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통령

 



1. 개요
2. 권한
3. 호칭
4. 역사
5. 기록
6. 선출
7. 임기
8. 역대 부통령
8.1. 역대 부통령 선거
8.2. 역대 투표율
9. 당시의 부통령직
10. 이미지
11. 부활?
12. 기타
1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 부수반이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래이고, 국무총리의 위의 자리였다. 내각제로 하는 제2공화국 수립 후 폐지되었다. 만약 대통령이 궐위되었을 경우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직책이었고, 제1공화국 기간 중 대한민국 정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2. 권한


  • 당시의 부통령은 '예비 대통령'이기는 하나, 이론상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없으며 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적이다. 같은 시기에 선출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부통령의 정당성'은 '대통령의 정당성'과 동등하게 된다. 이 때문에 1공화국 부통령의 위치는 미국의 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당시에 이미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라기보다는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라고 주장하는 사설이 나타났다.###
  •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 장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통령은 국무회의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가 없었다.
  •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 미국 부통령이 미국 상원 의장을 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은 대한민국 참의원 의장을 겸한다.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제적의원의 2/3 이상이 출석하는 양원합동회의의 과반수 의결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데 양원합동회의의 의장도 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다만 부통령이 계속 야당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방해로 참의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 탄핵재판소 소장: 탄핵재판소는 대법관 5인과 참의원 5인으로 구성되며 부통령이 소장이 된다. 당시 탄핵제도는 민의원 30인 이상 발의, 양원 각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성립되는데 부통령이 이 탄핵재판소의 소장을 맡게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탄핵재판소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1]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의원이 없어서 이 또한 유명무실.
  • 헌법위원회 위원장: 헌법위원회는 대법관 5인, 민의원 3인, 참의원 2인으로 구성되며 부통령이 위원장이 된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 당시는 헌법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고 판단 건수가 거의 없어서 의미가 별로 없었다.
  •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은 업무상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다음 서열이 된다.

3. 호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통령에게도 '각하'라는 존칭이 사용되었다. 다만 제2대 부통령 김성수는 역대 부통령 중 유일하게 각하 존칭을 사양하였다.

4. 역사


원래 한국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아이러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대통령제 하에 국무총리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 한 명만 둘 것이냐, 내각제를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고 한다.
헌법 초안은 이승만도 포함한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돌연 기초위원회에 나타나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월 12일 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제헌국회 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이승만이 대통령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정/부통령이 존재하고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혼합형 정치체제가 되었다.
이후 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2]이 장면을 이을 5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이 선거는 '''짜고 친 부정선거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 이승만 정권과 제1공화국을 몰락시키고 제2공화국을 열었다. 그리고 이 이후 부통령제가 폐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상술한 대로 부통령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던 참의원 의장은 제2공화국에서 부통령제가 폐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참의원이 구성되면서 같이 생겨났다.[3] 그리고 그나마도 1년도 안 돼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양원 모두 해산되면서 같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이후 헌법에서는 아예 양원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5. 기록


  • 최고령 부통령 : 함태영 (퇴임 당시 83세)
  • 가장 장수한 부통령 : 함태영 (향년 91세)
  • 최연소 부통령 : 장면 (취임 당시 57세)
  • 가장 젊은 나이에 사망한 부통령 : 김성수 (향년 63세)
  • 최단신 부통령 : 이시영(160cm)[A]
  • 최장신 부통령 : 장면(172cm)[A]
  • 최단 임기 부통령 : 김성수 (총 1년 13일)
  • 최장 임기 부통령 : 함태영 (총 4년)[4]

6. 선출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진행하였다. 이 선거에 당선된 후보는 약간의 유예기간 이후 취임한다.[5] 부통령이 궐위된 경우 당선 즉시 취임, 전 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지만 이는 2대 선거 이후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제1대 부통령 선거부터 제5대 부통령 선거까지 총 5회 진행되었지만, 5대 정·부통령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로 밝혀지면서 정식 절차로 선출된 선거는 제4대 부통령 선거까지로 총 4회가 된다.

7. 임기


임기는 4년 연임제로 진행되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부통령들 중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부통령은 3대 부통령인 함태영 뿐인데, 그 이유는 함태영을 제외한 모든 부통령은 중간에 사임하여 부통령직이 궐위되는 상황이 부통령제 존속 기간인 12년 중 '''3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이다.[6]

8. 역대 부통령


'''대한민국 부통령'''
'''대'''
'''이름'''
'''임기'''
'''선출 방법'''
'''정당'''
'''취임일'''
'''퇴임일'''
1
'''이시영'''
(1868 ~ 1953)
1948년 7월 24일
1951년 5월 9일
1948년 선거
간선 67.9%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공석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2
'''김성수'''
(1891 ~ 1955)
1951년 5월 17일
1952년 5월 29일
1951년 선거
간선 51.3%
민주국민당

공석 (1952년 5월 30일 ~ 1952년 8월 14일)
3
'''함태영'''
(1873 ~ 1964)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1952년 선거
직선 41.3%
무소속[7]

4
'''장면'''
(1899 ~ 1966)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5일
1956년 선거
직선 46.4%
민주당

공석 (1960년 4월 25일 ~ 1960년 6월 15일)[8]

8.1. 역대 부통령 선거


  • 국민 직접 선거는 연두색, 의회나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대한민국 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
제1대
이시영
김구
67.9%
31.6%
1951년 5월 16일
제2대
김성수
이갑성
51.3%
48.7%
1952년 8월 5일
제3대
함태영
이범석
41.3%
25.5%
1956년 5월 15일
제4대
장면
이기붕
46.4%
44.0%







