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
1. 의미
경찰 중에서 주로 고문을 전담하는 경찰들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쓰인 말이다.
해방 이래 경찰이 존재하고 고문과 폭력이 만연했던 시기[1] 에는 모두 고문 경찰이라는 말이 쓰였다.
2. 역사
우리나라에 고문 경찰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로 독립운동가들과 불령선인등을 고문하던 고등경찰들을 지칭할 때부터이며 이후 해방직후의 미소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고등경찰 출신들을 그대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이어졌고 이들의 고문기술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배경찰과 형사[2] 들이 그대로 전수받으면서 그 맥이 이어져와 70, 80년대 정권의 각종 탄압사건이 만연하던 시기에 가장 흔하게 쓰이게 됐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90년대 노태우 정권까지 잔존하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제6공화국부터는 그 존재를 감췄다.
21세기에도 경찰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나 취조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면 고문 경찰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비난하곤 한다.
3. 일반 경찰과의 차이점
우선 고문은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 때문에 모든 고문경찰들은 권력의 묵인 하에 불법적으로 고문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주로 형사와 같은 직업경찰들이였다. 일반경찰들과 달리 이들은 고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들이 일반인들에게 저지른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기록들은 권력자들의 비호 아래 철저하게 은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