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

 



參謀總長
Chief of staff(육군, 공군) / Chief of Naval Operations(해군)
1. 개요
2. 명칭
3. 지위
4. 목록
4.2. 미국
4.3. 러시아
4.4. 중화인민공화국
4.5. 영국
4.6. 영연방 및 타군
4.7. 중화민국
4.8. 일본
5. 등장 매체


1. 개요


많은 국가 군대의 3군(··)에서 각군의 최고 선임장교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창군 초기부터 국방체제 정립기인 1960년대까지는 중장이, 심지어 육군은 소장이 총장 직위를 맡기도 했으나, 자주국방이 어느 정도 확립된 그 이후로는 대장이 임명되게 됐다.[1] 사실 군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중장이나 소장이 참모총장을 맡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로 이스라엘군의 경우 2013년 현재도 국방군 참모총장이 중장이며, 총 병력이 170명밖에 안 되는 앤티가 바부다군은 아예 장군 보직 자체가 없고 대령이 최고 계급으로 참모총장이다. 상비군인 70명인 세인트 키츠 네비스군은 중령이 참모총장이다.
원래 참모는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근대 프로이센군에서는 이러한 참모에게 대폭적으로 역할과 권한를 위임하여 사실상 군대 조직의 핵심 지휘부와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 장군참모 참조.

2. 명칭


참모총장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한 것인데 일본은 근대화를 하면서 군사부문에서 프로이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독일어로 Generalstab(게네랄슈타프)를 장군들과 참모가 함께 모여 회의하는 용으로 불렸고 여기의 대장을 독일어로 장(將)이란 Chef를 붙여 Generalstabschef(게네랄슈타프셰프)라 부른 것을 일본어로 각각 참모본부 ,참모총장이라 번역했고, 이를 한국군이 받아들여서 사용한 것이다.[2] 이때의 총장명칭은 사무총장, 대학총장과 같이 총괄자의 명칭이다. 이와 다르게 검찰총장의 총장은 검사들의 우두머리라는 총수로서의 총장이다.
참모총장이 아닌 '총참모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공산정권 시절 동유럽 국가의 군에서 많이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창군 초기(건군기)부터 한국전쟁 기간까지는 총참모장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며, 북한군에서는 아직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군, 소련군에서도 총참모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대만군에서는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참모총장'[3], 우리나라의 각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각군사령'이라고 부른다. 대만군에서는 미군 합참의장을 미국참모장연석회의주석(美國參謀長聯席會議主席)이라 하며 줄여서 참모총장이라고 한다.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장도 참모총장이라고 부른다. 중화민국 참모본부의장은 중화민국 국군/역대 참모총장 및 사령을 참고할 것.
처음 이 단어를 만든 일본에서도 참모총장이란 말을 아직 사용하고 있다. 통합막료감부 홈페이지에서는 이와사키 시게루 통합막료장이 최윤희 한국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군 합참의장을 만난 것을 두고 일미한참모총장급회담공동언론발표(日米韓参謀総長級会談共同プレス発表)라고 묘사했다. 출처 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군의 참모총장과는 의미가 맞닿지 않으며 중화권에서 쓰는 참모총장이나 한국에서 Chief of Staff를 군 최선임으로 쓰는 나라의 제복군인을 번역할 때 쓰는 의미와 같다.

3. 지위


대부분 현대 국가에서 참모총장이 제복군인 중 최선임자이나, 국가 군대의 최고사령관은 국가원수이다. 참모총장은 그 의미 그대로 '참모들의 우두머리'일 뿐 '최고사령관'은 아니다. 참모총장은 군사 문제의 전문가가 아닌 국가원수들에게 참모로서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는 군령권군정권이 있는데 각군의 참모총장은 최선임 제복군인은 맞으나 단지 최선임이라는 의미일뿐 최고사령관은 될 수 없다. 당장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모총장에게는 명령을 내릴수 있는 군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군령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최상위 권한인 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각 부대의 사령관에게 집행된다. 군정권에 대해서는 국방장관과 각 군의 참모총장은 대통령과 각 부대 사령관 들 사이에서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목록



4.1.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여 자군의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장교들의 진급, 보직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통제한다.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4]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군종
'''육군'''
'''해군'''
'''공군'''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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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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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영신(南泳臣)
부석종(夫石鍾)
이성용(李成龍)
계급
대장
기수
학군23기
해사 40기
공사 34기
임관연도
1985년
1986년
1986년
취임일
2020년 9월 23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9월 23일

4.1.1. 국직부대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복장과 복무기간만 육해공군, 해병대일 뿐, 참모총장 역할은 각각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겸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국직, 합참, 연합사 장병과 직접 연관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일반 육해공군, 해병대와 다르게, '''국방부군, 합참군, 한미연합군'''이라는 별도의 군사 조직이 있다 생각하면 된다.

