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1. 개요
2. 수사기관의 유죄추정
3. 법원의 유죄추정
4. 마녀사냥
5.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5.1.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6. 사례
6.1. 실제
6.2. 픽션
7. 관련 집회
8. 말말말
9. 관련 문서


1. 개요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1]

'''니콜라이 예조프'''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상의 이론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문화권에서 인류는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2]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른바 원님재판이 판치던 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명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린 후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현대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적절한 예로 마녀사냥이 있다.
시대극/사극을 봐도 알겠지만, 과거 정치적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는 걸 많이 봤을 것이다. 이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은 군사정권시절 수많은 가짜 간첩 조작사건들로 드러난다.

2. 수사기관의 유죄추정


무죄추정의 원칙은 원통한 사람의 수효를 줄이고 원통함을 풀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만, 수사기관 및 기소담당 기관에 맞서 원통함을 풀기는 아직도 어렵다. 따로 진범이 잡히는 운 좋은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걸렸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싸워서는 무죄를 받아낸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의 법정 투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기소한 피고를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애먼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들먹이면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책잡히지 않도록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어떻게든 쥐어짜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인식한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기소해봐야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를 하거나 그냥 조사자료 넘겨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아예 기소조차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됐단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약식기소의 경우도, 확신 없이 약식기소를 했다가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곤란해지므로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약식기소를 피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변호하는 것이 직업적 윤리로 보장되는 것처럼, 검사 역시 설령 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게 정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
한국은 과거 검사와 판사가 한통속이거나 정권의 완장을 찬 검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권력으로 주저앉혀 한 패처럼 판결을 생산해왔다. 수십년전까지 큰 형사사건에 있어 검사는 없던 죄도 만들어낼 수준으로 가혹하게 피의자를 몰아붙여서 증거를 짜내고, 판사 역시 판사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공판중심주의, 즉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모든 발언과 제출하는 증거들을 들어보고, 판사가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거물 판정을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써준 공소장을 그대로 읽고 유죄 선고한뒤 도장만 찍어주는''' 식의 형사재판에 오랫동안 익숙해졌다. 그동안 수도 없이 조작간첩사건이 횡행했던 것이다.
간혹 가다 진짜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검사라고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나 그 대상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때문에 생기는 일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다. 이는 피의사실과 조사내용을 자잘하게 언론에 흘려보내면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딨겠냐'''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떠올리도록 언론플레이, 정치질을 하면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을 여론몰이로 겁박하고 혐의를 뻥튀기해서 없는 사실도 범죄로 만드는 수준의 인권 유린을 자행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법원의 유죄추정


2014년의 e-나라지표를 참고해 본다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심 무죄율은 0.56%이다. 결국 한국의 전체적인 유죄율은 99% 부근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사 단계에서 유죄가 나올 만한 사건만 기소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검사들이 끈질긴 추궁과 수사로 피고가 유죄라는 증거를 조사해 왔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공소장을 마치 상관이 서류를 결재하듯 피고와 피고 변호사의 주장은 듣지도 않고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니 검사의 공소장이 곧 판결문이 되어버린다. 한국에서 기사에 간혹 기소유예 처분[3]을 사실상 무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너무나도 경미한 범죄라서 굳이 힘쓸 필요가 없다할 뿐이지 절대로 무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회적으로 이를 무죄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수사기록 등이 남으니 나중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4]
일반인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우면 유죄'."라는 비아냥이 널리 퍼져 있다.

