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 개요


검찰(檢察)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작용이다.

2. 각국 검찰



2.1. 대한민국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로.

2.2. 미국


미국의 검찰은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주정부가 하나의 자치권이 인정된 정부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찰, 법원, 검찰, 주방위군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 해당한다.
연방 검찰(Federal)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겸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장관(Justice Secretary)라는 표현보다 검찰총장(Attorney General of U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방검찰의 경우 연방 1심 지역구와 일치하는 95개의 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소의 경우 13개의 항소구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역 검찰청에 항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고검장과 지검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95명의 연방 지검장(U.S Attorney)이 실질적인 공소를 지휘한다. 연방검사의 경우 연방 지검장의 사무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검사보(Assistant U.S Attorney)라고 불리며 실제 검찰의 직무를 담당한다.
미국의 법무부는 검찰청과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검찰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무부 내 형사부(Criminals Division), 민사부(Civil Division), 공안부(National Security Division), 인권부(Human Right Division), 성소수자 보호부(LGBT Division), 감찰실(Office of Insepctor General)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법무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국(ICE), 교정본부는 연방교정국(FBP), 범죄예방정책국은 연방보안관청(U.S Marshals Service)[1]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 내 다양한 수사기관을 두어 연방 경찰의 형태를 띄는 동시에 검사의 공소를 도울 수 있는 연방 법 집행기관(Law Enforcemnet Agencies)를 두고 있다.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형태로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연방수사국(FBI)[2], 마약관리청(DEA)[3],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국(ATF) 등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처럼 연방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협업 및 증거보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는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공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의 법 체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국장급, 부국장급, 국장보급에 현직 검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Robert Muelluer 전 FBI국장[4], Christopher Wray 현 FBI국장이 있다.
주 정부의 경우 주 법무부(State Department of Justice)를 두고있으며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무장관이 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수정헌법[5]에 근거하여 주 정부 이하로는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주 경찰을 통해 주 검사를 보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각 주마다 운영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 주 검찰총장은 별도의 주 검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며 별도의 검찰 수사관(Investigator)을 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사관의 지위 역시 주마다 달라 경우에 따라 경찰의 허가 하 무장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일반적인 공무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6].
지방 정부의 경우 실질적인 1심 재판과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제도에 해당한다. 헌법에 의해 권한이 보장된 주 정부와 다르게 지방 정부는 주 헌법을 따르게 때문에 각 검찰제도 역시 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주 검찰이 직접 1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방 정부에 설치된 검찰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지방 정부는 별개의 지역구를 두어 판사, 검사, 보안관, 교육감 등을 선거로 선출한다[7].
선출된 검사는 지방 검사 혹은 검사장(District Attorney)라고 불리며 해당 카운티(County) 내의 범죄기소를 담당한다. 연방 검사와 마찬가지로 지방 검사장을 보조하기 위한 검사보가 존재하며 실질적인 검사에 해당한다. LA의 경우 검사보를 Deputy District Attorney(이하 DDA)라고 부르나 뉴욕의 경우 검사보를 Assistant District Attorney(이하 ADA)라고 부른다[8].
지방 검사실(District Attorney Office)에는 형사부(Criminals Unit), 조직범죄부(Organised Crime Unit), 아동 및 성착취부, 경제부(White Collar Crime Unit) 등이 존재하며 부서에 속한 검사들은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지역 경찰관서의 부서와 연계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친다. 물론 일부 공직부패, 권력범죄의 경우 수사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대배심(Grand Jury)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강제로 소환하거나 특정 증거물의 입수를 요구하는 소환명령제(Subpeona)를 통해서 공판의 증거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9].
지방 검사(DA)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검사보)들과 다르게 특정 사건에 편향되거나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정치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자리로 활용된다.

2.3. 중국


미국과 대한민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검찰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 of 공포의 저승사자와 같다!''' 미국의 검찰과 동일하게 법무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별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0]

2.4.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소권은 왕립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이 가지고 있다. 왕립검찰청은 검찰청장을 수장으로 두고 있고, 매우 중대한 사건을 기소할 때는 법무상(Attorney General for England and Wales)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법무상은 왕립검찰청을 감독/관리할 수 없다.
한국과 다르게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경찰 및 수사기관들[11]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 또한 위경죄, 경죄와 같은 경우는 경찰청도 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죄와 관련된 사건은 오로지 왕립검찰청에서만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미흡하다 생각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결정해도, 재판 담당은 왕립검찰청의 몫이다. 즉, 왕립검찰청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과 다른 범죄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으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 본인 앞에 놓인 사건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냐이며, 두 번째는 과연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이다. 만약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재수사 및 보충수사를 요청해야 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막히면 재판보다는 훈방조치로 경고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판단되면 검사는 역치검사(Threshold Test)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5. 유럽연합


