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령권

 

軍令權. military command.
1. 개요
2. 여담


1. 개요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작전부대 지휘권이다. 군통수권과는 다르다. 군통수권은 대통령 등 일반인(민간인) 국가원수에게 있다.
군정권이 인사, 군수와 같이 행정에 관한 것이라면 군령권은 군사작전, 지휘명령계통에 관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직접 병력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군령권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1].
한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2] 사령관을 지휘한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부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미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 때는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다만 아직까지 육군참모총장에서 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육군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참고로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사령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관(사실상 한 사람이 겸직)은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군령권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일부 인사권 등을 위임받은 형태로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군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단,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해서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3]
미군의 경우엔 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고 중국 인민해방군전구사령관들이 각 전구#s-2.2별로 작전권을 행사하나 그 상위에 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권한을 씹어먹는 권한통수권이다.

2. 여담


한때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4]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쏙 들어갔다.

[1] 그렇다고 군정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승진, 보직이동과 같은 인사권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 정도는 조직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기획 다음으로 인사가 가장 권력이 센 조직으로 간주되는 편.[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3] 이유는 항목 참조[4] 합참 소속 장교들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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