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권

 

Kurzstrecke
[image]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뮌스터의 단거리권. EinzelTicket(1회권)이 아니라 Kurzstrecke(단거리권)라고 표시되어 있다.
독일의 특이한 대중교통 운임 체계.
독일어로 kurz는 짧다는 뜻이고 Strecke는 구간이라는 뜻이다. 직역하면 "짧은 구간"이라는 뜻. Kurzstrecke(쿠어즈슈트레케)는 의미 그대로 아주 짧은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적용하는 특례 운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정거장을 가든 열 정거장을 가든 같은 운임 구역 내에 있으면 무조건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대도시권에는 거의 빠짐없이 이 특례 운임 제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하철 세 정거장이나 시내버스 너댓 정거장 정도는 Kurzstrecke가 적용된다. 대신 승차권의 유효 기간이 매우 짧다. 보통 기본 구간 승차권은 개찰 후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유효한데, Kurzstrecke는 대부분 '''30분'''간만 유효하다. 이게 하차 후 30분이면 괜찮지만 승차 후 30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왕복 이용은 불가능. Kurzstrecke가 있는 도시는 전차, 버스, 지하철 정류장에 이 정류장으로부터 특례 운임이 적용되는 정류장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동물원역에서 U9을 타고 세 정거장 떨어진 슈피헤른슈트라세로 이동하는 경우, 분명 베를린 U반의 기본요금은 2.80유로이지만 특례 운임으로 1.70유로짜리 표를 사도 검표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1.70유로짜리 표를 사도록 '''권장'''한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운수조합(VBB)은 베를린 시내에서 지하철로 세 정거장, 트램이나 버스로 여섯 정거장까지는 특례 운임인 Kurzstrecke를 적용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