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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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부의장
大韓民國 國會副議長'''
'''The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현직'''
<colbgcolor=#fff> 김상희 / 제21대 전반기
<colbgcolor=#fff>
'''취임일'''
2020년 6월 5일

'''정당'''


'''지역구'''
경기 부천시 병

1. 개요
2. 상세
3. 역대 부의장
4.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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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8조'''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부의장(長)으로 임기는 2년이다.

2. 상세


국회부의장(國會副議長)은 국회의장과 별도로 2명을 둔다. 대우는 부총리급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하다.[1] 보통 4~5선급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교섭단체가 2개일 경우 원내 1당과 원내 2당에서 각각 한 명씩 내고, 교섭단체가 3개 이상인 경우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과 3당이 국회부의장을 한 자리씩 맡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관례가 정립됐다.
국회부의장의 직무는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2] 그걸 대신하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권한과 책임이 큰 자리는 아닌데 권한과 책임에 비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크다. 국회부의장에 선출되면 별도의 집무실이 제공되고,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비서진을 꾸릴 수 있다. 세비도 당연히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더 받고 대중에게 활동비 지원 혜택도 있다. 에쿠스 3.8급 차량이 의장단 용으로 제공하고, 국가의전서열도 9위로 높은 편. 게다가 당적정리도 필요 없고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국회의장보다 오히려 국회부의장이 더 편하고 좋은 자리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 의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기도 했다.
현재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에는 국회부의장이 1명만 재직 중이다. 21대 총선 이후 여야간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특히 법사위원장을 놓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차지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자당 몫으로 내정되어 있는 국회부의장직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 역시 부의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987년 제12대 국회 이후 33년만에 제1야당이 불참한 아래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선출하였고 남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1석은 선출을 미뤘다.

3. 역대 부의장




4. 인사(人事)관련 법 조항


'''국회법'''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5. 관련 문서


[1] 대표적으로 박주선 전 부의장은 국회부의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2] 18대 국회에서 박희태 의장이 돈봉투 파문으로 국회의장직을 사임하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인 한나라당의 국회부의장이었던 정의화 부의장이 국회의장직을 대행하였고,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