근대 검찰이 나온 프랑스가 소속된 곳답게 검찰의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사법부에 부치되어 경찰-검찰-법관으로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을 막고 있으며, 그 세다는 우리나라 검사보다 더 강하게 경찰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사권을 행정권에서 떼어내거나, 친정부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검사만이 영전하는 정치적 외풍을 최대한 막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2.5.1. 프랑스


프랑스는 검찰 조직이 법원의 하부 조직이며 법원은 법무부 산하에 있다. 한국처럼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성으로 이뤄져 있지만 대검찰청을 정점으로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아니고, 고등검찰청이 지방검찰청들을 지휘•감독한다고 한다. 여담으로 우리나라 검찰 개혁론자들이 흔히 우리나라 검사를 경찰에게 슈퍼갑질을 하는 갑질꾼인 것마냥 묘사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업무 평정에 개입하고, 그게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통제를 하는 셈. 애당초 당시 헌병과 형사들이 인권 유린을 하는 걸 막겠다고 만든 게 검찰 제도니까 당연한 얘기다.
프랑스는 예심판사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검사와 예심판사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져 있다. 검사는 사경의 초동수사를 지휘해 예심수사 개시청구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판사는 예심을 시작할 수 없다. 예심판사는 사경을 지휘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판사의 기소 결정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예심판사가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한 범죄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이 시작될 수 없다.

2.5.2. 독일


연방제 국가로 연방 검찰총장, 주 검찰총장이 있다.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고 상원이 승인하면 대통령[12]이 정식으로 임명한다.#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146조와 147조에 따라서 연방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즉, 연방 검찰총장은 정치적 자리로 여겨지며 내각을 구성한 정부의 정책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독일 연방 검찰청은 유럽연합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13][출처1]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연방법무부에서 독립된 주법무부가 있다. 총 16개 주에 16개 주법무부가 있고, 각 주법무부 밑에 주검찰청이 있다. 주검찰청은 주고등검찰청과 주지방검찰청으로 나뉜다. 이들 조직의 구성과 인사는 16개 각 주의 개별적 권한이다. 주검찰청의 장은 주의회의 동의 아래 주지사가 임명한다.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에 대한 지휘권을 갖지 않기에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연방검찰청과 별개로 독립된 16개 주검찰청이 병설되어 있는 형국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주검찰청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연방검찰청이 연방법무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듯이, 주검찰청은 주법무부에 귀속되어 있으며 주법무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14]# 또한 일부 수사권에 한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에 수사지휘권을 넘길 수 있고, 반대로 연방검찰청에서 주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을 가져올 수 있다.[15]#
한국 정부에서 민주적 통제를 근거로 발동하는 수사지휘권의 원조가 독일이다. 나치 시절의 반성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찰청의 중립성 강조를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체적 사건 단위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애자는 것이다.[출처1]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독일 검찰청은 정권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독일 검찰청의 범유럽 구속영장 발부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법무부의 수사지휘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며, 상원의 법사위 또는 관련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에게 해임 위협과 함께 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16]
한국과 다르게 독일 검찰청에는 검찰수사관들이 없다. 하지만 검찰청은 사법경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따로 검찰수사관들이 없고 그 자리를 사법경찰들이 대신하고 있는 형태이다. 덕분에 검찰청을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묘사할 때도 있다.[17]

2.5.3. 이탈리아


이탈리아 검찰은 유럽 연합 선진국처럼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다. 그래서 총리의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때문에 총리와 행정부는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사들을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경찰이 판사와 검사의 경호를 그만둔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검사들은 마피아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보니 마피아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기에 경찰의 경호중단은 대단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인사도 총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판사와 검사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특색이 있다.
그외에도 유럽은 검찰이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등 독특한 사례가 꽤 된다. 상기되어 있듯이 프랑스는 아예 2권 분립이라 법원이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검찰은 각급 법원에 부치되어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도 검찰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부패지수 등의 순위가 높으며, 독일의 경우엔 검찰 위상[18]이 높다고 한다. 유럽 평의회는 2000년 검찰의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여담으로 이탈리아어에서 'magistrato'를 사전에는 '판사'로 나와있고 판사로 일괄번역하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Pubblico ministero'는 사실 '검사'다. 그래서 오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992년에 마피아를 때려잡다가 그들에게 암살된 조반니 팔코네를 '팔코네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팔코네 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검사가 맞다.

