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결격사유

 


1. 개요
2. 상세
3. 당연퇴직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
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타 자격 등에서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예가 매우 많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의 별도 규정이 있다.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도 적용되지만(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정무직공무원에는 적용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정무직공무원은 해당 근거법률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서는, 개별법에서 특칙을 규정한 예도 있다. 예컨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는데(법원조직법 제43조 제2호, 검찰청법 제33조 제2호), 이는 3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임용결격을 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참조).
그런데 임용결격 사유인데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법해석상 임용이 당연 무효이어서 공무원으로 일한 데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한시법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다.
결격사유 조회는 아니지만 실효되지 않은 벌금형, 수사중 또는 재판중인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로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원조사 회보서에 기록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벌금형이 나온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신원조사 회보서에는 기록이 된다.
또한 판사, 검사 임용, 국가정보원 공채의 경우 국가기록원, 군사법원 등까지 다 뒤지며 조회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야말로 작정하고 터는 것이라 100% 다 털린다.

2. 상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라는 것은, 집행유예 이야기가 아니고(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형이 실형이다), 형의 시효사면 같은 것으로 인한 형집행의 면제를 의미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예컨대, 자격정지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당연퇴직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


위와 같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본문).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이다.
연금감액이 되는 당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파면, 탄핵과 거의 동일하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다만, 결격사유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경우(정확하게는,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연퇴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다음 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후단).
    • 뇌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5]
    • 횡령 또는 배임

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


다만 아래 임용결격 사유로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연금감액이 없다.[6]
  • 파산선고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
뒤집어 말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퇴직을 당하지 않는다.

[1] 종래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였으나, 2021년 1월 12일부터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2] 선출직 공무원이 비선거범죄 등으로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하단의 조항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3] 과거에는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때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경우만 결격사유였고 결격기간도 2년이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면 다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4] 과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영구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5]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된다.[6]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것도 당연퇴직이긴 하나, 퇴직대상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이므로 연금혜택은 정상 유지되며, 오히려 수훈대상 추천이 가능하다. 애초에 정년 당연퇴직은 만기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며 '''공직자에게 있어서 만렙을 무탈히 찍은 것'''이라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