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 개요
內亂, Rebellion
'''내란'''(內亂)은 나라 안(內)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역모'''(逆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2. 상세
대부분의 법치국가에서 상정하는 가장 엄한 죄로, 대한민국 형법에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에 위치해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며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 중 하나이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국가 막장 테크의 하나이기도 하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토(國土)를 참절(斬截)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이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 국토를 참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민의 영토 주권을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2]
-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3]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4][A]
- 폭동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A]
내란이 성공하면 성공한 쿠데타, 혁명이 되지만, 반면에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이다.[7] 때문에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를 아예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해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8]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의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9] ,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10] 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사실 고대부터 역모와 혁명의 차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라의 걸왕을 몰아낸 탕왕과,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무왕(주)과 주문왕이 자주 거론되었다. 비록 군주가 폭군이더라도 탕왕, 무왕, 문왕은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주를 몰아낸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역모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맹자는 "도둑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주를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하며, 하늘(=백성)을 기만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조선 시대에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고대 중앙집권체제에서 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떡밥이었다.''' 즉, "탕왕, 무왕, 문왕은 어쨌든 임금을 몰아냈으니 역적이다."라고 하면 새로 수립된 왕조와 황제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어버리는 셈이고, "정당한 역성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 때문에 고대 역사책을 보면 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에는 그런 거 없다.''' 사실 저런 이야기는 중앙집권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청동기 시대를 유학자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으로, 저들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서로 다른 부족들의 세력 다툼에 불과한 것. 걸왕과 주왕에게 폭군의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탕왕과 문왕이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니까.[11]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12] ,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이니 주의바람.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13] 에 따라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 한때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는 앞서 서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1995년 연합뉴스 기사)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에선 쿠데타 행위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 원래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나,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될 위험이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4] 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15] ,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3. 분류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플랜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
- 내란수괴
내란에 있어서 수뇌/우두머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 내란목적살인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통령 등 주요 요인(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을 살인한 경우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내란 목적의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살인은 별도의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16] 그러나 폭동이 없다 해도 살인 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일어났다면 별도의 죄로 구성되어 이 죄가 적용된다.
- 내란중요임무종사
문자 그대로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형, 무기징역/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내란 과정에서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자들도 해당된다.
- 내란부화수행 / 내란단순관여
내란에 단순동조하여 별도의 폭동을 일으킨 경우나 단순히 참여를 했거나 명목상의 바지사장 자리에 앉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내란예비음모 / 내란선동
내란을 실행하기 전 내란을 준비하거나[17] 내란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을 경우 성립한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내란 실행 착수 전에 잡히면 내란죄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로만 다스리게 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8]
- 미수
앞에서 말한대로 내란죄는 형법 제89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위태범죄다. 사실 내란이 성공하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니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대개 100% 이 케이스인데[19] 이 경우 그 처벌은 미수 되지 않은 경우, 즉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을 감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내란수괴미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 내란목적살인 미수
4. 예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1. 국가 단위[20]
4.1.1. 한국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쿠데타의 주인공은 위만이다. 무려 2100년 전.
- 비담의 난
- 김헌창의 난
- 강조의 정변
- 묘청의 난
- 무신정변
- 위화도 회군
- 왕자의 난
- 계유정난
- 중종반정
- 인조반정
- 이괄의 난
- 이인좌의 난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여순사건
- 신천·재령군 봉기
- 5.16 군사정변
- 10.26 사건
- 12.12 군사반란
- 5.18 민주화운동/학살
- 청명계획
-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 박근혜정부 기무사 계엄령문건 사건
4.1.2. 일본사
4.1.3. 중국사
4.1.4. 서양사
4.2. 가상
- 슈퍼 마리오 시리즈의 스토리 대부분
- 이슈발 내란 - 강철의 연금술사
- 인류사상 최대최악의 절망적 사건 - 단간론파 시리즈
- 천계 내전 - 던전 앤 파이터
- 키진 세이자 - 동방휘침성[21]
- 경찰특공대(드라마)
- 강철비
- 구국군사회의 쿠데타, 립슈타트 전역, 노이에란트 전역 - 은하영웅전설
- 하프라이프 2
4.3. 처벌된 한국인
'''주의''': 내란을 주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혐의(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분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인물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독자연구성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면, 면소 등 - 유죄 취지이며 기왕의 판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와 동일하게 포함.
