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中华人民共和国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웹사이트(중국어)
중화인민공화국 산하 미디어 매체 심사 기관. 소재는 북경에 있다.
2013년 3월 14일에 국무원(国务院)직속 기구였던 물질적 미디어 매체 관리 기구인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와 비물질적 미디어 매체 관리 기구인 전파총국직채정합(广电总局的职责整合)을 합쳐서 새로이 신설한 기관인 국가신문출판영화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이름 그대로 신문, 라디오, 전화, 동영상 등의 모든 미디어 매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였는데, 이후 2018년 3월부터 여기에 게임 심의 기능까지 추가해서 개편한 것이 지금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다.
역할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의 심사 관리. 즉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중국 애니메이션, 중국 만화 등은 물론 수입 미디어도 이곳에서 관리감독한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 기관이 심의를 거친 미디어 매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중국 기관이니만큼 전부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국어를 모른다면 찾기가 쉽지 않다. 예컨데 파이널 판타지는 영어 이름 Final Fantasy도 아니고 일본어 이름인 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도 아닌, 중국어 이름인 최종환상(最终幻想)으로 등재되어있는 식이다.
한국 언론과 넷상에서는 흔히 판호(版号)라는 호칭을 주로 쓰는데, 사실 '''판호는 광전총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출처 불명의 용어이다.''' 판호라는 단어는 뜻만 놓고 보면 '번호' 정도의 의미로 그 자체가 발급/배포 허가증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국신출심(国新出审), 즉 '국가 신문 출판 심사'라는 호칭은 존재하는데, 예컨데 公主连结(공주링크)는 '국신출심 [2020]561호(国新出审[2020]561号)'라는 이른바 '심사 번호'를 발급받았는데 이걸 '심사 번호를 받았다 → 번호(판호)를 받았다'는 정도로 축약한 것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전총국이 이 심사 번호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문호(文号)'''이다. 비슷한 표현인 출판물호(出版物号)도 있긴 하나 이건 ISBN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전총국이 붙여준 번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붙은 번호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여하튼 거대한 중국 시장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광전총국의 심사를 받아 국신출심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전세계 게임사들이 이것을 발급 받으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1] 때문에 외국 기업에게 심사 번호를 그대로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국내 기업을 통해 유통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텐센트나 넷이즈 등이 이런 식으로 외국 대기업 제품들의 중국 유통을 보조해주면서 회사의 국제적인 규모와 발언권이 커진 케이스이다.
물론 중국공산당의 기준에 맞춰야 심의가 통과되므로 중국 출시 버전만 다르게 바뀌거나 심하면 아예 게임을 출시할 때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국 공산당과 마찰을 빚는 회사나 국가는 고의로 심사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THAAD 국내 도입 논란으로 중국 공산당과 마찰을 빚자 한국산 게임들은 심사를 받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외국산 업체들이 점점 중국 시장에 맞는 작품만 만든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한편 가디언 테일즈처럼
한국은 2014년∼2016년 동안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수출하지 못하다가 3년 9개월 만인 2020년에 서머너즈 워가 처음으로 중국 진출 판호를 받았다. 다만 아직 1~2개 게임이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 보복 전면 철폐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는 상태. 그 동안 중국 게임은 수많은 게임이 한국 게임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면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해당 기준은 2019년 4월 이후로 개편된 내용이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피의 색깔을 바꾸기만 해도 승인 기준에 충족되었으나, 이제는 어떠한 액체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HTML5 게임을 판호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준이다.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 명시는 사실상 천장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소리로 보면 된다. 횟수로 명시했는데 공식적으로 명시해준 횟수보다 더 많은 뽑기 횟수가 나오는 사례가 나오면 확률 조작 논란으로 번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1. 개요
웹사이트(중국어)
중화인민공화국 산하 미디어 매체 심사 기관. 소재는 북경에 있다.
2. 상세
2013년 3월 14일에 국무원(国务院)직속 기구였던 물질적 미디어 매체 관리 기구인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와 비물질적 미디어 매체 관리 기구인 전파총국직채정합(广电总局的职责整合)을 합쳐서 새로이 신설한 기관인 국가신문출판영화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电视总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은 이름 그대로 신문, 라디오, 전화, 동영상 등의 모든 미디어 매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였는데, 이후 2018년 3월부터 여기에 게임 심의 기능까지 추가해서 개편한 것이 지금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다.
