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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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세
2.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수장[1]
3. 삼권분립의 적용 예
4. 관련 사건
5. 관련 문서


1. 상세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이다.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

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갖는 의견에서 유래하는 정신적 평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지려면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정체여야 한다.

동일한 인간이나 동일한 행정관 단체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나 같은 상원이 전제적 법률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인간이, 아니면 귀족이나 국민이나 주요한 인물들의 동일한 단체가 이 세 가지 권력을, 즉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과 공공의 결정을 실행하는 권력, 범죄나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면 모두 망치고 말 것이다.

「법의 정신」 2부 11편 중,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2]

권력의 분리는 인류 사회에 권력이라는 개념이 생긴 시절부터 있었던 오래된 개념이다. 소수의 인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어서[3] 모든 인류 집단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권력을 분리함으로서 집단의 장기 존속을 꾀하였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념의 변화나 경험의 축적 등을 거쳐 오늘날의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최초의 성문화된 삼권분립은 미국헌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입법, 사법(재판), 행정(집행), 3가지 작용을 서로 다른 3개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의 통례이며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흔히 1인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은 1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할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까지 닿는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주정은[4] 중우정치로 타락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타락하며,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타락한다고 봤다. 따라서 민주정(민회), 귀족정(원로원), 군주정(집정관)을 섞어서 다수의 폭주와 1인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공화정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근현대의 삼권분립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의 삼권분립에서 행정부는 한두 명의 강력한 통치자(군주정의 집정관)가, 입법부는 (민주정의 민회처럼) 의원들이, 사법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법관들(귀족정의 엘리트)이 담당하는데, 이게 바로 로마 정치 체계(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혼합)의 흔적이다.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줌으로서 개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정부 형태들은 모두 결점이 있다. 좋은 정부 형태 세 가지는(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그 존속 기간이 짧으며, 나쁜 정부 형태 세 가지는(참주정, 과두정, 중우정) 그 안에 사악함을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법률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결점을 잘 인식하고서, 어느 한 형태의 정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형태를 적절히 종합한 정부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종합적인 정부는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간다. 같은 도시 내에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가 혼용되면, 그것들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 <로마사론> 1장 2절 中, 니콜로 마키아벨리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을 이야기하자면, 존 로크는 행정과 입법의 이권분립을 주장한 바 있고[5], 이를 삼권분립으로 발전시킨 것은 몽테스키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만들어 낸 것은 로크가 처음은 아니다.
이러한 근대적 권력 분립은 군주의 자의적인 통치행위에 대항하여, 통치행위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권의 주요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장악하고, 사법권은 독립된 재판소가 행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근대헌법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의회에 의한 입법권의 장악과 의회제정법에 의한 행정·사법 양권의 구속을 그 핵심으로 한다.
