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1. 개요
2. 제약조건
3. 문제점
4. 기타


1. 개요


특정 물건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사는 구매방식. 보통 줄임말인 '''공구'''로 많이 부른다. 소비자에겐 싼값이라서 좋고, 판매자에겐 많이 팔아서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교복을 공동구매로 많이 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혁신학교다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의 경우 거의 공동구매로 시행하는편이다.[1] 이 경우 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같은 일류 브랜드보다는 지역의 맞춤 교복 제조사에서 구매한다. 브랜드 교복 제조사가 공동구매 업체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처에 4대 교복 브랜드 지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지정업체 선정 희망 설문조사에서 맞춤 교복 제조사의 교복의 품질과 재질 등이 4대 브랜드 제품보다는 현저히 떨어져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브랜드 교복 제조사가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해외 상품을 공동구매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이유는 후술.

2. 제약조건


보통 이렇게 공동구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1.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훨씬 싸서 대량으로 구입하면 이득일 때
  2. 일정가격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가 공짜일 때
  3.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조건에 충족하도록 많을 때
대충 이런 제약조건이 붙는다.
물건 값이 3,000원, 배송료가 2,000원, 3만원어치 이상 구입할 경우 배송비가 무료가 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이 구입할 경우 상품값 3,000원 + 배송비 2,000원 = 5,000원을 쓰게 되지만 10명 이상이 공동구매로 사게 되면 단순히 3,000원에 살 수 있다. 배송비 만큼의 이익이 남는 것이다.
또한 위의 제약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술한 대로 해외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한다.
일단 부과세/관세 부과 금액이 넘는 상품일 경우 해외 상품은 어느정도의 배송료가 붙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상품 가격보다 비싸거나 적어도 부담되는 정도일 때가 잦다. 이 탓에 공동구매를 시행하여 배송료를 1/n으로 나누는 것.
전자제품일 경우에는 전파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한국에서 전파인증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구매할 때 훨씬 싼 TV등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기기 등.

3. 문제점


문제라면 역시 '''공구사기'''.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다면서 돈을 모아놓고 사라는 물건은 안산 채 먹고 날라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때문에 공동구매는 어지간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쇼핑 사이트에서,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쪽을 권장한다.

4. 기타


한국, 일본, 유럽권에서 민영방송사가 중계권을 구매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송 규제기관에서는 민영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요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공동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1] 물론 일반계 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등등도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들도 몇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