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結婚 / Marriage'''
1. 개요
2. 결혼 제도의 유래와 역사
3. 결혼과 법률
3.1. 법률상 용어
3.2. 법률상 조건
3.3. 법률상 효과
4. 결혼의 과정
5.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5.1. 부정적
5.2. 긍정적
6. 특별한 결혼
7. 그 밖에
7.1. 성 역할 강요 문제
7.2.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7.3. 유명인들의 어록
7.4. 혼인신고 취소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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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의 결혼식[1]
인도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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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결혼식[2]
남아공 줄루 족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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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대인의 동성 결혼식
페루 원주민의 결혼식

1. 개요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의 《축혼 행진곡》(Hochzeitsmarsch).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다.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결혼을 하면 기혼자(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유부녀)로 전환하게 된다.
인간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에야 배우자를 처음 보는 경우도 있었다.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이혼을 금기시하는 옛날 사회 분위기 때문에 평생 함께 살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교제와 의사에 따라 결혼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혼전순결이 중시되던 옛날에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결혼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더 나아가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맺어주는 경우도 많은 문화권에서 심심찮게 보였다.[3]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있었던 일로 1970년대에 대구고등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내린 일이 있고, 심지어는 '''1998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 일부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중동에서는 나름대로 온건한 이슬람이 주류인 요르단에서도 결혼 시 강간 가해자를 무죄로 방면해주는 법이 2017년에야 없어졌다. 강간당한 딸을 수치로 생각하는 부모와 처벌을 면하려는 남자 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당사자는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 내려지는 촌극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자식을 가지지 않기로 한 부부(딩크족)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일반화되는 커플도 있다. 또한 동성끼리 하는 결혼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성 결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인 시민 결합을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국가들도 느는 추세다.

2. 결혼 제도의 유래와 역사


결혼은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다.

- 막스 베버


결혼 제도는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생긴 제도다. 특히나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자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혼 제도는 혈액형 검사도 DNA 검사도 불가능하던 원시시대에 자식과 아버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4]
또한 고대의 결혼은 번식 그 자체를 위한 보조 제도로도 보인다. 야생 동물들처럼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자와 자손을 부양하고, 여자는 주로 집안에서 물자를 관리하고 자손들을 돌보는 것. 또한 남자는 여자와 자손에게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친자를 보장한다.[5] 다만 다른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게 되면서 희소성에 재고가 있을 뿐이다.
다만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제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유한계급론에 따르면, 결혼 제도는 인간 사회에서의 소유권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유한계급론에 따르면 평화로운 원시 사회가 야만적인 약탈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자 포로를 강제로 잡아온 것이 여자의 "소유"의 첫 계기라고 보았다. 즉 평화로운 원시 사회가 (약탈할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만적인 약탈 사회가 시작되었고, 잉여 생산물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전사들은 유용한 전리품 중 하나인 여자들 또한 강탈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유-결혼 형태를 만들어냈고, 남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가정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는 여자 이외에 다른 포로들도 잡아오는 등 노예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결국 적에게서 붙잡아온 여자들이 아닌 여자에게도 소유-결혼 형태가 확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여자를 소유한 것을 시작으로 여자가 생산해낸 생산품 또한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이 아닌 물건에도 소유권이 정립되었다. 이는 다시 재산권 제도가 인류 문화에 정착되는데 기여했다.
플라톤은 그의 마지막 저서 '법률'에서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어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정작 플라톤 자신은 독신으로 늙어 죽었다는 게 함정(...) 물론 통념상 그런 것이고 결혼을 쉽게 하는지나 못 하는지 등은 시대별, 지역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무렵에는 사냥과 생계 능력에 따라 가족을 이루는 자와 못 이루는 자가 구분되었고, 개중에서는 우월한 생존 능력을 바탕으로 일부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일부다처제가 버젓이 존재하였다. 가족농 제도가 보편화되기 전 농경 사회에서도 단일 가족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보다 독신인 자가 더 많아 대부분의 남성이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결혼한 지 몇 년째 되는 날을 특별한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금혼식과 은혼식, 목혼식 등이 있다. 그 외 자세한 용어는 이 표를 참고할 것.