4.2. 미국


미군은 육/공 Chief of Staff라는 직위가 참모총장으로 번역된다. 엄밀히 말하면 Chief of Staff라는 명칭은 예하 부대에서도 참모장 보직명에 해당하게끔 쓰고 있는 명칭이지만 '''각 군별 최선임은 각 군의 참모장[5]이며 국가원수가 그 위에서 군령을 내린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만 해군은 육/공군과 동떨어진 Chief of Naval Operations라는, 작전사령관 혹은 작전부장이라 직역될 수 있는 직책명을 쓰고 있으며, 해안경비대나 해병대의 경우 사령관(Commandant)이라는 용어를 쓰고 주방위군의 경우는 Chief of the National Guard Bureau라는 직위명(주방위군총감)을 쓰기 때문에 참모총장이라는 명칭이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도 엄연한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이며 실제 권한도 육/공과 다를바 없는 뭔가 안습한 존재라는 점에서[6] 육해공과 동등한 참모총장이라는 직위명으로 번역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7] 본 위키에서는 육.해.공 참모총장 제외 미군의 참모총장급 지휘관을 주방위군총감, 해병대사령관, 해안경비대사령관으로 번역한다.
다만 '''참모'''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 군정권은 없다. 미군에서 각 군의 군정권을 가진 자는 참모총장이 아니라 각 군의 장관이다. 장관은 국방장관처럼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대한민국이 참모총장의 지휘하에 군대가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게 강력한 문민통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참모총장이 자신의 해당군 상관의 부하'''로 편제되어 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참모총장이 장관의 부하로 참모총장이 장관에게 불손하게 행동하면 '''정식으로 상관모독죄가 성립'''된다. 실제로도 참모총장은 대장 보직인데 각 군부 장관은 의전상 원수 예우를 받는다. 일단 의전서열부터 각 군부 장관의 계급이 1계급 높다.
  • 미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부 소속으로 육군장관의 부하이며 제복군인으로서 육군 최선임자다.
  • 미 해군참모총장은 해군부 소속으로 해군장관의 부하이며 제복군인으로서 해군 최선임자다.
  • 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부 소속으로 공군장관의 부하이며 제복군인으로서 공군 최선임자다.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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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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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총감
해안경비대사령관
이름
제임스 매콘빌
(James C. Mcconville)
마이클 길데이
(Michael M. Gilday)
데이비드 골드파인
(David L. Goldfein)
로버트 넬러
(Robert B. Neller)
조셉 렝겔
(Joseph L. Lengyel)
칼 슐츠
(Karl L. Schultz)
미 해군해군 항공대해군참모총장기수열외(...)한 경험이 있다. 테일후크 스캔들제러미 마이클 보더를 참고할 것.

4.3. 러시아


러시아군은 참모총장을 총사령관이라고 한다.
지상군 총사령관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해군 총사령관
전략로켓군 사령관
공수군 사령관
국가근위대 총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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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그 살류코프
상장
빅토르 본다레프
상장
블라디미르 코롤료프
상장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상장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상장
빅토르 졸로토프
대장

4.4.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의 각 군의 최선임은 각각 사령원(司令員)이라 불리며 육군의 경우엔 총참모장이 겸임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단행된 군 개혁으로 육군사령원이 별도로 임명되었으며 전략지원부대가 창설되었다. 전원 계급은 상장이며[9] 해외군 대장에 상응한다. 중국은 준장이 없다.
육군사령원
해군사령원
공군사령원
로켓군사령원
전략지원부대사령원
무경사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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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웨이궈(韩卫国) 상장
선진룽(沈金龙) 상장
딩라이항(丁来杭) 상장
저우야닝(周亚宁) 상장
가오진(高津) 상장
왕닝(王宁) 상장

