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그룹

 


'''(주)귀뚜라미'''
KITURAMI

'''기업명'''
(주)귀뚜라미
'''설립'''
1962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86 (마곡동)
'''업종'''
보일러 난방기구제조업
'''기업 분류'''
중견기업
'''관련 웹사이트'''
홈페이지
1. 개요
2. 일화
2.1. 귀뚜라미보일러 탄생 배경
2.2. 사회공헌
2.3. 테니스 사랑
2.4. 품질 경영으로 최고 신용등급 획득
2.5. 에너지 사업 확대
3. 논란
3.1. 시장점유율 논란
3.2. 지진감지장치 관련 논란
3.3. 품질 논란
3.4. 정치적 논란
3.5. 과장광고
3.6. 특허 빼돌리기 의혹
3.7. 갑질 논란
3.8. 일감 몰아주기 문제
4. 역대 광고
5.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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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귀뚜라미보일러로 지명도가 있는 (주)귀뚜라미를 원류로 하는 대한민국기업 집단이다.
계열사로 범양냉방 (2006년), 센추리 (2003~2009년), 신성엔지니어링 (2008년) 구 대우일렉 에어컨 사업부문 (2009년)을 인수하여 산업용 냉동공조 및 가정용 에어컨 부문을 갖추고 있다. 그 외 분야로 2003년에 TBC를, 2016년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신월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강남도시가스(현 귀뚜라미에너지)를 인수한 바 있다. 1990년 SBS 설립 시 주주로도 참여했다.

2. 일화



2.1. 귀뚜라미보일러 탄생 배경


귀뚜라미의 사명은 원래 로켓트보일러였다. 1980년대 중반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으며 기름보일러 수요가 증가했는데 당시 기름보일러 문제점 중의 하나는 보일러 설치장소가 좁아서 한 달 사용분 이상의 기름 탱크를 부착할 수 없었다.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면 기름 보충 시 공기를 제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기 하루 전에 실내온도조절기에서 '찌리릭 찌리릭'하는 귀뚜라미 소리로 알람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에너지 기자재 전시회에 출품했다. 전시회 이후 '귀뚜라미 소리 나는 보일러' 구입 문의가 폭주했고, 귀뚜라미나 귀뚜라미 소리 나는 보일러로 유명해졌다.
가을 부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귀뚜라미가 때마침 사용을 시작하는 보일러를 연상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사 상호를 로켓트보일러에서 귀뚜라미보일러로 바꾸게 된 것이다. 기발한 사명 이야기

2.2. 사회공헌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해 1985년부터 32년간 약 4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장학사업, 문화체육예술 지원사업, 교육기관 지원사업, 한국공학한림원 공학인상을 지원하는 학술 · 연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워밍업 코리아 연합 봉사단을 만들어 2007년부터 매년 동절기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3. 테니스 사랑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1]의 테니스 사랑은 유명하다. 최 회장은 수십 년 동안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해온 테니스 마니아로 2011년엔 ‘귀뚜라미컵 전국 여자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귀뚜라미가 서울 고척돔 인근에 지은 귀뚜라미 크린테니스코트에는 귀뚜라미가 50년 동안 축적해온 냉난방 기술력이 모두 담겼다. 실내 코트는 테니스공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날림먼지)와 미세먼지를 외부로 자동 배출하는 바닥 환기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총 4대의 대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관련기사

2.4. 품질 경영으로 최고 신용등급 획득


2006년 귀뚜라미그룹에 편입된 귀뚜라미범양냉방은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통해 그룹의 주력 냉방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 CCC+에서 12년 만에 역대 최고인 A+를 받았다.
귀뚜라미범양냉방은 2011년부터는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세를 몰아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했으나 순이익이 15억에 불과하여 무산되었다.

2.5. 에너지 사업 확대


귀뚜라미보일러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삼중 열병합 발전’ 사업을 위해 한국도시가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재난 대응 안전장치 기부사업을 위해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맺는 등 에너지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18년 우즈베키스탄에 가스보일러 20만대 규모 수출을 개시하며 해외 신시장 개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3. 논란



3.1. 시장점유율 논란


핵심 계열사 귀뚜라미는 한국과 중국의 공장에서 연간 100만대의 보일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대 규모라는 홍보를 했으나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장 광고로 적발되었다. 관련기사
경동나비엔과 1위 논쟁이 있었다. 실제로 귀뚜라미그룹은 2012년 자사가 1위 기업이라며 '''국가대표 보일러'''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동나비엔을 과장광고로 제소했으나, 이후 공정위가 약 10년 분량의 판매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는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매출액이 귀뚜라미그룹의 보일러 매출액을 넘어선 1위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뜨거운 보일러 전쟁... 경동vs귀뚜라미 '으르렁'
업체들이 자사 판매량을 비공개하고 있고, 2017년을 마지막으로 통계청도 보일러 전체 판매량 집계를 하지 않아 현재는 어느 회사가 1위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도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은 서로 자사의 시장점유율이 1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두 회사가 1~2위를 과점하고 있고 린나이코리아가 3위, 기타 업체들은 한 자릿수 대의 점유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평가라고 한다. 관련기사

