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1.1. 인권침해의 온상
1.1.1. 용모에 대한 인권침해
1.1.2. 과도한 학업 강요
1.1.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1.1.4. 압수 관련 문제
1.2. 관련 문서
2. 죽은 남성 위패에서 고인을 칭하는 단어


1.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인 것이다.''' ― 괴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 히레르

[1] / Student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에 속해있다. 평일 오전 시간대에는 거의 학교에 있으며,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하교한다.[2][3]
맨 처음에는 초등학생으로 시작하며, 중학생까지가 의무적 테크트리이나[4], 대한민국 학생 대다수는 고등학생까지 거치고, 더 나아가 대학생 또는 재수생이 되기도 한다. 과거 20세기에는 고졸만 되면 학력에서 큰 지장이 없는 편이고[5] 상·공고로 대표되는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선호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어지간하면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그 인플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현 세대가 대학 학사과정을 마치야 기성세대들이 고등학교 중퇴한 수준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개중에는 초등학생이 되기 전 유치원생등등의 선행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단계는 학생으로 치지 않는다.
졸업장을 받을 때마다 신분이 상승한다는게 특징. 다만 신분 상승 이전이 더 좋아보일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고등학교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많이들 느끼는 듯. ''' ''' 정작 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사회적으로는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공통 직업군'''에 속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면에서 이들은 당연히 '''공통적으로 학생에 분류'''하는 편.[6]
11월 3일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기념하여 지정된 학생의 날이고, 민주화가 덜 된 시절에는 학생들이 이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벌이기까지 했지만 현대에는 '그런 게 있나'하는 반응들을 보인다. 가끔은 도리어 선생님들이 챙겨줘서 아는 경우도 있다. 스승의 날과 참 대비되는 상황. 정확히는 기념일로 승격되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인데, 학생의 날보다 좁은 의미로 보여서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수능 전 주'''라서 고3들은 알아도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11년 6월 7일 학생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교육감 곽노현이 만난 협의회에서 11월 3일 신의주 학생의거 기념으로 12월에 수능이 끝난 고3까지 포함해서 '''학생참여대회, 학생만민공동회'''라는 것을 여는 문제로 논의했다. '''학생들이 단체로 모이도록 지원하는 합법적 관제 행사''' 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학생들이 토론한 것을 광장에 나가서 학생참여위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고 한다.
인칭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10대나 20대 초반 무렵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 때 한 번 쯤은 "학생~"이라고 불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식당 같은데 갔을 때 종업원 아줌마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식.[7]
대한민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을 전부 학생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퇴, 퇴학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로 학교에서 나온 경우 이들은 청소년은 맞으나 학생 신분이 아니며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는게 맞다. 최근에는 의무교육중학교에서도 자퇴에 준하는 정원 외 관리를 통해 학교를 그만 둔 학생도 가끔 보이며 고등학교에 미진학하여 고등학생 단계를 아예 손대지 않은 청소년도 매우 드물지만 존재한다.

1.1. 인권침해의 온상


학생 인권 문서 참고.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발전에 비례해 인권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중요시되는 와중에도 규칙이 매우 엄격한 학교들의 경우, 유독 교복을 입는 중고생들의 인권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여전히 강했다. 2020년 기준으로도 현대 대한민국중학생고등학생의 인권은 규칙이 엄격한 학교들에서의 경우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으며, 이런 학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중학교고등학교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한 편이다. 특히 아직도 강하게 잔재하는 유교사상의 영향과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들이 부모, 사회에 의한 강압적 통제가 유독 정당화되는 세대가 된 상황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 대한민국 사회의 공격적인 분위기가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도외시하는지 알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은 학교에만 존재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1.1.1. 용모에 대한 인권침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혹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등교육 기관의 상당수는 두발과, 화장, 염색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비록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두발을 완전 자유화하고 파마, 염색, 화장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 문제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해버리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잠시간 없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다. 학생들의 부모들부터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 수구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슈화돼도 딱히 무서울 건 없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인과 똑같은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성인과 똑같은 의무를 져야한다며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말그대로 미성년의 '''청소년이기에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지, 부분적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므로 어불성설이다. 저런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인권 침해를 받아야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이 돼버린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강압적인 용모 규제를 실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나 자유는 두발이나 용모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미성년자#s-4 문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없는 소리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용모 규정의 결과를 학생다운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세대에 걸친 인간일 뿐이지, 학생이라는 직업 = 청소년은 아니다.[8] 또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근본적인 직업성으로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한국의 징병 군인들인데, 전역까지의 박봉과 열악한 식단, 적은 휴가 등은 엄연한 인권 침해와 부조리에 속하지만 여기에 대해 "군인답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라는 말로 권리 주장에 대한 입막음을 당해온 역사가 있다.
학교에선 (남교사 및 남학생에게) '단정한 머리'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 '단정함'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 1970년대까지는 반삭(일명 '밤송이 머리', 3mm~1cm 이하)이었다. 2020년대에도 '단정한 머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 원천적으로 형용사 '단정하다'의 척도는, 대다수 형용사처럼, 절대적이지 못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처럼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 또한 단정함을 빙자한 짧은 머리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다원주의 시대의 교육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김경호, 박완규, 김태원(부활) 등은 단정한가? 단정하지 못한가?

