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colbgcolor=#c5003e> 군사법원
軍事法院 | Court-martial

[image]
창설일
1948년 8월 4일[1]
1962년 6월 1일(군법회의)
1988년 2월 25일(군사법원)[2]
소속
[image] 대한민국 국군
상급 기관

역할
국군 군사 재판
홈페이지
웹사이트
1. 개요
2. 상세
3. 편제
3.1. 보통군사법원
4. 문제점
5. 미디어에서
6. 여담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3]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s-3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

2. 상세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의한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신분의 자가 저지른 모든 형사 사건[4], 그리고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민간인 형사 사건,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관할 지역에 대한민국 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두절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5] 즉, 군인이나 군에 소속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법재판을 받게 된다. 사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1심 보통군사법원[6]이 있고, 국방부 본청에 2심 고등군사법원[7]이 있다.[8] 따라서 군인의 민사 사건, 전역(퇴역, 소집해제 등 포함) 이후 민간인이 되었는데 군인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한다. 다만 입대(임관 등 포함) 전 사건의 관할은 군사법원이다. 또한 소년부가 없으므로 군법에 저촉된 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9],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지 않아 보호사건으로[10] 처리해야할 거 같다면 군사법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넘겨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한다.
대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군사법원도 법원이므로 군인일 때 받은 군사재판 판결 기록은 민간인이 된 전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에 대하여 워낙 논란이 많은 터라[11] 폐지 혹은 개편[12]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의 수장은 법무병과 출신 준장이다.[13] 특히 각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 정확히는 각 군검사와 군판사의 수장이기도 하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 법률의 제명은 '군법회의법'이었으며, 위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 즉, 1988년 2월 24일 이전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군법회의'라고 하였다. 제5공화국 이전의 헌법에서도 '군법회의'라고 하고 있었다.

3. 편제



3.1. 보통군사법원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보통군사법원의 모든 판결은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법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의 조직 및 관할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이 있다.

3.2. 고등군사법원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의 형사 2심을 담당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민간 고등법원(또는 지법 항소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전역(기타 퇴역, 소집해제 등 포함)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등군사법원 피고인이 전역하게 되면 본래 거주지 관할 일반 고등법원(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으로 사건 관할이 바뀐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정한 재정신청 사건 외에는 법률에서 달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없다.

