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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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예. '''저렇게 마스크도 안쓰고 작업하면 큰일난다.''' 중간의 굽어있는 판과 물결무늬의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석면이고 그 외에 자루로 추정되는 것과 타일들은 단순한 잡동사니다. 가끔씩 석면 지붕 위에 추가적으로 포대나 자루, 고무를 넓게 잘라 타이어나 시멘트 블록을 올려 고정시킨 후 지붕재로 쓰기도 한다. 소위 갑빠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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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석면을 이런 식으로 대충 취급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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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석면 취급 방법. '''석면 방호는 방사능 방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1. 개요
2. 발암 원리
3. 위험성
4. 석면 규제 관련법
5. 사용현황 및 추세
6. 국내의 사용현황 및 추세
7. 제거 절차
8.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9. 여담
10. 매체에서
11. 관련 문서

石綿 / Asbestos
'''아스베스토스'''

1. 개요


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Group 1 등급[1](발암성 확실) 지정 발암 물질'''로써 규산염 광물의 일종이다. 돌솜, 돌면, 돌섬유, 석융이라고도 한다. 한자 원명을 보아도 석면의 본질은 '섬유'에 가깝다. 그래서 비산석면은 농도를 fiber(개) / cc라고 표기한다.
과거 석면의 주요 생산국으로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청석면과 갈석면이 주로 생산되었으며, 전세계 최대의 백석면 광산이 '현재도 운영중인' 캐나다퀘벡주, 그리고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짐바브웨, 미국애리조나주, 스위스에서 주로 나온다. 국내에서도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백석면 광산이 운영되었으며 채광된 백석면은 대부분 수출되었지만, 석면 함유 제품이나 원료의 수입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었다.
백석면의 특징은 결정형이 실처럼 길쭉하며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다. 덕분에 분명 광물인데도 천 모양(석면포)으로 짤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실험실의 방염장갑도 백석면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험실 관리가 잘 안되고, 소모품 교체 주기가 긴 지방, 중소도시의 학교대학교 연구실에서는 현재도 백석면 장갑이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실험 자재로 석면 삼발이를 현재까지도 사용한다고 하니.
아무튼 백석면의 경우 정방-방직 공정을 통해 면처럼 만든 다음에 방화복, 방화단열재로 사용하거나, 시멘트에 섞어서 건축자재로 사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시멘트에 섞어 압출성형시킨 밤라이트판넬, 슬레이트가 있고, 실내 내장재로 텍스타일이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일본아즈베스트(현재는 니치아스로 명칭 변화)사의 공해 수출 일환으로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동 제일방직 공장이 한 때 아시아 최대의 석면 방직 공장으로 운영되었다. 안종주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종사자들은 석면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으켰으나, 정작 본인들은 대부분 석면 관련 질환으로 조기에 사망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연산동 제일방직은 결국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2]
특히 '''근래에서야''' 문제가 되고있는 학교 석면은 석면 함유물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학교 석면 철거 초기 석면에 대한 이해 부족,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우린 일상생활 주변에서 이것을 이미 많이 접하고 있었고 접하고 있다..), 적은 예산 등 자금 부족, 방학 기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현장 내 작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더위, 추위, 용변), 석면의 특성 상(무색, 무취, 비산성)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 한계, 일부 비양심적인 관행 등 여러가지 문제가 섞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면(asbestos)이란 특정 성분의 물질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석면은 광물 중에서 가느다란 섬유상(fibrous)으로 자라나 쉽게 바스라지는 성질을 갖는 몇 가지 종류를 묶어 지칭한다. 그래서 석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석면 구조로 자라나는 광물군(群, group)에는 사문석(serpentine)과 각섬석(amphibole)두 가지가 있다.
  • 사문석: 크리소타일(chrysotile)
이 광물은 사문석 중에서도 독특한 결정 구조 때문에 석면구조를 갖게 된다. 광물 결정 구조 상 평행한 두 면이 서로 마주보면서 자라는데, 두 면을 구성하는 원자의 간격이 서로 달라서 이 면이 동그랗게 말리게 된다. 이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대롱 모양의 광물 결정이 만들어진다. 사문석은 감람석이 함수변질을 받아 만들어지므로, 변질받은 초고철질 암석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각섬석: 아모사이트(amosite). 그루너라이트(grunerite)라는 철이 풍부한 각섬석의 일종이 석면 모양으로 자라나면 이를 아모사이트라고 부른다. 레베카이트(Riebekite), 레베카이트 중에서 석면 모양으로 자라나면 이른바 푸른석면(청석면), 즉 크로시돌라이트(crocidolite)라는 이름을 붙인다.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액티놀라이트(actinolite), 앤쏘필라이트(anthophyllite), 릭테라이트(richterite) 등
각섬석은 온갖 암석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조암 광물이다. 그렇지만 특수한 조건에서는 각섬석은 석면 구조로 자라나게 된다. 특히 지질학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광물 중에서 각섬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석면의 종류도 다양하다. 각섬석이 흔한 만큼 흔한 암석에서도 석면이 검출될 수도 있다.

