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홧김에 가스 밸브를 열어 폭발을 일으킨 60대 노인 (2015.09.20/뉴스데스크/MBC)”
1. 소개
2. 소음의 주체
3. 갈등의 원인
4.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5. 국가별 법규
6. 원인
6.1. 벽식 구조
6.2.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건설
7. 대책
7.1. 국토교통부의 대책
7.1.1. 사전 인증제도
7.1.2. 사후 확인제도
7.1.3. 국토부 대책의 문제점
7.2. 근본적인 원인
7.2.1. 벽식 구조 철폐 및 기둥식 구조 강제
7.3. 보복
8.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9. 기타
10. 관련 사건
11. 관련 문서
12. 관련 링크


1. 소개


層間騷音
공동주택에서 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
항의를 잘못 하다가 말다툼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심하면 살인, 방화사건까지 발생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대로, 가해자는 가해자 대로 멀쩡한 자신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한다.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피해자인 아래층이 보통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경비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게 되는 제3자를 대동하게 된다. 단순히 전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경우[1], 경비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야 양측 모두 같은 아파트 거주민인데 누군가 한쪽만의 편을 들기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참아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층간소음의 원인이 있는 집에 찾아가자는 요청에는 대부분은 완곡하게 거절하는 편. 보통은 경비실에도 말하고 관리소에도 항의하지만 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서 혼자 올라가게 되니 문제.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음의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집을 무턱대고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나, 그 대화 과정에서 소음 피해자가 먼저 폭언 및 폭행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일절 문제가 없다. 단, 가해자인 위층 쪽에 찾아가 문에 충격을 가하거나 양측 간 대화의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이 오갈 경우, 해당 범죄나 나중에 있을 분쟁에 있어서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역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것이어도, 실제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관련해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오해 중 하나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찾아가면 처벌받는다.'가 있다. 찾아가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특이한 판례 하나가 내막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이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과잉 보도된 탓에 그렇다. 소음의 피해자였던 아래층 사람이 위층 가족에 문자메세지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항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직에 있는 위층 사람의 직장에도 민원을 넣으며 항의하고, 평소에도 과할 정도로 찾아가서 해코지한 것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여겨진 아래층이 처벌을 받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법은 없다. 층간소음 관련 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뿐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가구가 마치 양계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되는 일이 흔해졌다. 미국 드라마나 여러 매체에서 볼 수 있듯, 층간소음의 역사는 굳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특성상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국토가 좁은 편이라 [2]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아파트빌라원룸이든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윗집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아랫집 간의 분쟁이 생긴 것이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장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 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있다.

2. 소음의 주체


[image]
위층이나 아랫층에서 뭔가 쿵쿵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갓난아기나 영유아가 우는 소리, 부부싸움 하는 소리, 성관계(!)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다. 외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동시 습관적으로 발을 내딛는 소리를 크게 내는 소리, 술 먹고 고함을 쳐대는 소리,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 물건을 내려 놓거나 던지기, 망치 소리,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세탁기·청소기·안마기·제습기 등 모터가 내장된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이나 새벽),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하는(특히 관악기, 현악기[3]) 소리, 오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소리, 고정형 자전거스피닝 바이크,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4]를 이용하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 개 짖는 소리 에 심지어는 코 고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5], 배관 소음, TV소리까지 다양하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세대가 있다면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전동 드릴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하지만, 민폐들은 종이 쪼가리 한장조차도 없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른 집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아는 경우도 은근히 많다.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웃 간 사이가 틀어지는 건 기본이요 심한 경우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다. 아파트의 단점 중 하나.
일반적으로 경량소음(가벼운 물체에 의한 소음)과 중량소음이 나뉘는데, 이중 중량소음은 울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듣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크며, 경량소음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전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다.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또는 아래층 집에서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여러 집의 소음이 이중, 삼중, 다중으로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6] 즉 구식 아파트+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아파트의 꼭대기층이라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가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3. 갈등의 원인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예민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기준에 크게 만족하고[7], 외부인이 듣기 힘든 소리에도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귀트임 항목을 참조 바람.
소음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나는 죽어도 조용히 못하겠다" 라는 인간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 피해자들이 아무리 불편을 호소해도 그들은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못 사냐?" 내지는 그냥 무시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집에서 항의하기 이전에 주의를 한다. 게다가 애들 시끄럽다고 했을 때 가장 자주 보이는 반응은 "애들이 어리면 집에서 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로 일일히 따지나?"다. 아이들이 어린 건 어린 거고 시끄럽게 하는 건 시끄럽게 하는 거지 어리다고 시끄럽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며, 모든 이들이 그걸 이해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어할 경우,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데리고 나갔다오는 게 맞다. 결국 귀찮다고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니게 방치하는 보호자의 탓. 일단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개초딩의 사고방식부터가 문제가 있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그야말로 개노답. TV에 나온 사례로는 대전 한 빌라에서 밤2시~아침 7시까지 빌라 전체가 떠나가도록 음악을 대형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는 민폐가 10개월이나 지속되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경찰과 119를 불렀으나 손해배상 소송 문제로 문을 따지 못하고 창문으로 들어가고자 했더니 문제의 집주인이 이를 예상한듯 창문도 실리콘으로 봉해서 음악은 끄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했다.
층간소음 중재 위원회 같은 곳은 법적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관이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 아파트란 곳은 아랫층에서 못질을 해도 타 가구의 천장이 울리는 구조인지라, 위층에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음의 일부는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리는 소음 역시 크게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 [8]
보통은 윗집 소음이 아랫집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특히 광역 스플래시성 층간소음은 아랫집에서 윗집으로도 잘 전달된다. 이런 광역 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전 층에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 불특정 다수를 괴롭히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이 작정하고 광역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한 아파트의 몇 라인이 다년간 통째로 괴로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9]

