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1. 개요
2. 역사
2.1. 과거
2.2. 현재
2.2.1. 1987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2. 1989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3. 1990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4. 1991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5. 1992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6. 1994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7. 1995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8. 1997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9. 사형수 명단
3. 국민 여론
4. 헌법기관의 입장
5. 기타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1. 개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의 방법으로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역사



2.1. 과거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지만[1]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한창 사형집행을 하던 1997년 이전까지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개 잡으러 간다"는 은어가 쓰였고, 이들 입장에서는 막중한 임무라 몇십 년의 경력에 담력이 있고, 외향적이고 단순한 성격을 지닌 베테랑 교도관들이 주로 맡았다. 사형집행 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었으며, 과거에는 레버를 주로 쓰는 수동식이었다가 1970~80년대 들어 버튼식 전기신호시스템이 갖춰졌다.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사법살인)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1958년 진보당 사건이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이 그 예이다. 1985년 진도 간첩사건 관련자로 몰려 사형을 당한 김정인 이후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다. 또한 1986년 5월 27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 김영희 양의 처형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없다.
그 외 일반 사형수 중에 오심 등으로 사형당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09년 3월 <한겨레 21>에서 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 문장식 목사 측의 사형수 유언들과 교정당국 측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1968~1997년까지 사형당한 사형수들 중 13명이 결백을 주장했는데, 살인을 부정한 이는 7명인 반면에 폭행치사를 주장한 자는 2명, 양형 부당을 주장한 자는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공범이 양심선언을 통해 그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례로 1985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윤도영의 경우 후술할 사유 때문에 그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져 구명운동까지 벌어져 1989년에는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안'이 상정됐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1년에 사형을 당했다. (다른 자료)

2.2. 현재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image]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MBC 뉴스데스크 장면이다.[2] 이날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등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되었고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1994년 15명, 지난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3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KBS, MBC)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 30일[3]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 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 사형수는 지존파온보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형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6년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4]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오랜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5]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6]라며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적극적인 사형제 폐지를 시도했음을 밝혔다. 또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수 6명을 추가로 감형했다.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권에서도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국제 여론의 문제도 있어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건적이 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7]뿐이다. 주간경향
요즘은 거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에 대해 무감각해져 일종의 무기징역+명예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정 흉악 범죄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할 때 대부분 무기징역보다 사형을 외치는데, 사형제 부활을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어서기도 하지만 이들도 사형제 부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 이유보다는 실질적인 형은 그대로면서도 더 임팩트 있는 사형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2.2.1. 1987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이용이
1987년 5월 18일
존속살해
최양호
강도살인
진광룡
강도살인
김구환
유괴살인
길완기
살인

2.2.2. 1989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고금석
1989년 8월 4일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
김동술
함효식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
김성철
울산일대 강간, 강도살인
이우동
시석기
복면강도 살인, 강간
강상원
동거 여인의 남동생 2명 살해

