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국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1톤 트럭인 현대 포터(위)와 기아 봉고(아래).
1. 명칭
2. 목적
3. 대한민국의 트럭기사(법률)
4. 편의시설
5. 트럭 모터 스포츠
7. 분류
7.1. 국산차
7.2. 수입차
9. 관련 문서
11. 매체에서의 트럭


1. 명칭


한국에선 일상적으로 화물차 또는 용달차라고 부른다. 고연령층들은 일본어의 영향인지 '도라꾸'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영어 Truck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τροχος(trochos, 바퀴)이다.

2. 목적


사람이 타는 부품을 최소화하고 화물을 나르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개 트럭이라 부른다.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카고트럭부터 승합차[1], 픽업트럭, 탑차, 트랙터 등등 다양하다. 적재함에 별도의 장비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자동차로는 수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거나 소방차, 제설차, 견인차, 크레인 등 특수목적 차량으로 개조하기도 한다.

3. 대한민국의 트럭기사(법률)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탑승 공간과 철저히 격리된'''[2] 화물칸의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3] 이것은 승합차 기반의 밴에도 적용된다.[4]
대부분의 트럭은 최대적재량으로 규격을 구분한다. 한국 기준으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톤 이하일 때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5톤이고 차량총중량이 3~10톤일 때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일 때 대형화물차로 구분한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공도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제한은 총중량 40톤 이하, 축중량 10톤 이하 차량이다. 이 때 공차중량이 대략 15톤 정도 되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 40톤이 된다. 축중량 10톤을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5축을 장비한다. 25톤 트럭이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트럭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공차중량이 좀 더 가벼워서 적재량 27톤(구동축 4개 + 가변축 1개)까지 있으며, 기본적인 4축으로도 27톤으로 등록하긴 하지만 27톤급은 거의 없어 보통은 25.5톤을 최대로 친다.
한국의 운전면허로는 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4톤 이하, 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5] 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규격은 1종 대형면허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취득이 힘든 대형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마지노 선으로 '''11.5톤'''이라는 적절한 적재중량을 가진 트럭이 존재한다.
버스와 마찬가지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트럭 대부분은 법률상 "상용차"로 분류된다.
  • 세제 혜택(4.5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해당)[6]- 화물차는 승합차보다 약간 저렴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2만 8천 500원, 영업용이면 만원도 되지 않는 6천 500원으로 경차와는 비교 되지 않을 만큼 연간 자동차세가 줄어 나오게 된다.[7]화물차나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8], 화물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적재무게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갖는다. 당연한거지만, 도 여기에 포함된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대상에서 제외 -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부제대상이 아니다.[9]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 끝자리가 홀짝 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10]
  • 속도 제한[11] -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물차들은 속도를 90km/h 이상 내지 못하도록 속도제한(리미터)이 걸려있다.[12] 1톤 미만이라도 화물을 실은 차량이 과속을 해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물적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들은 자체 중량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깔리기라도 한다면 바로 즉사. 그리고 과속을 하다 적재함에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뒤따르던 차량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13] 고속도로에서는 사실상 추월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3~4차선으로 달리게 되어있다. 다만 하도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특성상 운송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이 리미터를 풀어버리며 당연히 걸리면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사들은 리미터를 안 풀면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을 못맞추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중. 요즘은 그래도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검사소에서도 속도제한을 까다롭게 하다보니... 