4.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이렇다 보니 항의해서 해결이 되면 서로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윗집은 아랫집의 예민함을, 아랫집은 윗집의 무개념 탓을 할뿐.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몸싸움, 칼부림 및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층간 소음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소송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차라리 소음 수치를 측정한 증거로 민사소송을 하자#.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처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이다.[10]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11]

4.1. 귀트임


층간 소음을 모르고 살아오다, 층간 소음을 겪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귀가 트였다고 한다. 귀가 트이는 경위는 다양하며, 한 번 트이면 도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조차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수시로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요, 전에 없던 귀울림 증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한여름에 모기가 귀 옆으로 지난 이후에 모기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5. 국가별 법규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피해 세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어느정도의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5.1. 미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월세를 내든지, 소유 하든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 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12]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13]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14]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15]일 경우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5.2. 독일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한화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5.3. 프랑스


어린아이가 내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다.[16]만약 성인의 경우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거나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며 노래를 부르는 등등 명확한 층간소음이 있다면 경찰을 불러 경고를 듣게 하거나 심할경우 범칙금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17],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귀트임"과 같은 생활소음의 경우에도 딱히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애당초 프랑스에서는 구형 건축물을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흔해 층간소음/벽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서 일일히 처벌하기도 어렵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 정말 심한 건이 아니면 법정에서는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
특히 유학생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을 온라인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대처할 방도가 없으므로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게 답이다.

5.4. 일본


일본의 경우 현재 '이웃 간의 소음'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은 없다.
일본은 일반적인 한국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6층 ~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현재 전체 15% 내외에 불과하며, 잦은 지진으로 5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데 전체 25% 정도이다. 출처 일본인 60% 가까이는 타 세대와 위아래로 층을 두지 않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법률의 필요성이 저조한 듯.
일본의 공동주택은 만숀(맨션)과 아파토(아파트)로 나뉘는데 맨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이며 아파토(아파트)는 주로 2층짜리 목조 빌라로 오래된 경우가 많다.
일본 맨션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으로 짓고 내진설계와 함께 연계해서 층간소음 대책을 위한 실내 설계 이격 한도를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닥 두께를 24~28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건축기준이 가장 엄격한 일본은 기본적으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해서 맨션의 경우는 층간 소음이 덜 한 편이며, 200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생긴 분양형 고층맨션(주상복함)의 경우 특히 이중천장과 이중바닥으로 층간소음이 덜 한 편이다.[18]
일본에서 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는 건 목조구조로 된 아파토(아파트)인데 목조구조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층간소음이 꽤 발생한다. 또, 혼자사는 젊은 층이 많다보니 소음 발생도 많다.낡고 오래된 집들은 전세계 어디라도 똑같다.
아파트의 소음이 없더라도 밀집된 인구와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단독주택이 많아, 수가 적을지언정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있다.[19] 이런 경우 도도부현 별로 독자적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리 강력하진 않다. 그래서 보통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결한다. 워낙에 주변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메이와쿠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문제가 벌어진다. 오죽하면 1990년대 말에 제작하여 2000년대 초에 방영한 살의를 낳는 소음이란 12분짜리 공익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원한 해결 사무소같은 만화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던지 어떻게든 소음 좀 내게 하지말라며 우리돈 1억이 넘는 거액을 기꺼이 내주며 의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753화에선 범인의 살해동기가 층간소음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이 가만히 있는 범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짓인데다 명탐정 코난에서 나오는 훨씬 어이없는 살해 동기들에 비하면 비교적 현실적인지라 크게 까이진 않는다. 이렇든 일본 대중매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게 많은 걸 봐도 일본도 장난아닌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5.5. 중국