2.2.3. 1990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강창구
1990년 4월 17일
공주 연쇄살인 사건
육근성
(陸根成)
1987년3월9일 서울 중화2동 김모씨(52·여)집에 침입, 혼자 집을 보던 김씨의 딸 한모양(23)을 전선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때마침 외출했다가 귀가한 김씨도 살해
유자환
(柳自煥)
1986년 3월20일 천안시 김모씨(33·여)집에 침입, 현금을 빼앗고 반항하는 김씨를 살해한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집에 돌아온 김씨의 딸 최모양(6)도 살해
이배진
김기현 변호사(74)의 처 조모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7년간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1982년 8월24일 서울 순화동 김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요구, 거절당하자 등산용칼로 김씨를 살해
박영국
(朴煐國)
1983년 10월 26일 0시30분쯤 서울 영등포 식당에 침입,주인 박모(52)김모(45)씨 부부를 살해한후 김씨를 시간했다.
어성갑
(魚聖甲)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
천영훈
1987년 8월 17일 자신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킨데 앙심을 품고 부산 동대신동 이모집에 찾아가 이모부 내외를 살해
최정호
1987년 3월29일 오후 9시20분쯤 공범 4명과 함께 경북 포항시 상대동 포항공설운동장 후문에서 승용차를 타고 데이트중이던 최모씨(29)와 김모씨(24)을 차 트렁크에 싣고 포항시 용흥동 공동묘지로 납치. 금품을 뺏고 김씨를 성폭행, 빨랫줄로 최씨의 목을 졸라 살해, 저수지에 던져 유기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쫓기자 밀양 신곡면 이모씨(29)집에 들어가 이씨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
권현집
어린이대공원내의 점포를 임대해주겠다고 박모씨를 속여 4백50만원을 가로챈후 박씨가 고발하려하자 1982년8월31일 밤 충남 연기군 동면 산으로 유인,나일론끈으로 목졸라 살해
전경숙
(田京淑)
1990년 12월 4일
86년11월28일
홍제동 치과병원에서 병원장 살해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치과병원 상대로 강도를 벌임
손오순
(孫五淳)
1988년 11월17일 공범7명과 함께,경기도 부천시도당동 둑길에서 데이트중인 남녀를 부근 숲속으로 끌고가 남자는 몽둥이로 전신을 때려 살해하고, 여자를 윤간하는등 데이트중인 남녀를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강도상해
이재철
(李在哲)
1989년 7월22일 부산진구 부암3동 백양산 중턱 약수터앞에서 약수물을 들고 내려오던 여중생 박모양(12)을 흉기로 위협,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후 박양의 셔츠로 목을 졸라 살해
임천택
(林天澤)
1989년 10월13일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가정집에 들어가 집주인 김모씨(남·38)를 칼로찔러 살해하고 4만원을 빼앗음
송재홍
1983년12월8일 사망보험금 6천만원을 받아내기위해 택시에 아버지를 태워, 제주도 서귀포시 회수동 숲으로 유인해 아버지를 살해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택시운전사를 다시 숲으로 유인해 돌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위해 택시에 석유를 뿌린후, 불을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2.2.4. 1991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조경수
1991년 12월 18일
구로동 샛별룸살롱 살인사건, 광주 양동 백양주점 접대부살해, 그 외 미용실 등에 침입해 수십차례 강도, 강간, 강도상해 등
김태화
홍순영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
전재복
친구의 부인을 강간한뒤 두살배기 딸과 함께 살해
서병원
여학생을 산으로 데리고가 강간살해
심재화
동거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두사람 살해
윤도영
1984년 5월에 동거녀의 오빠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갚겠다며 승용차로 유인, 살해 후 암매장.[8]
서지우
강의 남편을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뒤에서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강영이

2.2.5. 1992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윤용필
1992년 12월 29일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의 주범
문경한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
심영구
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연쇄 강도살인
김영호
존속살해
김삼중
1990년 6월 60대의 부녀자에게 밥을 달라고 해 없다고 하자 살해한 것 외에도 69차례 부녀자 강간
전용운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
권갑석
내연과 짜고 내연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 살해
유충남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 교통사고 가장하여 살해
장효상
자신이 과거 7년형 복역 이유를 고종형수 때문이라 생각하고 1984년 9월 고종형수 살해 외 같은 마을 주민 2명 살인미수

2.2.6. 1994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오태환
1994년 10월 6일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4명 살해)
전기철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
문승도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
최오림
등산용 도끼로 일가족 살해
박현룡
16차례에 걸쳐 부녀자 성폭행
조현철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 성폭행하고 살인 등
서채택
강도살인, 자녀 2명 살해
차순석
처남자녀 2명 살해
김무경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
김대흥
방화살인
이필완
강간치사, 강도살인
박기태
강간치사, 강도살인
김만수
살인, 사체유기
임남형
강도살인
이덕재
살인

2.2.7. 1995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김기환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사건(5명 살해)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
온보현
부녀자 납치, 성폭행하고 2명 살해
이호성[9]
일가족 5명 살해 후 암매장
서혁빈
고교생 살해 후 암매장
이두견
초등학생 유괴살해
신민철
할아버지 살해
최명복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
지춘길
살인 등 16범
배진순
부녀자 성폭행 등 2범
김철우
살인 등 2범
김동식
살인 등 2범
이근호
존속살해
박성규
살인 및 강도
송정호
내연녀 가족 살해

