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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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과정
3. 사건 이후
4. 유사 사례


1. 개요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국문화원에서 폭발물이 터진 사건.

2. 전개 과정


당시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동에는 미국문화원이 자리잡고 있었다.[1] 1983년 9월 23일 영남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허병철(17)은 미국문화원 주변을 지나가던 중 주변에 수상한 가방 몇 개를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는 가방 하나를 가져다가 "길 가다 이상한 가방이 있어서 주워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미국문화원 앞 계단에는 더 큰 가방이 있다고 일러주었다. 신고를 받은 김철호 순경은 허병철을 동행하고 미국문화원으로 갔다. 일행이 미국문화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현장에 있던 가방이 폭발했다.
이 폭발로 인해 허병철은 폭사#s-2했으며, 김철호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또한 미국문화원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 몇 명도 크게 다쳤다. 미국문화원은 담벼락이 무너지고 모든 유리창이 박살나는 피해를 입었고,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창도 깨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 폭탄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폭발 사건이 간첩 혹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연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 3개월 후인 12월 3일, 부산광역시 다대포 해안에서 2명의 무장간첩(전충남, 이상규)가 체포되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경찰은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이 사건에 엮은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다며 경북대학생 5명을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고문했다. 학생들은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 등을 당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제가 폭파했다, 범인이다"라고 거짓으로 자백하기도 했다. 나중에 무장간첩들이 잡히게 되자, 이 학생들은 이번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 그리하여 결국 1명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야 했다.

3. 사건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경찰에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밝혀냈다.#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북대학생 5명에게 대구지방법원은 2016년 3월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으나, 결국 2019년 10월 1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외에 유족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2명에 대해서도 2020년 6월 5일 무죄가 선고되었다.#

4. 유사 사례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대구 미국문화원 사건과 달리 아래의 세 사건은 국내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벌어졌다.
[1] 당시 대구 미국문화원은 경북도교육회관 건물의 1~2층을 임대하여 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