2. 발암 원리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에 박히게 된다. 한 번 폐에 박히면 석면 입자 주변으로 대식 세포 등 무수한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어 석면을 소화시키려 들지만 '''광물은 소화될 수 없으므로''', 석면 주변에는 죽은 면역 세포의 시체가 쌓여 석면을 휘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굵어진 섬유를 석면 소체라고 한다. 석면 섬유 자체는 전자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나, 석면 소체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될 정도로 크다. 석면 소체가 소량이라면 문제의 확률이 낮다.
그러나 임무에 실패하고 죽어가는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유발인자(cytokine) 들은 계속해서 주변 세포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된다. 염증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염증에 노출된 세포들은 처음에는 다양한 기작을 통해 신경에 통증을 전달해 현재 상황을 개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역 세포가 면역작용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혈관을 팽창시키는 등의 양상을 보이나, 지속적으로 염증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결국 세포자살을 일으켜 죽어버린다.
결국 죽은 세포는 줄기세포가 분열해 만들어 낸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데, 알다시피 세포 분열을 위해 복제를 할 때 마다 조금씩 돌연변이가 축적되고 어쩌다가 복제 및 생장 조절기작 유전자가 맛이 가버린 세포가 탄생하면 그게 바로 중피종 등의 악성 종양, 다시 말해 이다. 석면이 발암물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산업독성학 측면에서는 폐포 대식세포 (Alveolar Macrophage) 의 괴사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본다. 대식세포가 석면을 탐식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대식세포들을 불러들이는 화학주성인자를 방출하고 결국 대식세포가 괴사되면 다양한 염증 유발 인자들이 폐포 세포에 영향을 주어 급성염증을 유도하고 석면은 계속해서 제거되지 못한 채 염증이 지속되다가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TGF-Beta에 의해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등의 세포외 기질 합성이 증가하여 탄력세포를 지닌 폐조직이 딱딱한 콜라겐 등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결국 탄력을 잃고 폐는 활성을 잃어 석면폐증이 유발된다. 또한 대식세포가 폭발호흡과정을 거친 후 대량의 괴사가 유발되면 ROS, RNS 등이 방출됨에 따라 을 유발하기도 한다.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의 크기는 청석면 > 갈석면 > 백석면 순으로 대체로 각섬석 계열이 사문석 계열보다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유해성 정도는 크기와 길이의 비 (NIOSH에서는 길이 5µm 이상, 길이:직경의 비를 3:1 이상을 석면 섬유로 규정) , 체내 지속성, 폭로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섬석계의 석면 섬유는 가느다란 바늘 형태로 부서지는 게 쉬워 호흡성 분진의 범주(길이 8um 이상, 직경 0.25um 이하)에 포함되기 쉽다 보니 폐포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백석면에 비해 훨씬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청석면이 가장 유해하며[3], 실제 분석간 청석면의 직경은 갈석면보다도 가늘고 미세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석면도 폐에서 어느 정도 용해되지만 청석면은 용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
다만 백석면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청석면은 그 유해성이 조기에 드러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조기 금지되었기에 총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백석면에 의한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석면은 6종이 존재하지만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은 현재까지도 그 정확한 사용처나 사용량의 추정조차도 불분명하며, 갈석면을 제외한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는 더더욱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내 폐석면 광산 인근의 토양 내 석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약 0.25~1% 수준의 백석면 및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되었는데, 표층, 중층, 심층토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자연발생석면 (NOA; Natural Occurance Asbestos) 이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3. 위험성


