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미국
United States federal executive departments
1. 개설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미 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25조 제4절에 'executive departments'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조직들의 총칭이다. 그 중에서도 초기에 설립된 부서인 국무부, 구 육군부(전쟁부), 재무부는 각각 1789년의 몇주 동안에 설립되었다.
각 장관은 1792년 이후, 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시에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에 이어 대통령 권한 계승순위에 위치해 있다.
미국의 각 주(state)는 고유헌법이 존재하며, 주지사(Governor)가 있고 의회가 있다. 경찰도 전부 따로 존재하고 연방정부에서는 이 경찰을 지휘조차 할 수 없다. 다만 각 주의 이익을 위해 국방과 화폐발행 등 일부 주권만 연방정부에 양도하고 있을 뿐이다.
2. 중앙행정조직
여기에 기재된 각부의 명칭은 현재의 것이다. 순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시에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에 이은 대통령 권한 계승순위에 따른다.
- 미국 국무부 : 前 외무부
- 미국 재무부
- 미국 국방부 : 前 국가군사기구
- 미국 법무부 : 법무장관 직위 자체는 1789년부터 있었지만 법무부는 1870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 미국 내무부
- 미국 농무부
- 농업연구소(ARS)
- 산림청(USFS)
- 해외농업국(FAS)
- 미국 상무부 : 前 상무노동부
- 노동부
-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 前 보건교육복지부
- 미국 식약청(FDA)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 운수부
- 미국 에너지부
- 교육부
- 미국 제대군인부
- 미국 국토안보부
- 시크릿 서비스 : 前 재무부 소속
- 미합중국 해안경비대[1] : 前 운수부 소속
- 연방재난관리청 : 前 대통령 직속
- 환경보호청
- 연방통신위원회
[1] 미국 국군 5개부중 하나이지만, 평시에는 국토안보부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