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비티 하이웨이호-마리타임 메이지호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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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9일 새벽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앞바다에서 약 3만톤 가량의 화학제품[1] 을 적재하여 항해 중이던 홍콩의 오로라 탱커 소속 홍콩 선적 화학제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M/T MARITIME MAISIE)'호와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 미포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일본 K-Line[2] 에 인도 예정으로 해상 시운전 중이던 바하마 선적 자동차 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 (M/V GRAVITY HIGHWAY)'호가 충돌한 사고이다.
1. 사고 발생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사고 전일인 28일 밤 울산항을 출항하여 중국으로 항해 중이었고 '그래비티 하이웨이'호는 동일 밤 울산항을 출항하여 해상 시운전을 겸하여 거제도 방면으로 항해 중이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그래비티 하이웨이'호가 '마리타임 메이지'호를 추월하던 도중 '그래비티 하이웨이'호의 선수가 '마리타임 메이지'호의 좌현 중앙부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충돌 직후 두 선박 모두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래비티 하이웨이'호는 금방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마리타임 메이지'는 다량의 인화성 화물을 적재 중이던 터라 화재를 금방 잡지 못했고 대형 화재로 발전한다.
'그래비티 하이웨이'호는 화재 진압 후 자력 항해가 가능하여 울산항으로 회항하였고,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침수되며 표류하기 시작한다.
부산해양경찰에서는 사고소식을 듣고 경비정, 소방정과 헬기 그리고 해군의 협조로 군함을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였으며 '마리타임 메이지'호의 전 선원을 구조 후 화재 진압에 나선다.
2. 사고 경과
사고 직후 파견된 해경 함정들이 진화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사고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고인화성 위험화물이라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선창 (Tank)에도 동 화물이 다량 선적된 상태라 쉽게 선박에 접근할 수 없었다. 화재는 사고 발생 후 18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고 표류하던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사고 당일 저녁에 일본 영해에 진입한다.
일본 영해에 진입한 '마리타임 메이지'호의 후속 조치를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과 협의 끝에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고 선박을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사고 선박을 인수받은 해상보안청은 진화 작업을 계속 진행 하였으며, 결국 '''해를 넘겨 2014년 01월 16일'''(...)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마리타임 메이지'호의 관리사인 싱가폴의 MSI Ship Management에서는 먼저 일본측에 피난항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다량의 화학제품을 선적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한국측도 피난항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하여 사고 발생 후 100일 가까이 대마도 남서쪽 해상에서 표류하였다. MSI Ship Management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입항을 거절하자 중국으로 예인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고 한다. 국제 해사 기구 (IMO)에서 한국에 피난항 제공을 권고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여수항을 피난항으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었으나 초대형 유조선 '우이산 (WU YI SAN)'호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 결국 2014년 04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울산항 입항을 허가하여 '마리타임 메이지'호를 예인하기 시작한다.
먼저 실려있던 화학제품을 다른 선박에 환적 (TS, Trans Shipment)하기 위해 태영GLS가 소유한 온산항 태영 호라이즌 부두 (THP)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두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최종적으로는 울산 신항 남방파제 환적부두에서 작업을 하기로 하여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04월 13일 울산항에 도착하여 04월 20일 환적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부산 감천항으로 예인되어 2015년 03월까지 수리 작업 후 현재는 파나마 선적으로 '코로나 (CORONA)'호라는 선명을 부여받고 운항 중이다. 그런데 하필 이 명칭이....
3. 사고 원인
사고 발생 초반에는 '그래비티 하이웨이'호의 선장이 당시 선수 우현측의 '마리타임 메이지'호를 발견하고 VHF를 통해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해경에서 두 선박의 항해기록장치 (VDR, Voyage Data Recorder)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간의 VHF 통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 '그래비티 하이웨이'호의 선장이 거짓 진술을 했음이 드러났다.
이후 두 선박의 당직 항해사를 조사한 결과는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항해 도중 선수 부근의 어선을 피하기 위해 좌현으로 변침한 상태에서 '그래비티 하이웨이'호가 '마리타임 메이지'호의 우현으로 추월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고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어선을 피한 후 다시 자선의 진로를 원 코스로 돌리기 위해 우현 변침했다. 이에 '그래비티 하이웨이'호는 '마리타임 메이지'호가 우현 변침하는 것을 발견하고 좌현으로 변침, '마리타임 메이지'호는 자선의 우현 선미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던 '그래비티 하이웨이'호를 발견하고 다시 좌현으로 급변침 하던 도중에 두 선박의 진로가 겹쳐지며 '그래비티 하이웨이'호의 선수가 '마리타임 메이지'호의 좌현에 충돌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