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권

 

軍政權. military administration.
1. 개요
2. 여담


1. 개요


군사행정에 관한 권한으로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지원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군령권의 작전부대 지휘권과는 다르다. 요약하면 군령권은 총포를 지휘하는 권한이고, 군정권은 군인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군사정권과 헷갈리면 재미난다.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 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1]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단, 대장 진급의 추천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2]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3]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입법지원이 필요하다.

2. 여담


군정권의 일부를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넘기고 군령권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들에게 주자는 떡밥이 나오기도 했으나 쏙 들어갔다.

[1] 이게 문제인 건 국방부도 알고 있기에 가장 권한이 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좀 줄여 보자고 육군인사사령부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인사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참모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다.[2] 비서실, 공보정훈실, 감찰실, 법무실, 군사경찰실, 시설실, 의무실, 군종실 등[3] 기획관리참모부, 인사참모부, 동원참모부, 군수참모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정보화기획참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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