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高宗實錄.
1. 개요
조선 제26대 국왕인 고종 이희(李㷩) 재위(1863년 ~ 1907년) 45년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총 52권 52책이다.
2. 내용
국사 편찬 위원회 고종 실록 전문
정식 명칭은 고종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이다.
1863년 12월부터 1907년 7월까지 고종 재위 45년 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으로, 일제강점기인 1927년 4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935년 3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이왕직(李王職) 주관 하에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小田省吾), 이왕직 차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등이 중심이 되어 제작하였다.
고종 실록은 이전의 조선 왕조 실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조선 왕조 실록이 실록 찬수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기록한 사초와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정부 기록물, 시정기, 개인 문집 등을 총망라하여 초초, 중초, 정초의 단계를 거쳐 사고에 보관한 반면,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은 이러한 전통 방식을 거의 따르지 않았다. 또한 최종 승인과 검수를 일제 관리가 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1]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다른 실록들이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될 때 제외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에도 빠져 있다.
그러나 고종 실록에는 조선이 각국과 주고받은 여러 약장, 관제의 개폐,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단과 질고, 재변(災變), 진대(賑貸), 갑오개혁 이후의 조서, 칙령, 법률, 각령(閣令), 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 근대 역사 연구의 1차 자료 중 하나이다. 또한 고종 시대의 연구에는 일반 백성이나 민족 운동가들의 기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이 기록들 역시 고종실록처럼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찬 의도가 작동되지 않는 단순 사실 쪽에서는 오히려 정보 수집이 편한 고종 실록이나 공식 문서 쪽이 우위이다. 또한 당시 한국의 일반 백성들이나 민족 운동가들이 남긴 기록물과의 내용 대조를 통해 일본 제국이 한국의 역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왜곡하려 했는가를 연구할 때 중요하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