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첩
1. 개요
空名帖. 조선시대에 있었던 매관매직 제도의 일종. 공명(空名)은 "이름이 비었다", 즉 "성명란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는 뜻이고, 첩(帖)은 "임명장"을 뜻한다. 즉,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임명장인데, 정확히는 이 임명장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국가의 재정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1.1. 역사
보통 국사시간에는 임진왜란으로 국가의 재정이 파탄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공명첩을 팔았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조 시절에 이미 논상의 목적으로 공명공신(空名空身)을 발행하자는 상소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공명공신이 이름과 신분을 쓰지 않고 발행하는 첩이었던 것을 보면, 조선 초에도 공명첩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2. 상세
중앙의 관리들이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의 상납을 독려하고, 누군가가 돈과 곡식을 바치면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써서 첩을 내려주는 형태로 운용됐다. 이때 주는 첩은 벼슬을 내리는 고신첩(告身帖), 천인을 양인으로 면천시켜 주는 면천첩(免賤帖), 향리들에게 역을 면제하는 면향첩(免鄕帖)이 있었다.
공명첩은 중앙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었기에, 나름대로 엄격하게 관리됐다. 이 공명첩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내다팔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발행 수는 중앙에서 정하고 통제하였으며, 연간 발행 수를 각 지방 및 중앙의 관청에 재정 요구에 따라 할당해서 분배하는 식이었다. 다 팔지 못하고 남은 공명첩은 회수해서 소각했다.
고신첩을 통해 받는 벼슬은 말 그대로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실권은 없었다. 게다가 납속을 남발하면서 서류 상 사족이 늘어나 부역과 군역에 동원할 양민이 줄자, 공명첩으로 벼슬 받은 사람의 병역 면제권도 없애고 부역 면제권도 1대로 한해버렸다. 덕분에 백성들에게 인기는 떨어졌고 조정에서도 이건 백성들 대상으로 나라가 사기치는 꼴이니 관두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재정이 매우 작았던 조선의 특징 상 흉년으로 인한 구휼이나 지방제정 충당에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공명첩 발행이 아예 멈춰지는 일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난이 발생하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공명첩 발행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재정이 항상 부족한 지방 관아에서는 공명첩을 백성에게 강매하는 지경이 되는데, 이에 대해 백성의 원망이 커서 개에게도 공명첩을 팔아 개가 벼슬했다는 민담도 있어 그 폐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조선 후기 납속 제도는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하고 사람들의 신분을 상승시켰다는 평이 일반적이지만, 고신첩의 경우 국가가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히하고 그 혜택을 계속 축소, 한정해서 '개나 소나 양반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기피대상이었다. 한편 면천첩, 면향첩의 경우는 실제로 신분 상승의 효과가 인정되었으므로 산분제 해체에 도움이 되었다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