2.2.8. 1997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이름
사형집행날짜
범죄
김선자
1997년 12월 30일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5명 살해)
임상철
강간 살인, 시신 훼손
유영택
여성을 강간 시도 뒤 경운기 클러치페달로 내리쳐살해. 피해여성 딸도 흉기로 상해 후 강간
임풍식
1989년 울산에서 6살 여자아이 강간살해
강순철
강도 및 여성 강간 살인 며칠뒤 묻지마 방화 살인
김용제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2명 사망, 21명 부상)
임영자
한춘도
남편 살해
이영길
모친 살해
김영환
회사 동료 고자질에 앙심 품고 동료부부 살해
한재숙
내연남[10]과 짜고 남편 독살
장정근
다방 여주인에게 돈빌리는것 거부 당하자 살해
곽도화
오승관
남편 살해
이상수
김장호
70여 차례 가정 침입 뒤 강도, 강간
태규식
150차례 강도 및 강간
김승도
잔혹한 살인
김준영
경찰 신분으로 총기난동(4명 살해)
변운연
법정증인에 앙심 품고 살해
신정우
집주인 살해 후 암매장
정은희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김정석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2.2.9. 사형수 명단


현재 한국에 생존한 60명의 사형수[11]는 모두가 살인범이며, 대다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그 이전엔 대부분이 유괴살인범이나 토막살인, 조직범죄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면 희생자가 3명 이상이고 그것도 피살자가 아동이거나 살해수법이 잔혹하거나 성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과 연관된 식으로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판결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2011년 이후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단 3명[12] 뿐이며, 그 중 장재진을 제외한 2명은 군인 신분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살인마인 이은석,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안인득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 한두 해에 평균 1건 정도이니 사실상 폐지된 셈.
현재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 사형수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감형을 받은 상태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불량한 사형수들은 이미 상당수가 감형을 받았다.[14]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하여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2002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명단. 약간 죄목이 잘못 표기된 인물도 있다.[15]
양원보의 <한국의 연쇄살인범 X파일>에서 소수의 사형수들과 무기수들[16]의 범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의 범죄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보길 추천한다. 다만 일부 범죄자들의 이름 철자를 잘못 적거나 헷갈리는게 있고[17] 몇몇 사건의 날짜가 잘못 표기된 점이 있다.
전국의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군 사형수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현재는 사형이 집행이 안되다보니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는 중이다.
이름
사형 확정
비고
원언식
1993년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의 범인이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
박한상
1995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한 패륜아.
성낙주
1995년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영화 마이 파더의 모티브다. 동거녀에게 얹혀 살면서 기둥서방 노릇하던 도중에 동거녀의 14살 여중생 딸이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밤에 자고 있는 틈을 타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토막내 암매장했고, 동거녀에겐 가짜 편지를 써서 가출한 것으로 속였다. 나중에 동거녀와 싸우게 되면서 살해했고, 똑같이 토막을 냈다. 수법이 꽤나 잔인했는데,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겠답시고 얼굴 피부까지 벗기는 미친 짓을 했다.
성태수
1995년
순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공범 서동원과 함께 13살 여중생을 수십일 끌고다니며 성폭행했으며, 남자 초등생 납치[18] 살해 후 댐에다가 유기했다. 특이하게도 성태수는 1991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글래디스로 살던 집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석재
1995년
울산 유곡동 초등생 유괴살인범. 3만원을 쥐고 가던 조모(11세, 여)양을 보곤 돈을 빼앗을 겸 납치해 무려 사흘동안 9차례나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여자애를 죽여서 장롱에 넣어놨다"고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경찰에 알리면서 붙잡혔다. 1명을 죽였지만 아동 살인인데다가 잔인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전용재
1995년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강영성
1996년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지배인과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조직원들을 이끌고 병원까지 몰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출동 경찰관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우철
1996년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정병근
1996년
정병옥
1996년
임명기
1996년
공주 암자 피살사건의 범인. 자신과 결별한 동거녀로 오인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칼로 살해하고, 죽암사에서 암자 관리인과 신자 등 2명을 추가로 칼로 난자해 살해했다. 살해 이유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해서였다는 것이었다. 여담으로 2003년에 다시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떠들어 댔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김용식