중국도 한국 못지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고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중국내에서도 층간소음 방지대책의 도입이 크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5.6. 대한민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20]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이라고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상기 규정이 언급하는 '노력'이나 '협조'나 '교육'이나 '자치'만으로 해결될 정도라면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의 진원지를 조사하려는 경우, 소음 진원 세대에서 본인들이 소음원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관리주체에 의한 주거 내 조사를 강제할 행정적·형사적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 강제 수단이 장차 입법된다고 해도, 관리인들의 열악한 고용 조건이 문제가 되는 사회 현실에서 제대로 된 주거 내 조사는 머나먼 달나라 이야기다. 또 관리 주체가 조사한다고 집집마다 확인하러 다니는 순간까지 보란듯이 계속 소음을 낼 멍청이가 어디 있겠는가? 운 좋게 소음 진원지 세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수단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상기 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고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
층간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다.

6. 원인



6.1. 벽식 구조


시공비 절약 및 공간 활용을 핑계로 최근 설계되는 다세대주택의 98% 정도는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22] 기둥식 구조의 건물은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고, 소음이 기둥으로 분산되어 덜한 반면에 벽식 구조는 모든 소음이 벽으로 울린다. 한마디로 벽 전체가 북.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64568
이 벽식 구조의 채택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 구조, 특히 그 중에서도 무량판 구조는 그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다. 이유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으면서 엉터리로 공사하고 여기에 무리한 구조변경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편견이 생긴 것. 하지만, 무량판 시공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부실공사로 만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원인을 분석한 미국 구조 전문가는 "오히려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설계변경에다 설계 하중의 4배가 넘는 무게를 올려놓는 등의 각종 뻘짓에도 불구하고 5년이나 넘게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그런 현실과 달리 한번 생긴 편견은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6.2.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건설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부턴 '과연 주의한다고 어찌할 수 있는 문제인가?'의 영역이긴 하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이야기 소리, 방문 닫는 소리, 방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의 진동소리, 코 고는 소리, 단순히 살짝 걸어다니는 소리 등이 소음의 원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이웃을 탓하기보다는 건물의 날림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진짜 원인이 건설사라는 의견도 나온다.[23]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치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터무니없으니 이러한 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 유럽 등지의 100년 넘은 집들도 방음은 끝내준다.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부터 1천 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 성능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방음 뿐 아니라 방범, 화재 대비, 공기 질 등 견본주택에서는 알 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2014년 6월 말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방금시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말이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참고해보자.
건설사들은 법적 최소 기준 혹은 막장 건설사는 법 기준에도 못미치게 집을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 신세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주택 최소기준에 대한 법령은 수십년은 된 오래된 법령이고 과거의 주거환경,생활환경에 비해 많이 격변한 현시대 주거환경,생활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인 것.
이와 반대로 타워팰리스,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 W(아파트), 한남더힐, 태평양파크빌라트[24] 등의 최고급 아파트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건설했기에 2020년 완공된 아파트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층간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일반아파트에 비해 거의 없다. 이러한 고급아파트에서는 온 가족이 작정하고 아랫집 골려주기 위해 일부로 방방 뛰어도 층간소음이 없다고 한다. 즉, 집에서 들리는 어떠한 소음도 전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는다.[25]