석면에 노출되어 죽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석면 노출량, 석면 대처법, 석면의 생물학적 독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미국 CDC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체크하도록 하자.
석면은 일찍이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채집,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석면 노출 작업자는 조기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1924년 영국 석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여직공이 3년 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최초로 석면의 위해성(危害性)이 밝혀진다.
그녀에게서 당시에 알려진 폐질환과는 다른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찾아낸 의사가 최초로 '석면폐(Asbestosis)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하여 석면의 위해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J. C. Wagner 박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증례연구를 통해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 청석면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최초로 학계에 석면의 위해성을 공표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은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석면은 각종 물품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심지어 소련에서는 방독면 필터(GP-5) 같은 호흡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에도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도 석면 관련 종사자들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사자의 가족들까지 불명의 악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일명 KUBOTA 사태), 석면 사용 금지법의 시행,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의 검토, 그리고 환경성 석면 노출자들에 대한 역학적 추적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석면은 지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접촉하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지게 된다.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 다만 경구섭취나 피부의 표면 노출에 따른 석면 관련 신생물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4] 석면 노출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는 흉막질환이라 할 수 있는 흉막반(Plaque)과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가 있으며, 폐실질의 변형이나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을 원형무기폐(Round atlectasis) 그리고 석면폐(Asbestosis), 폐암, 악성중피종(中皮腫, Malignant mesothelioma)을 유발시킨다. (원발성) 흉막암은 악성 중피종 가운데 흉막에 발생한 경우(전체 악성 중피종의 70%)를 의미한다. 애당초 흉막은 조직학 구성은 결합조직과 mesothelium의 합이다. 악성 중피종은 정말로, 대단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전적으로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된다. 다만 석면 관련 폐암의 경우는 석면 외의 유발인자가 많고, 진단이 까다로워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한다(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질의 = 인정비율 전 LC환자의 약 3.5%).
일단 폐포 속에 석면이 자리잡게 되면 서서히 흉막까지 파고 드는 특성이 있으며, 체내의 방어기전을 통해 제거되지 않는다(못한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소체(Asbestos body)가 발생하면 체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용해될 가능성도 있다지만 확률이 낮다. 즉 일단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질. 석면 관련 질환은 흉막반 등을 제외한다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율이 저조하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의사가 평생에 걸쳐 '''1 ~ 2명''' 볼까말까 한 희귀암이라고 하지만 석면 관련성이 매우 높아(90% 정도), 악성중피종 환자는 예외 없이 과거에 석면 관련 직업력, 석면광산 주변 거주민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2000년대 이후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인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 무단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부수어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석면 관련 질환자나, 악성중피종 환자의 발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악성중피종의 주요 특징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엄청난 양의 체액 삼출을 동반하며, 최초 진단 ~ 사망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데다 '''5년 생존율도 10% 미만'''이며, 별다른 치료법도 아직 없어서 수술항암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석면 관련 질환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며, 위험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20년'''이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노출 시기, 노출량,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근시일 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병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는 특이 케이스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로 석면 관련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찌되었거나 '흡연' 으로서, 흡연과 석면에 동시 노출 시 상가작용을 일으켜 단일인자의 노출보다 5 ~ 10배 석면 관련 질환 발병확률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사자, 석면감리자, 석면해체업자 등등)은 가급적 담배를 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로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 석면 해체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법적으로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30년 지나서 폐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구 지급에 대한 문서,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서, 공기질 측정 관련 문서들을 거의 영구 보존해야 한다. 만일 현재의 석면 해체업 종사자가 30년 이후에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면, 위의 서류로 회사의 면책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석면피해구제법의 배상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석면에 폭로된다고 하여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학교 석면이 다시금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대 때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에 덜컥 중병에 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 실제로 석면 공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3, 40대 때 석면폐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
다만, 극소량 노출된다고 무조건 암에 걸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환경중의 대기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미량의 석면 섬유에 폭로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마지막 부분 정상인의 폐에서도 석면소체는 발견되니까 말이다. 어디까지나 자연상태의 석면을 '극소량' 흡입했을 때를 말하므로, 당연히 피할 수 있는 석면이라면 가급적 아예 극소량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석면 질병의 피해자는 전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유명인을 꼽아보자면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이 있다. 매퀸은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중피종의 원인은 대다수가 석면 노출이다. 그가 카레이싱을 할 때 '''석면 방화복'''을 입어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석면 장갑 등 석면으로 된 의복마저 존재했다.
한국의 박태준 포스코 회장도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박태준에게 흉막섬유종과 폐섬유화 등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었고 폐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래서 석면이 이러한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해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석면이 위험한 또 한가지 이유가 바로 취급할 당시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유리섬유를 다루면 십 분만 지나도 확연히 피부가 따가워진다. 유리섬유는 석면보다 상대적으로 굵어서 신체 깊숙히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석면은 그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현장의 막노동자들은 유리섬유는 조심해도, 방진복은커녕 효과도 없을 단순 반면형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석면은 빠루로 제끼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법이 강화되고 도시개발 지역주민 공동체 및 피해자연대나,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협회 등등의 감시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방의 슬레이트 제거나 감독관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대충 작업해서 새벽에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야반도주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하물며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잊을만 하면 '석면조사 부실(과천주공7-1)#', '석면 무단 철거#, '석면 감리 부실# 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석면 규제 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대표적으로 이미 사용된 석면의 관리와 석면(함유물질이나 함유가능물질) 제조, 사용 등의 규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석안법에서는 비근로자 폭로, 즉 환경성 노출을 막기 위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에서 외부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자들을 위해 석면 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규정, 작업 중후 석면 농도 모니터링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석면 규제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주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다루고 있다. 근로자의 폭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다루지만,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면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 석면피해구제법이 향후 정말로 무서워질 법인데, 현대 대다수 석면 관련 업종(조사/석면농도측정업, 석면해체제거업, 비계구조물가설 등을 포함한 철거업 등)의 사업주들은 이를 모른다. 이미 미국에선 존스-맨빌의 파산, 몬타나 주 리비 질석사태 등으로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석면 피해 보상의 여파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5. 사용현황 및 추세


