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
2. 타죄와의 구별
2.1. 사기죄와의 구별
2.2. 강도죄와의 구별
2.3. 협박죄, 강요죄와의 구별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개요


恐喝罪.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즉 "돈 내놔 새끼야!"라고 하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 피해자가 "드, 드리겠습니다!"하면서 돈을 내놓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말없이 돈을 빼앗고 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와 강도죄가 구별이 어려운데, 위협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강도죄, 위협이 없었으면 절도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집 안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다고 다 강도가 아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흉기로 위협하고 물건을 훔치면 강도지만, 그냥 물건만 훔치면 절도다.
단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한다. 단순히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는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협박하는 호랑이의 행위가 대표적인 공갈죄라 하겠다. 호랑이는 어주머니에게 재물을 갈취하고, 살해한 뒤에 식인했으며, 어린이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공갈 외의 다음과 같은 죄목이 많이 붙지만, 결국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 공갈[1]
  • 살인 및 사체손괴(떡장수)
  • 살인미수(아이들)
  • 주거침입(아이들 집에 들어감): 엄마인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집 안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신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도(손에 바를 참기름 훔침)
사실 이 정도면 호랑이는 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고형인 가석방 없는 3번이상의 종신형과 추가 징역형이 선고되는데[2] 지역이 미국이라면 영구 격리되고 완전히 통제된 깨끗한 지옥에서 죽을때까지 죗값을 치루고[3], 러시아 였으면 죽을때까지 평생 교도관들한태 매일 극딜을 당하는건 물론 고래 똥이나 쳐먹는 기계로 전략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4]
특히 협박과의 밸런스 조절을 성공(?)해서 '''공갈협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공갈협박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공갈협박죄라는 죄는 한국의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협박행위는 공갈행위에 흡수되어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위와 별개의 협박죄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갈과 협박은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2. 타죄와의 구별



2.1. 사기죄와의 구별


  • 공통점: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이다(편취죄).
  • 차이점: 사기죄는 기망[5]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이다.

2.2. 강도죄와의 구별


  • 공통점: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이다.
  • 차이점: 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강도죄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공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한다.

2.3. 협박죄, 강요죄와의 구별


공갈죄는 재산죄라는 점에서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와 구별된다.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자유권(의사결정의 자유)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


[1] 호랑이의 이빨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따라서 특수공갈이 성립할 여지도 있지만 호랑이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면 행위능력자의 신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준하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2] 단 영미법이 적용되는 국가에만 한정한다. 물론 대륙법계에서도 워낙 흉악범이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3] 호랑이 정도의 범죄면 고등 등급인 USP 플로렌스로 들어간다.[4] 한 가지 알려주자면 여기 나온 ADX 플로렌스, 흑돌고래 교도소는 탈옥조차 불가능하다. ADX 플로렌스는 탈옥을 방지하기위해 건물로 나가는 입구에 사각지대 없는 CCTV는 물론이고 탈옥 시도 시 무선 방범용 셔터가 작동해 탈옥을 막는다. 건물은 나왔다 쳐도 2중 전기 철망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대 전기 철조망이 바닥까지 되어 있고 교도관들이 출동해 잡거나 사살한다. 만일 호랑이가 교도소를 완전히 탈옥했다 쳐도 교도소 밖에 지역이 허벌판 지역이라 도망가기 전에 잡히든가, 총에 맞아 죽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흑돌고래 교됴소 경우는 여기 교도관들은 실탄을 장전한 AKM, 마카로프 권총을 무장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일 시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호랑이가 탈옥을 할려고 제소자들과 폭동을 일으키면 오렌부르크 연방교정청 산하 스페츠나츠 - 사투른 팀을 투입해 폭동 제소자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해 버린다. [5] 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