6.3. 마루


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도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보통 장판을 깔 경우 무거운 가구의 무게로 인하여 장판이 눌리거나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 울거나 찍히며 심한 경우 틈새에 스며든 습기로 인하여 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게 마루를 시공하는 편인데[26] 마루 접착 부분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 표면이 딱딱해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리기도 하며, 붙박이장 문여는 덜덜덜 소리, 핸드폰 진동소리, 청소기 굴러가는 소리, 그냥 발꿈치 소리 또한 더 크게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장판에서는 안 들릴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답이 없다. 아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구슬을 떨어뜨리면 아랫집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벽식 구조에다가 접착식 마루 설계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소음이 울리는 다세대 주택도 요즘엔 보기가 쉽다. 그리고 제일 빡도는 것은 바닥재 시공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화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것. 오히려 강화마루는 비접착식이고 폼소재를 깔고 시공해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흡수한다. 본인 집에서는 쿵쿵소리가 더 크지만(이래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도 크다는 이상한 궤변) 차음효과로 정작 아랫집으로는 전달이 안되는것. 10년 넘게 써보고 아랫층에 물어본 사람들 많이 있으며 다른 백과에도 차음효과 좋다고 나온다. 다만 강화마루는 깔리는 폼 두께가 얇은 pvc폼 한 장 정도이며, 경험상 장판 바닥에 비해 강화마루의 경우 바닥 재질이 딱딱해 작은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도 아랫집으로 크게 진동으로 전달되어 차음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링크에서 볼 수 있듯 각종 바닥재 소음 발생 비교에서 강화마루가 소음이 제일 크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다. 제발 거실 주방에 타일깔고 나머지에 접착식 마루깔지는 마시길.. 이사 당일에 아랫집 사람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사 나눌 수 있다. 아님 하루에 한번씩 인터폰으로도 인사 가능...아님 사람 죽이기 싫거든 왠만하면 장판을 깔자. 장판 업체에서 파는 두꺼운 고급 장판은 보기 좋으면서도 소음 차단에 탁월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어린이집에서 쓰는 두꺼운 쿠션매트를 사다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자. 특히 어린이 소음의 주 원인이 소파(의자)에서 마루로 점프하면서 나는 착지 소음이니 소파 앞쪽에는 꼭 두꺼운 쿠션매트를 깔아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42개 유명 소음차단 매트를 시험해본 결과, 효과 있던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임에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긴 하지만.

7. 대책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없다.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본인의 집만이 아니라 윗집이나 옆집의 바닥이나 벽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보니, 그 집이 자가(自家)라 할 지라도 공사를 함부로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법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층간소음이 위법한 범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얼마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 피해자가 도를 넘은 반격을 하다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제법 생기고 있다. "층간소음 사이이웃 센터"라는 곳도 설치되긴 했지만 이래저래 참 힘든 상황이다. 중재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된다. [27] 또한 소음이 짜증난다고 하여 천장이나 벽, 바닥을 쿵쿵 치는 행동이 더 꾸준하고 더 시끄러운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었으나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각각 1건 씩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축 기준 강화 이후 건설된 아파트 역시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들에 실린 문제의 살인 및 방화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가해자를 동정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28] 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종종 층간소음 해결이랍시며 바닥재를 추가로 설치하라든지 하는 여러 업체 광고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원 실험결과 대다수가 소음 차단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할 때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게 건축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반응.
그러나 저렇게 짓자면 결국 돈이 더 든다고... 층간소음 상당수가 그놈의 돈이 문제라는 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 예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며 오랫동안 살던 어느 건축업 종사자가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건축가를 만나 단열 및 여러가지랑 층간소음 타파를 강력하게 요구해 소음 차단재에서부터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넣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만큼 건축비야 올랐지만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건물주인 그 사람 외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도 층간소음 하나는 정말 없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음이 없어 좋다고 하다가도 건축비 내역(평당 750만원 정도)을 듣고는 보통은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직접 짓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 그게 월세나 전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니 말이다.
건물만 하나 잘 지어도 안되는 게 건물 간의 소음이라고 해서 다른 건물에서 소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옆 건물에서 대형견을 밖에서 키운다면 개 짖는 소리가 근처 다른 건물에 사는 사람들까지 들려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빌라나 주택들이 밀집한 곳에선 건물들 간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건물 내부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더 큰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소비자와 주파수 맞추는 건설업계…신기술 공략 가속화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건설사도 마냥 좌시하진 않는지 여러 층간소음을 경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대림산업의 경우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였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법적기준보다 슬래브 두깨를 두껍게 시공하였다고 한다.
그나마 나은 대책이라면 신축 아파트가 아닌 지어진지 오래된 기둥식 구조연립주택이나 빌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이 있어서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흡수되는데다 천장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29]

7.1. 국토교통부의 대책



7.1.1. 사전 인증제도


국토부가 04년도에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시공 전 인증단계에서 소음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에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후 15년간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방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층간소음민원은 12년과 18년을 비교하였을때 3배 이상 증가하였다.
19년 4월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도면을 다르게 제작해 인증서를 발급 받고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업체가 있었다고 한다.
19년 입주 예정인 공공 및 민간아파트 191세대 바닥충격음을 측정할 결과 60% 이르는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게다가 실제 시공된 주택이 아닌 실험실 내에서 인증하니 한계가 명확했다.
층간소음 왜 계속되나 했더니…건설사 ‘사전 인정제도‘ 유명무실