석면은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추세다. 유럽 등에서는 이르면 1980년대부터 건축 자재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9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진행(학교의 경우 몇 개월 씩 휴교까지 감수하고)하여 지금은 거의 석면의 위험이 없다. 반면 한국은 석면 산업이 1970년대 성장하여 1990년대 최고기를 거쳐 21세기 들어서까지도 건축 자재로 석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 석면 노출에 의한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2007년 7월 3일, 정부 측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 결정하였으나 잠복기가 10~30년 정도로 긴 석면의 특성 상 2010년부터 악성 중피종 발생이 상승하기 시작, 2045년경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이나 제품 등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다 재개발 등으로 석면 함유 건물을 부수면 그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대체품으로 유리면(글라스울 / 유리섬유)이나 암면(광물섬유)를 쓰기도 한다. 유리 섬유도 들이마시면 건강에 나쁘겠지만 석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세한 것은 유리섬유 문서로.
그러나 석면은 아직도 지하철이나 공장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종종 보이며 심지어 군대 시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까지 보인다. 2019년까지도 예산문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천장텍스가 석면인데 철거작업을 못한 곳이 많다. 학교에서의 철거작업은 학생이 없어야하고 빨리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중 하나를 짧게 쉬고 남은 하나를 2개월 이상씩 쉬는것으로 하고 택스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군 시설에서는 사격장 지붕자재라든가 텍스, 과거 경찰기동대에서 사용하던 회색 혹은 검정색 방패에 석면이 함유되어있고 후방 내륙 지역의 부대에선 자주 보인다. 육군보다 사실 심각한 곳은 '''해군'''. 해군 함정의 각종 배관 절연체로 석면이 널리 사용되다가, 2003년에 해군 정비창 군무원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걸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해군 베테랑이나 선원 등은 배에 쓰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제품에서도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2009년 4월 초에 일어난 '''대한민국 석면파동'''이다. 2009년 4월 1일에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탈크에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를 오래전에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탈크에 대한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식약청 측에서 위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게 문제가 되었다. 식약청 쪽에서는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2004년에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서 안정성의 재평가가 필요한 5가지 원료 중 하나로 탈크가 포함되어 있었다.[5] 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의약품 업체 300여곳에 공급한 걸로 밝혀지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고 석면 검출 우려가 높은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들을 회수 및 판매금지#하였다.
미국에서는 석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인도의 석면 공장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석면을 가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취재하러 갔다. 이 때 미국인 스태프 전원 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때나 쓸 법한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임했다. 이때 석면 가공 공장 사장이 '''석면을 한움큼 집고 만지작거리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며''' 취재진에게 석면을 들이댔는데, 앞에 있던 기자가 '''보호복을 입고도'''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다가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
아이러니한 점은 미 환경 보호청에서 1989년 석면 이용의 금지 및 단계적 폐지법을 발효했으나, 2년 후인 1991년 석면 업계의 소송 승리로 인해 대다수 주요 쟁점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궁금하신 분은 Corrosion Proof Fittings v.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참고바람. #
만약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얄짤없이 다 대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의 빌딩에서 사무실 공사 도중 석면이 검출되자 공사장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그곳을 비닐로 뒤덮고 다 빠져나갔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원들에게도 대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한국에서 온 한국 기업 관계자가 노동자들 보고 왜 도망가냐고 화를 버럭 냈는데, 현장 감독은 이에 '''더 화를 내며 경찰을 불렀고 한국 기업 관계자는 연행되었다.''' 다행히 한국 기업 관계자의 입장이 잘 해명되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경고만 받고 훈방되었지만, 그 사무실은 석면 제거 전문가들이 와서 석면을 제거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용하지 못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도 아직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들이 차고 넘친다.''' 멀쩡한 대형 주립대학의 건물들이 개수를 거치고도 석면이 들어간 텍스들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있다. 다만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을 방출한다.
미국에서 가정집을 샀거나 봤던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부동산업자들도 석면 위험성에 대한 인지만 할 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80년 이전에 지은 집이면서 천장이 popcorn ceiling 형식으로 시공되었다면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데서 대수롭지 않게 산다. '그냥 조심해서 살면 된대'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또 다락(attic)이나 지하에 단열재로 석면에 오염된 광산에서 나온 광물들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다락에 들어갈 때나 조심하지 그냥 산다. 이게 다 석면 해체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체하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다. 역시나 비용 문제로 오래된 건물들도 석면 있다고 석면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유럽이라고 과연 나을지...
9.11 테러 당시 붕괴된 쌍둥이 빌딩의 내장재도 석면이 사용되었다. 그 때문에 붕괴 당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베이터나 건물 내부에 갇혀 있다 탈출한 일부 생존자들은, 석면으로 된 내장재가 가볍고 부수기도 쉬워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수면서 부스러기가 날렸을 테니 건강에는 상당히 나빴겠지만 '''일단 당장 목숨은 건졌다는 것'''. 뭐 그렇다고 석면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잘 쓰던 건물이 알고 보니 석면 덩어리라서 은근슬쩍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업체 불러다가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또는 보수공사할 때 슬쩍 업체 불러다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처리를 하던가.[6]
이 외에도 일본에선 아예 석면 파동을 둘러싸고 '''죽음의 거리'''라는 길이 존재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석면 광산과 공장 주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도 학계에 속속 발표되고 있다.

