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1. 개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의 방법으로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역사
2.1. 과거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지만[1]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한창 사형집행을 하던 1997년 이전까지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개 잡으러 간다"는 은어가 쓰였고, 이들 입장에서는 막중한 임무라 몇십 년의 경력에 담력이 있고, 외향적이고 단순한 성격을 지닌 베테랑 교도관들이 주로 맡았다. 사형집행 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었으며, 과거에는 레버를 주로 쓰는 수동식이었다가 1970~80년대 들어 버튼식 전기신호시스템이 갖춰졌다.
공식적인 첫 사형 집행인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사법살인)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1958년 진보당 사건이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이 그 예이다. 1985년 진도 간첩사건 관련자로 몰려 사형을 당한 김정인 이후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다. 또한 1986년 5월 27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 김영희 양의 처형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없다.
그 외 일반 사형수 중에 오심 등으로 사형당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09년 3월 <한겨레 21>에서 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 문장식 목사 측의 사형수 유언들과 교정당국 측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1968~1997년까지 사형당한 사형수들 중 13명이 결백을 주장했는데, 살인을 부정한 이는 7명인 반면에 폭행치사를 주장한 자는 2명, 양형 부당을 주장한 자는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공범이 양심선언을 통해 그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례로 1985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윤도영의 경우 후술할 사유 때문에 그의 사연이 외부에 알려져 구명운동까지 벌어져 1989년에는 국회에서 '사형수 특별감형안'이 상정됐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1991년에 사형을 당했다. (다른 자료)
2.2. 현재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지만,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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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MBC 뉴스데스크 장면이다.[2] 이날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김용제와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의 범인 김선자 등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되었고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사형 집행은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1994년 15명, 지난 19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3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19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KBS, MBC)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 30일[3] 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 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 사형수는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형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6년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박 모 이병에 대한 사형 집행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4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4]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오랜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5] 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6] 라며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적극적인 사형제 폐지를 시도했음을 밝혔다. 또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수 6명을 추가로 감형했다.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권에서도 흉악범 검거 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 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 집행이 EU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국제 여론의 문제도 있어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들 중 유일하게 사형제도 부활을 공약으로 건적이 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7] 뿐이다. 주간경향
요즘은 거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형에 대해 무감각해져 일종의 무기징역+명예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정 흉악 범죄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할 때 대부분 무기징역보다 사형을 외치는데, 사형제 부활을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어서기도 하지만 이들도 사형제 부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 이유보다는 실질적인 형은 그대로면서도 더 임팩트 있는 사형을 요구하는 것에 가깝다.
2.2.1. 1987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2. 1989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3. 1990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4. 1991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5. 1992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6. 1994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7. 1995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8. 1997년 사형집행 사형수 명단
2.2.9. 사형수 명단
현재 한국에 생존한 60명의 사형수[11] 는 모두가 살인범이며, 대다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그 이전엔 대부분이 유괴살인범이나 토막살인, 조직범죄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면 희생자가 3명 이상이고 그것도 피살자가 아동이거나 살해수법이 잔혹하거나 성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과 연관된 식으로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판결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2011년 이후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단 3명[12] 뿐이며, 그 중 장재진을 제외한 2명은 군인 신분이다. 누구나 다 아는 살인마인 이은석,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안인득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 한두 해에 평균 1건 정도이니 사실상 폐지된 셈.
현재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 사형수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감형을 받은 상태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불량한 사형수들은 이미 상당수가 감형을 받았다.[14]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하여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2002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명단. 약간 죄목이 잘못 표기된 인물도 있다.[15]
양원보의 <한국의 연쇄살인범 X파일>에서 소수의 사형수들과 무기수들[16] 의 범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의 범죄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보길 추천한다. 다만 일부 범죄자들의 이름 철자를 잘못 적거나 헷갈리는게 있고[17] 몇몇 사건의 날짜가 잘못 표기된 점이 있다.
전국의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군 사형수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현재는 사형이 집행이 안되다보니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는 중이다.
