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 개요
2. 나라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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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개요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국가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군대에서 제기한 소요에 맞춘 군사력 건설과 무기개발·도입 및 종합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이며,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군대 전체의 최고통수기관으로,[1] 국방부는 전군에 대한 행정업무는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서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다.
국방부라는 조직은 현대적인 조직인데, 국방 정책 업무와 군 작전 지휘 업무를 별도로 분할하지 않았던 시절에 최고사령부 위치의 군사조직이 국방부의 역할도 맡아왔다. 예외로 중화문명권 율령제 국가에는 고려나 당나라 같은 전근대 시절부터 각각 병조와 병부 같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영국은 각 군에 별도로 장관을 장으로 하는 부가 있으며 미국도 군마다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가 있다. 이런 것이 군대가 점점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군사력 발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과 군사업무가 아닌 국방을 목표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부서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군사업무를 총괄하지만 ‘군사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권력이 군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그렇기에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참고로 미국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군인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 군대 물을 쫙 빼고 사제 물을 먹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관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방부는 특히 기준이 강해서 현역에서의 전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출직 입후보는 전역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2차대전을 거쳐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미국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이 있는데, 그조차도 당시 해군과 공군이 예산과 항공전력, 핵무기 보유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까지 발발한 와중에 국방부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인정된 특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마셜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수였다는 점(게다가 원수는 종신 계급이라 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에서 비교를 불허.
‘종합적인 국방정책’이 국방부의 목적이고 군사작전의 통제권은 엄연히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군을 통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군 최고사령부이자 합동사령부로서 각 군을 조율하여 전략수립, 임무배정, 작전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군 조직은 무력만 아니라 정보력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점에 선 국방부는 주요 정보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대가 없는 나라에는 당연히 국방부도 없다. 다만 아이슬란드에는 ‘방위청’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나, 외무부 산하이다. 일본에도 2007년까지는 평화헌법을 이유로 ‘방위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총리 직속의 ‘방위청’만이 존재했다.
국방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Ministry of Defence대신 Ministry of war(전쟁부)라는 말이 쓰였다. 2차대전 이후로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

2. 나라별 국방부



2.1. 아시아


통수나 지휘권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군사적인 일들은 국방부가 하고 있다.

2.2. 북아메리카



2.3.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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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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