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1. 개요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존재하였던 관청으로, 언론[4] 활동,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감사 및 탄핵 등을 주로 담당했다. [5] [6] 홍문관, 사간원과 엮여 삼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사헌부는 보통 백부(柏府), 상대(霜臺), 오대(烏臺)라는 별칭을 갖고있다.
비슷한 시기 전 세계를 둘러봐도 사헌부와 같이 국왕의 전제를 막기 위한 기구를 설치한 곳은 별로 없다. 물론 전근대 한국의 주요 왕조들의 정치 체제 자체는 대부분 중국에서 모티브를 얻거나 혹은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사헌부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기구가 중국에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조선과 동시대였던 명나라 시기를 거치면서 황권이 극대화되기 시작해 급기야는 2인자인 승상 자리조차[7] 없애는 상황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사헌부를 ''''왕도정치를 이상향으로 내건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꽃''''이라고 부를 정도. 대관이라고도 불렸던 사헌부의 관리들은 비록 관제상 품제는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포스를 자랑했으며,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 이조전랑과 함께 고위직으로 승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리가 된다.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에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기능을 일부 혼합한것과 비슷한 역할이다.
2. 역사
관리들에 대한 감찰 및 언론을 담당하던 기관은 통일신라와 발해에도 각기 존재했다. 하지만 '사헌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의 일. 그렇지만 고려 시대 중간중간마다 어사대, 금오대, 감찰사 등으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사헌부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은 것은 공민왕 때의 일이다. 고려를 이어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많은 유산 이 혁파되는 와중에도 사헌부는 존속하였으며, 오히려 군권과 신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정치가 조선 왕조에게는 이상향이었던 만큼 감찰/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사헌부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진다.
태조 이후로 내부의 조직 구성 자체는 이따금 변경이 있었지만, 세종의 통치 이후 경국대전이 저술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정리가 이루어진다.[8] 최종적으로는 종2품 대사헌(大司憲) 1명 / 종3품 집의(執義) 1명 / 정4품 장령(掌令) 2명 / 정5품 지평(持平) 2명 / 정6품 감찰(監察) 13명으로 구성된다.[9] 감찰이라는 업무 특성상, 조정은 강직하여 다수 의견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사헌부에 등용하고자 했으며 보통 이조의 추천을 받은 홍문관, 성균관 출신의 젊은 문과 급제자들이 많이 등용된다.
삼사의 대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면 2가지가 대표적이다.
- 풍문거핵 (風聞擧劾): 소문만 들은 것으로도 고위 관료를 탄핵할 수 있다
- 불문언근 (不問言根): 자신이 주장한 것의 근거를 대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부담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이 강조되고 붕당이 정착될수록 이 자리를 노리는 대결구도가 강화되었다. 각 붕당의 주역들이 자신의 붕당 소속 청요직 낭관 등을 동원해서 자신들은 방어하고 상대는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위진남북조시대의 문벌귀족들의 관직생활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청요직의 주요 업무가 황제의 자문에서 언론기능으로 변했다는 것뿐이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조선시대 관료제에서 실무성이 약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물론 막강한 특권이니만큼 그에 뒤따르는 책임 역시 어마어마했다. 본디 탄핵이라는 것이 상대의 목을 취하지 못하면 자신의 목을 내놓아야 하는 행위였기에 삼사의 대관들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그다지 없었다.
상술하였듯이, 이들 사헌부의 대관들은 이조 전랑과 함께 사대부 정치의 꽃으로 당당한 세도를 자랑하였으며, 조선 초중기까지는 군권과 신권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조선 초중기에도 대사헌의 경우에는 훈구파 등의 집권여당 출신이 임명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사헌부의 상층부, 즉 간부들은 훈구파가 차지했고, 사헌부의 하층부는 사림파가 차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숙종 시대 환국을 거치면서 서인의 독재가 시작됨에 따라 사헌부 역시 그 기능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집권 당파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데 급급하기 시작했고 결국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철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3. 업무
- 교육: 의외로 여겨지겠지만 사헌부 역시 왕과 세자의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했다.[13]
- 서경: 각종 법률 및 인사와 관련되어서 의정부나 육조는 해당 정책을 사헌부에게 미리 전달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4. 관련 항목
[1] 갑오개혁으로 폐지.[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9 (세종로)[3] 서경권(署經權)이라 한다. 왕권을 견제하는 효율적인 도구였다.[4] 물론 민심이 아니라 사대부들의 주장을 주로 담았다. 일반인의 민심이라고 해도 수도 한양의 여론 정도.[5] 현대로 따지면 감사원 + 대한민국 검찰청 + 언론 이라는 관부이다. [6] 관리뿐만 아니라 국왕 역시도 사헌부의 눈초리를 피해갈 수는 없었고, 조선의 많은 국왕들이 사헌부의 극딜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7] 원래 상국(상방)이라는 관직이 있어야 한다. 승상은 상국의 보좌관 정도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국이라는 지위는 제후국의 왕보다 높아 '''황태자와 동급'''일 정도로 엄청난 직위였기에(황제를 볼 때에도 칼을 차고 볼 수 있는게 상국이다) 상국이라는 지위를 없애버린다. 승상이라는 직위는 제후국 왕보다 낮다. 그리고 명나라에 가면 승상도 없애버리는 것.[8] 가령 태종 시기에는 대관직을 다른 직종과 겸업을 허용하게 해주었던 시기도 있었다.[9]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감찰'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한한 것이고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말단 관직도 더 있었다. [10] 사간원은 원칙적으로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심사를 했고 사헌부는 정책의 합법성에 대해 심사했다.[11] 이라 쓰고 극딜이라 읽는다.[12] 이 비판의 강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데다가, 국왕이 해당 관리를 옹호해주면 사헌부 심지어는 사간원 관료들까지 나서서 사직서 제출하고는 우리 의견 들어줄 때까지 일 안 함요하는 경우도 잦아서 말 그대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었다. [13] 가령 사헌부 관원들은 꼬박꼬박 왕의 경연 혹은 세자의 시연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14] 국왕이 직접 죄인을 심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