현실에서 삼권분립이 구체화된 국가에서는 3요소 중 한 기관이 우위를 점하기도 하며, 그에 따라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의회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입법국가, 행정권이 강조되는 국가는 행정국가, 재판소의 위헌심사제를 강화하여 재판과정의 법 창조성을 강조하는 국가는 사법국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주도하는 행정국가의 면모를 띠고 있다. 의회 우위의 입법국가로는 서유럽이나 일본 등 의원 내각제를 택한 국가들이 있다. 과거의 태국은 드물게도 사법부(...)가 주도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내각제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면 탁신계 정당이 승리하여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구조에서 기득권층이 사법부를 움직여 수상을 견제하는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아예 개헌을 통해 상원 전원을 군부가 뽑게 만들어서 사실상의 독재국가가 되었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한다. 중국의 3성에서는 중서성은 법을 만들고, 문하성이 만들어진 법을 심의하여 통과시키거나 거부하며, 상서성에서 그 법안을 실행한다. 물론 나라에 따라 시대에 다라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치거나 없애기도 했다. <뉴탐스러운 동아시아사 9강> 참조. 다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혼합정의 성격을 지닌 서양식 삼권분립과는 달라서,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학이나 법학 등의 사회과학 계열 학도라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모든 법이 이 삼권분립 개념에 입각하여 만들어졌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 공부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다. 공법(헌법, 행정법, 형법 등)의 경우 이 개념만 이해해도 문제가 상식 선에서 풀린다.
과거에는 소극적 행정을 통한 야경국가가 대세였다면, 복지가 강조되는 현대사회는 적극적 행정을 통해 점점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행정국가화 현상이라 한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을 채택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를 넓게 사법의 일종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비슷한 성격의 기관이라고 넓게 사법부에 포함시키기에는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는지라... 10차 개헌의 세부 내용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입법부에 어느 정도로 넘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행정원·입법원·사법원은 물론, 감찰원과 고시원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오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다.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언론을 일명 제4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각종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제5권력으로 칭한다. 물론 공식적인건 아니고 관용적인 표현.
독재국가는 삼권분립을 시늉만 내거나 아예 없애버린다.
사회주의 민주집중제 국가는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의회가 우위에 있는 영국 등지의 내각책임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의회가 모든 권력을 쥔 형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또한 마찬가지이며 중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국회에 의해 선출되지만 국가원수직(대통령 또는 국왕)이 따로 있는데,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국회 권력 =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원수의 권력이 되며 두 기관의 협의 하에 설립되는 내각이 꼭두각시가 되거나, 저명한 정치인이 내각 수상을 맡으면 국가원수가 공기가 되어 버리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원수와 내각 등이 집행하는 행정 결정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탄핵) 없이 국가원수와 정부를 단순과반으로 해임시킬 수 있어 입법부의 권력이 아주 막강해진다. 여기에 일당제를 끼얹으면 견제 세력이 없는 독재로 흘러간다.[6]
이는 현대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처럼 본래 레닌이 소련에 구현하고 현대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어버린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레닌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처럼 러시아의 각 지방을 소비에트가 통치하고 그 소비에트가 합동으로 모여 전연방 소비에트대회라는 입법부를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집단지도적 국가원수기관을 선출하고 내각을 조직하는 것을 구상했다. 레닌은 내각 수상이었고 중앙집행위원장 칼리닌은 바지사장으로 미국 부통령만도 못한 권력을 가졌었다. 내각에는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 초기에는 심지어 중도좌파인 입헌민주당까지 참가할 정도로 분명한 다당제 체제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전을 거치며 레닌이 사회혁명당을 해산해버리고 멘셰비키마저 러시아 내에서 소멸한 후로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야당이 사라져버렸고, 직접선거도 아닌 상향식 간접선거로 구성되는 입법부에 단 하나의 정당만 남아버리자 당권이 곧 국권을 초월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사법부도 입법부에서 선출되는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근거는 없다.[7]
삼권분립의 장점은 정부권력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는 것인데, 이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정부가 3토막이 나버리며, 부르주아라 불리는 자본 권력을 견제할 집단이 사라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자본가에 비해, 약체화된 정부권력은 어느쪽이 되었건 자본가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이 이론이다.

