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문주의
'''"네 죄를 네가 알렷다!"'''
ㅡ 대한민국 사극이나 민화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1]
糾問主義
1. 개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른바 '원님재판'이 이 규문주의이다.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반대말은 탄핵주의.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진행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록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즉 진실을 해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재판관의 역할이며, 대립구조는 '재판관 대 피고인'이 된다.
그러나 ①수사와 심리개시 및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만 집중된 규문주의는 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②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주로 소추기관으로 활동하게 되고[2] , ③조사와 심리의 객체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은 공정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결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규문주의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형사절차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형의 집행 순서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제1편의 제목을 ‘총칙’으로 두고 있는 한편, 제2편에서 ‘수사’가 아닌 ‘제1심’으로 두고 수사, 공소제기, 공판을 모두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본의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그 일본 형사소송법이 영향을 받은 일본 구형법, 프랑스·독일의 당사자주의, 규문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가 규문주의를 채택한다고 착각을 한다. 주갤에서는 삼권분립을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면서 검찰을 입법부 및 행정부와 동등한 독립적 기관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하였다.
[ 주갤식 삼권분립 보기 · 접기 ]
이것을 이 사이트만의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짱공유에서도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메인플레이어가 검찰이니까 검찰을 사법부로 분류해도 많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는 탄핵주의를 채택하여서 검찰과 법원이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법원이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하라고 명령한 걸 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저 모양이라 그 밑도 오합지졸이라며 명백히 사법부를 법무부 장관의 휘하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드러내고 누가 지적하자 그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 반 이상이 모를 거라고 당당하게 무식을 자랑한다. 중학교 1학년 사회만 배워도 범하지 않을 오류를 범하고도 오히려 고작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그러기냐고 당당하게 비웃는 태도에서 왜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제도가 아직도 규문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지 알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검찰을 사법부로 부치시키자는 주장을 깔아 뭉갤 때 나오는 소리가 "전근대적인 규문주의로 돌아가려 하느냐"인데, 위에도 나왔다시피 규문주의는 판사가 잡아다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규문주의지, 검사와 판사가 사법부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애당초 유럽연합 선진국은 검찰을 사법부에 부치시켜 정치 권력의 예속을 막는다. 이들도 정치 권력이 검찰을 비롯한 형사 사법 절차를 틀어쥐고 일으킨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겪어 봤기에, 이런 제도를 쓰는 것이다.
2. 같이 보기
[1] 규문주의의 한자를 뜯어 보면 따져(糾) 묻는다(問)는 뜻이다. 즉 규문주의(원님재판)의 본질을 잘 나타낸 대사라 할 수 있다.[2]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도 이 규문주의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