8.2. 역대 투표율


'''역대 부통령 선거'''
'''투표율'''
'''변동'''
제3대 부통령 선거
86.4%
-
제4대 부통령 선거
90.0%
3.6%p▲

9. 당시의 부통령직


  • 미국 부통령과는 달리 한국 부통령은 대통령과 다른 정당에 속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9] '야당 부통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야당의 핵심축으로서 주목받았다. 사실 이렇게 선거가 짜여져 있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견제 심리'가 나타나서 '야당 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야당 부통령'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다.
  • 미국과 마찬가지로 1공화국 당시에도 부통령이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일단 4명 중 3명이 '야당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시영 부통령은 사임서에서 자신을 무위케 하는 환경이 문제라고 한탄했다. 일단은 4년 간 임기를 지낸 무소속 함태영 부통령 또한 이승만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으나, 그 역시 부통령 임기동안 1년에 시찰, 방문 기사가 1, 2건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저조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 당시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 때문인지 부통령 4명 가운데 3명이 사임으로 임기를 끝마쳤다. 이시영은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항의, 김성수는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항의, 장면은 4.19 혁명에 대한 동참을 명분으로 하였다.

10. 이미지


현재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져 다루는 드라마가 없었는데, TV조선의 창사드라마 한반도(드라마)에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가정한다. 주인공 서명준(황정민 분)은 여당 내 경선에서 부통령 김원호(정동규 분)와 경쟁하는데, 역시 예상대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관료로 잔뼈가 굵은 악역으로 나온다. 서명준은 경선 승리 후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관인 박정표(최일화 분)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여 당선된다.
보다시피 이러한 것은 사실 제1공화국 당시의 부통령의 모습보다는 '미국 부통령'의 이미지에 가까운 셈이다.

11. 부활?


국내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으며, 몇 차례 도입이 검토된 적도 있었다. 당장 6월 항쟁 직후에도 부통령제 부활이 검토되었으나, 선거에서 낙선이 유력했던 노태우에게 있어 만약에 부통령제가 도입되면 김영삼김대중이 러닝메이트로 나올 것 [10]을 우려해 도입을 거부했다.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치고는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부통령제를 도입할 경우 설상 경선에서 2위로 떨어졌다고 해도 러닝메이트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상대편의 분열을 노리는 측에서는 심히 불리해지게 때문이다. 만약에 진작에 부통령제가 부활했으면 1997년 대선에서 이인제이회창의 러닝메이트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통령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상당한데 부통령의 근본적인 목적인 대통령 궐위시 승계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망이나 암살 등으로 승계를 한다면 부통령 제도는 그럭저럭 쓸만한 상황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범죄 등으로 탄핵당한 상황이라면 부통령과 대통령이 같은 당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략적 의도, 혹은 부통령 본인이 대통령과 공범이라 부통령이 대통령으로써 사면, 대법관 임명권 등을 통해 전 대통령의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탄핵당한 시점에서 승계받은 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상황이라면 시작부터 레임덕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 사임한 닉슨을 포드 대통령이 조사나 재판도 없이 무조건 사면시켜서 논란이 되었으며, 포드는 임기내 동안 레임덕에 시달렸다.
반면 현재 부통령제 도입의 근거도 바로 대통령 궐위시 승계에 있다. 현행헌법에서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한국 헌법의 원칙상 선출직도 아니고 대통령이 뽑았을 뿐인 총리가 그 자리에 앉는게 논리에 안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대선때 부통령을 같이 선출직으로 뽑아서 대통령의 궐위 때 부통령에게 승계하거나, 국무총리를 실질적으로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 쪽을 관리하기 위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북한으로 바로 가서 집무를 보기에는 남한 쪽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보내기에는 세종시에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면서 생긴 충청권의 기득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 서열 1위인 대통령과 그 다음 순위인 국무총리도 어렵다면 중간에 부통령 제도를 부활[11]시켜 평양광역시에 정부평양청사를 만들어 북한주민 등의 자존심도 세워주는 한편,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궐위 등으로 집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차 순위자인 부통령이 있다면 남북한의 동요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12. 기타



13. 관련 문서



[1] 이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는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2] 당시 장면 부통령의 암살을 시도하려다 실패로 돌아간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시초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3] 이때에는 지금의 단원제 국회의장이나 당시의 민의원(하원) 의장처럼 참의원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어 의원직과 겸임하도록 했다.[A] A B 단 이건 추측성 키이다.[4]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함태영은 다른 부통령들과 같은 체제하에서 정상 임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부통령들 중 최장 임기를 지닌 부통령이 되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 자세한 내용은 후술.[5]제2대 부통령 선거1951년 5월 16일에 따로 진행되었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이 이승만 정권에 분노하여 사임하였기 때문.[6] 때문에 역대 부통령은 4명밖에 되지 않지만, 부통령 권한대행은 허정장택상으로 2명이나 된다.[7]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과 사실상 연대 관계였다.[8] 제2공화국 헌법 발효로 인해 부통령직 폐지[9] 참고로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민주화 이후 총통(대통령)-부총통(부통령)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지만 미국과 달리 양자가 다른 정당에 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두 당이 연합하여 각각 총통 후보와 부총통 후보를 내거나, 총통 후보를 낸 정당이 의도적으로 정치 색이 옅은 무소속 인사를 부총통 후보로 지명하여 보완적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10] 제13대 대통령 선거김수환 추기경까지 나서며 후보는 김영삼, 당권은 김대중 식으로 단일화가 거기 다 된 마당에 김영삼이 당권도 후보도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김대중과 갈등을 빚자, 지지층이 겹치는 김영삼, 김대중이 같이 출마한데다 거기에 김종필까지 출마하며 3김이 모두 출마한 선거로 유명하다. 때문에 노태우가 36%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었다는 평이 많다.[11] 중장기적 사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해도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은 국무총리가 남북한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