4. 문제점


우선 군사법원에는 판사와 검사가 없다. '어라? 군사법원에도 판사와 검사가 있는데? 왜 없나요?'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는 '군검사'와 '군판사'이다. 군판사와 판사는 완전히 다르고, 군검사와 검사는 완전히 다르다. 군판사를 보면 군판사는 이름만 판사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다. 군검사 역시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다. 당연히 판사와 검사가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공정 객관적으로 사법만을 처리하는 사법부도 삼권분립에 있어서 공정성 의심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바로 그 국방부 소속. 이것만으로도 이미 공정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를 왜 독립시켜놨는지 생각해보자.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아도 법을 권력에서 떼어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었다.[14] 이것과 아주 비슷한(똑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 악명 높은 공산당 재판. 공산당 재판의 판검변호사는 공산당 소속이다. 당연히 모든 판결은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군사재판은 여론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사실상 군대는 무법천지라고 봐도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또 군사법원은 판결을 뒤집지 않기로 유명하다. 군대라는 조직 특유의 일심동체형 상명하복식 시스템까지 녹아들어있어서 특히 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다면 항소를 해도 거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15], 부사관장교들은 아예 기소가 안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또한 민간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건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해 가해자를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실상이 이러니 군사재판은 21세기판 원님재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실정이다.
심판관제도 역시 문제였다. 한국전쟁 시절에는 군검사 및 군판사가 충분하지 못했기에 사법 면허,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들이 군검사, 군판사 대신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판관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가 군검사와 군판사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군사법원의 신뢰성을 더 추락시켰다. 이 제도는 2017년 7월 7일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며 겨우 사라졌다.
한편, 군사법원의 폐쇄성은 재심의 의의를 매우 축소시킨다는 문제점 또한 야기한다. 예컨대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시 수사 및 재판하라고 명령했을 때 군사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은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재수사를 이전에 수사했던 부대에 맡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사를 개판으로 한 본인들이 직접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 더불어 이런 식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부임한 이들이 수사나 재판을 맡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대한민국 국군이 진짜 수사와 재판을 완벽한 날림으로 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재수사 및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 넘길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고[16] 민간법원에 군사재판을 실시[17]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남북대치상황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군사법원의 폐지가 아닌 제도상 개편은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군사법원은 유지하되 수사, 기소, 판결은 민간인, 즉 군인은 아니되 군에 소속된 사람들을 시키거나 미국처럼 이왕 군사법원으로 할 바에는 아예 일반 병, 부사관, 장교를 섞어 배심원[18]으로 뽑아 내부에서라도 공정성을 기하는 국가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계급으로 엮여있는 폐쇄조직 하에서 민간법원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퓨굿맨에 묘사된 미 해군 법무실의 재판 장면만 보더라도 이러한 좁은 사회에서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국방부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편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고 애당초 군사법원 자체가 심각하게 부패해 개혁이 불가능하니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타이완은 2013년 훙중추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계류 중인 군사재판도 모두 민간법원으로 넘긴 바 있다.
상기 지적된 문제들은 특히 단기 군법무관까지 군판사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 두드러졌지만,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관만이 군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각군 직할부대로 보통군사법원을 두어 검찰단이 소속된 법무실로부터 독립시키고, 육군은 4개, 해군과 공군은 각 2개의 재판부만을 두고 재판지원의 형태로 순회재판을 하게 함으로써[19] 판결의 중립성 내지 공정성 문제는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병이 피고인으로서 군사재판에서 공판을 받는 경우다. 민간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거동이 자유롭고 변호인과 자유로이 연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있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접촉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내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연락하기가 곤란한 병은 그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국방부 규정 및 각군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인 병의 상급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가로막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즉 군사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 그 기능상 개인의 거동 및 통신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즉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군이라는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성질의) 질서를 어떻게 조화할지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다만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처럼 형사소송 중에는 복무정지 되도록 처리하면 될 듯하다. 복무정지란 말 그대로 국방부 시계를 잠시 멈추는 것. 사건 당시 복무기간이 1년 남았다면 그 상태로 잔여복무기간, 계급/호봉 등을 고정하고, 판결 후에 사건 당시의 계급/직책/호봉으로 잔여 복무기간을 이어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20] 영창에 있는 동안은 복무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다. 말 그대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 지휘관인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권한인데, 일정한 요건 하에 군판사가 아닌 군인이 군사법원 판결의 효력을 바꿔버릴 수 있다. 외관상 대통령의 사면권과 비슷한데, 대통령의 사면권까지도 남용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확인조치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도 아닌 관할관에게 무려 확정판결의 효력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시에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전투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인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상황상 오래 구금하기가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요소는 군판사들이 양형사유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개혁 2.0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고강도 군사개혁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될 예정이며, 보통군사법원 역시 5개의 지역법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보통군사법원장은 민간인 판사가 맡게 함에 따라 군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
현재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된다.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제2지역·제3지역·제4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된다는 국방부의 입법안을 예고했다.#

