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해상

 




인천시 중구 월미공원내 위치한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해군첩보부대 UDU 중앙동지회

'''멋있게 싸우고 값있게 죽자'''

1. 개요
2. 과거
2.2. UDU
2.3. 502기지
2.4. 활동
2.5. 과거 전역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문제
3. 현재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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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거 공개모집시절 '특수정보부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모집했으며 현재는 '해상 특수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모집중이다. 이들의 해군부사관 직별[1]명칭이 특정이다. 고로 이들의 과거 모병 명칭이었던 특수정보부사관이 정식명칭인 셈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산하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2][3] 로 민간에서는 과거의 명칭인 UDU(Underwater Demolition Unit)라고 불리운다. 당연히 이 명칭은 과거의 부대명으로 현재의 정식 부대명칭이 아니다. 과거 순수 대한민국 해군 소속으로 명령, 인사,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해군본부의 통제를 받았으나, 현재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첩보부대가 모두 국군정보사령부에 통합되었기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부대원들만 해군일뿐 명령, 인사, 예산부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해군본부의 통제로 부터 독립했다,[4] 현재 모병은 민간에서 비공개 모병을 하고 있다. 정보사령부 산하의 대부분의 부대가 그렇듯, 대외적으로는 보통 일반 회사명과 비슷한 위장명칭을 사용한다.

2. 과거


자세한 것은 북파공작원 문서 참조.
북파공작원이란 한국전쟁 중인 1952년부터 휴전 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때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무장첩보원이다. 정보사에 따르면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뒤 남북이 공동으로 공작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북파는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북파공작원들은 최초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있는 지리산 빨치산처럼 북한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양성됐다. 적 생포 및 사살, 적군진지 주요시설물 폭파, 적지에서 각종 테러를 통한 사회혼란 야기, 첩보수집, 첩보망 구축 등을 주임무였다.
이들은 인민군 복장을 위장 착용하고 육해공군의 보급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했고 미숫가루, 생식, 칡뿌리, 소나무껍질을 주식으로 했다.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는 자결이나 자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전에 투입되어 살아 돌아온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2.1. UDT/SEAL


UDU는 UDT의 대원들 중 해군첩보부대(NIU)내의 북파공작 실행부서인 해상정찰대로 발령난 대원들이 NIU와 차별을 두기위해 스스로 칭하던 이름이었다. 후에 해군첩보부대가 개편되면서 NIU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NIU, UDU 가릴 것 없이 모두 UDU라고 통칭하게 되었고 UDT에서 공작원을 끌어오던 방식에서 자체양성으로 전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UDT/SEAL 문서의 북파공작 문단 참조'''