거기에다 벌금도 어마무시해서 업주가 요구하는 시간이 불리하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치만 극히 일부 연식이 오래된 차랑들은 시속 100km 까지는 나가는 차랑들이 간혹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현대91A이나 쌍용SY, 삼성SM 대형트럭, 대우 차세대나 노부스(06년형 이전 초기형), 현대 슈퍼트럭, 파워트럭 등등 요런 오래된 차랑들은 시속100km까지는 나가게 되어있다. 이런 오래된 차랑들은 원래부터 90km 리미터가 안 된 상태로 나왔으며 물론 91A나 쌍용SY트럭 같은 오래된 차랑들은 끝까지 발으면 110km 그이상 혹은 그이하 즉 말하자면 110~120km 까지는 나가기는 하나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만큼 차랑 성능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100km 이상 나가기는 그만큼 차가 버텨주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차랑 연식에 따라 속도제한이 틀릴때도 있다. 뭐 다른 수입제인 보라돌이 즉 말해 볼보fh420 이라든지 스카니아 380 트럭 등등... 다른 오래된 일부 수입제 차랑들은 시속100km이상까지 나간다라는 카더라가 있다... 또한 오래된 차랑들은 물론 ECU로 스캔을 떠서 따로 묵을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오래된 차들 옛날 오래된 일명 기계식 타입 말고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 된 차랑들을 잘못 묵어버리다간 ECU가 뻑나가는 현상들이 생기다보니... 차가 아예 복구를 못할 정도로 엔진 전자제어장치 ecu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라... 조심스럽게 가만히 냅두고 일부 전자식 타입으로된 오래된 차랑들은 적어도 시속 100km 까지는 나가는 차랑들이 일부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요즘은 너무나도 업무환경에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속하는 차랑들이 많아지니 연식에 따라 상관없이 모든 3.5톤이상 차랑들을 90km 리미터로 묵어야 된다는 강행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일부 오래된 차량들은 여전히 일부 시속 100km까지 나가는 일부 오래된 차량들이 더러 보이기도 한다. 스피드 리미터가 없더라도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차도 제한속도가 90kph이다.
  • 높이가 제한된 주차장 및 도로 진입 불가(1톤 이하 트럭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 까지 포함하여 2m가 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 - 대표적으로 지하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높이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높이 제한이 2~2.3m 이다.[14] [15] 이러한 전고 높이가 높은 차량들은 지하주차장 자체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1톤 이하 트럭들 중에서도 화물칸 높이까지 포함하여 2m가 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1톤 이하 차량들은 탑차와 윙바디 같은 차량들 또는 4륜구동 트럭을 말한다. 다만, 저상탑차는 제외.
  • 자동차 검사 - 화물차는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지정차로제 - 최대적재량에 상관없이 픽업트럭을 포함한 모든 화물차는 우측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4.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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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대우 프리마의 침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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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VNL의 침실. 북미형 컨벤셔널(보닛) 타입 대형트럭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의 캡오버 타입의 트럭들보다 차량규격이 널널한 편이기 때문에[16] 상당히 거대한 침실을 자랑한다.
중형이상(적재용량 4톤 이상)의 차량은 운전석 뒤에 약간의 보조공간도 존재한다.(일명 간이침대)[17] 소형 킹캡(혹은 픽업트럭 쿼드)형태의 보조공간보다 넓은 편이라 이 공간 자체가 침실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기본적인 공간만 존재하며 세세한 부분은 운전자가 따로 주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보조공간이 있어야 도움이 된다. 트럭기사들로선 차 내부에서 의자를 조절하거나(소형이나 2톤에서 3.5톤 슈퍼캡) 아니면 그 보조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예 잠을 자는 경우(원래 sleeper 캡이 생긴이유가 교대근무(한명은 운전하고 한명은 뒤에서 자는식)하거나 길가의 숙소대신 트럭에서 자고 가는용도로 만들어진것이다.) 가 많기 때문.(적재용량 4톤 이상) 그 공간이 좁더래도 전자처럼 의자만이라도 잘 조절해 쉴 수 있게끔 하기 편하기 때문에 적재공간이 줄어들지언정 이쪽 형태로 많이 선호한다. 덤프트럭엔 이런 공간이 거의 없다. 제조사에서 만든 모델마다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일반트럭의 캡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이라 이 보조공간의 폭도 덩달아 좁기 때문.(대신 그만큼 기계 설치 공간이 늘어난다.) 사실 덤프만이 아닌 대부분의 작업용 기계장착 트럭들 모두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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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캡 자체는 데이 캡(숏 캡)이라도 캡의 지붕을 침실로 활용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예시는 히노 프로피아 숏 캡/슈퍼 하이 루프)[18] 일본에서는 더블을 뺀 캡의 구분이 보조공간이 없는 숏 캡과 그 공간이 있는 풀 캡(높이는 별개)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은 숏 캡, 데이캡, 슬리퍼로 3원화(적재용량 4톤 이상 기준).
크기가 커질수록 거주성과 승차감이 웬만한 고급 승용차들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아지는데, 한 번 타면 장거리 운전이 주가 되는 운수업의 특성상 어찌보면 당연한 일. 4.5톤 이상의 공기압 브레이크 사용 트럭들은 시트도 이 공기압을 이용하여 반발력 등을 몸에 맞게 세팅할 수 있다.