3. 결혼과 법률



3.1. 법률상 용어


헌법민법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는 혼인(婚姻)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 예컨대 형법에서는 결혼(結婚)이라 하였다.[6]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해 보면 혼인과 결혼이 모두 법률 용어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두 용어의 용법을 구분 짓는 기준은 딱히 없다. 그냥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일부에서 결혼을 일본식 한자어주장하나 낭설이며, 조선왕조실록만 검색해 봐도 결혼이 지금과 똑같은 용례로 자주 쓰이는 것[7]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에 '''결혼도감'''을 두고, 고려 처녀를 '공녀'라 하여 원으로 보냈던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법률상 조건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였는데 2007년부터 모두 18세로 법이 개정되었다.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8]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 혼인' 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같은 경우[9]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10], 배우자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혼인 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들을 배려하여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해줘야 법률상 결혼이 완성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11]에 등록은 결혼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3.3. 법률상 효과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 상호간에는 서로 같이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상 협조를 해야 하며, 부부 상호 이외의 정조를 지켜야 한다.[12]
  •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민법상으로 성인으로 취급한다(성년의제). 만약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해도 효과는 소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각종 성년 인증에서 성년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청소년보호법 등),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
  •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는 서로 연대 책임을 지며, 각자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하되,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특유 재산 같은 경우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4. 결혼의 과정




5.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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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결혼율이 급감하고 있다.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20대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볼 때, 당분간은 감소 추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꼭 해야 하나"...5년새 SNS서 '비혼' 700%↑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다면, 요즘에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이혼하거나 애초에 결혼하지 않는 쪽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들어서도 큰 폭으로 출산과 결혼이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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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평균 연령 또한 남녀 불문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9년의 초혼 나이는 만으로 남자 33.4살, 여자 30.6살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대학 진학률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고, 무일푼 단칸방에서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다 준비된 사람이어야 결혼을 하겠다는 풍조가 생기다 보니 일찍 결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 평균 연령이 크게 상승했다.
유럽미국에서 결혼이 감소해 출산율도 감소하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낳은 혼외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고, 출산율이 소폭 증가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결혼의 순기능을 부정한다기 보다는 결혼의 법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아예 그럴 바엔 사실혼 관계도 복지 차원에서 결혼과 유사하게 인정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쪽이다.

5.1. 부정적


자신이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하는 것이 맞다. 사회적 강요에 의해 혹은 억지로 허겁지겁하는 결혼이라면 불행한 결혼 생활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뿐이다. 거기다가 성격까지 맞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평생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불행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는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의무만 씌우는 꼴이 되어버린다. 한편 결혼을 해야 제대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일부 기성세대도 있지만,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인격과 혼인의 여부 간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13]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현실'을 강조하며 사랑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게 결혼 양상인데, 그렇다면 결혼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실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14] 또한, 자신이 결혼과 출산을 했을 때 동반되는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면[15] 과감하게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결혼을 만약 하고 싶다면 현실에 걸맞게 조건도 본인의 스펙과 어느 정도 유사한 상대를 찾아야 쉬워지며, 스스로 사회성과 내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행복한 승강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안 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16]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결혼이 항상 독신보다 옳은 선택인 것 또한 아니다. 배우자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혹은 신체적 및 언어적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아예 원치 않거나 본인이 상상하던 성공적인 양육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17], 반대로 본인이 자식들을 학대하는[18] 부모가 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구가 곧 국력인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결혼을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목표는 출산율이지, 결혼 그 자체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각종 육아에 관한 혜택은 점점 늘어날지는 모르나, 결혼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혼모(혹은 소수의 미혼부)에게 혜택은 주어져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한정적이다.
특히 아이를 낳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덮어놓고 키우기를 강요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친자 확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자 확인 소송 기간에 제한을 걸어놓는(일본: 출산 후 1년 이내)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여자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뒤바뀌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현대에 들어와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기한 내용은 많은 선진국에서 결혼은 기피하고 미혼모/미혼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말년의 명언인 "결혼은 섹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명심하자. 딱히 속궁합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서로 불완전 연소가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서로 하고 싶다는 욕구라도 남아있다면 파탄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한 쪽의 성욕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남은 한 쪽의 결혼 생활은 고문 그 자체다. 그리고 간통죄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불륜은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아무리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섹스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5.2. 긍정적