7.1.2. 사후 확인제도


20년 하반기 주택법 개정 추진 및 실태조사 후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 확정 예정이다.
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 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야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사용검사 전 단지별 샘플 가구를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함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권고기준 미달시 - 보완시공 등을 권고
미이행시 가능한 추가 제재 - 미시행시 해당 내용 공표
샘플 가구 수의 경우 5%지만 측정 가능 전문기관이 적어 시행 초기는 2%고 점진적 상향 계획 예정
중량충격음 측정 도구 변경
뱅머신 방식 → 임팩트볼 방식
샘플 가구 선정과 측정과정 관리를 위하여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을 설치해서 직접 관리, 감독할 계획임
추후 사후 측정값이 누적된 이후부터 매년 우수 시공사 발표 예정
우수 시공사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 적용
16년만에 국토부가 만들어온 대책 치곤 유명무실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나무위키에 링크된 층간소음 관련 사건만 해도 17건이다. 그러나 강제 보완에서 제한적이라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 기존 '사전인정제도'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층간소음, 이제는 지은 후에 측정… 다만 강제 보완은 제한적
이 와중에도 건설 전문지는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기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7.1.3. 국토부 대책의 문제점


사후 인증 제도는 실효성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부재함에 있어서 제 2의 사전인정제도라 할 수 있겠다.
언론사에서도 해당 제도의 명암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사후확인제도 도입되면 … 탈 많은 층간소음 사라질까
20년 7월 기준 22년 하반기까지 2년 이상 남았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다. 22년 하반기에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샘플 수도 시행 초기는 단지별 세대 수의 2%이고 점진적으로 5%로 상향된다고 한다. 고로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다는 점이다.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은 권고기준에 미달시 보완시공을 권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라고 해봤자 미이행 내용 공표다. 처벌이나 보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하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즉,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강행규정의 부재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사전인증제도 이후 15년 동안 허울뿐인 제도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란 현재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라 층간소음이 심한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 혹은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나을텐데 벽식 구조는 다른 구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건설사에선 콧방귀도 안뀌고 대책이라도 내놓은 게 저 모양이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배려와 양보하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데 고통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그저 실소만 나올 뿐이다.

7.2. 근본적인 원인



7.2.1. 벽식 구조 철폐 및 기둥식 구조 강제


층간소음의 원인인 벽식 구조를 철폐하고 기둥식 구조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건설사가 층간소음 방지 대책 기준 시행 여부를 다각도로 감시 확인 검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실제로 층간소음 발생 장소에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발생률이 소숫점 이하고 벽식 구조가 주인 아파트는 80%에 달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슬라드 두께를 늘리거나 기둥식 구조로 짓는 건설사도 생겼다. 어쨌든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벽식 구조를 타파하고 기둥식 구조가 늘어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가든가 기둥식 구조인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는 수밖에...# #

7.3.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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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8:45
황병기 선생의 가야금 곡 '미궁'이 층간 소음 대응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라 카더라. 새벽에 위에 기계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곡은 공포게임 화이트데이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곡이다.
아예 우퍼를 이용해 엿을 먹이기도 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의 윗집으로 이사를 가 복수를 한 케이스도 있다.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로 인해 이사를 간 사례도 있다.

안마기를 이용하여 천장을 두드린 사례도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일본의 TBS 방송국에서도 이 영상을 자신들의 방송자료로 쓰겠다고(일베링크주의) 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는데, 답신이 없으면 그냥 방송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태도가 압권이다.
이 노래(후방주의)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을 퇴치한 적이 있다.