2.6. 일본


‘巨惡'과의 전쟁, 도쿄지검 특수부 - 3대 전쟁, 록히드ㆍ리쿠르트ㆍ사가와규빈 사건 (프레시안)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구조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일본인 만큼[19] 한국과 검찰 제도가 제일 유사한 나라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8개 고등검찰청과 50개 지방검찰청, 438개의 구검찰청을 두고 있다. 검찰관[20]이 단독 관청이라는 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 점[21],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 같다.
일본 형사소송법 상 일본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이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자는 협력 관계다. 일본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22]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충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뇌물 사건, 대형 경제 사건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3]
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뇌물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24]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도쿄지검 특수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사람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25] 물론 일본 국민들이 특수부 수사에 지나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건 이유가 있긴 하다.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완전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물론 일본 검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내사부터 기소까지 한 조직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만큼 종종 검찰 파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나리오 중심의 수사와 지나친 완벽 추구 성향 때문에 조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강압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2010년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와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불상사가 연달아 터지면서 특수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다.#
그래도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제일 신뢰하는 기관 4위[26]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을 회복했다.

3. 기타



[1] 연방보안관청 역시 검찰, 법원과 대응하여 95개의 보안관사무실을 두고 있다.[2] 일반적인 연방형법 위반을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져있다. 한국의 검찰수사관을 별개로 분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만든 형태에 해당한다.[3] 한국의 마약수사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만든 기관과 유사하다. 주로 국내외 마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4] 트럼프 특검을 맡았다[5] the Amendments 10에 따라 연방헌법에 나열되지 않은 권한은 주 정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6] 이런 이유로 한국의 검경수사권 갈등시 검찰과 경찰은 각각 유리한 제도를 두고 있는 주, 지방을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국의 제도와 실태라고 주장한다.[7] 서부로 갈 수록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며 동부로 갈 수록 검사만 선출하거나 보안관을 선출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8] 반면 LA에서 ADA는 차장검사이며 뉴욕에서 DDA는 차장검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역에 의해 미디어물에서 차장검사가 신입검사처럼 구르는 경우가 발생한다[9] 이 경우에도 한국처럼 직접 압수수색을 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다.[10] 이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조치 후보고 사상에 입각한 것이 크다.[11] 영국은 경찰청 이외에도 국가범죄청과 MI5가 수사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 경찰청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고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다시 런던 경찰청과 지방 경찰로 세분화되어 있다. 단, 런던 경찰청은 방첩, 대테러, 왕실보호 및 정부관료 보호에 관한 지휘권을 가지며 지방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12] 임명권자가 독일 권력의 실세인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13] Germany can also be brought in discussion, the German Associa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has promoted a proposal calling for reform to abolish the right for the ministries of justice to give instructions to the prosecution services in single cases.[출처1] A B #[14] Die Leitenden Oberstaatsanwälte der einzelnen Staatsanwaltschaften sind einem Generalstaatsanwalt an den Oberlandesgerichten unterstellt. Für die Dienstaufsicht und sämtliche Verwaltungsangelegenheiten im Bereich der Staatsanwaltschaften ist der jeweilige Landesjustizminister zuständig. Innerhalb dieser Hierarchie bestehen von unten nach oben Berichtspflichten sowie von oben nach unten Weisungsbefugnisse.[15] Die Bundesanwaltschaft kann allerdings unter bestimmten, gesetzlich geregelten Voraussetzungen Verfahren aus ihrem Zuständigkeitsbereich an die Landesstaatsanwaltschaften abgeben oder Verfahren aus deren Bereich an sich ziehen.[16] 자세한 내막은 이러하다. 당시 한 언론사가 독일의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국내 온라인 감시를 강화한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역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당연히 각계각층에서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쇄도하였고, 하이코 마스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랑게 총장은 "용인할 수 없는 독립권 침해"라며 맞서다 결국 해임되었다.[17] Da die Staatsanwaltschaft so gut wie keine eigenen Organe zur Durchführung von Ermittlungsmaßnahmen hat, wird von ihr bisweilen als „Kopf ohne Hände“ gesprochen. Die erforderliche „Handarbeit“ wird von Beamten anderer Strafverfolgungsbehörden, insbesondere der Polizei, als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geleistet.[18] 권한이 아니다. 물론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보충수사에까지 써먹는 국가니 권한도 결코 작지 않다.[19] 애초에 한국법의 상당수가 독일-일본 법을 가지고 온 것이며, 일본법 또한 독일법을 수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독일-일본-대한민국의 법률이 상당히 비슷하다. 논문 참조. 법대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20]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부르며 검사는 검찰관 직급 중 하나다.[21] 한국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상사의 지휘감독권 정도로 완화하기는 했다.[22] 다만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검찰관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거나 기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또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고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미리 체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23] 물론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24] 법령상으로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재정경제범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5]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26] 1위는 자위대, 2위는 재판소, 3위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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