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조

 



1. 개요
2. 논란
3. 저서


1. 개요


미국의 카이로프랙터. Dr. Joshua Cho 조한경 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Doctor of Chiropractic (D.C.)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여러 의사 제도 중 하나이지만 '''한국에서 인정하는 의사는 아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에 해당하는 것은 Medical Doctor(메디컬 닥터, MD)로, 카이로프랙틱은 미국에서 다른 의미의 의사다.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가진 사람은 이와 구분하여 카이로프랙터, chiropractic physician, 또는 D.C. Doctor of Chiropractic 으로 통칭한다.
카이로프랙터는 미국에서는 진단과 소견, 치료를 행하고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사면허 없이는 진료와 시술이 불법이다.
닥터 에릭 버그닥터 자쉬 액스 처럼 미국 카이로프랙터로서 기능의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논란


자신의 저서 <환자 혁명>을 통해 대사질환 치료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능의학을 소개하였으나, 국내 일부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하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의료전문 미디어 청년의사에서 연재된 닥터조의 저서 <환자 혁명>에 대한 비판 칼럼 시리즈, [환자혁명 비판①] '안아키'의 재림?
닥터조 본인은 이에 대해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의사와 환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닥터조스토어'를 통해 해외 직구로 비타민을 판매해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본인은 정작 책이나 유튜브에서 비타민이나 보충제에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2016년의 브로커를 낀 보험사기로 인해 2018년부터 2년간 캘리포니아 카이로프랙틱 면허위원회로부터 '''보험사기''' 때문에 '''면허정지'''를 받았다. 징계기간이 끝나고 심사를 거쳐 면허를 재취득할 때까지 진료가 불가능하다.<환자혁명> 저자 조한경, 중간책 낀 보험사기로 면허 취소
이에 대해 SNS를 통해 본인이 두 차례 공개사과와 해명글을 올렸다. <환자, 친구, 동료 의료인 여러분..>
기사 해명글
이후 아이티로 의료봉사를 떠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유튜브 영상 및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거짓 정보, 즉 코로나 과장설을 퍼트리고 있다. 덧글은 온통 코로나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찬양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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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서


  • 《환자혁명》
10만 권이 판매된 건강분야 베스트셀러이다.
청년의사에서 익명의 의사들이 위 책의 내용을 비판한 바 있다.
김효진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와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이 책의 저자소개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사진1]했다.
이를 네이버 책 정보에서 그대로 옮겨적었었는데, 이에 대하여 2018년 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법 제27조 제2항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네이버에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사진2]을 보낸 바 있다. 의협, ‘환자혁명’ 저자 소개서 ‘의사’ 표현 삭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