8.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층간소음 피해자가 과하게 항의[30]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직접 윗집을 방문해서 항의하는 것은 피하도록 권했다. 대신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했지만, 일단 타인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 거주중일 경우에는 같은 라인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전화를 넣지 않아도 일단 의사 전달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딱히 법원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문단에 언급된 것과 같은, 위법행위로써의 항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에 당연한 판결이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의 허용 범위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은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만을 낳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가능하다.[31]
한때는 위와 같이 과한 항의로 소음 피해자가 역으로 처벌 당한 층간소음 판례에서, 법원은 소음 피해자 측에게 상대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과한 항의 대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기'나 '천장 두드리기'를 소음 피해에 대한 항의책으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전화나 문자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이 결국 천장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어지간해선 천장을 두드려봤자 윗집에서는 아무 느낌도 없다. 오히려 힘 조절을 잘못해 천장에 구멍 내기 십상이다. 하지만 좋은 대안으로 고무망치가 있다. 망치 머리가 쇠뭉치가 아닌 찰진 고무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부분만 압력을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파동 처럼 넓고 풍부하게 압력을 줄 수 있어 천장의 훼손 없이 효과적인 상황 종결자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무망치"를 타이핑하면 연관 검색어로 "고무망치 층간소음"이 있을 정도다. 다이소에서 2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32]
인터넷 상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해 '소음 피해자가 살짝만 보복을 하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잘못된 과장이 많이 퍼져있다. 당장 나무위키에서도 '천장 두드리기가 오히려 가해 행위가 되어 처벌받는 추세가 늘어난다.', '피해자 측이 무턱대고 찾아가면 불법이다.' 등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판례도 없는 내용이 볼드체로 강조돼 있었다. 당연히 위의 이야기들은 명백한 오해다. '위층에 항의하러 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첨부된 링크인 '#'의 내용은, 기사 내용 전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고무 망치를 두드리다가 처벌됐다는 내용은 일절 없다. 오히려 아이 울음소리[33]가 주된 원인이 돼 보복 소음을 만드는 것을 들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층간소음 분쟁'과 '항의로 발생한 위법행위'는 비교적 독립적이기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 받는 경우'와 명백히 다르다.

9. 기타


  •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빈 집에 숨어살던 범인은 변기 물을 내릴 때도 아랫 집이나 윗집에 맞춰서 내렸다고 한다.
  • 과거 개그콘서트이층의 악당 코너가 층간소음을 소재로 만들었다가 실제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2주만에 코너를 내렸다. 소음에 피해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다.
  • 리모델링 혹은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며[34]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답변들 중 흔한 것들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면 구청에(소도시라면 시청에 민원넣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등등… 다만 소음으로 인한 별도에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없는데다 개인의 자유의지이므로 불가능하다.[35][36] 소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지극히 힘들기 때문. 층간소음을 제대로 녹음하려면 그 소음이 일시적인 소음이 아닌 일정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유발시킨 소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다 고성능의 녹음기도 필요하며 그것이 다른 집으로 인한 소음이란 증명을 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10가구 이내의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자신의 집을 제외한 다른 세대들이 이미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을 경우 이미 소음공해를 유발시켰기에 자신도 리모델링을 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킬 명분(?)이 충분히 있으며 이웃들도 소음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이런 리모델링 작업에서 너그러니 이해해주는 편이다.
  • 낡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적절한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는 필요한 행위이지만[37],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취향(또는 권리)을(를) 존중해 주려다 그 인근거주민들의 피해는 100% 발생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같은 건 사전에 소음 발생을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을 통해 공사 개요, 기간 소음 발생 부분 등을 안내하므로 그 정도는 참아주지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면 일상적으로 리모델링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다. 1층에서 공사하면 10층에서도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이웃이라는 이유로 이해해준다도 몇 번이지 지속적으로 이집 저집 리모델링을 지속하면 결국 정신 이상해지기가 딱 알맞다. 가장 심각한 장소는 거주세대가 계단식보다 훨씬 많아서 리모델링이 잦은 복도식 아파트.