3. 국민 여론
민주화 이후 사형제도가 독재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존치, 폐지, 무응답이 5:4: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기사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28] 근래 여론은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29] 2009년 통계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에 27.4%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 통계에서는 78% 찬성, 반대 17%, 무응답 5%로 오히려 상승했다.[30] 많은 존치 지지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는 '피해자들의 복수', '범죄자 응징'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6.9%는 "사형을 대체할만한 형벌[31] 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출처
리얼미터가 2019년 6월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집행 찬성 51.7%, 사형집행 반대 및 사형제 폐지 45.7%로 오차범위 내로 사형집행 찬성이 높았다.
한편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계나 법학계(특히 헌법학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 종교계는 생명 윤리 등을 이유로 대체로 사형제의 존치 및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천주교는 사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주교회의 차원에서 사형제 철폐를 오래 전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옴). 반면 군대에서는 사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들은 심지어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즉결처분까지 한때 존재했었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한 순서는 대체로 종교계>법학계>법조계>일반 국민>군대 순이다.
4. 헌법기관의 입장
4.1. 행정부
정부는 국민 여론이 사형 존치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해 일단 사형 제도 자체는 존속하고, 대신 인권 및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집행은 안 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 상황이 변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존치하거나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EU FTA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했다.[32] 또한 엠네스티 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는 감비아와 카타르 뿐이다.[33] 외교부는 현재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1997년 당시 사형집행 경험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퇴직한 현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경험 없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부담감 또한 막중하다.[34] 설령 2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중 누구에게 먼저 사형을 집행하느냐 등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누군 죽이는데 누군 살려두냐'는 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설령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된 이들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사형 제도 재시행에 발목을 잡는 면이 있다.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가령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의 경우 사형 집행 찬성론자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장관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세계적 이미지 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법무부의 분위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줄이고 사형 집행도 보류하되 사형 자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35] 예외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이었던 정치체제인 제4공화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산덕 장관은 독실한 불자로 사형에 반대하여 재임 중 인혁당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았다.[36] 황산덕의 사례와 반대로 참여정부에서는 김승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형존치론자로서 유영철 등의 사형 집행을 요청했으나 결정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형폐지론자로 사형집행에 반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사형제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사형제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2020년 11월 17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UN총회에서 열린 사형제도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표를 # 던졌다. 김대중과 노무현 역시 사형 폐지론자였지만 그들이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 정부는 UN 총회에서 사형폐지결의안이 올라오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러한 전통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깨뜨리고 대외적으로도 사형 폐지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4.2. 입법부
국회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종신형에 관한 법률안이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상정되나 매 회기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한다는 것인데, 가령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37] 을 중심으로 172명의 여야의원(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련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 내용은 다른 형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재의 사형제도 운영을 공식적으로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4.3. 대법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찾기 어렵다.[38]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살인 제5유형의 가중사유[39] 도 무기징역 이상[40] 이 권고형이고, 실제로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거 사형 판결을 내렸을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4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혹은 대량살인범이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외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에도 간혹 내려지지만 그것도 정성현처럼 아동이 2명 이상 포함되거나 중대 범죄 결합살인만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빡빡한 조건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선고되어도 상소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판례만 봐도 적지 않다. 가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41] 은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02년 울산 연쇄 살인사건의 최종근(당시 25세)의 경우도 강도강간과 강간살인을 일삼던 흉악한 범죄자였음에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원심이 파기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실제로 2011년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형 선고는 2013년 군 사형선고 1건과 2015년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단 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앞으로 사형선고가 유력한 사건은 군 총기난사 사건이나 민간인이 저지른 아주 흉악한 연쇄, 연속살인 사건정도로 제한될 것이다.[42] 대신 무기징역은 살인까지 가지 않은 아동 성범죄도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죄질이 흉악하면 자주 선고된다.