6. 국내의 사용현황 및 추세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하지만 2000년대 전에 지어진 학교 천장에 있는건 대부분 석면이다.''' 다행히 빠른 속도로 석면이 제거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발암물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2021년 현재는 많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하고 있다. 예산 없는 학교들이 방치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래는 2005년의 모습. 석면에 대한 인식은 2009년 수입 및 제조 금지로 급격히 바뀌었다.
[image]
'''생명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므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가 큰 문제가 되지,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은 별 위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구 섭취 방식으로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석면을 가까이 하고 취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석면 플레이트를 밑에서 가열하면서 가까이 앉아 있는 상황은 몹시 위험하다.
한국도 석면의 유해성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자 90년 후반부터 석면 수입이 급감했다. 한국에서 사용된 석면은 대부분 캐나다 퀘벡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1992년 95,000톤의 백석면을 수입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IMF 사태 이후로 급격히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석면시멘트와 석면섬유제품 등의 '''석면함유제품'''은 되려 원석면의 사용 규제로 인해 수입, 소비량이 역으로 2005년까지 증가(96년 9,116톤에서 05년 47,967톤)했었다.
현재는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착공(완공신고 아님)신고된 건물에는 석면에 대해선 법적으로 완전 금지되었으므로 그 후 건설된 건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09년 이전 건물에는 아파트, 학교, 빌딩 등 어느 건물에나 저렴한 가격, 시공 편이성, 우월한 강도, 방염, 방음, 방풍 능력 덕분에 정말 석면 사용이 안된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아무 곳이나 들이부어 사용했었고 그 석면이 현재도 대부분 남아있다.
특히 아파트, 학교, 빌딩 건물의 대부분이 석면을 여기저기 사용한 관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석면에 가장 민감한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건물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석면 함유 텍스타일'''과 같은 석면을 함유한 마감재 등의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2014년 기준'''전국 학교의 '''80%가''' 석면 텍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2019년 말까지 예산을 들이부어 국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 텍스타일을 '''무리하게 제거'''' 하려다 보니, 방학기간에 한정된 짧은 공기, 저가발주, 한철 장사로만 생각하고 우후죽순 업체를 설립해 뛰어드는 부실 석면해체제거 업체의 난립, 그리고 부실 감리, 가라 측정, 지정폐기물 처리능력 과부하 등의 모든 문제가 겹쳐 가히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지청은 정작 이를 덮기에만 급급하며 '빨리 끝내라' 라는 식의 말밖에 못하며, 고용노동부도 학교문제는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도 학교의 경우 철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석면을 사용한 아파트에서는 석면을 철거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상황.
작금의 석면 문제는 분명 30~40년 후 새로운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들을 만들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애꿎은 주거자들이 될 것이다. 석면을 제거 중인 학교는 지금이라도 '예산 준다니까', '무석면 타이틀이 학교장사 해먹고 좋아보여서' 무리한 석면 해체작업을 하기 보다는 학교 석면관리제도를 다듬어서 철저히 석면을 관리하는 것이 바른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자 제도가 있는 거고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자신이 석면에 노출된지도 모르고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인데, 2015년도 모 고등학교 급식실 옆 커다란 창고 지붕이석면 슬레이트 지붕이었는데 강한 강풍 때문인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일이 발생했었다. 차량 여러 대가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큰 창고 건물이었기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하며 산산조각 난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양이 매우 많았고 원칙대로라면 주변에 학생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석면 철거 업체로 연락하여 안전하게 정리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맨손으로 석면이 천장 텍스보다 훨씬 대량으로 함유된 슬레이트를 전부 치워버렸다. 그것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 게다가 슬레이트가 추락하며 산산조각이 난 장소가 전교생이 급식을 먹는 급식실 입구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직접 치운 교사들과 학생 말고도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으러 급식실로 가는 나머지 인원들까지 전원이 바람을 타고 날리는 석면에 노출된 셈이다. 1000명이 넘는 교직원들과 학생 모두가 고농도의 석면을 호흡기로 들이 마신 것이다.
석면은 돈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뜯고 보자는 식의 해법은 결코 좋지 못하다. 학교 석면 문제로 크나큰 진통을 겪어, 학교 석면 관련 법을 먼저 긴급히 만들어내고(AHERA;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제도를 만들어낸 미국에서도 석면 함유 건축 자재는 관리가 최우선이고, 해체 제거를 더 이상의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해당 석면 함유 건축물을 멸실,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부산일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인 제일화학 외에 무려 30여 곳에 이르는 석면공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 제일화학은 한국 최대의 석면 가공공장이었고, 저 30군데라는 수치는 당시 전국에 산재하던 석면공장의 60%에 달하는 수치이다. 잠재적 석면 위험군 숫자는 16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부산광역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 이 때문에 현재도 보건 당국에서는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영도구 등 석면공장이 있던 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 전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인정될 경우 건강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인정 후 사망 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더 자세한 점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로 문의하도록 하자.
2014년 국감에서 당시 50개의 교도소/구치소 중 47개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까지 예산을 핑계로 방치되고 있다.