역할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의 심사 관리. 즉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중국 애니메이션, 중국 만화 등은 물론 수입 미디어도 이곳에서 관리감독한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 기관이 심의를 거친 미디어 매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중국 기관이니만큼 전부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국어를 모른다면 찾기가 쉽지 않다. 예컨데 파이널 판타지는 영어 이름 Final Fantasy도 아니고 일본어 이름인 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도 아닌, 중국어 이름인 최종환상(最终幻想)으로 등재되어있는 식이다.
한국 언론과 넷상에서는 흔히 판호(版号)라는 호칭을 주로 쓰는데, 사실 '''판호는 광전총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출처 불명의 용어이다.''' 판호라는 단어는 뜻만 놓고 보면 '번호' 정도의 의미로 그 자체가 발급/배포 허가증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국신출심(国新出审), 즉 '국가 신문 출판 심사'라는 호칭은 존재하는데, 예컨데 公主连结(공주링크)는 '국신출심 [2020]561호(国新出审[2020]561号)'라는 이른바 '심사 번호'를 발급받았는데 이걸 '심사 번호를 받았다 → 번호(판호)를 받았다'는 정도로 축약한 것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전총국이 이 심사 번호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은 '''문호(文号)'''이다. 비슷한 표현인 출판물호(出版物号)도 있긴 하나 이건 ISBN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전총국이 붙여준 번호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붙은 번호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
여하튼 거대한 중국 시장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광전총국의 심사를 받아 국신출심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전세계 게임사들이 이것을 발급 받으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자국 기업 보호 정책[1] 때문에 외국 기업에게 심사 번호를 그대로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국내 기업을 통해 유통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텐센트나 넷이즈 등이 이런 식으로 외국 대기업 제품들의 중국 유통을 보조해주면서 회사의 국제적인 규모와 발언권이 커진 케이스이다.
물론 중국공산당의 기준에 맞춰야 심의가 통과되므로 중국 출시 버전만 다르게 바뀌거나 심하면 아예 게임을 출시할 때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국 공산당과 마찰을 빚는 회사나 국가는 고의로 심사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THAAD 국내 도입 논란으로 중국 공산당과 마찰을 빚자 한국산 게임들은 심사를 받지 않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외국산 업체들이 점점 중국 시장에 맞는 작품만 만든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한편 가디언 테일즈처럼
한국은 2014년∼2016년 동안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수출하지 못하다가 3년 9개월 만인 2020년에 서머너즈 워가 처음으로 중국 진출 판호를 받았다. 다만 아직 1~2개 게임이 허가를 받았을 뿐이라 보복 전면 철폐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는 상태. 그 동안 중국 게임은 수많은 게임이 한국 게임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면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3. 심사 기준
3.1. 게임
해당 기사판호 승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한다. 판호 신청을 3번 해서 떨어지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HTML5 게임을 판호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서로 싸우는 종류의 게임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액체도 흘러서도 안 된다.[2]
게임명에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되며 표준 간체로만 게임명을 정할 수 있다.
게임에 비표준어, 속어, 줄임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포커와 마작 게임은 심사하지 않는다.
게임이 속편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물일 경우 신청서에 미리 언급해야 한다.
온라인게임에 오프라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중국의 역사, 정치 및 법률에 대한 연출할 때 사실(史實)만을 담아야 한다.[3]
판호 심사를 신청한 중국 퍼블리셔는 청소년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오픈해선 안 된다.
종교, 미신, 운명을 시스템이나 내용에 적용하면 안 된다.
해당 기준은 2019년 4월 이후로 개편된 내용이다.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피의 색깔을 바꾸기만 해도 승인 기준에 충족되었으나, 이제는 어떠한 액체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HTML5 게임을 판호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기준이다.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 명시는 사실상 천장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소리로 보면 된다. 횟수로 명시했는데 공식적으로 명시해준 횟수보다 더 많은 뽑기 횟수가 나오는 사례가 나오면 확률 조작 논란으로 번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
4. 기타
[1] 이것 외에도 표현의 자유 문제도 한 몫 한다. 가령 중국의 미디어 심사 기준 중 하나는 '뼈가 보여선 안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뼈가 묘사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탈락하는데, 중국 자국 기업들이야 애초에 이 기준에 맞춰서 미디어를 만들기 때문에 심사에서 걸릴 여지가 없지만 외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려서 심사를 탈락하는 것이다. 중국산 매체들이 독일의 검열 뺨 칠 정도로 유혈묘사가 적은 이유도 광전총국의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이다.[2] 유혈 묘사 전면 금지[3] 물론 중국 공산당에서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만 담아야된다. 예를 들어 천안문 6.4 항쟁같은 내용을 담을시에는 심사거부 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