2.2. UDU


현재 UDU라고 불리우는 정보사 해상부대의 전신 해군첩보부대 해상정찰대는 북파공작 활동 시기 구성원들이 '''전원 UDT 출신들이었거나 대다수가 UDT 출신'''이었던 점, 그리고 현재 UDU 부대원의 양성교육이 1971년 UDT 교관들의 해군 첩보부대 인사발령을 시작으로 시작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UDU에 미친 해군 UDT/SEAL의 영향은 지대한 것을 넘어 그 자체이다. '''UDU가 자체적인 요원 양성 능력을 갖추어 독립한 것은 1971년이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북파가 중단된 것은 1972년이다. 속인주의 관점에서는 UDT/SEAL이 북파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며,[5] 당시 UDU는 UDT에서 NIU의 해상정찰 북파공작조 발령된 요원을 지칭하는 명칭이었지 별도의 부대를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었다. 실제 명칭 또한 Unit과 Team의 차이다.'''[6] '''하지만 분명한 것은''' UDT가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 할 때는 NIU 해상정찰대로 인사발령 난 후, 해상정찰대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부대 계보상 해상정찰대의 직계는 현 UDU가 잇는다. 90년대까지 UDT, UDU는 통합된 전우회를 운영했을 만큼 정체상 면에서 단일 혹은 형제부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나 특수임무수행 보상 법안 통과 이후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UDU측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UDT가 NIU 해상정찰대로 가기전 부터 존재했었던 해군 첩보부대(NIU)와 UDT가 해상정찰대의 주류(전원, 절대다수 구성) 시절에도 극 소수 존재하였던 비 UDT출신 첩보대원을 본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듯 하다. 물론 분명한 것은 UDU 자체양성 교육을 받고 양성된 UDU대원이 북파공작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7]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개봉 즈음부터 인천상륙작전에서 활약한 그 첩보부대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UDU 동지회측의 언론 인터뷰를 다수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본인들이 밝힌 UDU의 창설과 모집은 6.25 이후인 1954년 창설, 모집은 1955년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UDU가 시간을 거슬러 한국전에 등장하게 된 연유는 의문점이다. 본인들이 밝힌 정보들을 취합하여 추론해 볼 때 6.25당시에 해군 첩보부대(NIU)는 존재하였으나 UDU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후에 갑자기 UDU가 창설되기 전, 해군에서 첩보임무를 수행하던 부대(NIU)를 UDU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8]또한 UDU에서 근무했던 UDT출신자의 증언에 의하면 UDU라는 명칭은 1955년 훨씬 이후에 탄생 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바가 서로 상충되나 명확히 정리되어 밝혀진 바가 없다.
해군 UDU 대원 모습으로 레오파드 전투복을 입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혹은 모두가 UDT/SEAL에서 북파공작조로 발령난 개념이었다.
이들이 수행한 임무는 주로 요인 납치 및 암살, 폭파, 기습, 잔류공작원 보급 및 접수, 수송, 철로 폭파, 적 통신시설 감지 등이었다. 이들의 북파공작은 8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에도 부대는 1971년 UDT에서 독립하여 북파공작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1972.7.4 남북공동성명 이 후에도 북파공작을 실시하였다는 증언들에 관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검증된 바도 없고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공작에 관해서는 수행하였다는 본인이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던지 수행한 기록들이 객관적으로 있지만 공동성명 이후의 공작에 관해서는 자료도 없고 수행한 인원 또한 전면에 나선적 없는 그야말로 풍문 수준으로만 들려올 뿐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군가 했다더라 식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례2 진중권 교수와 특수임무수행자 회원들간의 소송과 소송의 원인이 된 칼럼

2.3. 502기지


해군 첩보부대 502기지는 침투 잠수정을 운용하기 위한 부대로 1973년 창설되었고 1974년 비둘기로 명명되는 코스모스급 잠수정이[9] 이탈리아에서 도입되었다. 도입할 당시 이탈리아 잠수정 기술자와 교관들도 한국에 같이 왔다. 비둘기요원들에게 폭탄조작, 수중운반, 폭파 등 잠수정 운영법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다. 당시 비둘기요원들이 받았던 훈련은 'U1'이라고 불렸으며 28주과정이었다. 훈련내용은 잠수훈련, 항해기법, 기술정비, 폭약설치 등 다양했다. 또 정기적으로 무귀환 훈련, 유사지역침투훈련, 탈출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은 1985년이후 'S-1'이라고 명칭이 바뀐다. 이후 공작원(UDU)들이 운용하는 사자편대 또한 502부대로 배치 되었으며 502기지는 1990년 11월에 국군 정보사령부 제 912부대로 개편된다.기사참조
비둘기편대의 역할은 북파특수임무 보상을 신청한 이들이 보상이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과 언론사의 취재로 밝혀졌는데 다음과 같다. 고구마라는 모선에 중계선 잠수정인 비둘기, 그리고 최종 상륙용 소형 잠수정인 사자를 싣고 고구마가 출항하여 NLL 이남에 다다르면 사자를 탑재한 중계선 잠수정 비둘기가 NLL을 넘어 북한 육지 바로 코 앞, 수심10M 지점에서 특수공작원(UDU)을 태운 사자를 분리하고 이 분리된 사자를 타고 공작원들이 육지까지 침투하는 형식이다.
작전상 분명 NLL을 넘는 이들의 역할은 '호송임무'였다는 이유로 보상신청이 거절되었으며 재판에서 또한 같은 이유로 패소하였다. 분명 1972.7.4.남북 공동성명 이전 북파공작이 실행되던 시기엔 직접 상륙하여 공작을 실행하는 해상정찰대(UDU)가 아닌 해군 정보부대(NIU)의 지원요원들도 보상을 받았는데 왜 이들은 못 받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2.7.4.남북 공동성명 이후 북파공작은 실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들은 훈련만 받은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 했다. '특수임무'는 아군의 군사적 보호와 통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침투해 위험에 노출되는 군사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실제 호송업무를 수행했다면 특수임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훈련만으로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문을 근거로 도출된 결론은 UDU를 호송하는 이들이 '''실제 호송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훈련만 받았으며''' 당연히 이들이 호송하게 되어 있는 '''공작원(UDU)도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엔 북파공작임무를 수행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원요원들은 실제 북파공작임무에서 지원을 해야 보상 받지만 '''공작요원들은 실제 북파공작임무를 수행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명시한 기간동안(1948.8.15.~2002.12.31.) 첩보부대소속으로 훈련만 받았어도 보상해준다.'''
첫 기사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판결문이 직접 언급된 다른 기사에서 실제 호송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있고 최종적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첫 기사의 임무수행은 실제 북파호송임무 수행이 아니라 그러한 작전에 대비한 훈련임무수행으로 보는 것에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군필자들은 잘 알겠지만 군에서는 훈련을 해도 임무수행이고 부대에서 근무를 해도 비상대기태세 임무수행, 대북도발억제 임무수행이라 표현한다.
2016년에 노후한 갈매기급 잠수정(이름이 비둘기에서 갈매기로 바뀌었다) 폭발사고가 있었다.
노후되어 정상 운용이 불가함에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운용만 해온 것이라는 기사.
90년대 이후 정보사의 침투방식은 기술발전 상황에 맞지 않았으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노후침투 자산들을 억지로 운용해 왔고 차기 잠수정 사업 또한 조직유지 목적의 사업 아니냐는 의혹 제기 기사.
노후한 갈매기(비둘기)급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 잠수정 사업이 진행 중인데 문제가 많아 보인다.
결국 모두 해체 된 것으로 보인다. 잠수정에 따개비가 심각하게 많이 붙은 것으로 보아 정상운용을 못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2.4. 활동