김광규, 이덕화 등 탈모인들의 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

홍석천, 구준엽, 드웨인 존슨(더 락) 등 스킨헤드는 단정한 머리인가?


1.1.2. 과도한 학업 강요


흔히 한국의 입시 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이건 학생들의 자발적 교육열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적 강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마치 아직 대학에 들어가기 전의 청소년은 그저 아무 생각없이 묵묵히 공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청소년에게 공부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 청소년이 해야할 유일한 것 혹은 주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은 유독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와 여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딱히 신경 쓰지도, 개선해야할 것으로 여기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1.1.3. 사회의 전반적인 무관심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용모에 관한 인권침해, 극심한 학업 강요 등의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사회에서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다. 엄연한 인권침해임에도, 사회는 굉장히 온건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혹자들은 저러한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 어른이 돼서 누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되든 사람이 관용적으로 인권침해를 인내해야 할 의무 따윈 없으며, 학업 강요, 여가 부족 등의 압박은 이미 저학년부터 시작되므로 근 10년 이상의, 일생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다.
또 저런 규정과 강요를 통해 사회 규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는 말도 많지만, 이건 거의 옛날 노예제가 잔존하던 미국 남부에서 '''혹독한 처우가 흑인을 문명인으로 교양시킨다고 믿었던 노예주들의 발상과 비슷한 망발'''이다. 즉 인권 침해를 인내함으로써 사회 규칙을 익힌다는 말 체자가 이미 청소년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주장들대로라면 용모 규제, 학업 강요를 겪지 않는 다른 선진국 청소년들은 모두 설렁설렁한 무법자가 된다는 말밖에 안 된다.
만약 이런 인권 침해와 과도한 학업 강요 등을 받고 자란 이들이 미래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경우 대한민국 사회는 더욱더 비참하게 돌아갈 것이고, 무능력한 인재들의 대량양산으로 최악의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이렇게 가혹했던 학창시절을 보냈던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학창시절의 각종 부조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출산꺼리게 된다.

1.1.4. 압수 관련 문제


학교의 이름으로 학생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사들이 뺏어가는 일부 물건들은 압수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는 교사들의 월권 행위로 보인다.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악세사리등의 물건을 교사 및 선도부가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신문고 민원과 감사원 신고로 해결이 가능하다. (예시: 악세사리, 미백 기능 선크림, 색 있는 립밤, 헤어롤, 향수, 노세범 파우더, 휴대폰, 과자 및 간식거리, 뱃지, 담요) 물론 학창시절에 똑같은 부조리를 겪은 젊은 교사들은 무분별한 압수를 하는 일은 없다.

1.2. 관련 문서



2. 죽은 남성 위패에서 고인을 칭하는 단어


특별한 종교나 직위가 없다면. 고인이 남성일 경우 비석에 고(故) 학생(學生)이라 넣는다. 본래 의미는 향교 혹은 서원의 학생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에게 군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군역이 있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을 준비중인 사람들에게는 이 군역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 과거 시험을 준비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향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일 관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라는 신분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이다. 17세기가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유학이라고 칭하고, 죽은 사람은 전부 학생이라고 칭한다고, 살아있는 사람도 학생인 것은 마찬가진데라는 이익의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벼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학생이란 말 빼고 붙일 표현도 없다'라는 김장생이 말처럼 그냥 그대로 굳어졌다. 그래서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쓰는 비명이나 신주가 많다.[9] 관직을 지냈거나 봉작을 받았을 경우엔 그 직명을 넣게 된다.
현재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들 사용하는데 이 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편. 전술했듯이 묘비의 학생이라는 단어는 선비중에서 벼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쓰는 말이었는데 그게 말이 좋아 학생이지 나쁘게 말하면 '백수'[10]를 지칭하는 말이니 현대사회에는 조선시대보다 입신양명의 기회도 많고 각자가 이룬 것도 다른데 '''관습적'''으로 학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옳지 않다는 시각이다. 생전 사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대표이사, 전문경영인 (CEO) 등의 직급까지 올라갔는데도 벼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말을 묘비에 써야 했다는 탓도 컸다.[11]

[1] 접미사 용법으로는 -으로 쓴다(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2] 초등학생의 경우 1~3시, 중학생의 경우 3~4시, 고등학생의 경우 6~7시. 그러나 대부분 학원을 다니거나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야간자율학습이라는 감금 제도(선택 참여인 학교의 학생은 제외)가 있기에 2~4시간 뒤에나 볼 수도 있다.[3] 단 방학기간엔 제외. 물론 일반계 고등학생이라면 방학이라도 보충수업 때문에 오전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이것도 선택 참여인 학교의 학생은 제외)[4] 취학면제자 제외.[5] 그러니까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매우 많다. 현 기성세대 대부분은 고졸 출신. 당연히 대졸자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나다는 설도 있다.[6] 다만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공통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차피 19세 이상을 넘기면 '''단일 직업군'''이 생기고 대학이 아닌 사회로 진출하여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공통 직업군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7]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참조.[8] 학교 밖 청소년이 대표적인 예시.[9] 결혼한 여자 조상의 경우엔 '유인(孺人)'을 넣는데 유인은 벼슬을 한 사람의 아내를 칭하는 단어라고 한다. [10] 조선시대에 선비가 벼슬에 나가지 못했으니...[11]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 입장에서 만렙을 찍은 사람도 묘비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직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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