7. 제거 절차


석면은 '''일반인이 만져선 안 되는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석면이 아예 금지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진)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이후 별도의 격리, 설치된 위생 시설에서 습식 샤워와 에어 샤워를 한 후 착용했던 대부분의 물품(방진복+필터+덧신+장갑) 또한 석면폐기물로 공동 취급하여 함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EBS 극한직업 '석면 해체공'
석면 제거는 국내 기준으로 전문 통제관 1명과 숙련공 1명, 보조공 1명으로 이루어진, 3인 1개조의 최소 작업 단위를 이루게 되며, 절차는 석면해체공들의 건강 상태와 특수건강검진 이상 유무 체크, 석면을 해체 제거할 공간의 밀폐 및 격리(보양시설 설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업무, 석면 비산정도의 측정, 석면 자재에 대한 습윤 작업, 석면 폐기물의 재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밀봉작업, 제거 완료 후의 청소, 청소 후의 작업장 내 석면 농도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보양시설 철거 내지 재청소와 재측정, 이후 지정폐기물의 반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결과서 제출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엄격히 다뤄야 하지만 일부 대형 선박(상선)이나 대규모 재개발 부지의 경우는 감시의 눈이 닿기 힘든 음지라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석면의 불법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광역 철거 공사나, 일반 건축물의 철거를 할 때도, 석면의 사용 유무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전 석면조사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일이 많아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석면의 위험성이라거나 구체적으로 석면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의 홍보와 안전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저온에서 유기산을 통해 석면 결정구조를 변형시켜 무해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폐에 악성중피증을 일으키는 석면 특유의 결정구조가 무력화되어 일반 건축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건설폐재류에 섞여 있는 석면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해화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관련 보도

8.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석면은 과거에 매우 많이 쓰였고, 한국에서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쓰여 왔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한 지구가 많은데도 안전불감증 탓에 석면 비산을 막는 보호조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개인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석면 함유 물질은 교실 등의 천장을 막아 놓는 텍스[7]인데, 최신 텍스는 암면이나 시멘트, 석고를 사용하는 반면 옛날 생산품인 경우 석면이 들어 있을 확률이 높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옛날 생산품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것을 깨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괜히 건드렸다가 깨져서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석면에 오염된다. 실제 석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옮겨 붙기 쉽고 제거도 어렵다. 이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등에 쓰이는 밤라이트, 바닥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타일, 지은 지 오래된 건물 배관의 절연재 등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재가 파손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폐건물이나 재개발 지구 같은 곳을 조심하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면 석면검사 전문업체의 진단을 먼저 받아봄이 입주자와 건물주의 신상에도 좋다.
공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 안전장비 없이 낡은 건물을 해체하거나 석면임이 의심되는 물질을 다루라고 시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주로 학교 천장에 많이 쓰이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텍스 타일은 파손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낫지만, 잘못 건드리거나 손상되어 석면 분진이 날아다닌다면 역시 위험하다. 상태가 깔끔한 걸 그냥 내버려둬도 위험한 마당에,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구역은 수습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낡은 집의 지붕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썬칩 같이 생긴 구불구불한 슬레이트는 '''학교에 있는 석면 텍스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유해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석면 처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이롭다.
어쩔 수 없이 석면을 취급해야 한다면, 석면에 을 충분히 뿌린 후에 취급하도록 하자. 철거 업체들은 석면 따위를 철거하기 전 호스로 물을 흥건하게 젖도록 뿌린 뒤, 철거를 시작한다. 먼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장갑과 특급 방진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이다.
석면은 제대로 된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한 '''훈련받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하는 물질이다. '''그것도 방사선 방호급의 방호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일을 접한다면 최대한 석면을 마시지 않도록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서''' 인근 시군구청 환경과 및 경찰서에 연락해 '''시민의 의무를 다하자.''' 그리고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분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석면 유출이 발생했다면 그 날 입은 옷은 전부 다 석면 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 현행법상 석면을 쓰는 것, 만드는 것, 거래하는 것 전체가 다 불법이고, 허가 없이 석면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로 석면을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살인죄의 형량[8]과 비교해본다면 석면의 무허가 철거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석면 텍스 하나 쪼갰다가 발생하는 무지막지한 석면 폐기물을 고려하면 저 정도 형벌은 너무 가볍다 싶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업: 주로 건설업이나 자동차/선박 정비공, 기술자나 광부 등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위험하다. 젊은 사람 중에는 거의 없겠지만, 나이드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석면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고위험 군이다. 게다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족들 또한 근로자의 의복이나 피부에 묻어 온 석면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광부인 남편의 작업복을 매주 세탁하다 그 옷에 묻어 있던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암으로 사망한 가정 주부의 사례가 있다. 적어도 석면관련 직종(해체, 조사, 측정, 감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진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자. 게다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해체작업을 주관하는 사업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도 특급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꼭 참고할 것.