해군 첩보부대원(NIU)들과 NIU 해상정찰대로 발령난 UDT대원(UDU)들은 북파 및 국내 첩보공작활동을 전개했다. 대북 첩보공작활동으로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약 200회의 특수공작 임무를 수행하였다. 첩보공작활동은 공작원 파견 침투와 접수 귀환, 잔류 공작원 보급 및 지원 수송, 공작원 교육훈련, 북한군 해군 경비병 납치 및 기습공격, 북한군 통신망 도청, 북한군 군사시설 기습 파괴 및 후방교란, 정찰, 폭파, 요인 납치, 암살 등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해군 첩보부대원(NIU)들은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앞서 파견되어 지대한 공을 세웠다.
30여 회의 국내 공작은 주로 북한 간첩선과 간첩 체포 공작이었다.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아산만, 군자만, 계화도, 변산반도, 무안해안 등 서해도서 벽지와 해안가에서 공작이 이뤄졌다. 한편 해상정찰대는 타 기관과의 합동 공작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30여 회의 한미 합동 공작과 10여 회의 중앙정보부 공작 등 당시 자유중국 대사관 위탁 공작으로 중국 본토 공작 등 10여 회의 합동 공작을 수행하였다.[10]
현재 외국기관과의 위탁 공작의 기록은 전무하며 당시 공작에 참여한 생존자의 증언으로 계속해 내려오고 있다(동지회 자료수집). 또한 중앙정보부 등 타 기관과의 합동으로 벌인 공작 기록도 찾기가 쉽지 않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7국에서 각 군 첩보부대를 관리했지만 보고 채널을 하급기관에서 알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합동으로 수행한 공식 기록은 미국 정보당국과 중앙정보부의 문서기록에 보관하고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11]
이처럼 많은 공작활동을 수행한 해상정찰대는 전공에 따른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비밀 특수공작을 묵묵히 수행해 국가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그 임무수행 과정 중에 많은 순직자가 발생했다.