4. 마녀사냥


유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크게 터트리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양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떠도 정작 무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아 명예가 훼손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의 마녀사냥보다도 지독하다.
게다가 요즘은 더 심각해져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직접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건 여론이 선호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그 미국조차도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 기소 이후에야 신상을 공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단 공개부터 하고 본다.[5]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인생은 끝나게 된다.[6]
앞서 언급된 사례에 비하면 심각성이 낮지만, 표절 논란도 마녀 사냥이나 여론 재판에 의해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 가는 지능적인 표절이 횡행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이므로 원작자가 논란 대상이 된 곡을 듣고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사례도 여럿 있다.
게다가 '''지능적인 표절을 가려낼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반대로 뚜렷한 증거 없이 애먼 사람을 표절로 몰아갈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코드를 사용한 모든 곡이 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절 기준에 안 걸리게 다른 음을 적절히 배치했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주로 전직 대통령의 관계자의 경우, 표적수사라고 할 정도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1년 간은 진덕지게 나온다. 그러나 이는 유죄추정의 원칙 때문은 아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엔 불소추 특권을 갖기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임기 동안 저지른 모든 죄가 수사망에 한 번에 오른다. 또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적용되려면 대통령 퇴임자가 심증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야 그런 말을 쓸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작용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인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정되는 증거에 해당하며, 물적 증거와는 증거능력이 같고 다만 구체적인 증명력이 다를 수 있을 뿐이다.[7]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법정에 올라가도 되는지 라는 "자격요건"의 개념이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막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증거 없이 유죄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그 어떤 범죄도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범죄라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즉 '''증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상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8] 실제로 피해자의 인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이 부정된 2심 판례가 있다. # 본 사례에서는 자는 도중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딸이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에도 본인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모함한 적이 있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근거로서 받아들여졌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란 상대방을 고소한 장본인이고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고발이나 신고를 했을 확률이 높은 자이며, 그가 피해자로서 증인석에 섰을 때에는 사실상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므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실 피해자의 지인 등이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경우 그의 증언 한마디에 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언을 어디까지 증거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5.1.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번역

2018년 이후 한국의 일각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물증을 남기기 힘드므로 어쩔 수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권고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돌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유럽 최초의 인권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기록되어 있으며, UN의 세계인권선언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류 역사에서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유죄 입증책임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한다는 선진국도 사실상 명목상 인정일 뿐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9] 최근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일부 유명인들이 중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성폭력 유죄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단 기소된다면 유죄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이 불기소된다.####[10] 한국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한다며 성폭력 사건의 유죄 입증책임을 완화했지만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줄리언 어산지가 결국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서 보듯 서구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맞아 보이는 남성이 무죄를 받는 일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은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고죄 유죄도 아닌 회색 지대의 결론이 내려진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무죄추정원칙과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범죄는 생판 모르는 가해자가 자행한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성범죄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사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범위가 커져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증거지만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한다는 점에서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과 대비해[12]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중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그러나 2018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중시의 경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고, 안 그래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 판례조차도 의미가 희박해질 여지가 커졌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피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현직 변호사의 판례설명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안희정 성폭력 의혹 사건을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다며 유죄판결로 뒤집은 판례까지 등장했다.링크''' 단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그로 인해 안희정이 법적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미타카 버스 사건(#) 그리고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말까지 나왔다.
위 기사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1.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형사법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에게 요구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맞다. 무죄추정의 주체는 법관에 한정된다.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무죄를 추정하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무죄라고 추정하면서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깨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문제이지,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사람이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 하면 이 사람은 무죄야, 라는 것이지 네가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해, 라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관의 예단 형성을 막음으로써 공권력 작용에 대해 피고인을 방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인의 생활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사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법관이 유죄의 판결을 내릴 때까지 국민 모두가 가치판단을 멈추고 쥐죽은 듯이 있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범죄 내지 피고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나, 사인의 생각이 법관의 확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지어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는 일부 대중은 법관의 견해에 대해 논박하며 법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를 추정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곤 하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기한으로 적용된다면, 형무소의 모든 재소자들은 무죄가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형기를 복역 중이라는 뜻이 된다. 이미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범죄 내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간의 무죄추정 원칙은 법관이 아니라 "나"에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법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라고 추정하겠다는 참신한 견해로 나타난다.
2. 위 인터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추정을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죄추정을 하라고 한다며 이중성을 비판하였으나, 이는 옳은 비교가 아니다.
첫째, 예를 들어 성범죄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혹은 언론을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 행위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국정농단을 사유로 탄핵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당사자도 아니면서 한 개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틀린 주장이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공인인지 공인이 아닌지는 언론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논점이다. 피고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의 판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파면, 즉 탄핵을 요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이를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도촬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가 되면' 이라는 발언이 수사가 '완료'되면 인지, '시작'되면 인지 확실치 않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13]더러 수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진짜 가해자라면 그래도 싸겠지만 설령 무죄라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시작부터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심각한 문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여겨질 때에도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되어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르렀지만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수두룩한 마당에 기소도 아닌 '수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줄것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건,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누명이나 오해로 인해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됐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까지 규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이것이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헌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 뒤 무고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원복의 만화 현대문명진단 中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생긴 시민단체 당당위 @에서 3회에 걸쳐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진행하였고, 4차 유죄추정 규탄 시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사례