4.4. 헌법재판소
사형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쟁거리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다. 2번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위헌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43]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헌법 제110조 제4항),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201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기사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가 청구한 것이 특이한데, 2008헌가23을 오종근이 청구했다고 역풍이 불었던 것을 의식한 모양이다.[44]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2021년 즈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5. 기타
사형수들은 말그대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최악의 경우 교도소에서도 살인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어, 교도관들에게 엄히 관심을 받으며 교도소 죄수들도 피한다. 심지어 교도관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신입 죄수들을 사형수와 같은 방에 수감시키면 얌전해진다는 도시전설도 있을 정도.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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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1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는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유기징역 상한선도 늘어나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2] 사진 속에 나온 화면은 1991년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당시 현장검증 때 찍었다.[3] 당시 기사(동아일보)[4]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집행까지 미결수라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몇년이고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치소 대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5]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국외 추방된 바 있다.[6]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 2007.10.10(수), 김대중 전 대통령 [7] 18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한 경우도 폐지에 포함)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이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했다.[8] 다만 재판 당시 검찰 측이 살해도구라고 주장하는 삽자루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 1심 당시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1985년 2심 재판 당시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측 증인의 증언을 위증이라 하며 수갑을 던지거나, 판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의 난동을 부려 '법정 소란죄'가 가중돼 사형선고까지 간 것이며, 대법원도 이를 되풀이했다.[9] 1967년생 야구선수 출신 살인마 이호성과는 동명이인이다.[10] 내연남이었던 박걸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음.[11] 2006년 이후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미집행자는 김철표, 장세명, 전용하, 심인상, 정남규, 오수현, 이수일, 이동진, 이재복이 있다. [12]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범인인 김민찬,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재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도빈[13] 정확히는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경우이다.[14] 1998년 2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2006년 6명의 감형이 있었다.[15]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형수들도 있다. 이들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구치소/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은 확정 당시 연령.[16] 구형은 사형이지만 사형을 피했거나 애초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김윤철 같은 살인자에 관한 사례가 있다.[17] 이향열을 이'항'열로 표기, 전용술 사건을 전석재라고 혼동[18] 사실 초등생을 납치한 것은 여자애로 착각했기 때문이다.[19] 큰아이는 혀가 잘릴 정도로 찔렸다.[20] 1998년 9월 부산의 모 의류공장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광주 등지에서 생활해 오다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범행을 계획했다.[21] 아예 가슴부위를 20~30차례 난자했다.[22] 대한민국에서 잡힌 게 천운이었다. 자기네 나라였으면 얄짤없이 사형이 집행되었을 범죄이기 때문이다.[23] 공범 박창훈과 백철학은 무기징역, 1건의 살인에만 가담한 남상일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4] 청주판유영철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다.[25] 공범 정준혁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6] 현재 군내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이다.[27] 현재 최연소 사형수이다.[28]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29] 몇 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30] 2012년 당시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31] 조사대상자들은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등을 대체 형벌로 꼽았다.[32] 물론 아직 EU에서 송환된 뒤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런 사형수에 대해 국내 사형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후에 EU와 여러 외교적 마찰의 이유가 될 수 있다.[33] 감비아에서는 1985년 폐지한 사형제를 1995년에 부활해, 2012년에 9명의 사형을 집행했고, 카타르에서는 2003년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뒤 17년만인 2020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34]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집행인은 8년 만인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35] 참고로 법무부에서 한 때 매우 강경하게 사형집행을 강행하려한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유영철 사건 때였다.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까지 도를 넘은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집행을 막아 집행이 되지 않았다.[36] 이 때 사형이 집행된 문세광의 경우, 황산덕 장관이 제주도 출장 나갔을 때 차관이 대신 대결해 사형이 집행되었다.[37]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적이 있다.[38]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범죄에 어떤 형량을 권고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면 좋다. # [39]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 정도로는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불과하고 제5유형은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40] 즉 무기징역과 사형[41] 2009년에 70대 노인 이인성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42] 군대 총기난사의 성격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보통 4~5명씩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43] 95헌바1. 합헌7: 위헌2, 2008헌가23. 합헌5:위헌4[44] 2010년대 중-후반에 1심에서 사형이 나왔던 경우가 이영학, 안인득 정도인데 여론의 역풍이 더 거셀 것이 뻔하다. 동정론이 일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임 병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