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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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7년 6월 16일 일어난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충무시(현재 통영시) 항남동 충무항을 출발하여 한산도 제승항을 거쳐 거제도 해금강 주변을 선회관광하고 시속 13노트로 귀항하던 24톤급 극동호가 항해 도중 엔진 과열로 불이 나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광객 2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 51명이 구조되었다.
2. 사고원인
- 당시 비싼 선박용 엔진 대신 값이 저렴한 자동차용 엔진을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했던 엔진은 미쓰비시 고속버스와 대형 트럭에 사용되었던 8DC계열의 8기통 디젤엔진이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던 1세대 ~ 2세대 에어로 고속버스 시리즈와 현대 대형트럭,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하던 AM919, AM929에 탑재된 엔진이기도 하다. 극동호가 건조된 것은 1979~80년인데 엔진은 폐차된 1971년산 아시아 B905N에서 적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발생 시기가 1987년이니 해당 시점에서 엔진이 얼마나 노후된 상태였는지를 시사하는 부분.
-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VHF채널과 SSB 무선장치를 갖추고도 사건이 일어나자 당황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소화기 두 대도 작동하지 않았다.
- 선장은 무적격자였고 엔진고장이 잦아 한달 사이 다섯 차례 이상 수리가 반복되었다.
- 탈출장치에 대한 개요와 요령을 알려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자 승객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3. 보상 문제
당시 이 배는 인명보험을 들지 않아 사망자의 보험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충무시[1] 가 극동호 유람선 화재에 대해 공무원들이 수선, 사용 및 운행 제한, 금지명령을 불행사한 부작위가 있다며 국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판 1993.2.12 91다43466)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위 링크에도 있지만 극동호가 정말로 말도 안되는 배였기 때문이다. 수차례의 엔진결함으로 '''하루 1시간 30분만 운항할 것'''이라는 지시를 했지만 ''''하루에 4-8시간씩 운항'''했으며, 자동차 엔진은 쉽게 녹이 슬어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선체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방화재인 석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선체내의 격벽은 방화벽이 아니라 그냥 나무벽, 탈출선박 줄로 묶은 것은 나중에 운항하면서 했다고 해도 '''소화기 작동이 안되는 것은 국가에 점검책임이 있었다'''. 한 마디로 기름 먹은 배가 움직이는데, 이걸 경고만 했지 운항정지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것이다.
4. 자료 참고
5. 둘러보기
[1] 충무시는 통영시의 옛 행정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