결혼의 순기능 역시 여전히 무시 못 할 만큼 크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육아를 차별받지 않고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대개의 인간은 자손을 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복지 혜택 등도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독신보다 삶의 안정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아직까지는 독신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므로, 결혼을 하면 주위의 결혼하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므로[19] 자신과 맞는 나이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20]
최소한 상대의 성격에 대해 서로 70~90% 정도는 용납이 가능하고, 상대를 위해 평생 충실할 마음이 확실히 있으며, 경제력도 그럭저럭 준비되어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잘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정도 반겨줄지도 모르고 중간중간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나름대로의 경제적 능력과 서로를 위한 마인드만 갖춰져 있다면 행복한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서 2세를 양육할 준비는 되어있는 셈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더더욱 사랑의 증명이 되어버리는데,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혼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고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이들은 결혼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과 과정을 거쳐 책임감과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한 쪽이 죽거나 중태에 빠졌을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서로 무슨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소수지만 반대로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 경제 불황과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젊은층 한정으로 지나친 결혼 혐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딴 걸 왜 하냐"라고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멍청해서 그런다.", "너도 살다보면 혼자가 편한 걸 알게 될 거다." 등의 오지랖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본인들의 혐오 정서는 생각의 자유니 존중해 달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은 어이가 없다. 솔로를 존중해 달라면서 정작 커플들한테 온갖 인격 모독을 날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혼하든 안하든 개인의 자유다. 양쪽 다 존중해야 한다.''' 결혼 생활은 하면 무조건 불행/행복해지는 무슨 법칙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지랖은 무의미하다. 결혼 혐오에 집착하는 것도 결혼에 집착,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 특별한 결혼



6.1. 속도위반 결혼


일종의 강제 결혼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샷건 결혼(shotgun marriage)이 유명하다. 딸이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하자 그 부모가 상대방 남자를 총으로 위협하며 "결혼할래? 죽을래?" 라는 으름장과 함께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을 빗댄 말. 고전 영화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21]에서도 묘사된다. 국내에선 '속도위반 결혼' 이라고 불린다.
간혹 부잣집에서 유능한 사위를 건지기 위해 남자에게 상당한 지참금을 주고 딸을 어떻게든 엮어서 임신을 시킨 다음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 반대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여자를 임신시키고 난 후에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청하는 케이스도 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선 이들 경우 모두 매우 드물고 보기 힘든 케이스로, 전근대적인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들이다. 다들 알다시피 현재 기준에서 속도위반에 의한 결혼은 상호간의 연애를 지속하다 아이가 생겨서 마침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6.2. 동성결혼



결혼 제도는 본래 남성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되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성결혼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도 동성끼리 결혼 예식을 올리고 사실혼[22]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감독 김조광수.

6.3. 근친혼




6.4. Self-Marriage(Sologamy)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다. 성직자(물론 코스프레)나 하객들까지 다 불러서 멀쩡히 식을 올린다. 미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연다. 주로 여성들의 비중이 높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올리는 일반 결혼식과 달리, 이 쪽은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도 다양하다. 관련 기사. 동성혼도 합법화 얘기가 나오면 난리가 나는 판에, 이 쪽은 합법화는 커녕 개념을 아는 사람들도 드물다.