  •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고 이에 따라 원룸고시원 형태의 주거방식이 늘어나면서 일명 벽간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은 화제라도 되고 있지만 벽간소음에 관해서 아직 갈 길이 먼지라, 대응책이라곤 맞대고 벽을 두드리는 것 밖에 답이 없는 실정. 불법개조한 원룸 건물의 벽이 방음에 취약하고, 때로는 창문이나 복도를 통해 소리가 전해지기까지 한다. 대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소리가 전해지는 일도 다반사. 특히나 본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정말 심각한 수준. 고시원쯤 되면... 그냥 청각은 옆방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시(개드립넷 링크)
  • 이런식으로 층간소음을 겪은 사람은 아파트든 원룸이든 꼭대기층(탑층)을 찾게 된다. 윗층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이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건축기술 발전으로 결로, 냉난방비 증가 등의 기존 탑층의 단점이 해소된 면도 있지만 탑층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십중팔구 층간소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 대부분의 소음 가해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뉴스나 언론에서 층간소음에 관해서 다루어도 그런 소식에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오직 소음 피해자들 뿐.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규제를 해봐야, 직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는 얘기.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층간소음의 원인은 건물 시공 때 발생한다. 자기 집에서 일부러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이들은 적기 때문에, 스스로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잦다.
  • 아파트 근처에 도로라든가 음식점, 술집, 경비 건물, 상가, 아파트 여가시설 등에서 나는 소음도 있다. 이런 외부소음은 들어와 살아봐야 아는 층간소음과는 달리 조금만 둘러봐도 쉽게 파악하고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집에 앞서 말한 시설이 있을 경우 희망이 없다.
  • 타블로 또한 층간소음을 이용한 펀치라인을 쓴 적이 있다. "층간소음. 난 세대를 넘나들어." 시대를 구별하는 세대와 아파트 입주 세대를 이용한 펀치라인이다.
  •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만화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도 다뤘다. 연립주택의 모든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알고 보니 건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집값 떨어진다는 말에 다들 그만두었다.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걸로 종결.
  • 아예 층간소음을 소재로 다루는 안성호 작가의 "재앙은 미묘하게"라는 웹툰도 나왔다. 네이버 목요웹툰. 별점이 10에 무한히 수렴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이런 서민형 맨션이 방음 따윈 쌈싸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창작물에서는 크레용 신짱마타즈레장이 그 좋은 예며 일본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층간소음을 다룬 살의를 낳는 소음 이라는 작품이 있다.
  • 가끔 가다가 윗집은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아랫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라서 모르거나 하는 생활소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윗집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집이 원인인 경우도 존재하고 심지어 자기 집이 원인일 수도 있다. 생활의 참견에서는 김양수 작가가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갔는데 부정하길래 화났는데, 알고 보니 윗집이 아니라 자기집 노후된 보일러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나중에 사과했다나... #
  • 한때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피아노 학원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록 음악록밴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쇠퇴한 이유도 바로 층간소음과 연관있다. 과거 개인주택이 주류였던 시절에는 피아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업라이트 피아노는 물론이요 여러가지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 수월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류가 되면서 악기 연습 자체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피아노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피아노 학원 수요가 극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방음부스를 시공해 방음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연습을 한다. 아니면 전자피아노나 신디사이저헤드폰을 꽂아서 쓰던가. 야마하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소리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피아노를 내놓기도 했다.
  •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한 닌텐도Wii또한 한때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된 콘솔과 게임이 많은데 이것이 층간소음의 원흉이 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Wii의 몸을 움직이는 많은 게임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짙고 아파트 주민,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클리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이러한 암묵적인 사회의식이 사실상 층간소음을 더욱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빈곤층이 산다'라는 인식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클리셰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굳이굳이 아파트를 산다. 이러한 사람들이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한해에도 몇만 명~몇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몰리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 아파트에 이어 빌라도 층간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덜하다.