(상등병)
1997년
군 범죄자로 강원도 철원군 모 육군 부대에서 상관의 욕설에 분노해 총기난사수류탄 투척으로 사병 3명을 살해하고 상관 2명 살인 미수. 여담으로 군 교도소 내 최고참이며, 집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박광
1997년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불과 2개월도 안돼 대구의 온달주점에서 "중간 술값 30만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주제에 술을 마시느냐"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해 주인 황정우(38), 종업원 김귀연(25), 신미기(24) 등 3명을 차례로 찔러 숨지게 하고 윤소영(20)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공범 이영화(31), 원영호(26)와 대구 심인고등학교 수학교사를 납치하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혔다. 초졸 학력이었지만 복역 중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학사 학위도 취득했다. 2012년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DNA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받은 생모와 가족접견을 하였다.
이승수
1997년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임동수
1997년
봉천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이승수와 비슷하게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막노동을 전전하며 사는 자신의 삶을 비관해 이웃집에 침입해 4살, 6살 남자아이들을 잔인하게 난도질해 살해하고[19] 간식을 사들고 돌아온 애 엄마도 살해했다. 시신들이 널부러진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검거되었고, "사형당하고 싶어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정수
1997년
막가파 두목. 문서 참고.
홍대복
1997년
제천에서 내연녀에게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약물을 주사해 바다에 던져 수장하고,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했다.
이원수
1998년
경북 안동 초등생 살인범. 여러모로 정성현 사건과 판박이이다. 여자 초등생 2명을 외딴 빈집으로 유인해 1명을 목졸라 죽인 다음, 한명을 성추행하다가 살해했다. 이후 도주하다가 여관에서 16살 여자애도 목졸라 살해했다. 나중에 경북 안동경찰서에 제보자랍시고 수사 진척 상황만 따져 묻다가 의심만 잔뜩 사서 결국 붙잡혔다.
정근호
1998년
대구 수성구 제과점 부부 피살사건의 범인. 자신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아달라"는 여인의 부탁으로 그의 남편을 뒷조사 하던 도중, 이들 부부가 상당한 재력을 가졌단 걸 알게 되자 강도 살해했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 여인을 결박하고 그의 남편을 칼로 마구 찔러 살해했고, 여자도 목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부부 집에서 잠을 자고 샤워까지 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고, 날이 밝자 현금과 수표 등 1억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되었다. 여담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제과점은 대구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었다.
고종원
1999년
금품 빼앗으려 사채업자와 그 부인 살해. 부녀자 감금 성폭행, MBC 경찰청 사람들 226화에서 공개수배 된 적이 있다.
강종갑
2000년
함께 살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복 형수와 그의 어머니 쇠망치로 살해.
고흥수
2000년
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2년 뒤 빚 갚기 싫어 내연녀와 7세 아들, 공범 살해. 표창원이 진행한 K STAR의 프로그램인 살인자는 말한다 9화 편에서 장용식이라는 가명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노경락
2000년
예천 50대 농민 부부 피살 사건의 범인. 자신의 집에 동거하게 된 외사촌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사실을 알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경고를 받고 강제로 헤어지게 되자, "사실 외사촌은 나를 좋아하지만 외삼촌 부부가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는 망상으로 부부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살해한 뒤 둔기로 시체를 두들겼다. 2013년에 언론에서 또 거론된 적 있는데, 자해 난동을 부린 탓이다.
박경수
2000년
유일한 조선족 사형수로, 대구에서 출국 경비[20]를 마련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가정집에 침입해 45세 여성과 19살 대학생 등 모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으며[21], 그 집 셋째 딸의 친구인 16살 여중생도 화장실에 숨어있던 걸 찾아내 강간했다.
박진봉
2000년
김해 유괴 살인범. 양정규(11세) 군을 납치해 목졸라 살해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도피, 도중에 한 노숙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머리를 깎고 승려 행세도 했다. 나중에 공범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도 가지고 있었다. 2002년에 감옥에서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상
2000년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인이 술집 경영할 때 알게 된 40대 남성 살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불교에 귀의했고, 이후 그림에 소질을 보여 화가가 되었다.
이순철
2000년
영웅파 두목으로 조직원 살해.
정형구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문서 참고.
황호진
2000년
