.[23] 국가보안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처벌하라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간도가 조선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으로 잡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24] 2009헌마516[25] 노령간도에 주로 살았으나 현재는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에 많이 거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