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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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1. 개요
2. 등재과정
3. 전 세계의 세계기록유산
3.1.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
3.1.1. 목록
3.1.1.1.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3.1.2. 북한의 세계기록유산
3.2. 중국의 세계기록유산
3.2.1. 목록
3.3. 일본의 세계기록유산
3.3.1. 목록
3.4. 미국의 세계기록유산
3.4.1. 목록
3.5. 폴란드의 세계기록유산
3.5.1. 목록
3.6. 세르비아의 세계기록유산
3.7. 기타 세계기록유산
4. 등재 추진 중인 기록유산
4.1. 한국
4.2. 일본
4.3. 중국
5. 관련 문서


1. 개요


世界記錄遺産 / Memory of the World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인류 대대손손 길이길이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사실들만 기록한 것들이 등재될 것 같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이나 5.18 기록, 이산가족찾기 방송 기록물처럼 현대의 기록이거나, 개인적인 기록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면 등재된다. 다른 국가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체 게바라에 대한 일기, 신문기사, 문서등을 포함한 기록물이나 쿠바 영화뉴스, 니카라과 문맹퇴치기록물, 남미 70-8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문서, 필름등이 포함된 기록물들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있다. 다시 말해 오래된 '문화유산'이 대상이 아니라 말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선정된다.
세계기록'유산'이라는 번역 때문에 문화유산처럼 오해되곤 하지만 원문은 Memory of the World, 즉 세상의 기억이란 뜻이다. Record가 아닌 memory라서 기억이 더 적합한 의미인데다 유산을 의미하는 heritage는 들어 있지도 않다. 다른 한자 문화권 국가들의 경우는 중국은 '世界记忆计划(세계 기억 계획)'을, 일본은 '世界の記憶(세계의 기억)'을 사용한다.
기록물의 형태도 다양해서 책, 신문, 잡지, 포스터, 그림, 악보, 영화, 지도 등 거의 모든 기록물이 포함된다.
기록유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록물의 내용보다는 기록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둔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도 그것이 당대에 써지지 않고 나중에 다시 써진 것이 전해 내려져 오는 것이면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한다. 따라서 엄밀히는 '세계기록유산'보다는 '세계기록물유산'이 더 알맞은 표현이다. 기록의 내용 보다는 기록물 자체의 중요성을 높게 치기 때문이다.
성경이나 꾸란, 사기 같은 책들이 기록유산 목록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다만 성경과 꾸란, 불경은 아예 안 등재된 것은 아니고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있는 판본은 등재 되어있다. 알레포 코덱스(구약, 이스라엘에서 등재)와 라틴어 성경 MS. GKS 4 2° 제1~3권(덴마크에서 등재), 구텐베르크 42행 성경(독일에서 등재),복음서 코덱스 베라티누스 1, 코덱스 바레티누스 2(알바니아에서 등재), 마인츠 시편(오스트리아에서 등재) 오스만의 무스하프 코란(우즈베키스탄에서 등재), 이집트 국립도서관의 맘루크 쿠란 필사본 컬렉션(이집트에서 등재) 문화적 가치가 높은 판본은 등재되어 있으며, 불경도 한국의 팔만대장경, 인도의 미륵내시경 등이 등재되어 있다.

2. 등재과정


유네스코에서 세계 각국들에서 2년에 한 번 새로운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받는다. 기한은 한 번의 등재과정이 끝나고 끝난 해(홀수 해) 말까지.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실질적인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이다. 각국이 유네스코에 낼 수 있는 유산은 한 번에 최대 2건이다. 등재신청에는 세계기록유산 신청하는 자료(원본, 사본)[1]와 세계기록유산 신청한 자료에 대한 설명, 그 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역사적 현실, 역사적 영향, 세계기록유산이 등재될 수 있는 당위성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신청받은 안건에 대해 짝수 해 동안에 검토를 벌이면서 각국에 자료가 부족한 등이면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이렇게 모인 자료들과 서류보완 지적을 받은 추가 자료들을 취합하여 새로운 홀수 해에 유네스코 총회를 열어 이 총회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회의를 한다. 이 등재회의에서 그 나라에서 내놓은 자료들에 대한 기록유산 등재안건을 의결하고 유네스코 총회 의장이 승낙하면 그날부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신청받는 사이클로 운영된다.
2019년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UNESCO탈퇴하면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해버리자 유네스코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3. 전 세계의 세계기록유산


※ 3건 이상 보유국만 서술.

