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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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강서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14 (화곡동, 화곡6-1공영주차장)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 1995년 12월 20일: 공단 설립추진반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방침 확정
- 1996년 4월 19일: 「교통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 1999년 4월 14일: 공단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1999년 5월 1일: 청소년 공부방 1개소 대행관리(공항)
- 1999년 12월 15일: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 대행관리('09.12.31 사업종료)
- 2000년 9월 1일: 청소년 공부방 2개소 대행관리(염창, 방화동)
- 2000년 10월 6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대행관리
- 2000년 12월 22일: 강서문화예술회관(강서구민회관) 대행관리계약체결
- 2001년 1월 1일: 강서구민회관 대행관리
- 2002년 9월 30일: 마곡유수지테니스장 대행관리('10.12.31 사업종료)
- 2003년 1월 6일: 구립 등촌1동어린이집 운영 위탁관리('08.12.31 사업종료)
- 2003년 4월 23일: 구립 화곡3동어린이집 운영 위탁관리('08.12.31 사업종료)
- 2003년 6월 18일: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대행관리('09. 2.28 사업종료)
- 2004년 2월 1일: 강서구청인터넷방송국 대행관리('09. 2.28 사업종료)
- 2004년 7월 30일: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대행관리
- 2004년 10월 5일: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대행관리
- 2005년 12월 1일: 발산사거리 전광판 대행관리('09. 2.28 사업종료)
- 2006년 10월 30일: 마곡레포츠센터 대행관리
- 2007년 10월 4일: 강서구립 푸른들청소년도서관 대행관리('10.12.31 사업종료)
- 2008년 12월 30일: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대행관리('13.12.31 사업종료)
- 2011년 4월 21일: 화곡본동 볏골지하주차장 대행관리
- 2011년 12월 15일: 임시주차장(가양동, 내발산동) 대행관리
- 2012년 1월 1일: 현수막 게시대 대행관리
- 2012년 11월 1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대행관리
- 2013년 6월 1일: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대행관리
- 2014년 6월 10일: 임시(공항2) 주차장 대행관리
- 2015년 4월 9일: 가양레포츠센터 대행관리
- 2016년 3월 15일
- 임시(마곡3) 주차장 대행관리
- 임시(마곡4) 주차장 대행관리
- 임시(마곡6) 주차장 대행관리
- 2016년 4월 1일: 임시(마곡5) 주차장 대행관리
- 2016년 5월 23일: 임시(마곡2) 주차장 대행관리
- 2016년 10월 31일: 단층형 현수막게시대 관리
- 2016년 12월 31일: 임시(마곡3) 주차장 운영종료
- 2017년 10월 1일: 임시(마곡7) 주차장 대행관리
- 2018년 1월 10일: 임시(마곡6) 주차장 운영종료
- 2018년 3월 23일: 임시(마곡4) 주차장 운영종료
- 2018년 5월 1일: 임시(강서아파트) 주차장 대행관리
- 2019년 1월 1일: 수명산다목적체육관 대행관리
- 2019년 2월 22일: 임시(마곡5) 주차장 운영종료
- 2019년 4월 1일: 궁산다목적체육관 대행관리
- 2019년 5월 20일: 임시(마곡8) 주차장 대행관리
- 2019년 7월 1일: 화곡배수지다목적체육관 대행관리
- 2019년 7월 2일: 서울식물원 주차장 대행관리
- 2019년 12월 31일: 임시(강서아파트) 주차장 운영종료
- 2020년 3월 2일: 임시(강서아파트) 주차장 대행관리
3. 역대 이사장
- 초대 박성훈 (1996~1999)
- 2~3대 주염 (1999~2002)
- 4대 박승정 (2003~2006)
- 5대 이병서 (2006~2007)
- 6대 강진용 (2008~2010)
- 7대 이양호 (2011~2013)
- 8대 김경호 (2015~ )
4. 사업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한다(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1항).
-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관련사업
- 공공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
이상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3항).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