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차장

 



1. 개요
2. 상세
3. 보직
4. 타국의 경우


1. 개요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군의 최선임 제복군인 장교참모총장을 보좌하고 대리하는 보직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중장이 임명되고, 미군의 참모차장들은 대장이 임명된다.

2. 상세


각군 본부에서 근무한다. 육군을 제외한 공군과 해군에서는 의전상 참모총장 다음이다. 군 서열에서도 해병대사령관군사안보지원사령관 다음에 중장에서 3-5번째의 서열육해공 참모차장들이 받는다.
그러나 그 위상은 육해공군이 사뭇 다르다. 육군의 경우 군단장을 거친 뒤 중장 2차보직으로 발령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대장으로 1차 진급에 성공하거나, 진급에 실패한다면 다른 중장 보직으로 옮긴다.
반면에 해공군의 경우 워낙 중장 T/O가 없다보니, 의전상 2인자라 참모총장의 바로 아래 기수의 중장이 보임되는 일은 거의 없다. 대개 중장 1차보직으로, 본부의 참모장 역할을 맡는 일이 대부분이다. 어찌됐든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명목상 2인자다보니, 각군 본부의 참모장 역할로 참모총장 역할을 간접 체험하는 자리임에는 육해공군이 동일하다. 실제로 인사참모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전력기획참모부 등의 일반참모부는 소장 계급의 참모부장들이 맡으며, 참모차장은 이 부장들을 지휘하는 참모장 역할을 하게 된다. 참모총장 직속은 비서실, 군종실, 법무실, 정훈공보실, 감찰실 등이 있다.
요직이긴 하나, 꼭 참모차장 출신이 대장으로 진급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장 보직이 많은 육군의 경우, 순수 육군 내 중장 보직만 19석이다. 그밖에 합참차장 및 합참 내 각 본부장[1] 5석, 해군과 공군에는 각 4석[2], 해병대 1석[3]. 따라서 참모차장 안 해 본 대장들도 많다. 육군의 경우 대장만 해도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이 있으니 꼭 참모차장 출신만 대장되란 법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육군참모차장 출신으로 대장 진급에 실패한 장성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합참의 참모차장인 합동참모차장은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

3. 보직


의전서열에서 좀 특이한 것이 대장은 합참의장-육군총장-해군총장-공군총장이지만, 중장은 육군차장-해군차장-공군차장-합참차장의 순이다. 물론 합참차장이 대장으로 격상되었던 때에는 서열에 변화가 있었다.

4. 타국의 경우


  • 미군: 대장이 보임된다. 보통 대장 1차 보직이지만 경우에 따라 참모총장의 업무가 바쁜 시기가 되면 대장 보직의 업무에 익숙한 이들이 2차, 3차로 보임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참모차장에서 퇴역하지 않고 기타 중요 보직으로 옮기기 때문에 무슨 스캔들이 터지지 않고서는 참모차장을 끝으로 옷을 벗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면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해군 항공대의 만행을 묵인한 스탠리 아서 대장은 태평양통합군사령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지만 테일후크의 피해자 레베카 핸슨 중위가 지역 상원의원에게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설득해달라 호소하여 지명이 철회되고 참모차장으로 퇴역했다. 이 사건은 제러미 마이클 보더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항공병과 제독들의 집단 따돌림과 기수열외, 그리고 참모총장의 자살로까지 이어진다.

  • 중화민국군 : 상장(대장)[10]중장[11]이 보임된다.
    • 부참모총장겸집행관(副參謀總長兼執行官)[4] 및 부참모총장(副參謀總長)[5]
    • 육군부사령(陸軍副司令)[6]
    • 해군부사령(海軍副司令)[7][8]
    • 공군부사령(空軍副司令)[9]
  • 자위대: 중장이 보임된다.
    • 통합막료부장(統合幕僚副長)[12]
    • 육상막료부장(陸上幕僚副長)
    • 해상막료부장(海上幕僚副長)
    • 항공막료부장(航空幕僚副長)

[1] 작전, 군사지원, 전략기획, 정보본부[2] 해공군은 각각 참모차장/작전사령관/교육사령관/사관학교장이 중장 보직이다. 이중 교육기관인 교육사령관과 사관학교장은 소장이 보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3] 해병대사령관 한 명.[4] 상장(대장)계급으로 임명[5] 중장계급으로 2명 임명[6] 중장계급으로 2명 임명[7] 단 해군부사령(해군참모차장)은 해군중장 1명 해군육전대(해병)중장 1명씩 임명된다.[8] 중장계급으로 해군 1명 해군육전대(해병) 1명임명[9] 중장계급으로 2명 임명[10] 부참모총장겸집행관(副參謀總長兼執行官)[11] 부참모총장(副參謀總長), 육군부사령(陸軍副司令), 해군부사령(海軍副司令), 공군부사령(空軍副司令)[12] 통합막료부장의 전신인 통합막료회의사무국장(統合幕僚会議事務局長)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