- 기재 기준을 만족하는 피고인의 일부 죄목 기소유예, 혐의없음, 무죄 - 취소선 처리.
- 재심으로 무죄가 되었거나 위헌으로 처벌 효력이 상실된 사건 - 아래에 기재하지 않음. 다만 해당 항목에 개별로 재심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가능.
- 전두환
- 반란수괴
- 반란모의참여
- 반란중요임무종사
- 불법진퇴
-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상관살해
- 상관살해미수
- 초병살해
- 내란수괴[22]
- 내란모의참여
- 내란중요임무종사
- 내란목적살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반란모의참여, 내란모의참여, 불법진퇴, 상관살해, 특가법상 뇌물,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23]
[1] 민중 반란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일어난 경우만 서술[2]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헌집7-2, 697〕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독립 선포 또는 국토의 점거를 통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배제.[3] 즉, 개헌 절차와 국회의 법률안 입법 및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통상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권해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형법 각론에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이다.[A] A B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이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5.17 내란에 대한 재판이다.[5] 왕망과 동탁이 재평가 받은 것은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현대의 일이다. 다만 조조는 이야기가 달라서 서주대학살로 평생까임권을 받은 게 문제지 본인은 통치를 상당히 잘 했고, 그 후손들이 어리석어서 사마씨에게 나라를 들어다 바치고, 그 사마씨가 나라를 망치는 바람에 욕먹은 게 크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 이전에도 그리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6] 물론 조선 시대 태종과 세조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되지만 내란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적으로만 그 죄가 성립한다.[7] 조선 시대 반정과 반란의 차이도 이와 같다. 똑같은 역모이지만 중종과 인조는 성공해서 반정이었고, 이괄이나 홍경래는 실패해서 역적이다.[8] 참고로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 맡았다고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다. 아예 내란을 일으킨 집단 자체를 지휘하거나 내란 집단의 정강 자체를 짜는 등, 정말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어야 한다.[9] 그냥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를 맡았거나 명목상 리더였으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10] 그냥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를 맡았는데,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선동ㆍ선전에 관해서 지휘하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11] 18세기 이후 반역자도 교수형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사형 방법은 좀 온건해졌지만 집행만 덜 잔혹해졌다 뿐 반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사형이었다.[12] 둘 다 정확하게는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정부, 국회를 무력화하여 정권을 잡아 내란죄가 적용됐고,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내란목적살인죄이라는 별도의 죄목에 적용받았다. 훗날 둘은 형 집행 도중 특별 사면되었다.[1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14]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역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번호는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15] 노태우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라 해도 2003년 2월 24일까지 연장되기에 의미가 없다.[16]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와 관련 그의 이후 행동이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 그냥 박정희에 대한 반감에서 저지른 일반살인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17] 내란을 의도했다고 해도 그 계획이 너무 어설퍼서 실현 확률이 없거나 하면 음모죄로 보지 않고 다른 죄만 적용한 사례가 있다.[18] 다만 실제로는 무기 준비 등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밝혀지면 실제 형량은 상당히 높게 떨어질 수 있다.[19] 예외도 있기는 하다. 성공한 쿠데타를 뒤늦게 처벌할 경우라던가.[20] 민중 반란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일어난 경우만 서술[21] 도구들과 약한 요괴들을 선동하여 환상향의 질서를 뒤엎으려 하였다.[22] 내란수괴와 내란목적살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해자로서 받은 판결이다. 그 외는 대부분 12.12 군사반란의 가해자로서의 판결.[23] 단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이후 벌인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기에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형판결은 찬성했지만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경호원들에 대한 대량살인죄와 살인미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보안사령부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당시 대법관의 명칭)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일반살인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24] 1심에서만 유죄, 2심 이후 무죄이므로 취소선으로 표기함.[25]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판결선고에서 1심의 내란음모죄를 유죄판단한 부분을 '음모'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죄파기하고 기타 내란선동등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에서 판결한 양형인 12년을 9년으로 낮추기로 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