옥탑방에 들어가 절도를 하고, 보름 뒤에 다시 찾아가 자매 중 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강간했으며, 8개월 뒤 나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준 뒤 강간하려다 안되자 목졸라 살해하고 옆방에서 자던 여성도 강간 살해했다. 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증거가 되어 검거되었다.
강영민
2001년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
김해선
2001년
고창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11살 초등학생 강간 치사 및 길가던 남매 중 12살 동생을 살해하고 17살 누나는 산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칼로 마구 찌르며 고문하다가 살해. 허벅지 살을 도려내는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혼자 죽기 억울했다"고 허거나 현장검증에서 "불편하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백기문
2001년
전주익산 등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3명 무차별 강도 살해 및 강도, 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함.
왕리웨이
2001년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유일한 중국인 한족 사형수이다. 돌멩이와 망치 등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8명에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성기에 나뭇가지를 삽입하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추행도 가했다.[22]
이명호
2001년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친구 누나 부부 유인해 살해 후 암매장.
정두영
2001년
10억 벌기 위해 9명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강도살인범이다. 문서 참고.
천병선
2001년
시비 끝에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 살해, 자신 홀대한 3명 살해.
김종근
2002년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직장인 여성을 납치 후 강간 살해, 시체를 싣고 다니며 이틀 동안 가족들과 태연하게 외식을 즐기고 야산에 암매장했다. 얼마 뒤 누나 집으로 가는데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아파트에 주거 침입해 세들어 살던 여성과 집주인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노끈으로 살해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지만, 빼앗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부천 건으로 붙잡히면서 검거되었다.
조용훈
2002년
부녀자 3명 목 졸라 살해. 1명은 방화로 시체 훼손.
김중호
2002년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도경일
2003년
아버지 이웃인 노인 부부와 처형 살해. 3억 원 훔치고 손자도 유인해 살해.
박종규
2003년
빚 독촉하던 2명 살해 후 암매장하고 시체 소각.[23]
정운하
2003년
사기행각이 탄로날까봐 일가족 4명 살해한 뒤 방화.
허재필
2003년
용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근우
2004년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과 아버지 살인미수.
라경옥
2004년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
유영철
2005년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문서 참고.
이종헌
2005년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 공범도 살해하고 암매장.
전용술
2005년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의 범인. 1974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동네 선배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 덕분에 감형을 받아 1993년에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교수에게 생활비를 타가는 한편, 사업 자금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살해 협박을 가해오다가 호프집에서 교수를 살해하고 만다. 2013년에 자신의 살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써 출판사에 보내려 했지만 불가능하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용원
2006년
청주 내연녀, 초등생 연쇄살인 암매장 사건의 범인.[24]
결별한 여자친구,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친구의 11세 딸을 2차례 성폭행 후 살해했다.
장기수
2006년
아내와 두 아들을 보험을 들어놓고는 청산가리로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
김동민
(일등병)
2007년
530GP 사건의 범인.
조경민
2007년
춘천 부녀자 살인사건의 범인.
강호순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정상진
2009년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정성현
2009년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
이향열
2010년
영암 연쇄살인 사건 범인.
오종근
2010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 현재 최고령 사형수.
김민찬
(상등병)
2013년
당시 21세.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25]
장재진
2015년
당시 25세.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26] 여친 권모 양(사건 당시 20세)을 구타했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이에 행패를 부렸다가 권양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 강제 휴학당하고 활동하던 동아리에서도 쫓겨나자 분노하여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뒤 권양의 대구 본가로 쳐들어가 양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권양도 유인, 감금한 뒤 강간한 사건의 범인이다. 2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한데다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확정 판결하였다.
임도빈
(병장)
2016년
사건 당시 만 21세.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27]