3.1.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


대한민국은 2019년 기준 세계기록유산 16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아 1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2007년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근대 자료 하나와 근현대사 자료 하나를 묶어서 등재를 추진하였는데, 그 등재 추진의 결과물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료, 새마을운동 관련자료,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관련 자료의 3건이다. 한편은 2017년에는 문화재청 주도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을 유네스코에 등재신청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등재신청하였다. 이 중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3건이 등재되어 총 16건이 되었다.
단순히 해당 기록물이 오래되었다고 등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물이 써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거나 후세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을 전세계가 같이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인 만큼,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들을 전하려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후손으로서 성심성의껏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음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등재된 것은 유네스코 산하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위원회(MOWCAP)가 주관해 따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주관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1.1. 목록





3.1.1.1.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 한국의 편액 -2016
  • 만인의 청원, 만인소 - 2018
  • 조선왕조 궁중 현판 - 2018

3.1.2. 북한의 세계기록유산


2017년 10월의 대한민국이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3종을 등재함과 동시에 북한은 무예도보통지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다. 이는 북한의 유일한 세계기록유산이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해명으로는 소장 기관들이 등재 신청을 안 해서라고....#

3.2. 중국의 세계기록유산


중국에는 모두 13개의 세계기록유산이 있다. 긴 시간과 방대한 스케일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이 기록유산에 있는데도 한국보다 수가 적은 것은 문화대혁명으로 상당수의 기록자료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3] 그래도 문화대혁명에도 중국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되는 중국국가도서관이나 여러 연구기관에[4] 중국 각지에서 수집한 고문헌 자료가 보존되어 있기는 한다지만 그 만행을 겪고도 13개'나' 남았다는 사실에 놀라야 할 지경이다. 파괴된 유산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달리 생각해 보면 모택동과 홍위병들이 진시황제 몇배로 대륙 스케일 광역 데이터 말소를 시전했으니 안 좋은 쪽으로도 굉장하다. 그래서인지 기록유산 13개 중 두 건(황제내경, 본초강목)이 의서다.
간혹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왜 훨씬 더 많냐.', '의미 없다.', '권위가 없다.', 같은 주장도 있는데, 이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생각이다. 물론 대체로 중국이 보유한 역사적 사료와 문헌들은 한국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를테면 사마천의 사기를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다. 세계기록유산은 그 기록 내용의 정보적 가치 외에도 기록물의 실물 자료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 즉 허준이 발간한 당시 판본으로서 '동의보감', 이순신 장군이 직접 붓으로 써내린 친필 문집으로서 '난중일기'이기 때문에 가치있는 셈이다. '사기'가 아무리 역사서로서 중요하다 해도 사마천이 직접 쓴 사기 혹은 한왕조 시절의 사기가 지금 남아있는 건 아니다. 이 논리는 성경이든 코란이든 사서삼경이든 다 마찬가지.[5] 내용상 매우 가치 있는 문헌이어서 후세에 무수한 사본들이 남아 전해내려오는 것과 세계기록유산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세계기록유산은 기록의 내용이 아닌 기록물 자체의 가치와 보존에 치중한다.
애초에 유네스코 측도 한 번에 후다닥 등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검증 후에 등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그리고 기록유산은 대체로 나은 물건, 혹은 보물을 등재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전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등재하는 것이다. 등재 여부에 권위나 의의를 논하는 것은 본 제도가 가진 의의를 착각한 지적이다. 중국 쪽이 중의학 기록물에 무관심하다가 동의보감 등재 이후 허겁지겁 중의학 서적 등재에 나섰으며 2011년 본초강목과 황제내경을 등재한 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이 동의보감에 대항하여 등록한 황제내경과 본초강목도 상당히 무리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동의보감과 달리 원전(초판) 자료가 남지 않은 문헌들이기 때문이다.[6]
2014년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였으나, 2015년 심사에서 등재되지 못하였다. 같이 올라간 난징대학살 기록물과 대비되는데, 등재되지 못한 이유가 흥미롭다. 유네스코가 '위안부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국들과 같이 공동신청을 하는 것을 유네스코 규정으로 장려한다'고 밝힌 것. 한편 대한민국 또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을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3.2.1. 목록