기본적으로 석면 방호는 특급 방진마스크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급이나 1급, 그 이하 황사마스크 등의 상용마스크로는 석면 섬유 방진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방진마스크는 인증 등급이 특급이라 할지라도 안면 밀착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실제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된 밀착검사를 하고 현장을 출입하거나 해당 석면관련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주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석면의 생산이 중단되어 석면 산업 시설은 전부 사라졌다. 그러나 과거에 조업하던 석면 가공 공장이나 석면 광산, 또는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골재 등의 채석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이라면 직접 석면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 못지않게 석면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시절 지붕 개량 후 추가적으로 지붕을 교체하지 않은 농촌 가옥의 지붕이 석면일 때가 많다. 교체작업에 돈이 꽤 들어가고 이촌향도로 관리되지 않는 폐가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점점 국가적으로 석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상 체계도 확립되고 있다. 때때로 지자체 차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하는 만큼 만약 본인이나 부모님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근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고기 불판 :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져있지 않던 90년대 이전에는 아래 짤처럼 슬레이트 지붕을 떼다가 고기 굽는 불판으로 사용된적이 종종 있다. 그냥 쓰면 위험한건 대충 아니까 물로 씻은뒤 호일을 두른뒤 그 위에 구워먹었다는데. 유해성을 어렴풋이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석면 자체에 무언가 흡수하는 재질이라서 기름도 더 잘빠진다는 믿음 때문에 사용된 경향이 계속 있었다. # 지금은 거의 사장된 풍경이다. 간혹 극소수의 고기집에서는 레트로랍시고 석면 슬레이트 불판을 제공하는 식당도 있는데, 진짜 석면 슬레이트는 아니고 멀쩡한 불판을 슬레이트 모양으로만 낸 것이다. (#)
  • 군복무: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 문서로. 오래된 군용 트럭이나 군함 등에는 아예 석면으로 된 부품이나 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철조망이나 과열된 총열을 만지기 위한 석면장갑을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오래된 막사의 경우, 천장은 그냥 순 석면 덩어리인 곳도 있다. 현역 뿐 아니라 행안부 퀘스트 유저도, 복무지에서 간단한 공사 따위를 보조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유머 사이트의 이용자(웃긴대학)가 군 복무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석면 유발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링크 혹시 가설병이거나 네트워크병인 경우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2010년 국방부 석면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육군 건물 천장마감재에 석면이 있을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그러므로 2008년 이전에 지어진 거의 대다수의 건물에선 천장마감재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혹시 접촉했다면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또한 가설병이나 네트워크병들이 석면에 접근하는 방식이 석면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2006년도에 발간된 대구, 경북지역 건물해체 관련 논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부에서 제작함)에서는 전동드라이버로 이용한 해체의 경우 호흡기로 바로 석면분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특히나 개인시료채취 결과에서는 습윤제를 사용했는데도 평균 0.0065f/cc(개/㎤와 동등)의 결과를 보였으며 군처럼 습윤제와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일반공기 측정 기준보다 높을 가능성이 100%. 그러므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며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진마스크와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
  •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의 브레이크 패드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상당수의 승용차들도 아직 석면 패드를 사용중 이다. 브레이크 패드는 고속으로 마찰하며 먼지를 뿜어댄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미 충분히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얼마인지 상상이 갈 듯. 영업용 버스는 석면 브레이크를 달고 나온 버스들이 내구연한[9]이 지나 폐차 추세이며 늦어도 2020년 초반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 기타: 재건축 현장이나 리모델링 공사현장 또는 그 후의 공간은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90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에 공사현장에서 석면오염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초중고와 대학교, 군부대, 병원 등 단체시설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같은 구역에 있는 구성원들은 석면가루를 흡입할 수 있다. 공사현장이 보인다면 피해야 하고 건축물 폐자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건축 자재로 쓰였던 석면이 대량으로 방출되었다. 그래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을 잠재적인 석면 질환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아파트 재개발이라거나 재건축 지구 근처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식품 쪽에서도 석면이 많이 검출된적이 있었다.
이런 가능성들에 비추어 자신이 정말로 석면에 좀 많이, 혹은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면... 우선 흡연자는 이를 기회삼아 금연함이 좋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수십 배 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가끔 방송에서 노란색 솜처럼 생긴 단열재를 석면이라 보도하기도 한다. 노란색을 띈 단열재는 석면의 대체재인 유리섬유 혹은 암면으로 석면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 인공물질은 전반적으로 석면과 유사하지만 가루가 되었을 때 날리는 분진의 형태가 석면과 크게 다르다. 석면의 분진은 직경이 매우 가늘고, 그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벨크로와 유사하게 접촉한 곳에 엉겨붙는 성질이 있다. 반면 석면 대체용으로 허가된 인공 무기섬유들의 분진은 끝이 갈라지지 않아서 장시간 한곳에 붙어있기가 어렵고, 분진 직경도 석면에 비해서 매우 크다. 현재 IARC에서는 유리섬유와 암면을 Group 3(발암물질이라 분류할 수 없음)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석면처럼 폐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접촉 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피부자극의 원인이 되므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학 실험 시에 쓰는 안전망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세라믹으로 대체되었지만 옛날에는 석면을 사용했다.

