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1. 개요
'''결혼사기'''(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이다.
2.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사기
2.1.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의 성립요건
학력위조, 혼인 전 혼인의 횟수와 가족관계의 거짓, 부채(빚)에 대한 거짓, 살면서 문제가 될만한 요인을 숨긴채 한 결혼은 사기결혼에 포함되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는 알게 된 날으로부터 3년안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에서 결혼사기에 대한 법조항
대상이 처녀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될 수가 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과 사기죄로 가정법원과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3. 외부 링크
4. 관련 문서
- 사기죄
- 쿠히오 대령 - 일본의 실제 결혼사기범의 사기 행각을 영화화 한 것으로, 본인은 미군조종사이자, 아버지는 하와이 카메하메하 1세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의 쌍둥이로 소개하며 결혼을 미끼로 여러명에게 1억엔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다.피해자들중 일부는 검거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를 잊지 못하고 면회를 오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