4.5. 영국


영국군은 육군 및 공군은 참모총장이며 해군은 First Sea Lord[10]이라고 한다. 공군과 육군 참모총장도 각각 Chief of Air Staff, Chief of General Staff로 Chief of Staff of ~ 형식인 미국과 다르게 표기한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합동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합동군사령관
마크 칼튼 스미스 대장
(General Sir Mark Carleton-Smith)
토니 라다킨 대장
(Admiral Sir Anthony David Radakin)
마이크 윅스턴 대장
(Air Chief Marshal Sir Michael Wigston)
패트릭 샌더스 육군대장
(General Sir Patrick Nicholas Yardley Monrad Sanders)

4.6. 영연방 및 타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캐나다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 독일 연방군, 네덜란드군, 벨기에군 참조

4.7. 중화민국


중화민국 국군에선 참모총장을 사령(司令)이라고 하지만 사령관을 지휘관(指揮官)이라고 한다.
군종
중화민국 육군
중화민국 해군
중화민국 공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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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상장
이름
천바오위
류즈빈
슝허우지
한자
陳寶餘
劉志斌
熊厚基
임관
1980년
1984년
1983년
출신
육군관교
해군관교
공군관교

4.8. 일본


일본 자위대에선 막료장(幕僚長)이라고 한다. 막료는 참모란 뜻이다. 사단급 부대에도 막료장이 있기 때문에 육상, 해상, 항공을 붙여줘야 한다.
군종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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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막료장[11]
이름
유아사 고로
야마무라 히로시
이즈쓰 슌지
한자
湯浅悟郎
山村浩
井筒俊司
임관
1984년
1984년
1986년
출신
방대
방대
방대

4.9. 북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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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령관[12]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상
김정은 원수[13]
리명수 차수
김수길 대장
박정천 차수
김정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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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령관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전략군사령관
사회안전상
국가보위상
김명식 대장
김광혁 대장
김락겸 대장
김정호 상장
정경택 대장
북한군에선 각군 사령관이라고 하며 육군은 총참모장이 겸임하고 그 외 군은 사령관이 별도로 있다.

5. 등장 매체


  • 용자왕 가오가이가 - 휴마 게키[14]
  • 육상방위대 마오 - 오니가와라 리쿠시로(육군), 아달베르트 폰 마루야마(해군), 쓰키시마 소라지로(공군)
  • 원피스 - 사보

[1] 공군은 9대(장지량 중장) 해군은 7대(함명수 중장) 육군은 14대(장도영 중장) 이후로 대장이 계속 임명되고 있다. 다만 합참의장은 그 이전부터 계속 육군 대장이 맡고 있었다.[2] 일본 해군에서는 군령부총장이라는 용어를 썼다(...) 한국 해군에서도 일본의 영향으로 처음에는 군령부총장 이라는 용어를 쓸뻔했는데 반대가 많아서 참모총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했다.[3] 정확히는 참모본부의장(參謀本部議長)의 준말로 참모총장이다.[4] 참모총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된 사항이다.[5] Chief of Staff '''of the US Army/Air Force'''라고 쓰는 의도를 생각해보자.[6] 해안경비대의 경우는 전시에 해안경비대가 해군으로 편입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평시에는 국방부 해군청이 아니고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이라 해안경비대참모총장(사령관)은 합참에 들어가지 않는다.[7] 가장 주요한 이유는 역시 통일성이다. 번역에서 항목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만 해병대는 한국에서도 어차피 해병대사령관이므로 굳이 해병총장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8] 과거에는 [image] 이런 기장을 썼다. 현재의 기장은 4성장군이 이 보직에 임명될 때부터 쓰이고 있다. 그것도 2008년 크레이그 매킨리 공군대장이 처음이고 2012년 프랭크 그래스 육군대장이 임명된 것이 두 번째일 정도라서 주방위군참모총장이 대장 계급으로 보임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9] 단, 새로 창설된 전략지원부대사령원은 아직 중장이며, 추후 상장으로 진급할 것으로 보인다.[10] 고정된 번역명이 없어서 그런지 제1위원, 제1해군경, 제 1 군사위원 등으로 번역된다. 다만 언론에서는 독자들의 편의 때문인지 그냥 영국 해군참모총장이라고 부른다. First Sea Lord and Chief of Naval Staff라고 부르기 때문에 틀린 말도 아니다.[11] 공식계급은 각각 3성 장성(장군 및 제독)인 육장, 해장, 공장이나 실제로는 4성장성(장군 및 제독)이다.[12] 최고사령관 직책과 더불어 조선로동당 내 군부 통제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직도 겸한다.[13] 공화국 원수[14] GGG의 작전참모총장을 맡고 있지만 작중에는 참모라는 약칭으로 자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