9. 여담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쥐의 털옷(화완포)이나 샐러맨더의 가죽이 이 석면이라는 설이 있다.
카롤루스 대제가 식탁보를 이걸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당시에는 석면의 위험성이고 뭐고 일단 불에 타지않는다는 특성 덕분에 거의 마법의 도구 취급받았던 시절이라. 카롤루스가 외국 사신단과 함께 식사를 마친뒤에 이 식탁보를 불에 던졌더니 식탁보가 타지않고 오히려 깨끗이 정화되어보여서 이 이야기는 카롤루스가 마법을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다른 나라에 대제의 위엄과 무서움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석면 공사로 인해 방학이 연장된 케이스도 있다.
2018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에서 미인가 불법 철거업체가 석면을 철거한 잔해 30여톤을 공터에 폐기하고 그대로 달아나 동 전체에 악성종피종 호흡기 감염 등을 이유로 비상이 걸렸다. 대구광역시청에선 급하게 임시 조치[10]를 취하였으며, 폐기된 석면 더미는 추후 폐기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애스배스토스(Asbestos), 즉 석면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다. 퀘벡 남부에 있는 인구 7000명의 소도시로 전성기에 세계 최대의 석면광산이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20세기 말 자국 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수출은 계속해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애스배스토스의 광산도 2011년에야 완전히 문을 닫았다. 도시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이 많지만, 시민들이 석면에 나름의 애착이 있어 석면이라는 지명을 달고있다.
지붕의 경우 생김새가 썬칩처럼 생겨서 썬칩지붕이라 불리기도 한다.

10. 매체에서


포탈 시리즈에 등장하는 애퍼처 사이언스CEO케이브 존슨은 '''쥐를 쫓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실험구체를 석면으로 도배하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묘사되지만, 당시 케이브 존슨이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이후 이동 터널을 만들때도 석면을 사용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동터널의 광선 부분에 액체석면이 포함된것으로 보인다.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1대 휴먼 토치의 빌런 중에선 아스베스토스 맨(Asbestos Man = 석면맨)과 아스베스토스 레이디(Asbestos Lady = 석면 레이디)라는 빌런이 존재했었다.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빌런으로서, 이름 그대로 불이 안 통하는 석면으로 된 갑옷과 옷을 입어서 불을 다루는 히어로인 휴먼 토치랑 싸운다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캐릭터였다. 훗날 2011년작 'fear itself'에서 아스베스토스맨은 암 투병중이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데다 모두에게 걸어다니는 발암물질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어 히어로들도 암 발병을 걱정해 제압을 망설이자 휴먼 토치도 죽고 자신을 기억할 사람이 이젠 없다며 푸념을 한다. 이에 제압하러 온 히어로들이 아스베스토스맨을 자신들의 아치에너미로 기억해주기로 하고 아스베스토스맨도 자진체포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 이후 판타스틱 4 Vol.5 1#에서 아스베스토스 맨은 사망했다고 언급되며, 나중에 아스베스토스 레이디도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늑대와 양피지 3권에서 성넥스의 천이라는 성유물로 등장한다. 뮤리는 아무런 동식물이나 금속 냄새가 나지 않아 진짜로 천이냐고 묻기도 했다. 성당의 비밀창고에 갇혀 불타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 일행은 이를 이용해 살아 남는다. 성넥스의 가호는 불이 나지 않는다 이기에 신앙심이 높은 토트 콜은 진정한 성유물로 눈앞에서 신의 기적을 보았다 여기지만 권말미에서 돌에서 뽑은 천으로, 불이 붙지 않는 석면이란 것이 밝혀진다.
포켓몬스터 썬&문에 등장하는 알로라 리전 폼 질뻐기의 도감 설명에 의하면 몸에 나있는 하얀 결정이 만지기만 해도 치명적이라는 설정인데 정황상 석면이 모티브로 보인다.

11. 관련 문서



[1] 여기에서 "1등급"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발암성의 존재 여부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뜻한다. 등급이 아닌 종류를 구분하는 "A급 전범"과 함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2] 현재 이 자리에는 경동아파트가 들어섰다.[3] 악성중피종 발생 비율만 봐도 갈석면이 백석면의 50배라면, 청석면의 경우는 그 비율이 백석면의 500배에 달한다.[4] 입→위장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코→심폐가 위험함. 래트 또한 석면 경구투여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없다.[5] ##[6] 은근슬쩍 처리라도 하면 다행이다. 상술했듯 미국 주립 대학에서도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는것을 보면...[7] 흔히 말하는 천장 타일. 적은 비율이지만 백석면이 들어가 있다. 맨 위 사진의 슬레이트와는 다르다.[8]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9] 기본 9년, 2년 6개월 연장 가능[10] 석면 더미 위에 고무 천막을 덮어 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