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국법주의
1. 개요
어느 특정 국가의 법으로 관할하는 구역이 아닌 곳, 즉 공해#s-2 위의 선박 내 또는 선박끼리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칙이다.
2. 상세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운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영해나 강 등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된다. 또 해외의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의 영해 내로 들어온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해에서 선상에서 일이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선박끼리 사고가 난 경우, 그 선박의 선적이 등록된 국가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다.
때문에 공해상이라고 하더라도 선박에 국적이 있는 이상 완벽히 무법지대가 될 수 없도록 상선을 법으로 보호하며,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대부분 선적 국가의 법을 따른다. 공해상에서 상선에 절도나 폭행, 살인 사건 등이 발생했다면 선적 국가의 경찰과 사법부가 조사권을 갖는다.[1] 또 공해 상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다면 선적국법을 따라 출생을 등록하고 결혼을 신고해야한다.[2] 특히 공해상에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선박끼리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선박선적국법주의로 가해선박의 국가의 법을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적국법주의 덕분에 상선들은 각 국가들의 움직이는 작은 영토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항공기 테러와 마찬가지로 상선 하이재킹이나 테러가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3. 한계
문제는 대부분의 세계를 돌아다니는 선박의 경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관리상의 이유 등 때문에 선적법이 느슨한 국가들에 선적을 등록해서 운용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배를 운용하는 회사는 한국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배의 선적은 파나마나 홍콩같은 국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적국법주의에 따라 한국의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제선박의 약 3/4에 해당하는 배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적이 등록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선적국법주의가 오히려 법리해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난점을 만들고 있다.
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되는데, 특히 상선이 공해상에서 무장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했을 때 심각해진다. 자국민이 납치당한 상황인데 상선의 선적이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있으면 독자적으로 구출작전을 펼치기가 힘들어진다. 해당 선적의 국가가 구출작전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나오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
이런 맹점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되도록 본국에 선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회유책을 펼치고 있지만 당연히 선적법이 느슨한 국가에 등록하는게 당장 이익이 훨씬 크다보니 회사들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중.
4. 국가별 선적 순위
2018년도 UNCTAD 기준.#
[1] 물론 1차적으로는 해당 상선의 선장이 수습을 하겠지만 선적이 등록된 국가가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상선이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이 출동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급파된 해안경비대나 해군이 직접 공해의 선박으로 출동할 수도 있다. 러시아 선적의 상선에서 좀도둑질을 하다가 걸리면 코로 보드카를 마시게 될 수도 있다는 것. [2] 예를 들어 한국인 부부 두 명이 영국 선적의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다가 배에서 출산을 하면 영국법에 의거해서 영국에 출생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