6.1. 실제


소련의 방첩기관 NKVD 의장이었던 니콜라이 예조프는 간첩을 잡아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이 고통받는 것이 스파이 한 명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 나무를 베면 파편은 튀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현대 형사법의 핵심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태도이며, 예조프가 대숙청, 예조프시나의 장본인으로 그 스스로가 후임인 라브렌티 베리야에게 예조프 당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사상범 및 정치범(빨갱이)으로 낙인찍히면 바로 고문을 포함한 강압적인 수사에 들어가 자백을 '''만들어냈다'''. 이는 국가보안법반공주의로 인해 보호받았다. 이는 외국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카시즘의 원조는 미국이었다.
유벤투스 FC유벤투스 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7년간 법정 싸움을 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2011년 세리에 B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승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10개월 감독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일부 무혐의가 입증되어 4개월로 감면됐고, 2016년 5월 일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상세 내용은 관련 문서들 참조.
다중 계정 검사는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다중 계정을 차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위키백과의 악명이 높은 편이다. 관련 문서 참고. 물론 나무위키도 위키인 만큼 위키백과 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일본의 엔자이'''. 흔히 엔자이로 대표되는 일본의 사법제도 역시 유죄추정의 법칙이 심한 걸로 '''악명높다!''' 참고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도 이 엔자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세한 건 '''엔자이''' 문서 참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김기춘은 '탄핵소추된 공직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 이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 절차와 달리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논리를 준비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도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되므로 박 대통령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과도 유사하다.
미투 운동에서도 대중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미투 운동으로 지적당한 사람은 죄가 없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말살당해버린다. 설사 증명한다고 하여도 이미 평판에 금이 가 다시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예로 김흥국이 있다. 학교폭력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스페인에선 아예 '젠더폭력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시 그 남성은 바로 유죄로 취급되어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도 수감되고 법정에도 출두해야 한다.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맥마틴 보육원 아동학대 논란의 경우에도, 수사 당국이 무리한 유죄추정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과 시간이 낭비되고 나서야 겨우 피의자 전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던 사례이다.
# 해당 기사에서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이씨가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감정에서는 이씨의 정액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죄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지만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망갈수 있다하여 법정구속까지 하였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법적 유린으로 해석될수 있으며, 과거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과 같이 일관된 진술로 범죄자가 선고된 예가 될수 있다.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 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건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 이웃주민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구속되어 제대로 된 증거 수집 없이 피해자측 진술만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무고 피해자의 딸의 노력과 무고 가담자 1명의 양심 고백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유죄로 남았을 수 있는 사건으로서 수사 및 판결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예이다. #
2019년의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도 공식적인 수사, 기소, 재판 없이 정부가 탈북민들을 살인범이라고 단정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정부 관계자의 '유일한 증거는 자백 진술뿐이라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들을 교도소에 격리하지 못한 채 탈북자로서 보호조치만 취할 수도 없었다'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2. 픽션


