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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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2. 업무
- 이민법 관리.
- 연방 범죄와 관련된 법률 집행.
-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법률 집행.
- 연방 교도소와 연방 형벌 기관 감독.
- 여러 개 주에 걸쳐 활동하는 불법 마약거래 조직 추적 및 지역 경찰과의 공조.
- 가석방, 사면, 청원 조사 업무, 기타 연방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 및 백악관에 보고.
연방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수사 및 조사하며, 연방제 구조상 연방 법과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 관할권이 없으며, 각 주의 지역 경찰 및 주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설립 취지는 연방법을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역사
1870년까지는 장관만 있고 부서는 없고 장관 자리 자체가 상설직이 아니었다. 원래 법무장관직은 178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애초 법무장관의 직무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여러가지 소송에 대하여 대통령 등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문제에 관한 조언을 행하는 것이었다. 현재와 같은 부서가 아닌 1인 직책이었고 대통령이 곧 행정부인 미국 헌법체계에서 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및 연방정부의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변호사와 같은 직책이었을 뿐이다.[1]
그 후 몇번이나 법무부를 창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지만 결국엔 율리시스 S. 그랜트 재임 시절인 1870년,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그후, 조직은 급속도로 커져서 현재는 총 직원만 1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4. 구조
- 법무장관 이하 4명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 - 연방법무부와 검찰 총괄
- 법무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 법무장관 보좌[2]
- 법무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 미 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직위. 법관의 최고영예인 연방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訟務)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연방 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법학자들이 임명되는 자리로 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대법관 유고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요직 중의 요직. 현재 대법관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직전 직책이 송무차관이었다.
5. 역대 장관
6. 산하 기관
- 연방수사국(FBI)
- 마약수사국(DEA)
- 국가안보정보실(ONSI)
-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
- 연방보안관(USMS)
7. 기타
국제 단체라서 아무도 못 건드리라 예상했던 FIFA를 미국 내부의 FIFA 및 축구계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압박하여 제프 블라터 회장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청사의 이름은 로버트 F. 케네디 건물로, 케네디, 존슨 행정부 동안 법무부 장관, 후에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동명의 인물에서 따왔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