10. 관련 사건


  •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 2011년 5월 19일: 서울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38]
  •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
  •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15년 7월 17일: 경기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발 사건 #
  •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9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20년 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20년 7월 27일: 어플 남성 유인 층간소음 보복 사건 #
  • 2020년 11월 24일: TW엔터테인먼트 BJ짭태우[39] 층간소음 가해 사건[40] #
  • 2021년 1월 12일: 개그맨 이휘재 가정, 이정수 가정, 안상태 가정 층간소음 가해 논란

11. 관련 문서



12. 관련 링크



[1] 경비를 대동하거나 관리사무소 사람을 대동해서 찾아가는 경우 역시 제3자를 통해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양측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반드시 그래야하는 법은 없다.[2] 전세계 에서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바티칸, 산마리노, 싱가포르 등의 미니국가들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가 유일하다.[3]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소프트 페달을 밟아서 소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페달이 소프트 페달이 아니라 댐버 페달 역할을 하기에 소리를 죽이지 못한다. 전자피아노나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전자 악기들은 헤드폰끼고 연주하면 되니 문제되지 않는다. [4] 소음방지 매트를 사용하면 경감시킬 수 있다.[5] 개인 노래방 반주기 소리 포함. 주로 중장년층 중 옛날 노래를 노래방이 아닌 집에서 부르고 싶다는 이유로 개인 반주기를 설치해놓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민폐를 끼치다 12시 넘어서야 자는 경우가 많다.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부르는데다 방음부스를 모르는 세대라 더욱 골치아프다.[6] 주변 생활소음과 합쳐져서 거주자의 체감 소음은 더 심하다.[7] 하지만 애초에 소음에 대한 절대적인 올바른 법적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8] 물론 윗집이 다수이지만 100%는 아니다.[9]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우와한 비디오 X SBS 세상에 이런일이 방영 사례. 게시판 댓글에 보면 2층에서 다리미 두드리는 소리가 14층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다.[10] 하지만 이 경우엔 혼자 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층간소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선 아이가 내는 소음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며 조용한 시간으로 보장된 quiet hour에도 아이가 내는 소리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11] 층간소음, '복수' 말고 '합리적 해법'은 없을까[12] 파티 소음, 공사 등[13] 아이들 소음, 정신병력, 신체적 제약 즉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으로 내는 소음[14] 경찰 신고한 기록, 오피스에 항의한 레터 등[15]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 미국에서 아파트는 렌트하는 멀티플렉스만을 의미하고 본인 소유의 집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분류된다[16] 벽을 두껍게 하는 등의 방음시설을 구비하는 등 소음절감설비 설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걸 받아들이는건 당연히 그 집주인의 몫이기에 실용성은 그리 없다. 물론 집주인이 음악 관련 작업(악기 연주자, 성악가, 보컬리스트, 등등..)을 할 경우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방음시설을 구비하는데 음악 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방음시설을 구비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17] 대체 처음의 경우 그냥 주의만 주는 편이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안내문이 붙곤 한다.[19] 한국에서도 단독주택이 주류였던 1990년대 초까지는 층간, 벽간소음보다 옆집 소음이 더 문제시되곤 했었다.[20] 종래에는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21] 조정이므로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되고, 일단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22] 시공이 간단하고 시공비도 적게 든다.[23]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을 다룬 기사. #[24] 나열된 아파트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다. 90년대식 건물인데도 최근 건설되는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층간소음이 적기로 유명하다고 한다.[25] 물론 피아노같은 악기 연주로 인한 소음은 어느 정도 전달되기는 한다.[26]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있으면 무게로 인하여 마루가 눌리는 것은 이미 예삿일이다.[27] 이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냐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들은 소음을 내지 않았다 주장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갈 정도로 유명무실하다.[28] 물론 가해자가 아랫집 사람인 경우의 얘기다. 항의하러 온 아랫집 사람을 윗집 사람이 상해/살해한 사건도 있다.[29]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보수작업을 하면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생활할 수 있고 악기 연주나 노래를 포함한 음악 작업을 하는 경우 여기에 추가로 방음설비까지 갖춘다면 방음은 확실히 잘 된다.[30] 층간소음 가해자의 생계에 위협을 줄 정도나, 이외에 폭언, 폭력 등과 같이 위법적으로 항의한 경우[31] 아래 문단을 보면 확인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아예 침묵하지는 않았다. 인터넷 상에 층간소음에 대해 잘못 퍼진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한 판례에서 과한 항의로 소음 피해자 측이 과한 항의로 가해자로 처벌을 받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소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결문에 천장 두드리기랑 문자나 전화로 해결을 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를 배려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어쩐 일인지 인터넷 상에서는 법원은 층간소음을 천장이나 두드리라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는 식으로 퍼져있다.[32] 싸구려 제품이나 공업용으로 쓰던 고무망치는 시커먼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안쓰는 양말로 머리를 씌우고 두들기자.[33] 보통 보복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받은 피해를 풀기 위해 스피커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복 소음의 한 종류로 사용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된다는 뉘앙스로 다른 집에서 신고하면 경찰이 확인 차 보복 소음 발생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34] 겪어보면 알겠지만 단순 뛰어다니거나 말싸움 등으로 일어나는 층간소음이 세발의 피로 보일 정도다. 심지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귀트임이 발생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35] 물론 평일 오전 ~ 낮 시간에만 진행되므로 이웃이 출근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다세대주택이라면 미리 리모델링 관련 공지를 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옆집이나 위아래집도 똑같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있었다면 서로 이해해줄 수 있다.[36] 다만 오전 ~ 낮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잠깐 낮잠을 자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진다.[37] 이런 경우 집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작업으로 최장 한 달 가량 걸리기도 한다.[38] 살인(미수) 사건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고위 공직자인 현직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해당 항목에도 나와있듯, 만약 선출직에 출마한다면 반드시 선거공보 등에 명시해야 하는 범죄 사항이다.[39] 과거 스티브 유 소속사에서 god김태우를 흉내내 짭태우라는 별명을 얻어 웨스트라는 가수로 데뷔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 성과가 부진하여 아프리카BJ에서 막장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는 BJ짭태우가 되었다.[40] TW엔터테인먼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확산 당시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집단방송을 강행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이에 TW엔터테인먼트의 BJ짭태우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층간소음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