5. 미디어에서


군과 관련된 미디어들 중 주인공이 스캔들에 엮인 경우 자주 등장한다.
  • 시로 아마다- 기동전사 건담 제08MS소대: 지구연방군소위로, 아프사라스와의 전투 당시 적군 파일럿인 아이나 사하린과 같이 있는 것이 목격되어 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진행 과정이 거의 군사재판이다. 그리고 후에 코지마 중령이 시로가 임무거부하고 탈영하자 이산 라이야 대령의 말을 씹으면서 쫓으러 가자 미켈 니노리치가 멋지다는 반응을 보이니 하다못해 군법회의라도 받게 해주고 싶다는 언급이 나온다.
  • 매스 휴즈-강철의 연금술사: 센트럴 시티 군법회의소에서 근무하는 군법무관으로 계급은 중령[21] 이슈발 섬멸전의 영웅인 로이 머스탱과의 계급차가 하나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유능하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이 군사독재 체재라 헌병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 사건도 군법회의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그 좋은 감 때문에...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 셰스카-강철의 연금술사: 원래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였으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책만 붙잡고 있어서 실직, 그러나 이후 앨릭형제가 현자의 돌을 추적할 때 마르코 박사의 연구기록을 기억하고 있어 도움을 준다. 이후 매스 휴즈에 의해 센트럴 군법회의소에 사서로 취직. 계급장이 없는 것을 봐서는 군무원인 듯.
  • 등장인물 전원-어 퓨 굿 맨: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서 벌어진 구타 살인 사건에서의 미군 군사법원에서 군법무관인 대니얼 캐피 중위 톰 크루즈를 포함한 해병 전원
  •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에서 천칭자리의 전범 바론 스가 전쟁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였는데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 법원이다.

6. 여담


군사법원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국방경비법 시행[2] 개정 헌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3] 특수법원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등에서 출제시 장난을 많이 치는 조문 중 하나이다. 특수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다.[4] 영내폭행 등 군형법 적용 범죄, 휴가병의 음주운전 등 일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5]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2항: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6] 사회의 지방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이다.[7] 사회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이다.[8] 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9]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10] 초병을 폭행했다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고 군사시설에 들어갔는데 운 좋게 살았다면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11] 군사법원 판결을 대법원에 가져갔더니 논리 하나하나까지 탈탈 털리고는 결국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윤일병 사건 때 대법원은 군사법원의 중대한 판결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1부에서 일반심사를 한 뒤 군사법원의 논리를 순식간에 엎어버리기도 했다.[12] 이럴 거면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국방부에 판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법원으로 복귀하는 식이 나을 듯하다. 하는 김에 군사법원 재판의 한 축인 군 검찰도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국방부에 파견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폐쇄적인 군조직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요원하고, 큰 효과는 없지만 현재는 군사법원법 제3조의4(검찰총장의 의견서 제출)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조문과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라는 조문이 있어 대법원과 검찰청이 미약하나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13] 고등군사법원장은 장성급 장교, 즉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중에서 맡을 수 있다. 같은 2심급인 고등법원의 고등법원장이 차관급 정도임에 비해 상당히 격이 낮다. 보통군사법원장은 영관급 장교가 맡도록 되어 있었다. 계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군법무관은 사실상 남이나 다름이 없다는 특수성이 감안되어 상호존대 등의 예우는 받는다.[14] 당장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를 볼 것 없이 초기 의회 중심 민주주의만 봐도 입헌군주제 추진으로써 설립되었다. 현재 국방부의 공정성은 근대 초기 민주주의만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15] 다만 민간법원도 유죄율은 99%에 달하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무죄를 때리기 때문에 군사법원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법체계 자체의 문제.[16] 나름대로 사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뿐이다.[17]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대가 소속되어있는 각 지방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군 검찰까지 폐지될 경우 인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18] 우리나라 군사법원의 배심원은 계급에 따라서 선출되는 사람이 다르게 입법예고를 했다. 장성은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성끼리 영관은 영관끼리 위관은 위관끼리 준사관은 준사관끼리 부사관은 부사관끼리 병은 3분의 1이상을 병으로 이중 절반은 상병 이상의 분대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또 나머지는 부사관들이 선출된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자세한 사항은 배심원 항목으로.[19] 군판사 3인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여러 부대의 법정을 돌아다니면서 재판한다. 군사법원법상 모든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므로 민간과 달리 단독재판부는 존재하지 않는다.[20] 물론 현역병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징역 및 금고 혹은 무죄 판결 시에. 6~18개월 사이는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넘겨지고, 18개월 이상은 병역 자체는 면제 처리된다. 깜빵 생활을 해야 하고 빨간 줄(전과기록)이 끝이지만..[21] 사후에 준장으로 진급[22] 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목,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