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개요
2. 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2.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2.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2.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9.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10.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2.11.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2.12.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2.1. 제14조①: 동의되지 않은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2.12.2. 제14조②, ③: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2.13.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14.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2.1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16.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전문 (약칭: 성폭력처벌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특별법'이라고도 한다.
김보은 양 사건이 본 법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 성폭력 특별법은 가해자의 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분리했다.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이 바뀌었으며[1], 2011년 개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刑)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교육공무원, 즉 교사, 대학교교수 등이 될 수 없다. 형의 실효 따위 없다.

2. 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2.1.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2] 법정형이 살인보다 무겁다. 그러나, '''양형원칙상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3]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보다 무거운 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을 범한 때에는 형법에서 강도강간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때에는 단순히 경합범으로서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가중할 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다.''' 본조 1항의 졸속입법으로 형벌체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4]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4, 한정위헌 5'''로 합헌결정을 내렸다.[5]
해당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추행은 피해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6]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한 때가 많다.
2. 형법에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도, 입법자(국회)가 "주거침입이 더해지면 보통 사례보다 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법을 만들었다면 강간죄에 내릴 수 있는 무기징역을 똑같이 선고하게 만든 건 아무 문제가 없다.
3. 약간의 위헌 소지는 있긴 한데, 법관이 양형을 잘 하면 이정도는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이게 형벌체계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2.2. 제4조: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7] 을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때, 강간의 경우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경우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8] 또는 위력(威力)[9]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10]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2.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도 위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벌한다.
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아청법으로, 13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형법의 특별법인 아청법의 특별법인 셈)
- 형법상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의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6.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제5조 제외)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7.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이미 형법에 같은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같은 말을 또 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형법과 법정형이 같다...'''
형법과 다른 것이라고는 제6조 및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간 등 치사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것 뿐인데, 실제로 '''치사에 사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즉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입법했다는 뜻이다.'''

2.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업무상위력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만 있어서 유사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둔 것이다.

2.9.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10.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년 12월 12일부로 구성요건이 확장되었는데, 위에 밑줄로 표시한 부분이 구법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이었다.
위와 같이 구성요건을 확장한 이유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중화장실 등'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의 제목도 "공공장소"라는 표현을 "다중이용장소"로 바꾸었다.

2.11.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2.12.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05.19>
2020년 5월 19일, 법 개정으로, 제4항과 제5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 제14조에 해당했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1~3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졌다.

2.12.1. 제14조①: 동의되지 않은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2.12.2. 제14조②, ③: 동의된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



2.13.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0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4.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2.1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11] 및 제11조[1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6.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2.17. 제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1] 정확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부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부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리제정된 것.[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법정형이 같으며, 강도강간죄임에도 불구하고 존속살해보다 무겁다[3] 법무부가 사형 비집행 기조로 들어가면서 법원도 사형은 살인에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1심에서 특수강도강간에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수강도강간의 양형범위에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소했다면 사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4]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5] 헌법재판소 문서에 나오듯이, 합헌의견이 다수라서 합헌이 된게 아니라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합헌이 된 것이다.[6] 절대 오해하지 말자. 이건 어디까지나 '''강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단 뜻이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건 마찬가지'''다.[7] 조문에서 유사강간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에 포섭된다.[8] 사람에게 '''간음·추행'''에 대한 오인·착각·부지(不知)를 일으켜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9]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으로서 폭행·협박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한다.[10] 유사강간-강제추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사간음을 포섭한다.[11] 심신장애[12]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