2.5. 과거 전역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문제


해상정찰대, 개편 UDU출신[12]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일단 생존자들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후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현재 공공연하게 실체가 인정되고 보상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HID와는 달리 '북파공작원 논의'에서조차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분통터지게 하였다. 실종처리되고 있는 5·16 이전 공작원들의 생사확인 또한 시급하다. 하지만 '''결국 해상정찰대에 근무했던 UDT이자 UDU였던 실제로 북파공작을 수행한 인원들과 71년부터 UDU에서 자체교육받았던 인원들 또한 실제 북파공작을 수행 여부 불문하고 첩보부대 소속이었다면 모두 보상 받았다.''' 반면 UDT/SEAL의 결과는 내부에서 윗선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상시위 당시 스스로 빠졌다.[13]나와 같이 훈련 받은 동기들이 해상정찰대 소속으로 북한을 다녀왔지 UDT에 계속 남아 있던 자신들은 훈련만 받았기에 당연히 공작실행 여부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UDT라는 부대의 당시 역할과 출신들의 전공을 내세우지 못한 것도 한 몫한다. 이 때문에 당시 실제로 해상북파공작에 중추적이었던 UDT라는 부대는 보상의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UDT는 요원을 양성하고 해상정찰대라는 부대에 인원을 공급하므로써 자신들이 세운 것이나 다름 없는 전공과 명성을, 해상정찰대라는 부대의 계보만 이을 뿐 북파 경험도 없으며 다른 부대인 현재의 정보사령부 해상특임대에게 몰아주는 결과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북파공작을 수행한 부대들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체되고 자료가 소각된 부대들은 북파공작을 수행하였음에도 어렵게 보상받거나 못받았다. 특히 진짜 군번없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부대일 수록 보상을 받기 힘든게 현실이다. 반면 보안이 잘 된, 해당부대 일부 예비역들이 비정규군이라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비정규군이 아닌 해체안된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정규군 부대들과[14] 해체되거나 흡수된 부대들도 보상시위에 참가 했을 경우 북파공작 수행 여부와 상관 없이 그 부대에 소속되어 훈련이라도 받은 기록만 있다면 모두 보상을 받았다.

3. 현재



3.1.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바람.'''
'''현재는''' 국군정보사령부 내 특수임무대로 존재하며 각각 육상(HID)과 해상(UDU)으로 모집한다.

4. 기타


  • 계급을 일반회사 직급으로 부르는 문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대장은 대리, 부대장은 사장이라 부르고, 군 밖,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부대명 또한 일반회사를 연상케 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만큼 보안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15]
  • 2011년 즈음 특수정보부사관 모병사이트와 카페가 폐쇄되었다. 가끔 해병대나 특수부대를 지원하러 갈 때 그 근처에서 대기하며 지켜보던 정보사 모병관이 강하고 야무져 보이는 지원자한테 나타나서 정보사 입대 설득을 하고 명함을 준다는 소문도 떠돈다. 병무청으로 가면 상시 대기 모병관도 있다.[16] 육상은 년에 2번, 해상은 1번정도 선발한다. 2018년 6월경에 광주전라지역 병무청에 특수요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 입대하여 임관 후 해당부대에서 근무하게 되는 부사관과 달리, 장교는 해군 함정 병과(항해/정보)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들중 지원을 받아 선발해 교육 이수 후 배치하며, 이후 해군의 육상부대, 국직부대 등을 순환 근무한다. 장교 모병은 담당자가 직접 와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병 공고 자체는 해군 인트라넷 메인에 공지사항으로 게시될 정도이다.[17]
  • 훈련들이 무척 힘들며, 희생정신·안보교육·기밀유지 등의 정신교육도 받는다고 한다. 소문과 달리 휴가, 외박, 외출이 있다.
  • 인터넷상으로 나오는 관련 사진들은 대부분 2000년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라고 한다. 간혹 디시인사이드 특수부대 갤러리에 정보사 전역자들이 가끔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18]

