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累犯 / Repeated Crime (Recidivism)
1. 일반적인 누범
2.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 가중적 구성요건인 누범


1. 일반적인 누범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었는데도 3년 내에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형을 가중하는 제도.
누범가중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즉, 일반 누범은 법정형의 장기만 2배로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은 법정형의 단기까지도 2배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도 자체는 법정형의 상(하)한만 늘리는 것이지만, 재판실무상 누범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정상에 매우 불리하게 참작된다.
또한, 누범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이기도 하다. 즉, 누범인 때에는 보석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36조).
따라서, 누범이었던 사실이 판결선고 후 형집행종료(또는 형집행면제)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누범가중청구를 하고,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을 받아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4조, 제25조).

3. 가중적 구성요건인 누범


누범이 아예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예도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즉, 폭행, 협박죄, 주거침입, 손괴,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공갈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폭처법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폭행죄나 협박죄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5조의4 제5항).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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