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개요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특강법', '특정강력범죄법'이라고도 한다(정식 약칭은 후자).
1990년 제정되어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내용은 크게 '처벌에 대한 특례'(즉, 형법의 특칙)과 '절차에 관한 특례'(즉,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대별된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재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재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법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 대해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진을 신문 등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정강력범죄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3. 제3조 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1]
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4. 제4조 소년범의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신상 공개
[1] 강도상해•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