6.5. 정략결혼



가문과 가문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를 위해 맺는 혼인 관계. 당연히 당사자들의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정략결혼임에도 잘 살았던 부부도 있는 반면, 사이가 나빴던 부부도 있었다.

6.6. 강제결혼



말 그대로 강제로 하는 결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불법이지만 몇몇 후진국들에서는 인구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서인지 합법이다.

7. 그 밖에


전래 동화에서는 결혼해서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맺는 게 보통이지만, 실상은... 애초에 결혼은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창작물 중에선 실사 쪽(영화/드라마) 중심으로 소재나 결말로 쓰이는 경우가 잦고, 게임에서는 그다지 중용되지 않는다. 창작물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가 있으며, 나중에는 신랑이나 신부의 복수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있다. 죽은 신부, 신랑의 영혼이 복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인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터무니없는 소리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옛 문헌들에서도 결혼이 잘만 나온다. 그저 옛날에는 혼인(婚姻)을 더 많이 쓰고 지금은 결혼(結婚)을 더 많이 쓸 뿐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본어 잔재설 문서를 보도록 하자.
가톨릭과 정교회의 성직자수도자, 불교 승려들은 할 수 없다.

7.1. 성 역할 강요 문제


과거에는 남성은 돈을 벌어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담당한다는 역할 분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고 본인의 맡은 바만 다 하면 되었다.[23]
그러다가 IMF 이후 남편들이 직장에서 대거 해고되고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아내들이 대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의 확대와 교육, 취업, 국가 고시 등에서의 도약으로 여성 역시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그 전 해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22만쌍 증가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아직까지도 과도기의 성격을 가지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불만은 존재한다. 즉, 모두 과거의 성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 하면서 성평등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도 요구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전히 남성에게 더욱 경제적 요구가 크면서 집 장만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여성은 여전히 가사, 육아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시월드, 부계성씨 등의 악습이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양 측 모두 틀린 말은 아니나 확실한 것은 어느 성별이나 과거의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본다는 관념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미혼 여성 72%가 신혼집은 남성의 몫이라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 반반 결혼을 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TV에는 남자가 육아, 가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등 과거에 비해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맡는 비율이 늘어났다.
즉, 양측 모두 과거의 성 역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것이다. 물론 완전히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사실상 지구상에 완벽한 성평등이 실현된 곳은 없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쳐갈 문제다.

7.2.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일부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낸 관념들 중 하나다. 옛 어르신들은 시기가 되면 적당히 상대를 만나, 결혼 후 서로 '맞춰주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본인의 개성이 강하고 남에게 사적인 생활을 터치 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독신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기성세대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와 같은 행동이 이기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타적인 부분도 있는 게, 결국 이렇게 독신을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를 바꾸거나 맞춰달라고 요구하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도 많고, 눈만 높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하지만 애초에 결혼하고 말고는 자기 맘이다. 한 마디로 결혼하는 것을 장려할진 몰라도, 안하는 걸 비판하는 건 개소리다.

7.3. 유명인들의 어록




7.4. 혼인신고 취소


'''절대로 안 된다. 제대로 기입된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순간, 어떤 방법으로도 취소가 안 된다. 접수 즉시도 안 된다.'''[24] # 그러므로 경솔한 마음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자.
사족으로, 행정법을 공부한 위키니트라면 알겠지만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창설적 신고)와 자체완성적 신고(=보고적 신고)로 구분된다. 혼인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로서, 구비 서류와 내용을 갖추어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효과가 없다.[25]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
단, 다음의 경우 '''소송'''을 통해 (원천) 무효로 돌릴 수는 있다.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
    •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26]의 규정을 위반한 때
    •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제809조 제1항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8. 관련 문서



