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3. 외부 링크
4. 관련 문서


1. 개요


'''결혼사기'''(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학력위조, 혼인 전 혼인의 횟수와 가족관계의 거짓, 부채(빚)에 대한 거짓, 살면서 문제가 될만한 요인을 숨긴채 한 결혼은 사기결혼에 포함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알게 된 날으로부터 3년안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대상이 처녀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될 수가 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과 사기죄로 가정법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3. 외부 링크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