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1. 개요
2. 사건
2.1. 실제
2.2. 가상
3. 기념일 및 절기
4. 축일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6.1. 실존 인물
6.2. 가상 인물


1. 개요


1년의 121번째(윤년의 경우 122번째) 날에 해당한다.

2. 사건



2.1. 실제



2.2. 가상



3. 기념일 및 절기



3.1. 노동절(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image]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날은 1993년까지 3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이었으나 1994년부터 5월 1일로 변경됐다. 근로자의 날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2] 직장인에게는 평일 중 가장 축복받는 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날에 은행 영업점은 일제히 문을 닫으며 주식시장 또한 거래 업무를 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우 개인 병·의원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쉴 수 있지만 대형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공무원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이날 쉬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정상 업무를 한다. 단,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는 쉰다.

3.2. 일루미나티 창시일


비밀결사 일루미나티 가 1776년 5월 1일에 창시된 날로 알려져 있다.

4. 축일


  • 성녀 글타
  • 성 기카르도 팜푸리
  • 성 마르쿨프
  • 성녀 베르타
  • 성 브리옥
  • 성 시지스문도
  • 성 아마토르
  • 성 아사포
  • 성 안데올로
  • 성 안데브란도
  • 성 예레미야
  • 성 오렌시오
  • 성 오리엔시오
  • 성녀 이시도라
  • 성녀 케보카
  • 성 테오다르도
  • 성녀 파나세아
  • 성녀 파시엔시아
  • 성 페레그리노 라치오시

5. 생일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6. 기일



6.1. 실존 인물



6.2. 가상 인물




[1] 일부 객차는 중앙선 무궁화호 특실로 사용하다 64석 일반실로 격하되었다.[2] 만약 근무를 해야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날 출근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할증 지급해야 한다.[3] 아내는 1945년 8월 15일 원폭투하 당시에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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