3. 국민 여론


민주화 이후 사형제도가 독재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존치, 폐지, 무응답이 5:4: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기사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28] 근래 여론은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29] 2009년 통계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에 27.4%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 통계에서는 78% 찬성, 반대 17%, 무응답 5%로 오히려 상승했다.[30] 많은 존치 지지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피해자들의 복수', '범죄자 응징'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6.9%는 "사형을 대체할만한 형벌[31]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출처
리얼미터가 2019년 6월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집행 찬성 51.7%, 사형집행 반대 및 사형제 폐지 45.7%로 오차범위 내로 사형집행 찬성이 높았다.
한편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계나 법학계(특히 헌법학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 종교계는 생명 윤리 등을 이유로 대체로 사형제의 존치 및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천주교는 사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주교회의 차원에서 사형제 철폐를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옴). 반면 군대에서는 사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심지어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즉결처분까지 한때 존재했었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한 순서는 대체로 종교계>법학계>법조계>일반 국민>군대 순이다.

4. 헌법기관의 입장



4.1. 행정부


정부는 국민 여론이 사형 존치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해 일단 사형 제도 자체는 존속하고, 대신 인권 및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집행은 안 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 상황이 변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존치하거나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EU FTA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했다.[32] 또한 엠네스티 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는 감비아카타르 뿐이다.[33] 외교부는 현재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1997년 당시 사형집행 경험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퇴직한 현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경험 없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부담감 또한 막중하다.[34] 설령 2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중 누구에게 먼저 사형을 집행하느냐 등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누군 죽이는데 누군 살려두냐'는 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설령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된 이들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사형 제도 재시행에 발목을 잡는 면이 있다.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가령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의 경우 사형 집행 찬성론자였으며, 박근혜 정부황교안 장관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세계적 이미지 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법무부의 분위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줄이고 사형 집행도 보류하되 사형 자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35] 예외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이었던 정치체제인 제4공화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산덕 장관은 독실한 불자로 사형에 반대하여 재임 중 인혁당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았다.[36] 황산덕의 사례와 반대로 참여정부에서는 김승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형존치론자로서 유영철 등의 사형 집행을 요청했으나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형폐지론자로 사형집행에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정부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사형제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사형제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2020년 11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UN총회에서 열린 사형제도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 던졌다. 김대중노무현 역시 사형 폐지론자였지만 그들이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 정부는 UN 총회에서 사형폐지결의안이 올라오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러한 전통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깨뜨리고 대외적으로도 사형 폐지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4.2. 입법부


국회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종신형에 관한 법률안이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상정되나 매 회기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한다는 것인데, 가령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37]을 중심으로 172명의 여야의원(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련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다른 형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재의 사형제도 운영을 공식적으로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4.3. 대법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찾기 어렵다.[38]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살인 제5유형의 가중사유[39]도 무기징역 이상[40]이 권고형이고, 실제로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거 사형 판결을 내렸을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4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혹은 대량살인범이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외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에도 간혹 내려지지만 그것도 정성현처럼 아동이 2명 이상 포함되거나 중대 범죄 결합살인만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빡빡한 조건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선고되어도 상소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판례만 봐도 적지 않다. 가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41]은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02년 울산 연쇄 살인사건의 최종근(당시 25세)의 경우도 강도강간과 강간살인을 일삼던 흉악한 범죄자였음에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원심이 파기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실제로 2011년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형 선고는 2013년 군 사형선고 1건과 2015년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단 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앞으로 사형선고가 유력한 사건은 군 총기난사 사건이나 민간인이 저지른 아주 흉악한 연쇄, 연속살인 사건정도로 제한될 것이다.[42] 대신 무기징역은 살인까지 가지 않은 아동 성범죄도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죄질이 흉악하면 자주 선고된다.

