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
1. 개요
1998년 10월 27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주부(당시 34살)가 성폭행당한 뒤 두 팔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으로, 한동안 미제였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후'''인 2016년 11월에 범인 오우진(44세)이 검거된 사건.
2. 내용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1404동의 주거지에 전셋집을 보러 온 방문객은 강도로 돌변해 가정 주부 A 씨(35. 여)를 결박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목은 노끈, 입은 넥타이로 결박되어 있었다.
괴한은 오후 3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빼앗은 카드로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하면서 CCTV에 얼굴을 남기고는 사라졌다. 사건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인물은 A 씨의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이었다. A 씨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건 곳은 공중전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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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CTV에 찍힌 범인 오우진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몸에서 확보한 DNA로 가려진 범인의 혈액형은 AB형이었으며 현금 인출기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사진을 토대로 1998년 12월 2일자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1] 도봉경찰서가 운영한 수사본부도 사건 2년 후인 2000년 말에 결국 없어지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수사본부 막내이자 경장이었던 김응희 경위가 2016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부임한 뒤 다시 한번 수사에 돌입하면서 실마리가 서서히 잡히게 된다. DNA와 혈액형, 사진이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것과 피해자의 사체를 처음 발견했던 피해자 딸의 눈물이 내내 마음에 걸리던 터에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15년이었던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DNA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게 큰 힘이 되었다.
사건 당시 범인은 20대로 추정됐다. 1965~1975년생 가운데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8,000여 명을 간추리고, 다시 AB 혈액형만 분류한 결과 125명이 남았다. 이들의 얼굴 사진을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사진과 하나하나 대조했더니 그 안에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그의 뒤를 쫓아 그가 버린 물품[2] 을 수거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요청한 결과 사건 당시 확보한 DNA와 일치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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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1일, 오 모씨는 양주시 주거지 아파트 지하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는 형사들 통보에 "무슨 말이냐?"라고 되묻던 그는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거된 오우진(44)을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전셋집 정보를 보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이후 오 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강도 전력이 3회 있으며, 2003년에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해 집행유예를 받는 등 뉘우치는 기색 없이 쓰레기의 삶을 살고 있었다.
3.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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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27일 12시 32분, 당시 26살이던 오씨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A 씨(35세. 여)에게 노원역에서 공중전화를 걸고, 43분엔 상계동 상가 공중전화에서 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활 정보지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로 광고된 주거지를 둘러보러 가겠다는 소리였다.
오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A 씨 집으로 가게 된다. 그는 A 씨에게 "전세 보증금 감액이 가능하냐"라고 문의했다가 이씨에게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한다. 폭행을 가하다가 A 씨가 쓰러지자 결박하고 강간했으며, 그 다음 가죽 허리띠로 물렁뼈가 골절될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범인의 주장일 뿐이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안방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들고 도주했고, 택시를 타고 을지로 상가로 이동해 2시 54분~3시 14분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했다.
4. 범인 검거 이후
이후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났다.
참고로 1998년 12월 2일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영 당시 진행자 백운기 기자가 '''"이 용의자는 꼭 잡아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꼭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는데 18년만에라도 해결되었다.
여담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김응희 경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오씨를 구속시킨 후 늘 지갑에 꽂고 다니던 용의자의 낡은 흑백사진을 버렸다고.
2017년 02월 18일 MBN의 어느날 갑자기 - 지갑속 그놈에 방영되었다. 범인의 이름이 오상만(가명)으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