  • 중국 전통 음악 녹음 자료 - 1997
  • 청 왕조 내각 문서 - 1999
  • 고대 나시(納西)족 둥바(東巴) 문헌 필사본 [Ancient Naxi Dongba Literature Manuscripts] - 2003
  • 청 왕조 금방(金榜) - 2005
  • 청 왕조의 양시 레이(样式 雷) 기록물 - 2007
  • 본초강목 <本草纲目> - 2011
  • 황제내경 <黄帝内经> - 2011
  • 원 후기의 티베트 관련 문서 - 2013
  • 화교 관련 자료 - 2013
  • 난징대학살 기록물 - 2015
  • 근현대 소주(苏州) 비단산업 기록물 - 2017
  • 갑골문 - 2017
  • 샤파 시니카스, 청 왕조의 마카오 공식 문서 (포르투갈과 공동 등재) - 2017

3.3. 일본의 세계기록유산


일본에는 현재 모두 7개의 세계기록유산이 있다.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세계기록유산이 하나도 없었다. 건축물 상당수를 세계 유산으로 등록한 것에 비해 기록 유산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기록유산 면에서는 동아시아 삼국 중에서 좋지 않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일본은 '국가 기록물' 즉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기록물[7]이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이다.[8] 또한 일단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관련 국가들의 수탈로 많은 유물들을 강탈해 갔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식민지 수탈 기록이나, 덴노 일가 기록 등을 유산등재 했을 경우, 관련 물품들의 목록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등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이유는 가입을 1992년에서나 할만큼 OECD같은 기관하고는 다르게 선진국치고 정말 늦게한 이유가 크다 애초 일본은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이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었다.
어쨋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 질 수 없다 생각했는지 2011년에 이르러 드디어 등재가 시작되었다. 등재된 기록물은 야마모토 사쿠베에(山本作兵衛)의 기록물.[9] 2013년에는 헤이안 시대의 세도 권력가였던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의 일기인 『미도간파쿠키(御堂関白記)』[10]와 『케이쵸견구사절관계자료(慶長遣欧使節関係資料)』[11]가 등재되었다. 2015년에도 2건이 새로 등재되어 총 5건이 되었다.
2013년일본에서는 카미카제와 관련한 자료 333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사 이 중에는 카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유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스스로 반성하자는 의미라면 참 좋겠지만 2013년 현재 일본의 우경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카미카제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는 힘들다. 일단 2015년에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자료 수집 및 등재 신청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회의로 넘어가기도 전에 유네스코 일본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일본 관점에서 기술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 사유. 등재를 추진한 가고시마 측에선 2년뒤에 다시 도전하겠다고.기사[12]
2016년부터 일본 외무성세계기록유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세계의 기억으로 공식으로 쓰기 시작했다.[13] 중국과 한국에서의 정치 이용이 문제시되고 있다느니 권위있는 세계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과의 혼동 방지를 위한다느니 하는 주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껏 내부적, 공식적으로 잘 써왔던 것을 난징대학살 기록 유산 등재 직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오히려 기록유산의 위상 깎아내리기와 정치성 띄우기라는 의구심만 높아진 상황이다. 기사 한편 일본이 심사의 투명성을 내세워 회원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부간위원회' 설치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제도개혁을 유네스코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히 보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록유산지정을 취소는 물론 심지어 국제자문위원회(IAC) 위원 선출방법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회원국에서 공모하는 방법으로 선출방법을 바꿀 것도 제안했다.#
평화헌법 중 헌법 9조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정치적 안건'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7년 부산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공동 등재하는데 성공하였다.