[1] 육군 및 해병대는 병과, 공군은 특기.[2] 과거엔 존재 여부가 기밀이었으나 현재는 부대의 존재 여부는 기밀이 아니고 다른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부대의 세부사항이 기밀이다. 정보부대 특성상 다른 부대들 보다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보안검열, 보안교육 등이 철저하다. 때문에 이쪽 분야 종사자 였거나 가까운 지인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귀동냥 조차 듣기 어렵다.[3] 국방부 내부 분류상 특수전부대로 육군 특전사, 해군 UDT/SEAL이 있고 다른 특수부대들을 '특수임무부대' 라고 지칭한다.[4] 굳이 꼭 나누자면 국방정보본부의 통제를 받는 해군부대라고 볼 수 있다.[5] 현재 이와 같은 임무수행 시스템 사례를 들자면 아덴만 여명작전이다. 아덴만 여명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군 직제상 청해부대 6진(최영함)이며 아덴만 여명작전의 핵심 수행인원은 청해부대 6진(최영함)의 검문검색대이다. 검문검색대를 구성하는건 UDT/SEAL이기에 통상 사람들은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을 UDT/SEAL이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통념에 그 어느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6] Unit이라는 명사는 구성단위나 부대를 뜻하는 명사이며 부대명중에 Unit을 쓰는 부대는 UDU를 제외하고도 SOU(경찰특공대), SSU(해난구조대) 등이 있다.[7] UDU자체 양성이 시작된 건 71년이고 북파가 중단 된 것은 72년이다. 대략 1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자체양성 UDU 1기가 임무를 수행했을 수 가능성도 있으나 경험많은 UDT출신 해상정찰대원들을 제쳐두고 막내들이 임무를 수행했을 지는 의문이 든다.[8] 군부대는 아니지만 창설년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빗대어 보자면 삼성은 1938년 삼성상회라는 작은 회사로 시작되었고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전자는 1969년 설립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창설년도는 1938년이오 라고 주장한다면 옳은 주장인지 생각 해 볼 문제다. 삼성전자 직원은 크게 보면 삼성의 직원이지만 그렇다고 삼성의 모든 직원이 삼성전자직원은 아니다. 이와 같이 UDU는 해군 첩보부대이지만 해군 첩보부대원 모두가 UDU는 아니다. 해군 첩보부대와 UDU는 서로 상위부대 하위부대의 관계로써 UDU라는 명사가 해군 첩보부대 모두를 통칭하기 시작한 70년대 초반 이전에는 UDU가 해군 첩보부대를 모두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시엔 해군 첩보부대와 UDU는 동등관계(= 등호)가 아니다.[9] 공작원(UDU)들이 직접 운용하는 사자를 싣고 다니는 호송임무가 주목적인 소형 잠수정이다.[10] 해외공작 수행 주장은 공식적으로 공인 되었거나 재판, 보상심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인정된적도 없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주장한 내용으로 객관적 입증자료 또한 공개, 검증된 바 없다. 또한 북파공작과 달리 수행했다는 인물이 전면에 나서서 언론에 밝힌 내용이 아니라 동지회측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더라 정도만 밝혔던 부분이다.[11] 실제로 수행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진중권 교수와 특수임무수행자회 간의 소송사례, 북파보상 사기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객관적 증거가 없는 어느 집단의 일방적 주장은 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12] UDT에서 인사발령으로 해상정찰대에서 근무했던 인원들, 71년부터 자체 양성된 UDU들[13] 물론 당시엔 당연히 북파공작을 실행했던 인원들만 보상이 되고 71년부터 양성되어 북파공작을 하지 않은 UDU들 까지 보상 받을 줄 몰랐기에 스스로 시위에 불참하였다고 한다. 북파공작을 하지 않고 훈련만 받은 UDU들이 보상 받은 근거는 군 생활 중 인권침해와 모병활동시의 기망이 보상의 이유이다. 이런 부분들은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1.보상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예산문제, 2.현재 UDT와 같이 인정이 안되고 있는 공군소속의 공정부대들 및 몇몇부대들까지 연쇄적으로 인정 하게 되어 당시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가 극소수의 특정부대, 인원들만이 아니라 한국군 내에서 횡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밖에 없게 된 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실제로 부대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는 무시하고 법안에 나오는 '''첩보부대 소속으로'''라는 조문을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한다.[14] 현재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부대.[15] 이런 보안유지에서 비롯된 문화때문에 정보부대는 계급이 없다거나 군번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현존하는 정보사 특임부대는 현역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으며 지금도 그렇다. 별도로 존재했던 민간인구성 북파부대들은 수십년 전에 모두 해체되었다.[16] 국방부 앞에서 가고 싶다고 소리치다가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관계자가 그걸 보고 뽑아갔다는 얘기도 있다.[17] 가끔씩 모집 공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인다. 하지만 이런 포스터들도 2~3일 정도만 게시하고 바로 떼어간다.[18] 전에 웬 해변에서 처음 보는 위장복 차림의 인원들이 한밤 중에 모닥불 피워놓고 회식하는 사진이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