심슨가족의 '''That's okay. Your tears say more than real evidence ever could.'''가 대표적 사례다.
마피아 게임에서는 논쟁 끝에 누군가 죽는 미친 인민재판이 벌어진다. 다만 시간초과까지 답이 안나오면 다음 턴으로.
역전재판 시리즈는 현실세계와는 법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진짜 범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 분명히 '피고인 A는 무고한가?'와 '용의자 B에게 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변호인이 용의자 B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게임 내내 한다. 그런데 역전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것 같다. 사실 이는 게임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역전검사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츠루기가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미츠루기 본인에게 상당한 페널티가 붙어 있거나, 용의자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함부로 체포하기 곤란한 인물일 경우가 많다. 역전검사 1-1에서는 용의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고 1-2에서는 미츠루기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며, 1-3과 1-4에서는 용의자가 높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역전검사 2에서는 미츠루기가 검사 심의회의 견제를 내내 받는 바람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에서는 오쿠보 신페이가 피의자로 의심받은 치매노인 살해및 시체유기는 다른 인물이 살해하고 오쿠보의 트럭에 넣어놓은것이었을 뿐이었으나 전과가 있던 오쿠보가 경찰이 믿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시체를 산에 유기한덕에 그 인물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뻔했다. 그리고 검찰측이 조사를 제대로하지 않았고 그저 최근에 그 노인이랑 싸웠고 시체를 유기했고 전과가있어서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오쿠보가 야가미의 변호및 테라사와 에미의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자 진범인 그 인물은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테라사와 에미를 살해하고 그 죄를 오쿠보에게 덮어씌어 결국 오쿠보는 사형판결을 받았고 야가미 타카유키는 살인자를 무죄판결로 놓아준 변호사라는 오명으로 언론 및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법조계를 떠났다.
Warhammer 40,000이단심문소도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으로 좀 심하게 몰아치는데, 이쪽은 한 놈을 실수로 놓치면 행성 하나가 통째로 먹혀버리는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애초에 이단심문소의 모토 중 하나가 '''한 명의 이단을 놓치는 것보다 죄 없는 100명이 황제 폐하의 분노 아래 희생되는 것이 옳다'''는 것.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나, 설정상 어느 평범한 도축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두통에 시달리더니 워프 리프트를 열어 악마들을 소환해 행성을 개박살내거나, 실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참 종교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카오스 추종자였다거나, 고대의 성스러운 표식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봤더니 카오스 데몬을 불러들이는 문양이었다거나,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알고 보니 진스틸러 감염자였다거나 하는 등, 카오스와 외계 세력들은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심문관들이 생사람 목숨을 정말 말 그대로 소모품이나 총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카오스를 잡지 못하면 무고한 100명이 아니라 '''무고한 100억, 1000억 명이 희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잘 나타내는 대사로 배틀플릿 고딕의 "혹자는 내가 감히 수 억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지만, 참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내게 그들을 살려둘 권리가 없음을 이해하리라. 사소한 반역이란 없으며, 지나친 희생이란 없는 법."이 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예보시스템을 이용해,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예지'하여 사전에 체포해버린다. 그런데 그 시스템의 원동력이 과학이 아니라 초능력이라는 건 함정.
PSYCHO-PASS 시리즈의 시빌라 시스템도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상, 인격, 행동, 선호점 등등을 종합하여 PSYCHO-PASS', '범죄계수'를 산출하고 일정 수치 이상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집행관 또는 감시관이 정신상태만 보고 대상을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사살한다. 작중에서는 범죄계수가 높다고 수틀리면 다 독가스로 처분해버릴 수 있는 독방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PTSD 때문에 일시적으로 범죄계수가 높아진 존재를 그냥 제거하려는 등[14], 주적들이 현행 범죄자들이라 잘 안 보일 뿐, 유죄추정의 원칙이 모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S.H.I.E.L.D.를 안에서부터 잠식한 하이드라헬리캐리어를 이용해 자신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 단계에 이르나 캡틴 아메리카에 의해 저지된다.