3.3.1. 목록


  • 야마모토 사쿠베에 컬렉션 697점 - 2011
  • 『미도칸파쿠키(御堂関白記)』: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원본 친필 일기 자필본 14권, 필사본 12권 - 2013
  • ‘게이초켄오시세쓰(慶長遣欧使節)’의 유럽 방문 관련 자료(일본·스페인 공동 등재) 3점 - 2013
1613년 일본 센다이시(仙台) 번주 다테 마사무네스페인에 파견한 일본의 사절단. 7년 동안의 여행을 마친 사절단이 귀국할 때 일본에 가지고 온 3가지 물건, 즉 게이초켄오시세쓰를 이끌었던 하세쿠라 쓰네나가(支倉六右衛門常長, 1570~1621)의 ‘로마시 공민증서’, ‘쓰네나가의 초상화’, ‘교황 바오로 5세의 초상화’ 3개와 스페인의 기록보관소 두 곳에 보관되어 있는 사절단과 관련된 94점의 문헌 자료이다. 게이초켄오시세쓰가 유럽으로 출발한 직후 일본에서 실시된 이른바 ‘쇄국(鎖國) 정책’ 때문에 이후에는 유사한 다른 사절단이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고, 이후 일본은 250년 동안 기독교를 금지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져온 위의 세 점의 유물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문화자료들은 모두 불타버렸다. 때문에 이 자료는 ‘대항해시대’ 동안 이루어진 동서양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도지 하쿠고 분쇼(東寺百合文書) - 2015
일본의 국보로 나라 시대 부터 에도 시대 까지 1000여년간 교토의 도지에 모아놓은 2만 4천 67통, 약 8만 페이지[14]의 고문서. 원래 각종 다른 상자와 가방에 담겨져 있었으나 에도 시대 카가 번의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前田綱紀)가 1685년에 오동나무 상자 100합을 제작, 거기에 모두 정리 후 수납했다고 해서 백합문서라고 한다. 메이지 시대에 확인해보니 93합이 남아있었고 그 중 한 상자는 기록과는 달리 전나무 상자에 담겨져 있었다. 1886년 메이지 정부의 대일본편년사(大日本編年史) 편찬사업에 쓰인 후 방치되어 있다가 1900년대 후반 교토 부립 종합 자료관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빛을 보았다. 이때 그 동안에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관리해왔던 5000통의 문서를 중심으로 목록의 개작 및 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1980년에 도지백합문서 목록 전 5권이 발간되었고 1997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내용은 도지의 영지였던 야마시로 국(山城国)의 上久世荘과 下久世荘, 와카사 국(若狭国)의 太良荘, 하리마 국(播磨国)의 矢野荘, 탄바 국(丹波国)의 大山荘, 히고 국(肥後国)의 鹿子木荘 등 여러 장원들의 경영에 대한 경내의 회의록이다. 일본 봉건 영주들의 대사원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다.
  • 마이즈루(舞鶴, 교토에 있는 도시)로의 생환(舞鶴への生還) - 2015
관동군 시베리아 포로 기록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군 포로의 기록 570점 #, ##

3.4. 미국의 세계기록유산


미국은 그간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심이 없었다. 비록 전근대 시기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근현대사쪽 기록물은 넘쳐나다보니 미국 의회도서관같은 기관에서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만한 서적이나 영상물들이 적지 않지만 관심이 썩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매우 늦어져서 2017년 기준 7개가 있다. 아무리 국가에 등록하고 싶은 게 많아도 2년마다 2개씩밖에 등록이 안 되니 첫 등록이 늦어지면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격해준 것에 대한 항의로 아예 UNESCO에서 탈퇴하고 UNESCO 분담금 지급을 중단해버렸다.

3.4.1. 목록



3.5. 폴란드의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에서 폴란드도 빠질 수가 없다. 폴란드는 공동등재 포함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이 있다.

3.5.1. 목록



3.6. 세르비아의 세계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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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왕립정부는 주 베오그라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대사를 통해 1914년 7월 23일 귀국에 통보한 요구에 대해 귀국이 만족스러운 회답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정부왕국정부는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강요받은 상태에 놓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무기에 의지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부는 세르비아 왕국 정부와 전쟁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통보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세르비아 왕국에 통보한 제1차 세계 대전 선전포고전보. 세르비아에서 제출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링크

세르비아의 세계기록유산 중 가장 유명한 물건이다. 바로 제1차 세계 대전의 서막을 알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선전포고문이다.

3.7. 기타 세계기록유산


  • 칸딜리 천문관측 및 지진연구소 고문서[16]
  • 크메르 루주 집권 시기 킬링필드 관련 공산당 보고서 및 투올 슬랭 기록일지
  • 체 게바라 기록물
  • 판지 설화 필사본
  • 폴란드 - 오스만 제국간 평화협정문
  • 황금사
  • 1886년 벤츠 특허

