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1. 公害
2. 公海


1. 公害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피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방사능오염 등도 넓은 의미의 공해에 포함된다. 이 쪽은 환경 문제 문서 참고.

1.1. 소음공해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소음 공해의 원인이며, 특히 비행기가 뜨고 내라는 공항 근처는 아주 심각한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항 주변이나 주택가에 가까운 고속도로, 철도 등에 방음벽을 설치하곤 하는데, 이는 주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부가적인 문제점이 있다.
놀이동산에서도 소음 공해 문제가 발생하며, 대도시 내에 있는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몇몇 놀이기구는 제한된 시간대에만 운행한다.
스포츠 경기가 있는 운동장의 경우도 응원 소리로 인한 소음 공해 이슈가 자주 언급된다. 특히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에 근접해 있으며, 다른 야구장의 2배의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가 나온다. 잠실야구장은 잦은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해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앰프를 이용한 응원이 금지되었다. 관련기사
야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 같은 것도 소음 공해를 유발한다.
산 정상에서 메아리를 듣기 위해서 '''야호~'''를 외치는 것이, 서식 동물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한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소음 공해인 셈이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도 소음 공해의 일종.
자세한 건 소음공해 문서 참조.

1.2. 빛공해


산업이 발전하고, 조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밤에도 지나치게 밝게 되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광공해'라고도 한다. 자세한 건 빛공해 문서 참조.

2. 公海


공해(公海, high seas)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상 국가관할권 외측의 수역으로 내수(內水, internal waters), 영해(領海, territorial seas), 군도수역(群島水域, archipelagic waters).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 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공해는 수괴, 즉 물덩어리만을 지칭하며, 공해의 해저(海底, seabed), 해상(海床, ocean floor) 및 하층토(下層土, subsoil)는 대부분 심해저(深海底, the Area)제도가 적용된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는 공해를 이용할 자유가 있다.
물론 다르게 말하면 이 공해라는 온갖 국적의 선박들이 얽혀있고 해적까지 창궐하는데 어느 나라의 사법권도 미치지 아니하니 말 그대로 '''무법지대 그 자체'''. 선적국법주의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각 선박마다 선적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공해상에서의 충돌이나 선상에서의 미제 살인사건은 예사이고, 공해상의 수자원은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자원이니 아무런 책임도 없는 남획이 성행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공해상에서의 미제 살인사건을 다룬 바 있다
쓰레기섬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해에 위치해서 그 어떤 국가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