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단(고려)

 

盧旦
1. 개요
2. 생애


1. 개요


고려의 문신.

2. 생애


문종 2년(1065) 6월 왕이 문덕전에서 직접 복시를 보는데 시어사 노단이 왕에게 일을 아뢰다 심기를 거스른다. 왕이 노단을 끌어내고 관복을 벗겨 포박하려 하니 평장사 최유선이 신하의 죄를 묻는 것은 헌사(사헌부)에 맡겨야 한다고 만류한다. 왕은 화가 풀렸지만 그날 과거는 중단됐고 노단은 다음날 시어사(종5품)에서 도관원외랑(정6품)으로 강등된다.
문종 27년(1073) 중서사인으로 태복경 김양감북송에 사은사로 다녀온다. 문종 28년(1074) 상서예부시랑 우간의대부를 시작으로 한림학사, 직문하성 등을 역임한다. 문종 32년(1078) 병부상서로 있을 때 북송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서교정(西郊亭)에 머무른다.
문종 35년(1081) 서여진의 만두(漫豆) 등이 가족을 데리고 고려에 투항한다. 예빈성에서는 옛 제도에 따라 고려인이나 송인을 제외한 여진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아뢴다. 그러나 노단이

만두 등은 비록 무지한 속인일지라도 의(義)를 사모해 왔으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산남의 주현에 살게 하며 호적에 편입시키소서.[1]

라며 여진족을 포용해야 한다고 아뢰니 왕은 노단의 청을 따른다.
같은 해 우복야 한림학사승지에 오른다.
지공거로 문종 34년(1080) 김상제(金尙磾) 등을, 선종 2년(1085) 김준(金晙) 등을 급제시킨다. 선종 3년(1086) 상서좌복야 참지정사에 오르고 곧 은퇴하는데, 이 시기에 사학 12도의 하나인 광헌공도(匡憲公徒)를 창립한 것으로 보인다. 선종 8년(1091년) 죽고 광헌(匡獻)의 시호를 받는다.

[1] 漫豆等雖無知之俗, 慕義而來, 不可拒也. 宜處之山南州縣, 以爲編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