3.2. 지진감지장치 관련 논란


2016년에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였는데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 귀뚜라미 회사의 냉방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 문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귀뚜라미 측은 한반도는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20년 전부터 지진 대비 안전장치를 설치해 두어 폭발 혹은 붕괴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장치가 작동하여 멈춘 것일 뿐,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버튼을 하나만 눌러도 복구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갓뚜라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귀뚜라미보일러 CF에 이 점을 넣어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홍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로 판정하여 경고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이는 실제 기술 개발과 실용신안 등록 사이의 시점 인식 차이이지만, 적어도 귀뚜라미의 광고가 20년 전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한 것은 틀린 것. 또한 귀뚜라미의 주장에 의하면 지진감지기 장착 제품을 출시한 후 8년이 지나 실용신안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 실용신안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지진감지기가 보일러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2019년 거꾸로 안전점검 중 문제가 발견된 가스누출 탐지기를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몰래 제거해 문제가 되었다. 이는 제품 불량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반달리즘 + 절도 행위이다. 기사 게다가 당시 홍보에는 가스누출 탐지기가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홍보하고서는 사건 후 해명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3.3. 품질 논란


보일러 4대 회사 중 입주자 커뮤니티, 살림 커뮤니티 등에서 입소문이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기본 장착되는 보일러가 뽑기운에 따라 잔고장이 심하기 때문이다. 무상보증기간(2~3년)이 끝나자마자 가스누설감지 센서 오류, 탱크 누수 등의 잔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귀뚜라미 측에서는 건설사가 저가형 보일러를 장착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는데, 저가형이라는 이유로 기능이 적거나 사용성이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잔고장이 심하다면 그것은 이미 저가형 고급형 이전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3.4. 정치적 논란


한때 피죤과 더불어 회장이 특정 지역의 차별적 발언 및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투표를 강요한 바 있고 무상급식을 빨갱이 짓이라고 했다가 논란도 불렀다. 그 밖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

3.5. 과장광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5년에는 '세계 최대 보일러 생산', '세계 최초 콘덴싱', '실사용 효율 99%' 등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뻥튀기된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2017년에는 다시 지진감지기술 특허에 관한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특히 가스누출 감지기술 광고에 대해서는 2017년에 겹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

3.6. 특허 빼돌리기 의혹


귀뚜라미가 보일러 기술을 개발하면서 직원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특허권을 창업자 최진민 명예회장과 2세 최성환, 최영환 형제 개인 명의로 돌려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받는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주)귀뚜라미가 2018년 현재 국내에서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이 총 48건인 데 비해 최진민 명예회장이 출원인으로 된 것은 30건, 최성환 전무와 최영환 과장이 출원인으로 된 것은 39건에 달한다. 2014년 보도에 의하면 귀뚜라미는 10년간 최진민 명예회장에게 특허 사용료로 286억 원을 지급했다. (#) 심지어 2003년에는 회사 매출액의 2.5%를 지급해서 국세청이 문제삼기도 했다. (#) 이후에는 매출의 1.25%로 낮췄다.
2015년에는 퇴직한 직원들이 직무발명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 이에 대해 최성환 (당시 상무) 이 맞소송을 걸기도 했다. (#) 이후 보도가 없어 해당 사건의 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오너 일가의 특허 보유가 워낙에 비상식적이어서 크게 회자된 바 있다. 가령 최성환 전무는 철학 전공이며, 2세 형제는 20세 이전부터 '발명을 출원했다'. 2013년에는 귀뚜라미 퇴직자가 세운 중소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가 2015년 4월에 최종 패소했다. (#)
특허 빼돌리기는 기업 구조에서부터 나타난다. 귀뚜라미 부서를 쭉 보면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품질보증팀' 이라는 곳이다. 이름만 보면 A/S 부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장난질을 해놓았으니 외부에 호소를 해도 '회장이 다 기술개발 했고 회사는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외부인은 이를 제대로 판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귀뚜라미는 상기한 특허 빼돌리기 논란과 줄소송 이후 체계를 바꾼 것인지 사내에 연구기획실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 일부를 회사 앞으로 돌리기도 했다. 문제는 저 연구기획실에 창업자 차남이 재직하고 있다는 것으로, 2세 형제는 지금도 회사 명의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2]

3.7. 갑질 논란


2005~2014년 사이에는 인테리어 전문점 사업을 하는 계열사 귀뚜라미홈시스에서 가맹점에 매출 압박과 재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3.8. 일감 몰아주기 문제


귀뚜라미 계열 부품제조사인 나노켐이 매출의 99% 이상을 내부거래에서 올리고 있어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사) 귀뚜라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고 주식도 상장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기업 승계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개편을 통한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기사)

4. 역대 광고


'''콘덴싱도 역시 귀뚜라미 (2020년)'''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귀뚜라미 (2019년)'''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세트 (2018년)'''


'''자기야 보일러 여행모드 (2018년)'''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2017년)'''


'''당신의 보일러는 이미 귀뚜라미입니다 (2016년)'''


'''상상 이상의 IoT보일러 (2015년)'''


'''네 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가스비잡는 보일러 귀뚜라미 (2012년~2014년)'''





5. 계열사


  • 귀뚜라미보일러
  • 귀뚜라미홈시스
  • 귀뚜라미범양냉방
  • 신성엔지니어링
  • 센추리
  • 나노켐
  • 귀뚜라미에너지
  • 귀뚜라미냉동기계
  • 귀뚜라미환경테크
  • 귀뚜라미재단
  • 한탄강컨트리클럽
  • 한탄강게르마늄온천호텔
  • TBC
  • 닥터로빈
  • 귀뚜라미 크린테니스코트


[1] 崔鎭玟.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곡리의 경주 최씨 집성촌에서 태어남. 공학박사를 취득했다.[2] 일반적으로 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이 자기 업무 분야에 관한 특허를 낼 때는 회사의 정보와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오너 일가가 회사 경영에 종사하면서 별도로 '회사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사가 대가를 줘가며 가져다 쓰는' 특허를 낸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