4. 등재 추진 중인 기록유산



4.1. 한국


2017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총 4건을 신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그 중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가장 큰 지원을 했다.KBS 이 중 2017년 10월 31일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3건이 등재되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16건이 되었다. 하지만 무예도보통지는 대한민국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북한이 선수를 쳐 자기들의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켜버렸으며, 그 외에도...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2,744건 ## 현재 일본이 2017년 위안부 등재를 막기 위하여 유네스코를 압박, 제도개혁안을 채택시킨 상황이다. ##, ## - 보류[17]
  • 상주시 동학교당 기록물 #, ##
  • 조선시대 병영일지 군영등록(軍營謄錄) 기록물 #, ##, ###, ####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
  • 거제도 포로 수용소 관련 기록물 #
  • 4.19 혁명 기록물 # - 2018년 등재 신청 후보
  • 음식디미방수운잡방 #, ##
  • 조선시대 불교 경판 3만장 #
  •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조선의 금속활자 #
  • 기타 장서각에 있는 16만3천여 조선 왕실, 사대부 도서 중 등재 추진할만한 왕실족보류, 종묘기록류, 군영등록류 자료 선별 중 #
  • 기타 규장각에 있는 용비어천가, 대동여지도, 동궁일기, 내각일력 등 30만여점의 조선시대 고지도와 왕실 문서, 왕실 족보, 정부기록물 중 등재 추진할만한 자료 선별 중
  • '대동운부군옥 목판'(大東韻府群玉木板·보물 제878호) 및 '맛질 박씨가 일기'(보물 제1008호)'#

4.2. 일본



4.3. 중국



5. 관련 문서



[1] 원본은 심사가 끝나고 돌려주고, 사본은 유네스코에서 증거보존함.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직접 들고 갔다가 오기에는 답이 없을 정도라 아예 유네스코 실사단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심사를 했다.[2] 아시아 최다.[3] 다행히도 그 전에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자금성에 있던 각종 문화유산들을 싸그리 다 챙겨갔다. 챙겨가지 못했으면 그 유물들마저 아주 박살나버렸을 것이다. 대만 고궁박물원은 해마다 전시물이 교체되는데, 중복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챙겨갔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송, 원대의 고서 수백 종은 물론, 청대 공문서 38만 건이 고궁박물원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다. 대륙 입장에선 엄청나게 안습한 상황이다. 문자 그대로 핵심은 다 털렸거나 파괴당했고, 찌꺼기만 남은 게 현 중국 기록 및 문화유산의 상태. 물론 그러고도 중국 대륙에는 들고갈 수 없는 A급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4] 여담이지만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규장각만은 못하지만 상당한 고문헌 자료가 보존되어 있기는 하다.[5] 반대로 현존하기 때문에 같은 사서삼경이라도 한국의 유교경전은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유교경전은 경전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당대 조선의 양반가에서 경전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서 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6] 예컨대 '황제내경'을 보더라도, 신화적 인물인 황제의 집필 참여(?) 여부는 따지지 않더라도 당나라 왕빙의 주석본 원본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실물 자료'로서 지닌 가치는 거의 없다.[7] 예를 들어 정사[8] 물론 근대화 이전의 이야기다.[9] 야마모토 사쿠베에는 20세기 초의 광부로, 세세한 그림과 함께 광부들의 일상을 치밀하게 기록했다. 사쿠베의 경우나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등재된 것처럼, 꼭 옛 것이야만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아래에 나오듯이 영화나 창작물도, 개인의 기록도 등재될 수 있다.[10] 정작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는 평생 간파쿠(관백)에 오른 적이 없다. 이 제목은 후세에 붙여진 제목.[11] 다테 마사무네유럽의 선교사를 통해 스페인 국왕과 로마 교황에게 파견한 사절과 관련된 문서들[12] 우선, 일제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겪은 한국이나 중국, 카미카제 공격으로 직접 피해를 겪은 미국 등이 카미카제 관련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허락할 리 만무하다.[13] 공식 명칭인 'Memory of the World' 를 직역한 표현이다.[14] 통이란 대개 독립된 편지나 문서 또는 증서를 셀 때 쓰는 단위다. 2014년에 교토 부립 종합 자료관에서 24,067통의 문서를 모두 이미지화해서 웹으로 공개했는데 칼럼 형식의 해설문와 가타카나를 사용한 고문서를 읽는 방법 등을 첨가해 총 8만페이지가 나왔다. 1통당 대략 3페이지 내지 4페이지 짜리 문서다.[15] 얼핏 보기에는 그냥 손만 많이 그려져 있는 바위에 불과하지만 선사시대의 미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자원이다.[16] 오스만제국 이전인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터키 이스탄불의 칸딜리 관측소에서 편찬한 지진, 자연재해, 천문현상, 점성술, 농사력 등 기상현상에 대해 기록한 581권 1339점의 문서들로 2001년에 등재되었으며 현재 이스탄불 보아지치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이 시대 이슬람 천문학과 과학기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17] 말이 보류이지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