7. 관련 집회


사회에 만연한 유죄추정을 규탄하기 위해 탄생한 당당위 @에서 개최한 유죄추정 규탄 시위가 4회 열렸다.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도 규탄했다.

8. 말말말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15]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ㅡ E. Loftus,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p. 152[16]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17]

ㅡ 차영우,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가 아니구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해자도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오는 사회가 아니었나.

JTBC 소셜라이브 하이라이트 #Me too, 김지아 기자[18]

[19]


9. 관련 문서


[1] 우습게도 예조프 본인도 역시 이러한 논리로 숙청되었다.[2] 한반도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같은 속담이 있고 이것을 이용해 현대에도 큰 영향을 받을 정도다. 특히 규문주의는 재판관 =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3] 기소유예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므로, 판결이 아니다.[4] 불기소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 종국적 처분과 기소유예 등 중간처분이 존재한다. 종국적 처분의 경우, 고소한 피해자는 이를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중간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별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기에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5] 검찰에서 용의자를 미리 언론에 공표한다면 용의자를 범죄자라고 추단해서 그런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만약 언론에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거물들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에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인 등 거물들을 상대할 때에 주로 이렇게 진행된다. 다만 반대로 너무 일찍 터트릴 경우, 수사가 전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언론을 확인하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미리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70% 정도 상황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공표하고 업무에 착수한다.[6] 실제로 2013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강간살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가 살인 누명을 쓸 뻔한 적이 있었다. 결국 그가 같이 태우고 간 손님(조명훈)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겨우 누명을 벗었으나 큰 상처를 받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기사[7] 어떤 증거가 얼마나 증명력이 있는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법관의 자유판단 사항이다.[8]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9] 줄리언 어산지의 변호인들도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관계 2일 후 어산지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10] 미국에서는 강간 신고의 3%만이 기소되고, 1.8%가 유죄 판결을 받으며, 1.56%가 수감된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the United States 문서 참고.[11] 어산지 강간죄 고발 사건은 어산지가 유명인이고 도주자라서 불필요하게 조사가 길어진 측면도 있었다. 스웨덴은 강간 신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유죄율은 낮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Sweden 문서도 참고하라.[12] 무고죄로 수사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기소유예로 빠진다.[13]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수사가 시작되면 이라는 발언으로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 브리핑상으로는 그냥 되면으로 나왔다.[14] 1기 1화에서 이런 경우인데 폭행당하고 범인이 현장에서 사살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범죄계수가 급상승해 '''피해자'''인 시미즈 치카가 죽을 뻔했다.[15] 결국 예조프도 자신이 한 말대로 스탈린과 베리야의 음모로 누명쓰고 숙청되었다.[16]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도시전설을 '''이용'''하며 자신의 내담자들을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꽃뱀으로 만들어버린 심리상담가들의 허구성을 고발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명해낸 심리학자이다.[17] 놀랍게도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한 대사이다!'''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례일' 뿐이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나오는 후단의 무죄다. '피고 사건이 범죄로 판별되지 않는 사례'도 무죄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25조에서 나오는 전단의 무죄다. 하나 그거는 아예 공소 사실을 증명할 가치도 없다. 전단의 무죄는 증거 불충분이 아닌 범죄 불성립이기 때문이다.[18]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히트시키며 '팩트체크' 자체를 인터넷상 유행어로까지 만들었던 JTBC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다.[19]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말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당사자가 피해자가 맞는지부터 차근 차근히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게 먼저인데 일단 피해자라고 못박고 시작해서 편파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증언부터 우선한다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용이 정말 쉬울 것이다. 기자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지만, 단순 개인이 아닌 법정에서 이런 논리를 옹호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여 33만의 청원을 이끌기도 하였고, 김지아 기자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글도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