2.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수장[8]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1. 행정부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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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행정부 수장'''
문재인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

2.2. 입법부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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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장
大韓民國 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입법부 수장'''
박병석 (제21대 전반기)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이다.

2.3. 사법부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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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장'''
'''大韓民國 大法院長'''
'''The Chie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사법부 수장'''
김명수 (16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다.

3. 삼권분립의 적용 예


가끔씩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다가 '법이 왜 이러냐'며 '''판사를''' 비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9]
삼권 분립 체계에서는 판사는 '''주어진 법과 법관의 양심[10]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이 왜 이러냐'라고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한 판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를 비판해야 한다'''. 현대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입법과 사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흉악 범죄에 최저 형량을 주거나, 누구나 이해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정당방위 등)에 대해 중형을 주는 등 상식과 헌법 원리에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법 자체가 문제라면 국회가 비판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올랐다는 증거이자, 시대를 못 맞추는 양형 기준과 선례만을 고수하는, 굳어있는 사법 체계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11]
만약에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이 아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면 판사를 비판해야 하나,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5년이라서 징역 5년을 때렸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판사가 아니라 그 형법을 만든 '''국회의원'''에게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5년형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럴 거면 법 자체를 정해놓을 이유가 없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판사가 권력의 최고층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을 무시한 선고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단순히 최고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더 중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징역 5년 정도를 선고해 왔는데 5년은 너무 적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20년형이나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체로 정말 불가피한 경우[12]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꺼리는데, 그것은 어떤 판사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하고 다른 판사는 여전히 징역 5년을 선고한다면 같은 범죄라도 어느 판사에게 재판받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람들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게 되어 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 판사들이 단체로 협의해서 형량을 조절하게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을 선고하다가 판사들간의 협의로 내일부터 판사들이 모두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입법부가 정한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입법부의 권한을 일정 수준에서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이면 과거의 판결에서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판례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중요한 판례를 뒤집는 것은 큰 사건으로 간주되어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을 때는 사법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대법관 13인 전원[13]이 모이는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갖춘다.
두 번째로, 탄핵이야말로 삼권분립의 대표적인 예시들 중 하나이다. 입법기관이자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사법기관이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견제함으로써[14] 삼권분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삼권분립에 대한 반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관련 사건


아시아에서 삼권분립의 제일 좋은 예는 오쓰 사건이다. 범인인 쓰다 신조가 러시아의 황태자 니콜라이를 살해하려다 체포돼서 메이지 덴노와 행정부는 이것을 일본 황족을 살해한 것과 같은 급으로 여기고 사형에 처하라고 사법부에 압박을 가했으나 그 당시 대심원장(대법원장 격)이였던 고지마 고레카타는 외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일반인 모살 미수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인 판결을 내린, 삼권분립에 아주 좋은 예시다.

5. 관련 문서



[1] 한 나라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 권력을 잡고 있는 만큼 전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다.[2] 문예출판사 번역본에서 발췌[3] 단적인 예로 명나라의 암군 만력제가 있다. 명나라는 모든 권력이 철저하게 황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황제가 삐끗하면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만력제가 태업을 하면서 국가 운영이 멈춰버렸다. 비록 만력제 시절에 명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이 때 만력제가 국정을 망쳐놓은 것 때문에 명나라는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4] 고전적 민주정은 단순 다수정을 의미한다.[5] 사법은 행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로크가 강조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과 그것에 따라 일을 하는 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명목상 사법권이 행정권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 프랑스는 매우 희귀하게도 법원이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법원 산하에 검찰이 있다. 게다가 수사판사라고 해서 법원에 수사권도 있다.(...)[6]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비공산권 정치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영국식 내각제 국가이면서 국가원수가 영국 국왕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인 인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입법과 행정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헌법해석권이 있다) 실제는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의 자문 없이는 아무 직분도 수행하지 못하는 허수아비(마치 입헌군주제의 국왕처럼)로 만들어 놓았다.[7] 이는 영국과 유사하다.[8] 한 나라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 권력을 잡고 있는 만큼 전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다.[9]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집행자들의 가족이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낼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 본래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감정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법관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피해자 가족인 판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후배인 동료 판사들에게 가해자를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물론 이것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다. 다만 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흉악한 범죄자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표였던 듀카키스의 사형제 폐지에 조지 W 부시가 자기 가족이 범죄에 당해도 사형을 안 때리는, 가족애도 없는 자라며 네거티브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10] 단 법관의 양심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법관의 자율권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 미국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권이 높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11] 그렇다고 항상 국민들의 법의식이 사법 체계보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옳고 그름이 다르기 때문이다.[12] 대표적으로 유죄-무죄 여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고, 점진적인 변경도 불가능하다.[13]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지만, 그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부 재판과 전원합의체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보이는 대법관의 좌석 수는 13석이다.[14]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2017년 국회 대정부질문 때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당시 총리에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다”라고 비난했다가 이낙연 총리로부터 “바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봅니다.”라고 반박을 듣고 입다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