[1] 신랑이 입은 체크무늬 치마스코틀랜드 남성의 전통의상킬트이다.[2] 신사에서 치러지는 신토식 전통결혼식. 맨 앞의 하얀 상의와 붉은 하카마를 입은 2명의 여성은 무녀이고, 신부가 입은 전통의상은 시로무쿠이다. 신부 옆의 여성이 입은 검은색 바탕의 기모노는 쿠로도메소데(黑留袖)인데, 기혼 여성의 예복 중 가장 격식이 높은 것이다. 결혼식에서 양가 어머니들은 쿠로도메소데를 입는다.[3] 한 가지 예외로 결혼으로 맺어주지 않고 벌을 주더라도, 죄 없는 피해자까지 벌을 주는 경우도 있다.[4] 어머니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낳은 것이니 자신의 친자임을 확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자식 역시 자신의 친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를 부성 불확실성이라 하며, 결혼은 부성 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친부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다른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인류 문명이 탄생한 이후 자식의 친부모를 맞출 수 있다고 알려져 온 미신적인 방법들이 매우 많았고,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미신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친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은 생겨날 이유가 없다.[5] 아랍 지방의 일부다처의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의 재산과 지위+아내간 공정한 대우임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후계자를 낳으려면 결혼하고 집안일을 처리하려면 첩을 들이고 즐겁게 검열삭제하려면 창녀와 만나라'는 말도 있다. 집안일과 첩이 무슨 상관인지는 불명. 우리나라 첩의 신분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첩이 노예 겸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6] 형법 제288조 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결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경우 죄목은 결혼목적약취/유인죄가 된다. 이때의 결혼 목적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목적으로도 족하다고 한다.[7] 예를 들어 滿住, 本國之賊也, 不可結婚, 今欲與本國人結婚, 永永効力. 만주(사람 이름)는 본국의 적도라서 결혼할 수 없고, 이제 본국인과 결혼하여 길이 힘을 다하려고 한다. - 세종실록.[8] 이를테면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 신고를 하는 등.[9]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이 필요하다. 보통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10] 몇 가지는 상속이 아닌 형태라도 받을 수 있다.[11] 예전의 호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2] 쉽게 말해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 피우지 말라는 말이다.[13] 독신에 대한 혐오로 노처녀 히스테리를 언급하곤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 상사나 성격 괴팍한 중년 여성들도 대부분은 가정이 있는 기혼자이며, 당장 인격 파탄의 대명사랄 수 있는 범죄자들이라 해도 가정 꾸리고 자식도 본 이들이 많다.[14] 여자들이 돈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현상은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현상처럼 현재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다. 특히나 본인 스스로가 없는 요소에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15] 꼭 돈이나 외모 같은 스펙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뭔가 기분이 좋거나 위안이 되는 정도의 이득은 있어야 한다. 이건 서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16] 과거에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을 해서 평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심각해서, 현대에는 한국에서도 결혼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어졌다. 또한 신세대로 올수록 기성세대만큼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참을성이 없기도 하다.[17] 강도, 사기꾼, 갱단, 테러범, 강간범, 살인범 등 중범죄형 인물을 길러낸 경우. 아니면 자식들과 재산 다툼이 나서 패가망신 하는 경우.[18] 엄격함이 너무 도를 넘어서 자식에 대한 신체적인, 언어적인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19] 젊었을 때는 결혼할 환경이 안되거나 일에 치이고, 또는 이성에 관심이 없어 독신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도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이 심화되거나 마음에 맞는 이성이 생기는 등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20] 노처녀, 노총각이 될수록 결혼은 물론이고, 여기에 자녀들까지 없으면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면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독신들이 아닌이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워진다. 여사친, 남사친으로 지냈던 주변에 이성들이 결혼을 하고나면 연락이 거의 끊기는 경우도 태반.[21] 목사가 신랑에게 묻자 뒤에서 신부 아버지들(?)이 다가오는데, 손에 샷건(...)을 들고 계신다.[22] 이라지만 국내법상으로는 여전히 단순 동거다.[23] 남성은 돈만 벌어오면 집안일이나 육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만 잘 하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뜻.[24]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신고도 해당된다.[25]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그 효력 요건이 아니다.[26]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