4.4. 헌법재판소


사형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쟁거리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다. 2번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위헌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3]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헌법 제110조 제4항),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201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기사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가 청구한 것이 특이한데, 2008헌가23을 오종근이 청구했다고 역풍이 불었던 것을 의식한 모양이다.[44]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2021년 즈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5. 기타


사형수들은 말그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최악의 경우 교도소에서도 살인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어, 교도관들에게 엄히 관심을 받으며 교도소 죄수들도 피한다. 심지어 교도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신입 죄수들을 사형수와 같은 방에 수감시키면 얌전해진다는 도시전설도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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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1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는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선도 늘어나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2] 사진 속에 나온 화면은 1991년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당시 현장검증 때 찍었다.[3] 당시 기사(동아일보)[4]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집행까지 미결수라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몇년이고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치소 대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5]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국외 추방된 바 있다.[6]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 2007.10.10(수), 김대중 전 대통령 [7] 18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한 경우도 폐지에 포함)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이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했다.[8] 다만 재판 당시 검찰 측이 살해도구라고 주장하는 삽자루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 1심 당시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1985년 2심 재판 당시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측 증인의 증언을 위증이라 하며 수갑을 던지거나, 판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의 난동을 부려 '법정 소란죄'가 가중돼 사형선고까지 간 것이며, 대법원도 이를 되풀이했다.[9] 1967년생 야구선수 출신 살인마 이호성과는 동명이인이다.[10] 내연남이었던 박걸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음.[11] 2006년 이후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미집행자는 김철표, 장세명, 전용하, 심인상, 정남규, 오수현, 이수일, 이동진, 이재복이 있다. [12]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범인인 김민찬,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재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도빈[13] 정확히는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경우이다.[14] 1998년 2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2006년 6명의 감형이 있었다.[15]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형수들도 있다. 이들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구치소/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은 확정 당시 연령.[16] 구형은 사형이지만 사형을 피했거나 애초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김윤철 같은 살인자에 관한 사례가 있다.[17] 이향열을 이'항'열로 표기, 전용술 사건을 전석재라고 혼동[18] 사실 초등생을 납치한 것은 여자애로 착각했기 때문이다.[19] 큰아이는 혀가 잘릴 정도로 찔렸다.[20] 1998년 9월 부산의 모 의류공장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광주 등지에서 생활해 오다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범행을 계획했다.[21] 아예 가슴부위를 20~30차례 난자했다.[22] 대한민국에서 잡힌 게 천운이었다. 자기네 나라였으면 얄짤없이 사형이 집행되었을 범죄이기 때문이다.[23] 공범 박창훈과 백철학은 무기징역, 1건의 살인에만 가담한 남상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4] 청주판유영철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다.[25] 공범 정준혁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6] 현재 군내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이다.[27] 현재 최연소 사형수이다.[28]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29] 몇 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30] 2012년 당시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31] 조사대상자들은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등을 대체 형벌로 꼽았다.[32] 물론 아직 EU에서 송환된 뒤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런 사형수에 대해 국내 사형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후에 EU와 여러 외교적 마찰의 이유가 될 수 있다.[33] 감비아에서는 1985년 폐지한 사형제를 1995년에 부활해, 2012년에 9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카타르에서는 2003년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뒤 17년만인 2020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34]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집행인은 8년 만인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35] 참고로 법무부에서 한 때 매우 강경하게 사형집행을 강행하려한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유영철 사건 때였다.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까지 도를 넘은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집행을 막아 집행이 되지 않았다.[36] 이 때 사형이 집행된 문세광의 경우, 황산덕 장관이 제주도 출장 나갔을 때 차관이 대신 대결해 사형이 집행되었다.[37]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적이 있다.[38]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범죄에 어떤 형량을 권고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면 좋다. # [39]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 정도로는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불과하고 제5유형은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40] 즉 무기징역과 사형[41] 2009년에 70대 노인 이인성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42] 군대 총기난사의 성격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보통 4~5명씩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43] 95헌바1. 합헌7: 위헌2, 2008헌가23. 합헌5:위헌4[44] 2010년대 중-후반에 1심에서 사형이 나왔던 경우가 이영학, 안인득 정도인데 여론의 역풍이 더 거셀 것이 뻔하다. 동정론이 일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임 병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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