5. 트럭 모터 스포츠


바퀴가 엄청 크고, 그 바퀴로 차를 깔아뭉갤 수 있는 차도 있는데 몬스터 트럭이라 부른다. 그 외에도 순수한 레이스도 있으며, 이쪽은 트랙터를 주로 사용.

6. 트럭 운전사



미스터 빈으로 유명한 로완 앳킨슨은 '9시 뉴스는 아닙니다만'이라는 프로에서 "I Like Trucking"이라는 풍자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가사와 뮤비를 보면 무모하게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의 뻘짓과 불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7. 분류


단종된 차량은 취소선 처리. 픽업트럭은 화물차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더라도 해당 문서에 따로 등재할 것.

7.1. 국산차


  • 기아자동차[19]
  • 대창모터스
    • 다니고 EV밴[20]

7.2. 수입차


  • 메르세데스-벤츠
    • 악트로스[21]
    • 아록스
    • 안토스
    • 악셀로

8. 트럭 관련 정보




9. 관련 문서



10. 클리셰


통칭 '전생 트럭'. 현실세계의 인물이 사망 후 게임, 만화, 소설 등의 픽션 세계에 환생하는 2차 창작 등의 퓨전 판타지 계열에서는 치이면 차원이동이 가능한 마법의 운송수단으로 나온다. 특히 일본팬픽계에서 트럭에 치여 사망한 뒤 이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도입부는 클리셰화 되어 있다. 한국양판소로 치자면 "한강에 떨어져 자살했더니 환생했다"가 비슷한 클리셰일 것이다. 너무 자주 쓰여 식상해진 나머지 이를 비틀어놓은 전개도 등장할 지경.
이와는 다르게 미국 드라마할리우드 영화에도 트럭 관련 클리셰가 있는데, 트레일러로 차의 측면을 받아버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절대 바로는 안 죽는다.''' 운전자 옆에서 들이받으려고 돌진하는 덤프트럭을 카메라로 잡아주는 게 포인트.
또한 사망 플래그 중 하나다. 주로 주인공보다는 (과거의)주변인물들이 그 대상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비롯해서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일이 막 풀리려는 순간에 주인공 너머로 트럭이 건너편에 있는 주변 인물을 치어 숨지는 클리셰가 상당히 많다. 높은 확률로 트럭 기사가 음주 운전이나 과속같은 영 좋지 않은 상태를 동반한 건 덤이다.
가끔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하지만, 바로 앞에서 세우고 운전사가 욕을 하는 클리셰도 있다.

11. 매체에서의 트럭


덤프트럭, 소방차(주로 고가 사다리차), 크레인 트럭 형태의 메카는 각각 해당 문서들을 참조.
매체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작업용 트럭을 많이 모델로 삼으며 운송용 트럭은 일반 트럭보다는 트랙터로 연결하는 트레일러식이 많다. 다만 반대로 픽업형이나 카고트럭은 별로 없다.

[1] 화물 밴 모델 기준.[2] 여기서 격리의 기준은 밴 기준으로는 격벽을 설치해서 탑승공간과 적재공간을 분리해야 하고, 트럭 기준으로는 '''캡과 적재함이 따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픽업트럭 중에는 적재함이 차체와 일체화된 차량도 있는데, 이런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승용으로 취급된다.[3] 2제곱미터 기준이 생긴 이유는 픽업트럭인 무쏘 스포츠의 라보보다도 형편없이 좁은 적재함으로 인해 화물차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논란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역사상 적재함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지 못하는 화물차는 무쏘 스포츠 뿐이다.[4] 그래서 현대 스타렉스견인차로 뜯어고치는 정신나간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5] 위험물 적재차량의 경우 적재중량 3톤 이하이거나 적재용량 3000리터 이하인 경우 1종 보통, 그 이상의 규격은 1종 대형면허를 요구하며 2종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탱크로리.[6] 4.5톤 초과 화물차들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다.[7] 그래도 작은 경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주차비나 톨비가 저렴한 데다가 연비도 높기 때문에 세금이 약간 높은 경차를 고르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차가 초보운전자들이 몰기가 쉽기 때문. 1톤 트럭 기준으로 승용차 중~대형급 만큼 크다.[8] 다마스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화물차는 최소한 2,5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엔진을 갖고 있다.[9] 번호판 앞자리가 1~4, 01~69, 100~699인경우가 승용차이다. 승합차 기반의 화물 밴도 3~6인승인데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10] 집에 승용차와 승합차 및 화물차가 있을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기관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승용차가 부제가 해당되는 날에 승합차 및 화물차로 출퇴근하면 공공기관 주차장에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서울시청 등)에서는 아예 폐쇄하기도 한다.[11] 적재중량이 4.5톤을 초과한 화물차에만 해당됨.[12] 미국은 15km/h 이상 빠른 105km/h(65mph)[13]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각 화물마다, 또 차량마다 화물에 대한 고정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물류기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힘들어 교육도 쉽지 않고, 고정방식을 알더래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적재불량 상태의 화물차들을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단속 시에 벌금도 상당하나, 실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고 단속도 그리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14] 주차장에 따라 제한 높이가 다르므로 참고 바람. 기계식 주차장은 다마스 같은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하다.[15] 참고로 대형트럭의 높이는 4m에 가깝다.[16] 차량의 전장과 최소 회전반경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국가에서는 침실을 늘리는데 제약이 따른다.[17] 이 공간이 있는 캡을 슬리퍼(sleeper) 캡, 혹은 Truck sleeper이라 부르며 없으면 데이 캡(숏 캡)이라 부른다. 현재는 데이 캡도 보조공간이 있지만 슬리퍼와 비교하면 좁게 설정되어 있다.[18] 또 다른 사례론, 의자 자체를 침실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트럭용 매트리스도 있다.[19] AM트럭과 그랜토는 당시 아시아자동차의 것이었다. 1999년도에 기아자동차에 합병. 2000년도에 스카니아코리아에 대형트럭부문을 넘겼다.[20] 탑차, 카고트럭 사양 한정.[21] 트랙터 전용 모델명이다.[22]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23] 3세대 레인저의 CF가 비밀전대 고레인저를 패러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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