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GPMC'''

[image]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江西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G'''angseo-gu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Seoul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96년 4월 19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김경호
'''주무부처'''
강서구청
'''주요 주주'''
'''강서구청: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90명(2019년 4분기 기준)
'''자본금'''
10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61억 8,232만 5,754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자산총액'''
13억 5,683만 1,36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억 5,683만 1,361원(2019년 기준)
'''미션'''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비전'''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4 (화곡동, 화곡6-1공영주차장)
'''관련 웹사이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607-9113'''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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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기타법령 준용)''' 공단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강서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4 (화곡동, 화곡6-1공영주차장)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박성훈 (1996~1999)
  • 2~3대 주염 (1999~2002)
  • 4대 박승정 (2003~2006)
  • 5대 이병서 (2006~2007)
  • 6대 강진용 (2008~2010)
  • 7대 이양호 (2011~2013)
  • 8대 김경호 (2015~ )

4. 사업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한다(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1항).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관련사업
  •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
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항).
이상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3항).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