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조항/5장

 


1. 제5장 법원
1.1. 제101조 사법권
1.2. 제102조 대법원
1.3. 제103조 법관의 심판
1.4. 제104조 법관의 임명
1.5. 제105조 법관의 임기
1.6.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1.7. 제107조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행정심판
1.8.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1.9.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1.10. 제110조 군사법원


1. 제5장 법원



1.1. 제101조 사법권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1.2. 제102조 대법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는 규정은 없다.

1.3. 제103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4. 제104조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5. 제105조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정년도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1.6.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관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의 위임에 따라 법관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법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

1.7. 제107조 위헌법률심판제청,대법원의 명령 등 심사권,행정심판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다.

1.8.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9.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 제110조 군사법원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명시해, 헌법소원에서 번번히 사형을 합헌으로 선고하게 하는 근거 조항으로 인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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